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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24 23:25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비슷합니다.. 다만 급여나 복지 측면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신분보장측면에서는 정규직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이버에 무기계약직 치면 노무사 분이 작성해준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으실 거에요
14/11/25 00:25
정규직이 무기계약직입니다.
이건 그냥 회사가 인사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존 근로자와 신규입사자간 근로조건이 분리되는 겁니다. 소위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시스탬을 벗어던지고 능력주의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요. 그게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 그래서 신규입사자와만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기존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분리되는 거죠. 근데 보아하니 별로 바뀐게 없네요. 명칭하고 임금계산방법만 조금 바뀌었네요. 그냥 폼만 잡은듯요. 원래 정규직이란게 단기간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과 다르게 자기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칭하는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딱히 법적 용어도 아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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