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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8 14:56
이게 주민이라고 해봤자... 단지 가 아니라 아파트도 단독, 근처에 빌라들도 그냥 단지가 아니라, 한채 한채 있는 식이라서요.
주민들끼리 연합 할 수가 없습니다 흐흐
14/04/18 14:37
공유지도 아니고 사유지인데 (아파트 단지 내의 모든 공간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공간입니다. 단지 내 도로도요.) 집회/시위가 허락될리가 없을텐데요.
신고하세요. 경찰에... 불법 주거침입이죠.
14/04/18 14:57
아파트 단지는 아녀요. 그냥 아파트는 한채 있을 뿐이고, 그 주위로 따로 따로 빌라들이 있고요.
경찰에 허가는 받았다고 한다네요. 다만 허가 이상의 소음을 자꾸 랜덤하게 내고 있어서 그게 힘들어요 ;;
14/04/18 15:09
법쪽은 잘 모르겠으나 저라면 녹음할 것(녹음기든 폰이든) 구해서 그거 밤새 녹음한 후, 시위 담당자랑 얘기 해 보겠습니다. 밤에 장송곡 부르는건 너무하네요. 얘기 잘 통해서 적당 수준 소음으로 합의보면 좋고 안통하면 이거 신고하면 시위 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밤에 다 녹음해뒀다 이런 식으로...
14/04/18 15:19
주거단지 주변 집회에 대한 소음기준은 명확히 있습니다만, 데시벨을 초과하더라도 개인이 그걸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죠.
주변 지인 중에 경찰관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관할 경찰서 정보과 직원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보관도 일정기준이 없이 집회 신청을 받지 않거나 제제를 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관이 허락한다면 구청 민원(정보관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민원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보관 입장에서는 자기 관할 집회나 시위로 민원이 들어가는 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을 같이 넣으시는게 도움이 될겁니다. 집회 자체가 철회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제제는 가능할 겁니다. 민원 넣으실 때를 대비해 현장(최대한 가까이에 가서)에서 음성을 포함한 동영상 촬영분을 보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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