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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2 12:52
주차 위치하고 견인 위치하고 일치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러한 과태료 처분을 하려면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테니까요. 주차한 시점의 블랙박스 영상만 확보하면, 그거를 과태료를 부과한 근거자료의 주차위치와 비교하는게 최선일 듯 하네요. 그리고 경찰서 상대로 대응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견인기사도 경찰서에게 권한 위임을 받아서 이행하는 것이니 실질적인 책임은 모두 다 경찰서가 지는 게 맞죠.
14/10/02 12:52
저도 이런거어이가 없더라고요
견인해가는건 문제가 없는데....문을딴다는건 법적근거가 있는지... 수동브레이크가 걸려있어 견인이 안된다면 차를 떠서가는 견인차를써야지 개인의 차를 손상시킬 수 도 있는 방법으로 문을 개방해서 끌고 가도 되는건 아닌거 같은데 그리고 견인차 말인데요 공무원이 아니라 용역일겁니다... 공무대행해주는...이거 문제 많아요....외제차는 손해배상들어올까 무서워서 안끌어가고 국산차만 막끌어간단이야기도 들리고...
14/10/02 12:53
견인업체에서 차 문을 따고 블박영상을 지웠다는게 현재까진 심증이신거죠?
그사람들이 불법 저지른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랬을거란 생각도 안드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건 아니신지...
14/10/02 12:54
1. 차문을 강제로 연것은 범법행위 아닙니다. 보통은 기어 중립모드와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를 위해 강제로 차문을 엽니다.
보통 비싼 외제차의 경우 차문을 강제로 열다가 파손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견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블랙박스를 임의로 지웠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위와 동일하나, 블랙박스를 지웠다는 것이 범죄행위인지는 잘... 4. 제 추측이지만 처음에 그냥 끌고 가다 잘 안끌려서 차문을 강제로 열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5. 불법주정차에 대한건 시청이나 구청 교통행정과와 계약을 맺은 견인업체입니다. 해당 교통행정과로 민원 넣어보시고.. 블랙박스 찍힌 시점에서 왜 차가 다른곳에서 견인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보통 불법주정차 위치는 증거로 사진 보관하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사라진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를 왜 견인업체가 마음대로 지웠는지에 대해서도 민원 요청하세요)
14/10/02 13:39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상세하게 검사해 보면, 해당 부분이 삭제된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삭제된 시간대가 견인된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 제기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메모리 카드 보존이 잘 되었다면 삭제된 영상 부분이 복구 가능할 수도 있을 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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