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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1 11:18
원래 써놓은 가격이 카드가라고 하고 현금으로 하면 얼마 빼드릴께요...하는건 문제 제기를 못할것 같은데..(표시가격에서 할인을 해준 경우니..)
저런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기 아닌가요
14/08/21 11:20
http://www.ktv.go.kr/program/contents.jsp?cid=480065
요런 경우가 있는 것 같구요. 여신전문 금융법 19조에 위반된다는 것 같네요. 제 친구도 어디 중국집에서 카드값이랑 현금값이랑 달라서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금가가 올라가 버린건 함정...)
14/08/21 11:30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B%A0%EC%A0%84%EB%AC%B8%EA%B8%88%EC%9C%B5%EC%97%85%EB%B2%95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 및 3항에 따르면 카드 결제시 가격과 현금 결제시 가격이 다른 건 불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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