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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3 01:47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이 허위신고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의심스러우면 수사하고 기소하는거죠.
일단 본문에 있는 글 자체로는 경찰에 민원정도는 넣을 수 있습니다만, 조사까진 가지 않을겁니다. 게시판에 글 적는거 자체는 누구나 홧김에 할 수 있다고 볼테니깐요. 근데 정말로 글에 적은 것 처럼 한사람을 허위신고 했다면, 저 글은 의도성을 증명할 증거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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