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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7 23:36
1. 아니요
2. 피해금액 일부라도 변제하고 합의를 받든 공탁을 하든 피해변제노력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서 받느냐 못받느냐가 제일 중요. 사실/고의를 다투실게 아니라면 사선선임할 돈으로 피해변제 조금이라도 하세요. 고의를 다투실거라면 사선 선임해보셔도 되는데 솔직히 권하진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잡혔을 때 변명은 다 똑같고 그다지 설득력없어요. (질문다시읽으며 추가부분) 음 동생이 꽤 어리시네요 일당 얼마 받았는지 구직경로 진술 입증할 자료 있는지 사회경험없고 무지했다 보이스피싱 공범고의없다는걸 열심히 다퉈볼 여지도 있긴 있겠습니다.. 3. 형사판결나면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이어질겁니다.. 합의할 때 민형사 같이 하는게 좋고 합의금부족하면 형사만 합의하는 조건이라도 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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