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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3 12:15
근데 시정조치는 어차피 '당연히' 해야 하는거고...과태료가 저 모양이면 "안 걸리면 땡, 걸려도 고치면 그만" 이런 심리로 계속할거 같은데요.
17/05/23 12:19
내가 사장이어도 과태료 300물고 일 시키겠네요
법이라는게 왜있나요 나쁜짓 하면 벌을 내리니까 있는거지 애초에 나쁜짓을 해도 규제가 헐랭이면 누가 그 걸 지킵니까 전 무슨 금액 단위를 잘못본줄 알았네..
17/05/23 12:32
일시키고 돈 안준 초과근무만 그런거 아닐까요? 크크크
사실 그거라고 해도 60%는 생각보다 너무 낮긴한데 모든 직원이 개발진은 아닐테니...
17/05/23 12:36
근데 개인적으로 '회사'에 과태료는 과하지 않은게 좋다고 봅니다. 회사에 과태료를 과하게 물면, 진짜로 '회사를 위해' 침묵하는 수도 생기거든요. 회사망하면 직장을 잃는데요. 그러면서 막상 일시키는 사람은 자기 돈도 아니구요.
저런 건 관계법령을 재정해서, 회사보다는 관련 임원에게 과태료를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는 돈 내게 해야 변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대표부터 명령계통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 물어야합니다.
17/05/23 12:40
과태료...하하하 이자식들이 크크
저도 솔로12년차 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더욱이 과태료보다 재임용 및 회사대표이사 등등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재신임에 마이너스한 영향과 그를 위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돈으로 때우는 과태료가 입을 막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17/05/23 12:38
근로기준법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법에 정해진 과태료 상한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_-;;;;;;;
법이 이따위인 걸 보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받아먹는지 알만하네요. 사람들이야 법이 어떻게 되어있든 일단은 고용부를 욕할테고 이슈될 때 제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면 와 서민정치인! 하면서 당선시켜주는거죠. 아니 문제 터지기 전에 법을 제대로 만들어.... -_-
17/05/23 13:05
징벌적 배상 제도가 필요한 이유죠.
거기다가 상당기간 사업장 폐쇄 조치도 해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이득을 보는 현재의 제도는 사실상 불법행위를 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17/05/23 13:27
임금체불은 애초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닐텐데요
위 기사에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그런데, 아래 기사를 보면 과태료는 건강검진 미실시와 근로계약서 작성 미비에 대해 부과된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2969665 임금체불은 민형사상 소송으로 가야겠죠 "체불 임금이 44억원인데 과태료는 달랑 295만원이라니"는 맞지 않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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