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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4 13:07
생각없이 댓글달고나니 괜히 기분나쁘셨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기분 나쁘신 상태일 것 같은데..
잘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14/07/24 13:09
명예의 주체가 명확하고 공연성이 입증될 경우 가능하겠죠.
가해자, 피해자 이외의 다른 제 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을 당한 경우 가능합니다. 아이디, 닉네임 같은 경우 명예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쪽지 같은 경우는 공연성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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