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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8/20 17:24:19
Name 휴머니어
Subject [질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을 해 주실 분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분명히 전문가가 답변을 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크크)


다름이 아니라 약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1남 1녀를 낳아서 잘 키웠고요.
남편(약 65세)는 공무원 퇴직 후, 법무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연금 + 법무사 소득이 한달 약 500만원 가량 됩니다.)
아내는 약 30년 전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2~3억 상당)는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남편이 관리하고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쓰거나 남편명의의 카드로 생활을 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는 남편이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모른채로 살아왔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어디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다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집에서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놀고먹는 다는 등의 얘기를 종종 와이프에게 많이 했습니다.

더이상 못버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아내의 요청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남편의 재산 일부를 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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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4/08/20 17:26
수정 아이콘
저정도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안될것 같군요. 추가적인 부당한 대우의 내용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휴머니어
14/08/20 17:31
수정 아이콘
답변 고맙습니다. 부당한 대우의 내용과 입증이 좀 궁금하네요.

35년간 같이 살아왔음에도 집 한채 공동명의를 제외하고는 자기 앞으로 되어있는 통장 및 카드가 하나도 없고
반대로 남편은 상당히 많은 양의 재산을 갖고 있다. 통장계좌조회하면 다 나올테니까요. (차명계좌 같은건 없을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 자체가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는 없는건지요?
사악군
14/08/20 17:34
수정 아이콘
그걸 부당한 대우라고는 할 수 없죠.
14/08/20 17:34
수정 아이콘
부당한 대우라 볼 수 없습니다. 아내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돈만을 생활비로 받았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부당하다고 인정되겠습니다만...(예컨대 월소득 300인데 생활비로 30밖에 안주더라, 이런 경우요.)

재산의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이 남편명의인지 아내명의인지 따위는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마토이류코
14/08/20 20:19
수정 아이콘
없습니다.
Compasssion
14/08/20 17:31
수정 아이콘
이혼사유라고 하네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 경우
*배우자 직계손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이혼소송 이혼사유 6가지 무엇?|작성자 법률전문가

협의이혼은 몰라도 이혼소송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싶네요.
따라서 위자료도 없을테구요.
다만 협의이혼할경우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14/08/20 17:32
수정 아이콘
우선 전문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 아내에게 지속적인 모욕이나 폭언 등을 가했다면 이혼의 귀책사유이긴 한데, 아내에게 단순히 내가 벌어돈 돈으로 먹고산다 정도의 말을 한 정도로는 이혼소송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혼이 아니라면 위자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한 보상 개념이 위자료입니다.

3. 재산분할청구는 당연히 됩니다. 아주 당연히 됩니다. 35년간 부부가 쌓아온 재산의 대략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08/20 17:32
수정 아이콘
이혼은 재판이혼과 합의이혼으로 나뉘는데, 합의이혼은 쌍방이 이혼을 받아들여 성립이 되는 것이고, 재판이혼은 합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쪽의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판이혼은 중대과실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기의 케이스는 중대과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중대과실로는 간통, 폭행, 학대, 모욕, 비동거, 비부양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한쪽의 과실이 인정되어 재판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는 '별개'이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 무조건 가능합니다. (물론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며, 결혼 후 재산형성과정에서 부부관계가 지속되었어야만 가능합니다.)
레인지로버
14/08/20 17:38
수정 아이콘
현직 종사자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아트윈스
14/08/20 18:20
수정 아이콘
부부관계가 잘못 될 경우 소위 말하는 스토리가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보통 아내 쪽 버전의 스토리가 더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경향이 있지요.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 자기 스토리의 극화(dramatize)에 더 유리하고, 또 이부분에 더 큰 재능이 있는 반면 남성쪽은 아내에 대한 자신의 불만스러운 점이 무엇인지조차 스스로 모르고 살만큼 이 방면에 있어서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유들은 모두 전형적으로 여자분의 입에서 나온 극화된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남자 쪽에서 볼 때는 대단히 왜곡된 진술일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선 쉽게 어머니 쪽 버전에 공감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안타깝지요. 특별한 상황들이 아닌 이상 대개의 경우 부부간의 불화는 쌍방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쪽 버전의 이야기는 심지어 채 형성되기도 전에 자녀들에게서 튕겨져나가니까요. 혹시 친한 지인의 사례라면 그(그녀)에게 아버지쪽 스토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걸 재구성해보라고 조언해주셔도 좋습니다.
사악군
14/08/20 18:4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건 사실여부와 관게없이 그냥 이 스토리자체로도 이혼사유로 부족해서..-_-
정지연
14/08/20 18:40
수정 아이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개념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상대에게 받아내는 손해배상금? 벌금? 같은 개념이라면 재산분할은 내가 이 집 재산을 만드는데 기여한게 있으니 재산을 나한테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후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으니 그동안 재산 증식에 금전적으로 기여한건 없다고 해도 전업주부로 살면서 가사노동을 제공해서 남편이 편하게 돈을 버는데 기여했으니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분할률은 얼마가 될지는 법원에서 판단할듯 합니다
칠리콩까르네
14/08/20 19:19
수정 아이콘
현직 종사자 입니다. 이혼 청구원인은 좀더 들어봐야 할것같으며 반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로부터 받는 일종의 정신적인 위로 보상금이라 보시면 되고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무관하게 혼인신고 이후 발생한 소득을 기여분에 따라 분배하는 개념이며 가사노동이라 할지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10년 이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청구하는 금액도 커집니다.
휴머니어
14/08/21 15:13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잘 몰랐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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