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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0 13:43
누구에게 권리가 있다기보다, 그 경우는 여자 말이 우선되는게 맞다고 봐요.
남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낳지 말자고 주장했으면 낙태를 하는게 아니라 애시당초 피임을 철저히 했어야죠. 낙태가 그냥 컴퓨터에서 파일 지우는것도 아니고 산모의 육체에도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데요.
14/10/30 13:48
물론 둘다 중요해서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해야겠지만 결국은 여자가 결정권을 가지게 되겟죠.
위에 김연우님 말대로 경제적 타령 하려면 피임을 철저히 했어야 하고... 이런 상황은 막장이지만 막말로 여자가 끝까지 아이 낳는다고 하는데 억지로 낙태할수도 없는거구요.
14/10/30 15:30
피임한다고 100% 방지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의도치 않게 임신이 되었을 때 남자의 목소리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여자가 남자의 정액을 채취하여 일부러 임신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낳기 싫은 쪽이 피임 해서 해결되는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안되죠.
14/10/30 13:50
여자말에 훨씬 힘이있어보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쩌고 하는건 여자도 함께 인지하고 감수하는 부분이지만 여자는 그보다 피치못하는 (남자가 함께하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결정의 권리가 여자에게 많이 넘어갈수 있어보입니다
14/10/30 14:12
출산 결정권은 여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쪽에서 낙태를 원하지만 낳는 권리와 남자쪽에서 낳기를 원하지만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여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10/30 14:25
출산을 할지 안할지는 여자쪽의 의견이 더 강하겠지만 만약 본문의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남자가 여자에게 일정부분 경제적 부양능력을 요구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조정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아이를 낳는것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 아이를 자립할때까지 부양하는것도 모두 포함한다면 말이죠.
14/10/30 14:32
둘 다 인데, 양쪽이 모두 아기를 갖는데 합의한다면 아기를 언제 가질 것인가는 여자쪽이 결정하도록 해주는게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14/10/30 14:40
낳아야 한다는 쪽.
피임에 실패할 가능성이야 항상 있는 것이고 섹스 자체가 자녀부양에 대한 의무발생가능성을 수용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성은 낳지 않기를 원하고 남성은 낳기를 원할 경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여성자신의 신체이므로 결정자체는 여성이 할 수 있겠으나 남성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낙태를 한다면 기혼자의 경우 이혼청구사유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4/10/30 15:10
여자의 발언권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자분이 이미 몸안에 생명을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타인에 의해 낙태나. 또는 불가피하게 유산이 되었을 때 받아야하는 정신적인 충격- 부분이 생각외로 큰 사람들도 많아요. 낙태로 인한 육체적 리스크 + 정신적 리스크는 거의 여자 혼자 짊어져야 하는 부분이다보니. 둘이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성의 의견이 좀 더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4/10/30 15:24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상 여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라는 얘기는 강제성이 있다는 뜻으로 한 얘기구요,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남자쪽에서 주장 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모르고 전적으로 사견입니다.
14/10/30 16:58
성인이 동의하에 섹스했을때는 피임을 했더라도 실패했을때의 리스크도 생각하고 해야죠.
여자입니다 이건. 남자는 낳는걸 반대할경우 수술비랑 요양비부담은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임신했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냥 수술할경우 아버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
14/10/30 18:01
여자의 권리가 더 강하고 남자는 발을 뺄수 없습니다
여자가 혼자 낳겠다고 결정하고 낳는다고 남자에게 부양의 의무가 사라지는게 아닌걸로 압니다 내가 알아서 키울거고 너는 아빠가 아닌걸로 하자 라고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남자는 양육비를 지원해야하는현실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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