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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4 23:52
이 스토리에서 부인의 현실감각 부족에 대한 비평을 빼고 남는 요지는, 소득이 없는 주부에게 보낼 돈을 끊으면 유리하게 소송전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부인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누구에게 귀책이 있느냐등과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17/06/04 23:56
장사 잘하네요. 이글 읽고 사이다 같은거 느끼는 사람이 많이 없길 바랍니다. 이혼은 어쨌든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니까..
17/06/04 23:57
이 변호사님 오늘 신작이 나왔는데, 오늘 신작은 '남편에게 맞서는 전업주부의 방식' 입니다.
http://blog.naver.com/pyjlawyer/221021518231
17/06/04 23:58
현실감각 부족이라고 까이는건 어디까지나 가사노동의 가치에대한 인정이 명시적으로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해당부분에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착각'이 아니게 될 수 있는 부분이죠...
17/06/05 00:01
워 겁나 재밌게 글 쓰시네요 요즘 경쟁이 격화되다보니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런 자기피알도 필요한 듯...블로그 즐찾 해놓고 가끔 봐야겠습니다
17/06/05 00:02
음 정독했습니다...
+ 블로그 가서 다른 글 하나 더 읽어봤는데 굉장히 뭐랄까... 감탄이 나오네요. 본인의 글이 광고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유명세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에 업무에 충실해야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잘설명하시네요.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가진 분 같아서 좀 멋진듯... http://m.blog.naver.com/pyjlawyer/221018743304
17/06/05 00:03
이 글의 대전제는 아내쪽 변호사는 무능해서 악랄한 변호사이지만
자신은 유능하고 상대방에게만 악랄하기때문에 자기 의뢰인에게는 신과같은 변호사라는거죠. 좋은 광고글이기는 한데, 사실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있는 글이라, 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뭐 악의적인 서술에 앞뒤가 안맞는게 너무나 많은데; 워낙 대놓고 실명으로 적힌 변호사라 하나하나 까기도 좀 그렇네요;;;
17/06/05 01:58
상대방 변호사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지요.
당장 가압류만 해도 그건 한쪽 당사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쪽과 가정주부인 여자. 둘 중 가압류가 더 부담되는건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정주부와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 중 누가 더 자기 명의 재산이 많을까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가압류로 가정주부를 압박하겠다는건 코메디죠. 저 글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여성도, 그 여성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아무것도 모르고 멍때리고 당하는 상황, 또는 악의적이고 멍청한 당사자를 전제한 일종의 먼치킨 소설같은거라서; 저 내용으로 상담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건 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는 일단 일부금액만 비용을 받고 재판을 시작한다는것도 사실이 아니고, 여성상담소가 특정 법률사무소들과 연계해서 의뢰인을 소개하고 커미션을 받는다는 내용은 무슨 근거에서 비롯된건지 무서울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 글에서 열심히 까고 있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수돗물처럼 펑펑 돈쓰는 전업주부'는 여성상담소 같은데 가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얼마나 많이 해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1년 반정도 몸담았던 법무법인은 이혼전문이 아닌데도 제가 담당한 이혼사건만 8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디가서 명함도 못내밉니다. 워낙 저 분야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 글은 그냥 이혼소송의 가즈나이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17/06/05 11:45
사실 월급에 압류거는게 아니라면 가압류는 피차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는 상대에게는 타격이 될것이고 본문을 잘 안읽으신듯한데 가압류는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지만 남편지분이 있는 재산에 대한 겁니다 소송료 지불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측에는 충분히 타격이 되겠죠
17/06/05 12:02
댓글을 잘 안읽으신것 같은데;;
가압류는 아내쪽에서도 남편에게 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소송을 아주 조금이라도 아는 변호사라면 소장 제출 전에 가압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해줍니다. 재산 처분해서 변호사비용 마련해야 할 정도면 이미 소장 제기전에 처분이 진행되죠. 가얍류가 여자쪽에 압박이 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로에 가깝고 오히려 사업하는 남자쪽이 역으로 가압류 당해서 일이 꼬이는 사례가 많죠.
17/06/05 00:06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그래도 널리 포스팅 되었으니 성공한 바이럴 마케팅이네요 일단 일년에 대여섯건 하는 비전문 변호사께서 가정주부의 주적이라고 불리는것 부터가 코웃음 나오네요 그리고 왜이렇게 중간중간에 본인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네이버 맛집 리뷰가 떠오릅니다. 아! 따봉 이모티콘이 없어 아쉽네요!
17/06/05 00:15
일단 일년에 대여섯건 하는 비전문 변호사께서 가정주부의 주적이라고 불리는것 부터가 코웃음 나오네요222
여러분 집안에 큰 일이 있으면 꼭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가세요.
17/06/05 00:20
글이 재미있기는 한데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이렇게 자주, 열심히 쓰는 변호사가 과연 사건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할 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건이 많고 그 사건들을 열심히 한다면 블로그에 저 정도로 글을 쓸 시간은 없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17/06/05 00:24
학교 커뮤니티에도 글 올라왔는데 댓글로 어떤 분께서 본 글의 변호사분이 자신이 상대해본 변호사 중에 못하기로 톱 3 안에 든다고 하시더군요. 사실일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맡겨보고 싶을 정도로 글을 재밌게 쓰시네요
17/06/05 00:37
17/06/05 01:04
이야... 블로그 들어가서 글 몇개 읽어봤는데..
어찌보면 진정한 변호사 그자체네요. 미국에서 변호사가 오지게 욕먹고 악마같이 묘사되곤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를 보는거 같달까..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말이죠.
17/06/05 01:04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습니다.
이 정도 분량의 글을 독자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몰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글 실력은 진짜네요
17/06/05 01:28
다 좋은데, 이분 글들을 보니 여러 글들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변호사를 낮추어서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가 많이 보이네요;;
이 글도 상대방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무능한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고, 법무법인의 실체니 뭐니 하면서 사실하고 꽤 거리가 있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쓰고 있기도 하고... 사기꾼 의뢰인에게 당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있다고 디스도 서슴없고... 광고를 하는건 좋지만, 불특정 다수의 다른 변호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자기를 홍보하는게 글쎄요. 적어도 올바른 진정성이 느껴지지는 않아서 썩 보기가 좋지 않네요.
17/06/05 02:00
기본적으로 공익이나 정보전달 목적이 아니라 광고 홍보글입니다
기가막히게 잘쓴거죠 실체야 어찌됐든 약파는 글로 일반인들도 혹하게 하는데 게다가 당사자들 입장에서 이런글보면 전화한번 안돌려보고 싶겠어요
17/06/05 02:15
이거 광고글 아닌가 싶은데 잘모르겠군요.
아무튼 내용중에 나오는 법적공방이란 당신이 생각하는것과는 다른세상입니다에는 동의합니다. 법적공방을 해본경험으론 법적으로 무언가가 진행되면 알고있던 상식과 지식같은건 다 의미없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뭐가 됐던간에 법적공방으로 가면 돈도 돈이고 시간투자도 어마어마하죠...
17/06/05 03:04
당신도 리븐으로 캐리할 수 있습니다
1. 1렙에 무리하게 미니언에게 맞으면서 딜교하는 상대방에게 qqq평 점화 솔킬 2. 3렙에 정글러와 함께하는 상대방의 다이브를 실드와 점멸로 적절히 회피하면서 더블킬 3. 6렙에 궁쓰고 다이브킬 4. 미드로밍 5. 겜터짐 이것과 똑같은글입니다 크크크
17/06/05 07:05
글은 재밌습니다. 변호사보다 더 소질이 느껴질 정도로. 다만 케이스마다의 상황은 특정적이고, 본인이 유리한 위치의 이야기들이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재밌는 글 몇 편 본 것으로...
17/06/05 07:19
주부가 제대로 해볼 생각이면
돈줄 마른다고 GG치는게 아니라 사채를 써서라도 좋은 변호사를 쓰겠죠. 그리고, 정황상, 그 '좋은 변호사'에 글쓴이는 해당 안 하는 것 같구요. 아, 글은 재밌게 잘 쓰네요 확실히.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쓴 글 같아요.
17/06/05 11:56
가압류는 소명으로도 가능할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대항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저 사안의 경우 가압류 대항은 쉽지 않아보이네요 어찌되었던 단기간에 아내측에서 돈이 필요한 저경우라면 가압류는 좋은 작전입니다
17/06/05 23:23
양희은 씨가 진행하는 여성시대를 자주 듣는 편인데, 거기에 이혼관련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상담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어떤 여자가 남자와 2년 정도 동거를 했는데 그 남자되는 분이 3층짜리 상가를 샀더랍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가 질려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 상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성은 가사만 했고, 자신이 상가를 같이 봐줬다고 얘기하더군요. 거기에 대한 변호사 대답이 이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가능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길 수 있어서 연락을 달라는 건지, 이정도로 어이없는 케이스도 이길 수 있으니 쉽게 연락을 주세요 라는 제스쳐인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도 참 먹고 살기 힘드나보더군요... 아니아니... 제가 잘 모르는 사실관계가 있겠지요. 아마 그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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