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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 11:30
우리나라 의전 법률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광역시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별시는 현재까지 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
그런 논리로 서울시장이 더 높습니다.
17/04/27 11:50
특별자치시는 광역지자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광역시, 도와 서열이 같습니다.
표기는 가장 마지막에 되지만요. 특별시가 가장 높고요.
17/04/27 13:24
특별자치도 시행령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강등(?)되었습니다.
두 도시에는 시의회도 없고 직선 시장도 없습니다. 대신 도시자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이 있는데, 물론 기초단체의 시장보다 실질적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명목적 직급은 잘모르겠네요.
17/04/27 11:42
도지사와 광역시장의 서열이 같긴 한데, 그래도 행정표기를 하면 광역시가(지정 순서로) 먼저 표기되죠.
부산-[대구-인천](지정연도가 같지만 지정 당시부터 이 순서여서)-광주-대전-울산-경기-....
17/04/27 11:52
덕분에 지방에서 VIP(광역시장, 총장 등)들 모셔놓으면 의전이나 자리배치 때문에 은근히 알력이 많이 벌어진다는 게...
17/04/27 16:32
국립대라고 해도 소위 지거국이라고 하는 학교들(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총장들은 장관 예우고요.
지거국의 부총장이나 캠퍼스 총장은 차관 대우입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같은 곳도 그렇고요. 이것도 좀 파고들면 복잡하더군요. 서울대는 법인화가 되면서 이쪽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4/27 14:01
서울시장은 국무회의도 들어가죠. 가끔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 들어갔다는 기사 나오지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장이 다른 장관급 공무원들과는 격이 또 다르죠.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국무회의 배석자로는 서울시장 위에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있네요.
17/04/27 17:20
'시'라는 명칭을 같이 써서 그런데, 서울특별시와 여러 광역시들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안에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거기에 '시'들이 있구요.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XX도 XX시'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광역단체장들은 동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있는데요. 현재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두단계 자치단체를 한단계로 통합하는 행정구역개편을 기획하고, 이에 따라 시점적으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그 전엔 제주도도 광역단체였고, 하위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만 있고, 이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를 위한 것이구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예우면에서 한등급 위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인구차이가 배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다른 광역단체장들보다 '먹어주죠'. 다만, 여기는 인구수만이 아니라 선거 때의 특표율과 득표수도 먹어주는 요인중 하나라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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