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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24 21:45
계약 만료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자격이 충족되지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 어떤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마세요.
14/11/24 21:47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직확인서 작성시 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요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군요. 미리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11/25 10:24
가장 확실한 것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겠죠. 그 것이 꺼려지는 것이 본인의 사정으 소상히 말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하는 염려인데, 그럴 경우 케이스를 서너가지 만들어서 물어 보면 됩니다. 기간을 조금 다르게 한다던가, 계약 만료 후 사측에서 거부했을 경우, 본인이 거부했을 경우 등등 말이죠. 사실 본인 케이스를 말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드물 것이라 생각 합니다.
14/12/01 23:08
뒤늦게 감사인사드립니다 :) 결과적으로 자격이 안되는 것이 맞지만 사측과 협의 끝에 계약만료퇴사로 정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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