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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3 10:29
아뇨 이번이 두번째 회사인데 매년 재계약시 항상 서류 준비해서 한부는 회사가 갖고 한부는 제가 갖습니다.
이건 강력하게 어필해서 요구해야지요.
17/05/23 10:37
아.... 그런가요....;;
첫회사는 매년 그랬는데 두번째인 이 회사는 구두계약인게 좀... 그리고 입사기준일로 부터 연봉협상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긴 그냥 직원들 입사날 신경 안 쓰고 싸그리 다 묶어서 6월 내외쯤에 연봉협상 하는것도 좀 이상하네요...크크
17/05/23 10:35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내용의 변경이므로 서면교부하는 것이 맞는데 대부분의 연봉계약의 경우 연봉이 상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문제제기할 일이 없어 안하는데가 많기는 합니다
17/05/23 10:40
저 같은 경우 대기업이라 그런지 전산화해놔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안되어 있으면 서면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노둥부에 민원을 넣어도 무조건 기업측 과실로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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