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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25 10:15
일단 해당계좌에 아직 돈이 남아있다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빠져나간 상태라면 좀 복잡해지는데 이런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해당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무료로 민사소송절차를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 통장 명의자도 돈이없어서 승소하더라도 받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요즘은 통장 명의자들의 대처가 발달해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나와서 계좌에 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14/11/25 12:13
친구가 천오백만원대 피해당했는데 계좌에 돈이 빠져나간 상태였고, 중국소재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이라 아직 범인도 못잡았습니다... 2년전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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