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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8 18:01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보자라면 전혀 사전선거운동으로 문제가 되지않는 합법이죠.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또 보내면 그때부턴 불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역시 정당이 본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서 합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4/18 22:48
합법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경로로 당신의 번호를 수집했다는 감이 오신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그분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118번)으로 연락해보세요. 다만 님께서 수신거부를 밝히셨는데도 계속 문자가 온다면 공직선거법에의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그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요..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쪽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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