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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 22:12
작년 6월 30일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간에 가족관계등록부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자격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등록기준지(옛 본적)를 알면 신청서만 쓰고 발급 가능했습니다.)
(수정 추가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상속 목적이 아니면 누구라도 발급이 안됩니다.) 대신 동생분으로부터 위임을 받으셔서 위임장 및 신청서 작성하시고, 동생분 신분증 (원본/사본 둘 다 가능)을 지참하셔서 민원실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계속 수정 추가하네요 ;;; 위임장을 민원실 현장에서 작성하실거면 동생분 도장도 들고 가세요) 이것조차 여의치 않으시면 동생분의 직계혈족인 부모님이 방문하시면 위임 없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대신 인터넷 발급은 09시~22시까지로 발급시간이 제한됩니다.) + 건강보험 관련이시면 '상세'로 발급해달라고 하세요. (작년 11월부터 '상세'와 '기본'으로 종류가 나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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