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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4/18 14:26:32
Name 이사무
Subject [질문] 주거단지 내에서의 시위는 어디까지가 용인 되나요?
제가 사는 동네는 아파트나 빌라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블럭 내에는 그 외의 상권은 없는 지라,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거민들을 제외하면 평소에 굉장히 조용한 편이구요.



그런데 어제 부턴가.... 옆 아파트에 무슨 업체 사장인지  사는 모양인데,
부도가 나서..... 그 업체 직원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못받았다나봐요.)


이해도 가고 안타깝긴한데;;;
문제는 아침부터 밤까지 죙일 스피커와 확성기를 틀고
투쟁가들을 부르거나
심지어 밤에는 곡소리를 내거나 장송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너무 크고요;;;

말로는 경찰에서 허락한 시위라는데...
음악소리나 스피커소리가 종종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 너무 심하면, 경찰이나 누가 제지를 해서 다시 잠시 낮추는 식;;)

집에 두달 된  애기도 있고,
또  환자도 있고 그래서 좀 조용했으면 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저러니 미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분들고 안타깝고 힘들겠지만... 정작 직접적으로 시끄러우니 많이 힘드네요.
(글을 작성하느 사이에....다시 소리가 줄어들었네요;;; 너무 심해서 누군가 뭐라 한건지;;)

저분들에겐 생존을 걸고 하는 시위일텐데
좀 참아주고 싶긴한데;;; 그래도 너무 시끄러우니;; 좀 괴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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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8 14:36
수정 아이콘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도 계속할 정도라면 주민들이 힘 합쳐서 몰아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사무
14/04/18 14:56
수정 아이콘
이게 주민이라고 해봤자... 단지 가 아니라 아파트도 단독, 근처에 빌라들도 그냥 단지가 아니라, 한채 한채 있는 식이라서요.
주민들끼리 연합 할 수가 없습니다 흐흐
14/04/18 14:37
수정 아이콘
공유지도 아니고 사유지인데 (아파트 단지 내의 모든 공간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공간입니다. 단지 내 도로도요.) 집회/시위가 허락될리가 없을텐데요.

신고하세요. 경찰에... 불법 주거침입이죠.
이사무
14/04/18 14:57
수정 아이콘
아파트 단지는 아녀요. 그냥 아파트는 한채 있을 뿐이고, 그 주위로 따로 따로 빌라들이 있고요.
경찰에 허가는 받았다고 한다네요.
다만 허가 이상의 소음을 자꾸 랜덤하게 내고 있어서 그게 힘들어요 ;;
14/04/18 15:09
수정 아이콘
법쪽은 잘 모르겠으나 저라면 녹음할 것(녹음기든 폰이든) 구해서 그거 밤새 녹음한 후, 시위 담당자랑 얘기 해 보겠습니다. 밤에 장송곡 부르는건 너무하네요. 얘기 잘 통해서 적당 수준 소음으로 합의보면 좋고 안통하면 이거 신고하면 시위 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밤에 다 녹음해뒀다 이런 식으로...
연호랭이
14/04/18 15:19
수정 아이콘
주거단지 주변 집회에 대한 소음기준은 명확히 있습니다만, 데시벨을 초과하더라도 개인이 그걸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죠.
주변 지인 중에 경찰관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관할 경찰서 정보과 직원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보관도 일정기준이 없이 집회 신청을 받지 않거나 제제를 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관이 허락한다면 구청 민원(정보관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민원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보관 입장에서는 자기 관할 집회나 시위로 민원이 들어가는 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을 같이 넣으시는게 도움이 될겁니다. 집회 자체가 철회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제제는 가능할 겁니다.
민원 넣으실 때를 대비해 현장(최대한 가까이에 가서)에서 음성을 포함한 동영상 촬영분을 보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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