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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8 18:59:05
Name 사고회로
Subject [질문] 동성혼을 허용하면 근친혼, 일부다처, 조혼 또한 허용해야 하지 않나요?
도발하려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본글인데 동성혼을 허용하면 저 위와 같은 혼인형태 또한 같은 논리로 허용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든 논리적으로 반박이 가능한가요? 제가 논리력이 부족해서 설득되는거 같아서요.

혹시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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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구백
17/04/28 19:03
수정 아이콘
글쎄요. 반박하기 위해서 너무 앞서나간 주제들이 아닐까요?
17/04/28 19:03
수정 아이콘
시간의 문제일뿐, 조혼빼고는 순차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보다 결혼제도 폐지가 빠를 것 같네요.
집에서나오지맙시다
17/04/28 19:07
수정 아이콘
동성혼 허용한 선진국들의 선례를 한 번 보면 되죠.
예쁜여친있는남자
17/04/28 19:09
수정 아이콘
일부다처는 빼고요. 조혼도 빼야겠네요 결국 근친혼 하나인데요. 오히려 동성혼 허용한 국가들일수록 일부다처하고는 거리가 멀고, 조혼은 동성혼이랑 궤를 달리하죠
카바라스
17/04/28 19:10
수정 아이콘
보통 일부다처나 근친은 동등한 관계가 되지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겁니다. 사회적으로는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4촌이상간의 근친은 허용하는 국가들도 꽤많죠 강압적인 사례가 줄어드니.. 조혼의 경우는 미성년자들의 권리가 성인보다 제약되기 때문일거고요
17/04/28 19:11
수정 아이콘
각각 다 다른 별개의 사안이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논의하면 됩니다.
하나가 합법화된다고 다른것도 따라서 합법화할 이유가 없고
저 중 하나가 합법화되는게 싫어서 다른것들도 합법화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사랑아
17/04/28 19:11
수정 아이콘
여성 및 아동 인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동성혼과는 다르게 봐야죠. 결국 핵심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고 존중해주는 것이니까요.
17/04/28 19:11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인들끼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뭘 하든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조혼과 근친혼은 일단 어느 정도 제외가 됩니다.
근친혼의 문제 중 하나가 대부분은 적어도 한 명은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유전적으로만 남매인데 평생 떨어져 살았다가 우연히 사랑에 빠졌다든가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워낙 드문 케이스기도 하고 애초에 법이나 규율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득인 것은 아니죠.

일부다처제는... 좀 복잡하네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동성혼 허용과 일부다처 허용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성혼은 허용된 적 없다가 최근에 와서 허용되는 상황이고
일부다처제의 경우 대부분 문화에서 허용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진 케이스인데 말이죠.
사고회로
17/04/28 19:21
수정 아이콘
보통 동성혼 허용의 논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결합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에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17/04/28 19:57
수정 아이콘
위에 언급했듯이 상호 동의가 가능한 성인들끼리 사랑한다면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죠.
조혼이랑 근친혼은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거죠.

일부다처제는 단순히 저런 논지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 문제가 되겠죠.
17/04/28 19:11
수정 아이콘
동성혼과 저것들의 공통점이라곤 기존에 없던 혼인 형태라는것밖에 없고 그 내용과 배경이 판이하게 다른데 어떻게 '같은 논리'로 허용되나요? 금지되던것 중 하나가 허용되면 나머지도 허용해야된다는 비논리를 제외하면 도대체 그 논리라는걸 본적이 없어서 논리적인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간통죄 폐지했으니 이제 강간죄도 폐지되고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살인죄도 폐지하자는(폐지된다는) 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고회로
17/04/28 19:22
수정 아이콘
보통 동성애 논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결합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에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17/04/28 19:35
수정 아이콘
서로 사랑하는 '동성간'의 결합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거겠죠. 수많은 각론을 무시하고 성격이 다른 케이스를 일반화시켜서 논리라면서 다 적용할거면 동성동본 혼인 금지한거 풀때 그냥 다 풀어버렸어야죠. 이것도 30년도 안됐습니다.
市民 OUTIS
17/04/28 19:46
수정 아이콘
사랑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적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고, 이것에 동성간의 사랑도 포함된다는 게 기본적인 동성애의 처벌금지의 논리겠죠. 즉 자유권적인 접근입니다. 자유권은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동성애는 그런 개인의 자유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국가가 행한다면 자유권에 위배될 것이고... 물론 동성애가 자유권 영역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일부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가 하늘의 뜻에 반한다고 해서 인권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하지만요...

문제는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사회에서, 즉 회사 같은 공적집단이 아닌 사적 집단이 행했을 때 동성애자가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가 이번에 문제되는 차별금지법의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명시적으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고, 민간기업의 고용계약에서도 명시된다면, 이법을 근거로 동성애자는 보호될 겁니다. 물론 국가인권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듯 싶은데-더 자세한 차이는 잘 아시는 분께 설명을 돌리고...

혼인제도에서의 문제는... 먼저 전통적인 결혼(법률혼의 일반적 명칭은 혼인인데)은 이성간의 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언어생활에서나 특히 법률혼에서나 '이성간'을 '사람간' 등으로 바꾸는 것이 큰 쟁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성혼도 결혼, 즉 혼인의 대상이 된다면 법률상 보호받게 됩니다. 소유권, 상속권 같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사용하는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입니다. 혼인으로 인정되면 배우자 상속권이나 이혼했을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청구권도 인정받고 연금에서 배우자가 갖는 권리나 월급에서 가족수당에 대상이 되고 각종 행정상 가족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동성혼을 부정한다면 이런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사실상 차별을 받는 셈이 되죠.(이런 권리는 한국사회를 이루기 위해 국민 각자가 납부한 세금에 터잡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며 한국 사회를 유지시키는 국민인데 이들에게 이 권리를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차별이라 봐야 합니다)

위에서 가족관계가 다부다처제로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자연적-본성적이라고 믿은 많은 제도들이 사실은 인위적-환경적인 제도인 것이 많습니다. 동성애가 혐오와 배척이 되지 않던 시기도 있었고(다만, 이때도 법률혼으로 보호된 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제도가 일부일처제라 했지만 고려시대 때 경처-향처(출사한 관료가 지방에서 서울인 개성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또다른 부인을 얻었다고 합니다)가 존재하기도 했었으니 예외인 경우일 때도 있었던 것같기도 하고... 가족제도 역시 시대에 따라 충분히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市民 OUTIS
17/04/28 19:19
수정 아이콘
일부다처제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부일처제 였고, 소수의 남성은 축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일처다첩제라고도 하는데 지금도 축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아,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일본인이던가;;) 양성평등을 기초로하는 혼인 가족제도(헌법질서)하에서는 일부다처제는 불가능하고 사실상 축첩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모두 법률혼을 전제한 것인데, 만약 혼인신고가 혼인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면, 혹은 신고요건이 필요없고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법률이 보호하는 혼인이 된다거나 법률혼제도를 무시하는 사회에서라면, 앞으로의 혼인관계는 다부다처제로 갈 것같습니다. 아, 물론 다부다처제가 일반적 형태가 된다기 보다는 다양한 혼인관계가 있다는 거죠. 일부일처, 다부일처, 일처다부 등.
bemanner
17/04/28 19:33
수정 아이콘
조건부 동의합니다. 동성혼의 허용이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뿐이라면
이 논리는 위의 예시에도 모두 조건부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유주의 이외에 동성혼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어야 저 위의 사례와 동성혼이 구별되겠지요. 근데 이 근거를 대는 사람은
예전에 저도 질문했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못 봤습니다.
기다릴게
17/04/28 19:38
수정 아이콘
솔직히 반박논리 절대 없습니다.
동성혼 되면 다되죠
Arya Stark
17/04/28 19:42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조혼은 미성년자 포함이므로 해당 안될것 같네요.
Soul of Cinder
17/04/28 19:42
수정 아이콘
극단적으로 안될 게 뭐 있겠습니까? 동성혼을 인정할 정도로 '결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변했다면요.
근친혼은 뭐 때문에 안되고, 조혼은 뭐 때문에 안되고, 이러쿵저러쿵하면 동성혼이 되는데 왜 이건 안되느냐? 라고 하면 할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사회 제도니 도덕이니 하는 것도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17/04/28 19:43
수정 아이콘
동성혼되는데 안될이유없죠 전 찬성하겠습니다
쿼터파운더치즈
17/04/28 19:53
수정 아이콘
별개의 사안이지만 반박논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혼 근친혼 일부다처 일처다부 모두 타인의 자유에 피해주지 않는다면 금지할 이유가 없죠
Paul Pogba
17/04/28 19:55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 빼면 반박의 논리가 딱히 없죠

스웨덴은 남매의 결혼 가능하다고 하고

프랑스는 근친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무무무무무무
17/04/28 19:59
수정 아이콘
조혼말고는 다 가능하죠.
17/04/28 20:15
수정 아이콘
조혼빼고는 논리적으로 별로 다를거 없다고 전 일단 생각합니다. 조혼은 결국 미성년자는 어른의 의도따라 휘둘릴수밖에 없어서
다른부분은 논리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같습니다. 그냥 얼마나 더 거부감이 있느냐의 문제?
전 논리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나온다고 해도 그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리적인 문제에서 나오구요
일부다처제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해악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이런문제? 근친은 장애아가 더 나올시 사회의 관리비용 등
17/04/28 20:15
수정 아이콘
조혼 빼고는 근친혼이나 일부다처나 자유주의적인 논리대로라면 다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법제도로 보호해줘야죠. 성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결합하는건데 그걸 기존의 도덕적인 이유만으로 막아서는 안되니까요. 근친도 부모와 미성년자 자식간이면 걸리겠지만, 둘 다 성인이면...
alphamale
17/04/28 20:2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반박논리가 있을수가 없지요. (동성혼이 된다는 전제하에) 안될이유가 전혀 없어요. 조혼은 빼고요.
17/04/28 20:28
수정 아이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확장되면 범죄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전부 엮여서 '그것들까지 거부해야 할 논리가 없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건가요..
17/04/28 20:42
수정 아이콘
자세한 지식이 있는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해봤을 경우에 근친이나 조혼의 경우,고연령자가 저연령자를 힘 또는 다른 요건에 의해 억압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저연령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았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일처다부나 일부다처는 일처다부의 부들이나 일부다처의 처들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 솔로지만 내가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부인이 다른 남편도 얻고 싶다고 한다면 동의/비동의를 떠나서 내 결정권이 침해받았다는 기분은 느낄 것 같아요.
해저로월
17/04/28 20:5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런 건 당사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남매 간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동성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동성애 중인 커플이 근친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7/04/28 21:01
수정 아이콘
일부다처, 다부일처, 다부다처 등등 다 가능해야 논리적으로는 맞겠죠.
미카엘
17/04/28 22:36
수정 아이콘
그냥 결혼제도 폐지가 빠를 것 같네요..
와인하우스
17/04/29 04:34
수정 아이콘
근친혼이나 다부다처제와 동성애(혼)는 각기 다른 궤에서 바라봐야할 문제인데 순전히 자유주의적 관점으로만 뭉뚱그리니까 논리적으로 이상한게 없어보이죠. 솔직히 그렇게 보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럴거면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는 말도 같이 반대하는 게 논리적으로 옳죠. 누구에게도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모든 취향이나 행위 중 스스로 반대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있는지 되물어 보시길.. 단적으로 야외에서 깨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미관상 안좋음'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시절엔 미니스커트나 장발이 같은 논리로 제제받았죠. 이렇듯 찬반의 문제는 있어요. 다만 동성애가 그것에 포함되지 않을 뿐입니다.

요컨대 성소수자 측에서는 동성애를 비롯한 것들을 '흑인이 흑인으로서 존재를 인정받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유의 차원이 아니에요.
반면에 근친혼(몇촌까지의 혼인을 허용할 것인지), 조혼(몇살부터의 혼인을 허용할 것인지), 일부다처제(중혼권(?)을 허용할 것인지) 등은 오롯이 자유주의적 문제죠. '그러할 자유(혹은 권리)가 있냐'의 차원.
iAndroid
17/04/29 16:59
수정 아이콘
동성애와 동성혼을 구분하는 입장이라면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는 말도 같이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은 다른 문제니까요.
와인하우스
17/04/29 17:09
수정 아이콘
현실주의적으로 제도적 의미에서의 동성혼에 대해서 논하는 거라면 그렇겠지만,
이 질문은 조혼/일부다처제/근친혼 등과 동성혼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묻고 있죠. 질문의 차원이 다릅니다.
iAndroid
17/04/29 17:36
수정 아이콘
"그럴거면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는 말도 같이 반대하는 게 논리적으로 옳죠"
위 댓글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굳이 같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와인하우스
17/04/29 18:04
수정 아이콘
(이 글처럼) 순전히 자유의 문제만 따질 경우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 자체가 오류니까요. 반대할 자유도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나 이 문제는 존재를 인정하냐 부정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는 말이 먹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라고 딱히 동성혼을 당장 도입해야된다는 급진주의자는 아니지만
동성애가 군대를 제외하면 범법인 것도 아닌데 동성혼과 굳이 구분지을 이유는 '시기상조' 하나 밖에 없죠.
iAndroid
17/04/29 18:35
수정 아이콘
이 글은 혼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혼인은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 찬반이 의미가 있지만(찬반에 의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니), 사랑은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찬반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는 말도 같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와인하우스
17/04/29 18:49
수정 아이콘
다시 돌아갑니다.
https://pgr21.com/?b=26&n=101805&c=890283
그리고 사랑도 개인의 자유에 의존한다고 해서 찬반이 의미가 없는게 아닌데요. 당장 근친간이 그렇거늘..
kongkaka
17/04/29 16:08
수정 아이콘
일부다처제는 다른 사안들보다 악용의 요지가 많다는점을 차이점으로 반대할수 있을것 같네요.
조혼은 미성년자 인권문제로 분리시킬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 저 중에 동성혼과 논리가 비슷한건 근친혼밖에 없습니다.
동성혼이 허용되면 근친혼도 허용되야한다는 표현보다, 당연히 둘다 허용되야 하는것이 맞겠죠.

근데 생각해보니 근친혼도 '성인간 상호협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수 있겠네요. 가족과 일가의 뜻일지 아닐지 알 수 없으니까요..
또한 동성애자간 성행위는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안주지만 근친혼간 성행위를 통해 기형아가 나올경우 그 기형아라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할수
도 있고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많이 달라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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