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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0 22:49
우선 사고당하신 어머님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버스 CCTV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사고경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될 듯 합니다 어머님이 채 내리시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한건지 아님 정차해있는 버스에서 어머님의 실수로 발을 헛딛으셔서 넘어진건지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전자라면 명백히 버스회사쪽에서 전액 치료비와 보상을 해주어야 맞고요 후자라면 회사와 합의하에 적절한 과실비율을 산출해야지 않을까요? 만약에 영상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버스기사 발뺌한다면 지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같이 타고있던 승객들의 목격담이 크게 작용하겠죠 근데 웬만해선 버스 승하차시 CCTV확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마시고 우선은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17/06/21 11:11
어쩔수 없는 현실이지만 경찰에게 모든걸 일임하시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수 있고 그러다보면 영상이 저장되어있는 기간이 다 지나있을 우려가 큽니다....
17/06/21 11:33
수고스럽지만 직접 하셔야죠.. 인근 업소들에 cctv가 있는지, 자주 주정차하는 차들이 있는지 (그 차들의 블랙박스), 현수막이나 전단지로 제보를 바란다고 붙여놓는다거나...(광고나 금전적혜택을 얻고자 부착하는건 불법이지만 해당건 같은 경우는 그런 위법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혹여나 부착을 하면 안되는 곳에 했을때 해당내용으로 초범일 경우는 주의로 끝납니다. )
17/06/20 23:00
저는 버스 승차문에 끼임사고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선 버스회사에 전화하셔서 버스회사가 사건경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버스회사는 사고나면 당일에 바로 자기네들끼리 cctv돌려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놓는데 별 시비 없이 바로 버스공제회에 사고접수한거 보면 자기네 과실 100%인정하고 버스공제에 맡긴거 같아요.
17/06/21 10:50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전치 2주 진단받았는데 치료 받을만큼 받고 사고 한달쯤 뒤에 버스공제조합에서 합의금 40만원 받았어요.
다른 보험사보다 버스공제조합이나 택시공제조합이 합의금을 적게 준다고 들었고, 제 상해 정도가 적었기 때문에 그냥 40만원 준다기에 받았어요. 합의 금액은 참고삼아 말씀드린거지만 제 생각엔 제 기준보다 높은 금액 요구하실만한 상황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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