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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0 12:28
첫달 월급을 받았다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바하면서 최저시급으로 2번정도 신고해봤는데 물론 거기서 일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근무기록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여도 월급통장같은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저번달 월급받은 통장과, 이번달에 받아야한다는걸 카톡이나 문자로 증명하면됩니다.
14/10/30 13:31
그런데 안줄라고 작정한것같은것이 그시기에 카톡을탈퇴하면 알수없음 으로뜨잖아요 상대방이
사장이 카톡을 탈퇴하고 다시깐상태인데요 혹여나 본인이 아니라고 우길수 있을거같은데 알수없음으로 뜨니깐 카톡이름이
14/10/30 13:35
그렇게 너무 불리한 쪽으롬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
소송으로 번져도 입증 가능할 것 같지만, 그냥 노동부 전화 한 통이면 압박 받아서 돈 줄거에요. 일단 이런 저런 걱정만 하시지 말고 행동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상대도 반응을 보입니다. 트러블 걱정이요? 그걸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볼 사이도 아니고... 트러블 발생하면 사업하는 사장 입장에서 훠~얼씬 귀찮아 집니다.
14/10/30 13:13
위에 계신 분들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여담으로 편의점 700만원은 착한 주작인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아마 디씨 힛갤에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것이라고.. 들었습니다
14/10/30 13:19
나름 디시알갤 눈팅좀 한사람인데 받으실수있을겁니다.
저 근데 여담으로 궁금한게있는데 주휴수당은알바그만둔후 며칠이내로 신청해야되는지아시는분...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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