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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7/04/28 21:01:04 |
Name |
zwickl |
Subject |
[질문] 세금 환급 - 외국 |
안녕하세요.
현재 유럽 어딘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제 곧 여기 계약이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소득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내는 세금 자체 (아마 소득세 부분)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Claim for repayment of withholding tax 라는 form을 작성해서,
한국 tax administration에서 도장을 받고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관련 경험을 가지신 분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중과세'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듯 한데,
그렇다면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보이기도 하거든요.
즉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1. 일단 이것이 가능한 건지?
2. 한국에서는 세무서 도장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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