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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30 11:55
1. 합의 피해자 마음.
2. 끽해봐야 벌금행. 큰 의미 없을 듯. 친구분이 폭행을 저지른 벌을 받는것이죠. 왜 피해자가 나쁜사람처럼 글이 적혀있죠???
17/04/30 13:29
폭행은 정당화 할수 없지만 제가 보기엔 피해자도 나쁜사람 같네요.
1. 처음부터 합의조건으로 퇴사+4천만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퇴사하니까 그제서야 합의금까지 요구 2. 고소이후 부모님께 전화까지 하는짓을 보니 저 회식자리에서 시비라는것도 맞을 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7/04/30 12:20
합의금이 좀 많이 세긴 하네요... 합의해줄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듯.
아님 크게 한탕 하려고 하나.. 하지만 집행유예 1년 짜리로 4천씩이나 누가 쓰려나... 뭐... 빨간줄 남는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재판 받는 수 밖에요. 구형이 집행유예 1년이면 실제론 그것보다도 줄어들거고.. 빨간줄 남는거 빼곤 뭐 큰 문제는 안되겠죠. 근데 어차피 고소당할거면 퇴사는 왜 했데요? 그냥 남아있지.... 개인적인 아쉬움은.. 이런건 어떻게든 쌍방폭행으로 갔어야만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17/04/30 14:17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공탁제도가 있으니 알아보세요.
폭행이 아니고 상해로 들어간거 아닌가 싶은데...상해라면 합의해도 처벌은 될겁니다.. 형사합의안되면 처벌은 별개고 치료비 및 위자료 민사청구로 들어오겠죠...
17/04/30 16:32
조언 감사드립니다..
쉴드이긴 한데 퇴사한 회사 사람들도 다들 너무 심하다고 피해자를 맘에 들어하진 않습니다 사실 제 친구놈은 휴무일이었고 회사사람들은 근무중에 술마시다가 휴무인 친구 불러서 함께한 자리였거든요.. 다들 자기들 자리 보전하겠다고 쉬쉬하고 있어요 질문하나만 더 드려보자면 민사재판에서는 4천이 나오지는 않겠죠?
17/04/30 19:17
법알못이긴한데 폭행으로 저정도 터무니없는.합의금이 나올지 의문이군요 합의말고 공탁거심될텐데요 대신 단점이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하는걸로 알고 최대한 늦게걸고 반성을 해야합니다 안그럼 꽤씸죄가..폭행은 괘씸죄안붙음 거진 벌금으로 알구요 대신 좀 귀찮아지긴하죠 누가 잘못햇든 폭행은 나쁜거고 법자체가 많이 다친분한테 유리하구요 아재판까지가셧네요 ㅡ.ㅡ 검사구형보단 거의 적게 나오긴하는데 흠..
17/05/01 07:38
2는 사실관계가 어떤지 알 수 없으니 답변 불가능합니다.
1은 안와골절의 수준, 그리고 상대방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안와골절은 어차피 유합은 되겠지만, 시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유장해 남는 케이스라면 4천이 아니라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남게 되면 평생 벌 돈의 일정 %(노동능력이 상실된 만큼)를 배상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지 않았다면(원래 상해로 다친 것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님) 치료비는 보통 생각하는 것의 5배 가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치료비는 다 건강보험 적용된 것이니까요. 만약 상대방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보험공단에서 당연히 구상소송도 들어옵니다.
17/05/02 11:07
글내용만 봐서는 안와골절이 상당한 수준 같네요. 무슨 전치 2주 3주 이수준인데 4천 합의금 내놓으라고 하면 변호사도 코웃음치고 공탁걸으라고 했을텐데요. 전체적으로 글 내용이 생략이 많이 된건지 이해안가는 부분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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