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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2 21:11
표검사 안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동생에게 코레일 회원번호랑 비밀번호 알려주시고 표 요구하면 어플로 보여주라고 하세요.
14/09/02 21:12
빈 좌석이라.... 추석 떄인데 너무 도박을 거시는게 아닌지 ㅠ 무임승차로 벌금을 물기엔 애매하긴 한데...
만약 걸리게 되신다면 적당한 변명거리 하나 생각 해두시는 게 좋을듯하네요
14/09/02 21:47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Rorschach님 말대로 코레일 회원번호랑 비밀번호 알려주는 방법을 해봐야겠네요. 그게 안된다면 코카스님 말대로 역 창구도 가봐야겠습니다.
14/09/02 22:16
스마트폰 어플에서 발권까지 끝마쳤다면, 그 표는 발권받은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홈티켓, SMS 등등) 전부 발권받은 방식으로 해야 할 거에요.
14/09/02 22:32
[예약]까지만 한건가요, 아니면 [발권]까지 한건가요?
발권까지 하면 코레일 회원번호랑 비밀번호 알려주는 방법이 안됩니다. 코레일 톡에서 발권을 할 경우 기기 고유번호를 따서, 발권을 이행한 기기에서만 승차권이 뜨도록 되어 있구요. 다만 예약까지만 한 상태라면 새로운 기기에 발권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4/09/02 22:36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표 검사는 안할겁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에서 발권받은 승차권은 표 안의 빨간색 글자가 움직이면서 캡쳐한 이미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14/09/03 09:19
인터넷으로 로그인하면 재발권 있지 않나요? 그걸로 홈티켓으로 재발권해서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면 될꺼 같은데 재발권을 하도 옛날에 했어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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