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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4/02/25 10:09:52
Name 일체유심조
Subject [질문] 제 동생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년전 제 동생이 다나와에 ssd 판다는 글 보고 판매자에게 조금 깍아줄수 없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판매자측에서 전화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 전화를 했더니 다짜고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그 사람이 올린 ssd 판매 글에 댓글로 거래마지 마세요.악질인듯.전화하면 욕합니다.라는 댓글을 그 사람이 글을 올릴때마다 달았는데 총 34차례가 되구요.
처음에 경찰쪽에서 조사했을때 기소사유 불충분으로 성립이 안 됬었는데 그쪽에서 다시 고소를 했고 검찰쪽으로 넘어가면서 재판을 받게 됬습니다.
얼마전 첫 재판이 있었는데 제 동생이 억울하다고 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재판 받기로한 상태입니다.
제 동생 주장은 게시판에 직접 글을 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 사람이 지우고 올리고를 반복해서 34차례나 됬다.중고거래 게시판인 만큼 사기꾼도 많아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고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그런것이지 절대 모욕할 생각은 없었다.이구요.
저쪽 주장은 난 욕한적 없다 그런데 그런 댓글을 적어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측은 댓글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지만 제 동생은 녹취도 없고 별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합의를 이야기 했지만 1000만원정도 말하더라구요.너무 많지 않냐고 하니 승소하면 벌금 나올테고 추가로 민사 소송까지 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받을거니 그정도는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재판 결과가 나오기전에 합의를 해야하는것이 좋을지...
판단이 잘 안되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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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5 10:16
수정 아이콘
법적인 얘기니깐 일단 변호사를 만나보시는게 어떠실까요. 유료상담이라고 해도 5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사안의 경중에서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변호사를 만나고 태도를 확실히 하시는게..
일체유심조
14/02/25 10:19
수정 아이콘
일단 국선 변화사가 선임되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날려면 한참 남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렸어요.
만약 유죄 판결 받으면 큰 돈이 들어갈거 같아 준비를 할려구요.
14/02/25 10:26
수정 아이콘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당장 합의를 하는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냥 소송으로 가는게 나을지, 그리고 검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게 좋을지 각각 미리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요? 당장 이런걸 법조인을 만나서 정해야 할텐데, 그걸 어떻게 하실건가요? 마냥 국선변호사 기다리느니 돈을 내더라도 변호사 조언을 듣고 정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무료상담도 상당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거엔 돈 아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 지는 쪽이 변호사선임비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하다 싶으면 굳이 국선변호사로 갈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이상 법에 거의 무지한 사람의 이야기였으니 혹시 아래 더 좋은 댓글이 달린다면 그 쪽 말을 들으시는게 좋겠다 싶습니다만, 일단 방향설정이 제 생각과는 많이 달라서 댓글 달아 보았습니다.
일체유심조
14/02/25 10:30
수정 아이콘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건지 몰라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겠네요.조언 감사합니다.
저글링아빠
14/02/25 10:26
수정 아이콘
윗 분 말씀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네요.
이미 변호인이 선임된 상황이면 변호인의 조력을 최대한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국선이 어느정도겠어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분보다 도움이 되기가 힘듭니다.
일체유심조
14/02/25 10:34
수정 아이콘
어제 제 동생과 통화했는데 별다른 이야기 없이 기다리라고만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봤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4/02/25 10:27
수정 아이콘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땐 소송가면 이길것 같은데요. 저라면 합의 안 합니다.
저글링아빠
14/02/25 10:31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동의는 합니다만 과정이 지난하고 끝나고 얻을 건 별로 없어서..

여튼 한 말씀 보태자면 지금 잘 막는게 제일 싸게 먹힙니다.
이미 한 번 단추가 잘못 채워진 상태라 가면 갈수록 풀기 힘들어져요.
정신 없으시겠습니다만 잘 가다듬으시고 전문가와 잘 해결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4/02/25 10:32
수정 아이콘
전 디스걸고 버티는 놈 만나면 10시간도 기다리는 사람이라..
저글링아빠
14/02/25 10:34
수정 아이콘
저도 님이라면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체를 못견뎌하더라구요.

여튼 본문 글쓴분 동생분께는, 지금 잘 막아야됩니다. 형사에서 꼬이면 나중에 아주 힘들어져요.
일체유심조
14/02/25 10:40
수정 아이콘
제일 좋은것이 맞고소해서 서로 합의 보는거라는건데 맞고소는 힘들어 같고 저쪽에 보니깐 이런 소송을 상당히 많이 한 사람 같더라구요.
합의 하고 싶어도 합의금은 천만원을 불러서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저는 솔찍히 모욕죄 최대 벌금이 200만원이라 3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면서 정신적 보상도 하라고 하니깐 당황스럽더라구요.
저글링아빠
14/02/25 10:41
수정 아이콘
이 건은 그럴만한 건이 안될 것 같습니다.

여튼 전문가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 대책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4/02/25 10:36
수정 아이콘
저도 소송가면 이길 것 같아서... 굳이 애 태우느니 돈 들이고 발품 조금 팔아도 상담받는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게되거나 형사에서도 안좋게 나온다면 당장 천만원이라도 줘서 막는게 훨 나은거니깐 어떻게든 방향설정을 빨리 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일체유심조
14/02/25 10:36
수정 아이콘
저도 법은 모르겠지만 진짜 이정도 수위가 모욕인지...ㅠㅠ
14/02/25 10:39
수정 아이콘
추측입니다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서 다시 재판을 받으신다는 것을 보니,
아마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왔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셨나 보네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이하의 벌금인데, 벌금형이었겠지요.)

순수하게 '돈'만 생각한다면, 그냥 벌금내고 끝내는 게 마음 편하시지 싶은데요. 민사소송 가 봐야 피해보상 액수가 클 것 같지도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나와에서 ssd판다고 올렸던 것이면 중고장터 정도일텐데,
피해자가 ssd 중고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도 않을 것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이 다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돈'만 생각한다면, 피해자가 합의금액으로 천만원을 불렀다는 게 좀 어이가 없다고나 할까요...;;;;;;
(뭐,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 는 의사표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동생분에게 벌금형이 있었다는 기록 정도는 남을텐데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만 수형인명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점 고려하셔서 대응방향을 결정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일체유심조
14/02/25 10:45
수정 아이콘
벌금형은 안 나왔구요.법을 잘 몰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처음에 기소했을때는 기소사유 불충분이던가 그런식 안 되는걸로 나오니 정식재판을 신청했나 보더라구요.합의금 천만원은 벌금+정신과 치료비+소송비+피해보상금 이라고 합니다.형사처벌 받고 자기가 또 민사로 가면 돈 엄청 낼꺼라고 그 이하로는 안 된다네요.
14/02/25 10:57
수정 아이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분리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 형사소송만 보면, '검찰 쪽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았다'는 게 형사소송입니다. 여기에서 동생분이 유죄냐 무죄냐, 유죄라면 징역이냐, 벌금이냐, 또 벌금은 얼마나 되느냐.. 가 결정이 되지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진행이 됩니다.)

동생분이 평소 악플을 열심히 여기저기 달고 다녀서 관련 전과가 있다면 모를까... 초범이라면 모욕으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되지 싶습니다. 아마 벌금형이 나오지 싶은데, 그 액수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만원이 상한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벌금형이 나오면 동생분을 법정까지 안 부르죠. 대개는 약식명령을 통해 일정액의 벌금을 내라고 통지가 날아오게 되고, 그것에 불복할 경우에 정식재판(1심)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동생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그것은 민사소송이 되는데요. 일단 형사소송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따라 민사소송의 방향이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배상의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만일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 및 지출내역을 재판과정에서 다 내야 할 겁니다. 피해가 있다면 동생분의 댓글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가 내역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지요. 소송비용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정도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데다가, 어차피 소액사건이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서면만 법무사 등을 통해서 제출하고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게 될 텐데, 소송비용이라고 해 봐야 인지대 등등 해서 50만원을 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정확한 제반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동생분이 관련전과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먼저 국선변호인분과 이야기를 해 보시고,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체유심조
14/02/25 11:01
수정 아이콘
처음엔 이런일이 생겼을때 별 걱정 안 하고 무죄거나 벌금 많이 나와봐야 50만원 이하일거라 생각해서 큰 걱정 안 했는데 얼마전 합의 할려고 통화했더니 그쪽에서 하도 겁을 줘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烏鳳님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네요.감사합니다.
무무반자르반
14/02/25 11:14
수정 아이콘
돈 많이 뜯어낼려고 겁주는거지요

합의만 안하면 큰 금전적 손해는 없으실꺼에요
복타르
14/02/25 11:36
수정 아이콘
겁주는 내용도 녹음하면 증거물로 제출 가능하지 않을가요?
하늘하늘
14/02/25 17:57
수정 아이콘
와 검찰 어지간히도 한가한가보네요.
부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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