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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1 12:08
그냥 그쪽가게의 주차장 이런거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쩌피 누구의 자리도 아니고 그냥 불법주차라고 봅니다.
그냥 주차된거 볼때마다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14/10/31 12:11
저기가 주차단속 해당 구역이라면 견인 신고 하셔도 됩니다.
택시 도로 불법 점용 때문에 주차단속 좀 해달라고 해당 관청에 문의하니 주차단속 해당 도로와 미해당 도로가 있는데 문의한 도로는 주차단속 구역이 아니라 주차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주차단속 가능 여부를 해당 관청 주차단속 담당과에 문의 해보시고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한다면 견인 신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 주차단속 해당 구역이 아닌데 그 커피숍에서 견인 조치를 했다면 불법 견인이 될 듯하네요. 견인할 법적 이유가 없는데 임의대로 견인 했으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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