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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02 21:02:33
Name Abelian Group
Subject [질문] KTX 승차권에 대해 질문입니다.
이번에 추석 KTX표를 예매했는데요.

저랑 제 동생까지 2장을 예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_-;;;;;;;;;;;;;;;

[제 스마트폰]에서 시간을 [따로 따로 예매]를 해버렸네요;;;;;;;(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나중에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스마트폰에 있는 동생이 타고 갈 승차권을 캡쳐해서 동생 폰에 보내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기엔, 명절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승무원들이 좌석 검사할때 표 검사를 한다기 보다는, 그냥 구매한 좌석에 사람이 있고 빈 좌석에 사람이 없는지만 확인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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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schach
14/09/02 21:11
수정 아이콘
표검사 안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동생에게 코레일 회원번호랑 비밀번호 알려주시고 표 요구하면 어플로 보여주라고 하세요.
14/09/02 21:12
수정 아이콘
빈 좌석이라.... 추석 떄인데 너무 도박을 거시는게 아닌지 ㅠ 무임승차로 벌금을 물기엔 애매하긴 한데...

만약 걸리게 되신다면 적당한 변명거리 하나 생각 해두시는 게 좋을듯하네요
코카스
14/09/02 21:14
수정 아이콘
역에서 스마트폰으로 발권한 승차권을 현물승차권으로 발행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14/09/02 21:15
수정 아이콘
큰 문제 없을 겁니다. 2007년부터 KTX 꾸준히 탔지만 자유석을 사지 않는 이상, 한번도 표검사 안했어요~
14/09/02 21:47
수정 아이콘
동생도 스마트 폰이라면 아이디와 비번만 알려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Abelian Group
14/09/02 21:47
수정 아이콘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Rorschach님 말대로 코레일 회원번호랑 비밀번호 알려주는 방법을 해봐야겠네요.

그게 안된다면 코카스님 말대로 역 창구도 가봐야겠습니다.
페리페
14/09/02 22:09
수정 아이콘
승차권 캡쳐해서 보내는게 불법인가요??
얼마전에 기차 타면서 캡쳐해갔었는데;;;;
근데 표 검사도 안하긴 해요;;
그리고또한
14/09/02 22:16
수정 아이콘
스마트폰 어플에서 발권까지 끝마쳤다면, 그 표는 발권받은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홈티켓, SMS 등등) 전부 발권받은 방식으로 해야 할 거에요.
iAndroid
14/09/02 22:32
수정 아이콘
[예약]까지만 한건가요, 아니면 [발권]까지 한건가요?
발권까지 하면 코레일 회원번호랑 비밀번호 알려주는 방법이 안됩니다.
코레일 톡에서 발권을 할 경우 기기 고유번호를 따서, 발권을 이행한 기기에서만 승차권이 뜨도록 되어 있구요.
다만 예약까지만 한 상태라면 새로운 기기에 발권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쭈구리
14/09/02 22:36
수정 아이콘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표 검사는 안할겁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에서 발권받은 승차권은 표 안의 빨간색 글자가 움직이면서 캡쳐한 이미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루일기
14/09/03 09:19
수정 아이콘
인터넷으로 로그인하면 재발권 있지 않나요? 그걸로 홈티켓으로 재발권해서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면 될꺼 같은데 재발권을 하도 옛날에 했어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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