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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4 10:03
은행에서 훨씬 정확하고 자세하게 상담해줄거예요. 은행방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작년원천징수기준으로 알고있고 디딤돌대출로 집을 구매하시면 전세주는 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실거주자셔야해요.
17/05/24 10:09
추가 질문 하나 올립니다 -!
무주택자 대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부모님 댁에 살다가 (무주택이 아닌 것 같아서요) 독립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17/05/24 10:15
무주택자항목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론 대출요건중 하나가 단독세대주여야 하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단독세대주란 따로 독립해서 본인명의로 전입신고와 세대주 등록을 해야합니다. 기간은 상관이 없어서 대출 받을 때에 단독세대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잠시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잠시 단독세대주로 돌린다음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주택자항목은 제가 잘몰라서 역시 은행문의를^^
17/05/24 10:35
디딤돌 대출 자체가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주택이신가요? 주택이면 한집당 여러세대가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단독으로 세대 분리해놓으면 가능하고요 아파트라면 한집당 1세대만 등록이 가능하기때문에, 주택사시는 다른 친척분이나 아는 분 주소로 전입신고+세대주 등록 하셔야 합니다. 제 동생이 결혼할때 디딤돌 대출로 집을 사서 독립했는데, 제부가 따로 세대분리를 해놓아서 제부 이름으로 디딤돌 대출 받고 집을 샀었습니다. 무주택자 대우도 받았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결혼식도 하기 전에 집을 샀던지라; 신혼부부 조건이면 이율이 더 싼데 그러지 못하는게 아쉽다고 한것만 상세하게 기억이;;;) 무주택자 부분은 은행과 상담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17/05/24 10:19
1. 직장인이시면 일단 2016년 결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이 기준으로 잡힙니다. 물론 자세한건 은행 및 주택공사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하구요.
2. 해당 주택에 대해 디딤돌대출이 완료되면 어쨋든 해당 주택은 본인명의기 때문에 세주는건 상관없을겁니다. 하지만 역시 자세한건 은행 및 주택공사에 문의하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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