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5/28 20:28
헌법 제 68조 제 2항입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17/05/28 20:32
만일 제가 글에 적은 상황이라면
대선을 이미 치렀지만 두달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하는거군요 당연히 후보도 새롭게 입후보 될것이구요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지만 반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대선을 두 번씩 한다면 여러모로 진기한 경험이겠네요 그럼 이 때 기존대통령 A가 정해진 임기일보다 최대 두달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거겠죠?
17/05/28 20:52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임기만료보다 재선거일이 뒤라면 임기만료일 이후부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겠죠.
17/05/28 21:18
확실히 그렇네요 국무총리가 그렇게 쉽게 바뀜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있을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대통령이나 총리나 둘 다 임기가 있다면 지위가 높은 기존대통령이 두달 더 하게 되는게 아닌가 하고 있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