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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0 02:35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법공부를 조금 해본 입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특정성이 없을듯하네요. 후배들이 봤다는 사정은 객관적 사정이 아닌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일뿐이고 본명이 드러나도 이름만으로 오프라인의 사람을 특정한다는게 말이되지않아 온라인에서 모욕죄 성립은 힘들듯합니다. 명예훼손도 마찬가지구요.. 형법각칙상 범죄는 해당사항 없는것 같습니다. 관련 특별법도 찾기가 힘들듯하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온라인 워리어들의 세상인거같아요. 물론 사견이지만 애매하지도 않은 문제라서 거의 확신함니다.. 아무쪼록 기분 잘 푸시길!
14/10/30 03:11
lol의 경우 게임 내 채팅을 통해 이름과 그 외 정보들을 밝혔으며, 그로 인해 주위 사람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면 모욕죄가 성립하더군요.
해당 채팅을 주변 인물과 함께 봤다면 더더욱 좋구요. 게시판과 게임 내 채팅은 다른건가요?
14/10/30 07:29
닉네임으로 검색했을때 신상관련정보가 조금이라도 있다거나, 남들이 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휴대폰이나 주소같은게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시에서도 유동닉은 특정성이 웬만해선 형성되지 않는데, 고정닉은 갤로그에 수많은 글과 댓글 중 신상관련 정보가 하나라도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기 쉽다고 들은듯 하네요.
14/10/30 13:38
경찰마다 판단을 다르게 하긴 하던데 그 특정성이 생각보다 빡세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니 그냥 경찰서에 자료 들고 가보세요. 무엇보다 실제로 아는 지인들이 봤잖아요. 우리나라 모욕죄의 정의는 모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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