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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6 00:59
음... 논리가 아닌데 논리로 설명을 하라 하시니 참 난감한데...
대충 쉽게 설명하자면 독실한 신자인 내 안구와 대뇌와 마음이 편안할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04/26 01:04
저게 말이야..방구야...
동성결혼을 허용하는거는 하든 말든 자유의지에 맡기겠다는건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려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인이 있음에도) 모든이에게 동성결혼을 강제해야 침해죠.
17/04/26 01:09
우리나라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고, 그 종교의 교리가 헌법적 위치에 있다면, 동성혼이 종교교리에 위배되어 위헌법률조항이 되겠죠. 동성혼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동성혼이 특정종교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강제력이 있어야죠. 동성혼만 인정되어 이성혼만 인정하는 특정종교를 배치한다면 침해하는 법률이 되겠지만, 혼인의 대상에 동성혼도 포함시키는 것이기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거부감을 느끼기는 하겠죠. 모든 법률이 국민 개개인의 신념에 부합할 필요는 없죠.
17/04/26 02:03
혐오할 권리를 당당하게 달라는겁니다.
문재인후보는 저지경상태라도 아닌것에 감사해야할지 허참...... 동성결혼이 전국에서 완전합법화 된 후에 종교의 자유법안이 역으로 몇몇주에 생겼는데 동성애결혼에 반대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결혼신고 등록거부행위를 보장했었죠 물론 말도안되는 꼼수라서 시행한곳들 대부분 역풍맞고 철회했고 실제로 저런 행위를 한 공무원은 소송걸린걸로 압니다.(입지전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네요)
17/04/26 02:13
대충 '일부 사람들의 업무적 행동이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하면 될것같네요
(적으면서도 말인지 방구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설명해주신분들도 감사합니다...
17/04/26 02:23
종교의 자유를 '사회가 종교적 신념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가능하겠네요.
버뜨..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사회/제도가 침해하지 말라는 뜻에 불과합니당. 넵. 대통령 후보가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헌법이념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후보자격 박탈이라도 시키던가 해서 이런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사전차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진지함-_- 궁서체로 썼음.
17/04/26 04:18
개소리죠. 인간이 있고 종교가 있는건데 무슨 종교가 전지전능한 인간들의 필수적인 요소도 아니고
그냥 남들이 동성애 하는게 꼴보기 싫은데 가장 흔한 이유중 하나인 종교 거들먹 거리면서 애둘러 말하는것 뿐입니다.
17/04/26 07:34
사실 그 종교가 기독교를 의미하는 거라면 틀린 부분이 있죠. 제가 카톨릭은 아니라 모르겠지만 사실 기독교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이미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한국 기독교기때문에 가능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만 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17/04/26 07:50
나라에서 법으로 허용하는지의 여부와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는건 아니고 해당 주제가 언급되었을때 옹호하거나 침묵하는것이 신념에 어긋나는 거겠죠. 즉 언급된 이상 반대의견을 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비난받을수 밖에 없는 반대를 해야하는것은 혐오하고 싶기는 커녕 전혀 즐겁지 못한일이고 법으로까지 정해진다면 더더욱 곤란한 입장이 되겠죠. 대충 이런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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