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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1 15:39
고수익은 아닌것 같아요
월수익이 현금으로 10-20 정도 사이인데 대출이나 발품등을 생각하면 제 기준으로는 고수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말은 백번 공감합니다.
14/08/21 15:02
매매를 위주로 하는 투기성 부동산보다는 안정적이지만,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진입장벽이 높고, 대출끼고 하는 경우, 금융이자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14/08/21 15:44
월세 수익을 보고 구매할 경우 손해보는 경우가 시세,공실률,권리분석이 제대로 안된 케이스 인데..
반대로 말하면 저 세가지를 만족하면 크게 손해보는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매도 투자이니 어느정도의 리스크는 감안하긴 해야겠지요..
14/08/21 15:16
진리의 케바케입니다. 주식에 경험과 지식이 많으시면 주식이 유리하실테고, 부동산에 경험과 지식이 많으시면 부동산이 유리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해가 왜 날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럼 부동산은 주식과 뭐가 다를까요? (이것도 모르겠네요). 둘다 건드려서 둘다 손해를 봤었는데, 나중에 느끼는게 "모르면 맞아야죠"...
14/08/21 15:46
크크
주위에 재태크로 수익 얻는 분들은 취미가 재태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게임할때 그분들은 책보시고 공부 하시더라는...
14/08/21 15:46
제 주위 사람들 한정이라 (인터넷 카더라는 믿을 수 없어서요) 주식은 참여를 많이 할수록 손해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요..
둘다 손해를 보셨다니.. 안타깝습니다.. ㅠㅠ
14/08/21 16:31
전 나중에는 손해를 봤지만 초기에는 이득 많이 봤었고 (IMF 시절) 아파트도 사실.. 많이 올랐었죠; 너무 용기를 잃게 해서 다시 댓글 달아요. 도전은 해보세요. 시작도 하지 않으면 안되죠. 전 20세 초반에 사업 빚만 10억 넘었지만 다 갚았어요. 20살 되서 대학 합격하자마자 중국에 사업하러 갔다가 망했거든요. (당시 중국 경찰 나빠요) 파란만장하죠?
아무튼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착각하고, 책 몇 권 읽고 친구들한테 설명해주고 추천해주고 그러면서 깝치고 다녔어요. 타워팰리스 건설할 때 쥐뿔도 모르면서 이제는 부동산의 시대라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아는체했는데, 또 터지니깐, 정말 제가 천잰줄 알았고, 마이더스의 손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시대의 흐름이 그런 거였고, 전 운이 좋았던 것 뿐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흐름도 안좋은데 능력도 없어서 엊어맞고 다녀요. ㅠㅠ 도전은 해보세요. 열심히 하시면 안되는 사람도 있지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되는 사람인지 안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하셔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전 재태크는 안되는 사람인걸로...)
14/08/21 15:49
답변을 달다보니 제가 경매에 긍정적으로 답정너 시전하고 있는게 보이네요
저도 나름(?) 경각심을 갖기 위해 사실 구체적으로 이래서 손해를 봤거나 본적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조언 감사합니다.
14/08/21 16:35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은 법률적 분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유치권자,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세입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자가 알고보니 달랐던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etc. 예전에 맡았던 사건 중에 상호신용금고가 채무자 재산인 상가(구분소유건물)를 낙찰받았다가 소유권 포기에 가까운 조정을 했던 건이 있네요. 상가 건물 한칸을 4억인가 5억에 낙찰받았는데,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면서 다른 사람이 토지만 따로 낙찰받고 구분소유권자 전원에게 대지권 비율대로 토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 응하지 않는 구분소유권자에게는 대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했었죠. 문제는 건물은 엄청나게 낡아서 상가를 임대 줘봤자 받을 수 있는 월 차임이 250~260만원 사이였는데 이 지역이 부동산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공시지가는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라 대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감정해 보니 월 490~550만원. 결국 세입자에게 250만원 받고 자기돈 250만원 보태서 매달 500만원씩 땅주인에게 줘야 하는 상태. 땅주인에게 상가를 원가에 주겠으니 사가라고 했으나 돈없다고 거절, 대지권 지분을 사겠으니 좀 깎아달라고 했더니 15억 요구. 결국 1년 7개월인가 소송하다가 거의 공짜로 땅주인한테 주는 거나 다름없는 내용의 조정으로 종결했죠. 낙찰금액 4~5억원+부당이득금 1년 7개월x매월 550만원+감정비용(x3번) 약 750만원+기타 변호사비용 정도 손해를 봤는데 이게 상호신용금고니까 버텼지 개인이 잘못 건드렸으면 파산했겠죠?
14/08/21 20:10
솔직히말해서 주식은 공부한다고 더 벌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펀드매니저들도 그냥 랜덤하게뽑은 포트폴리오보다 장기간 높은수익률을 기록하는사람은 거의없다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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