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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0 15:10
그냥 치료 더 받으시고요. 나중에 합의하세요. 빨리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약관이야 그쪽사정아닌가요. 내가 계약한 보험사도 아니고 내가 싸인한 약관도 아닌데 약관 이야기를 왜 하나요. 또 그 이야기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셔요.
17/03/30 15:14
대인 보상이면 그냥 병원 더 다니시면 됩니다.
약관은 상대 운전자와 렌트카 회사간의 계약사항이지 사고 피해자와의 계약사항이 아닙니다. 향후 약관을 넘어가는 비용이 보상된다면 보험사가 알아서 상대 운전자에게 민사로 청구합니다. 피해자가 신경써줄 필요가 없어요.
17/03/30 15:45
통원치료는 제 기억에 하루에 교통비로 8천원 밖에 안줘요. 저는 병원 가려면 제가 운전해서 왕복 30키로에 시간도 2-3시간 까먹는데 진짜 정해진게 저렇더라구요..
입원도 10일 했는데 제 3달 급여 평균의 80프로 정도 받은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몸이 전혀 안 아플때까지 합의 안 보고 찍을거 다 찍고 나중에 정해진 돈만 받았습니다. 합의하지 마세요. 합의 빨리 봐주면 어느 정도 위로금 명복으로 좀 더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나중에 아프면 다 손해라서요.
17/03/30 16:44
통원치료의 경우 "손해본거에 대한 직접적인 서류가 없으면 보상없다고 하네요" 가 맞는 말입니다.
입원이야 일 못하고 병실에 눌러앉아 있었다고 병원에서 쉽게 증명 가능하지만, 통원치료일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일실수입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보험회사야 자기 약관상에 지정된 금액만 줄 거고, 더 이상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개인 차원에서는 쉽지 않죠.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사고나서 30일간 치료받았다면 치료 끝나고 최소한 넉달이나 지난 일인데, 이 건으로 다시 치료받는다면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조사 들어올 겁니다. 의사들도 이런 보험업계 생리를 잘 알아서 전후사정 이야기하면 치료해주겠다고 받아줄 의사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괜히 이거 받아줬다가 보험사에서 태클 들어오면 골치아픈건 의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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