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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23 12:07:42
Name 싸우지마세요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E2%88%A3=sec&sid1=105&oid=020&aid=0003066251
Subject [기타] 넷마블 12개 게임사 근로자 63%가 초과 근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E2%88%A3=sec&sid1=105&oid=020&aid=0003066251

1인당 평균 한 주에 6시간을 더 일했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퇴직금 44억 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95만 원을 부과했다.


유머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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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천도
17/05/23 12:08
수정 아이콘
과태료 295만원은 충분히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17/05/23 12:08
수정 아이콘
과태료 295억....
응? 만이네? 만이여??
특이점주의자
17/05/23 12:09
수정 아이콘
44억원 벌금이 295만원이라니.

벌금이 44억 나와서 정말 큰 회사 하나 망해야 야근수당 빼먹는게 없어질려나...
Arya Stark
17/05/23 12:12
수정 아이콘
벌금을 295억 때려야죠.
오리아나
17/05/23 12:10
수정 아이콘
과태료는 다른 문제이고, 시정조치 안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과태료 내면 땡 치는 게 아니라요.
로저 베이컨
17/05/23 12:15
수정 아이콘
근데 시정조치는 어차피 '당연히' 해야 하는거고...과태료가 저 모양이면 "안 걸리면 땡, 걸려도 고치면 그만" 이런 심리로 계속할거 같은데요.
17/05/23 12:15
수정 아이콘
저 정도 과태료면 그냥 안 걸릴 때까지 버텨도 이득이니까요.
당장 저 44억을 반년만 묵혀도 과태료 대비 이득이 얼마인지.
17/05/23 12:14
수정 아이콘
징벌적 배상인가를 빨리 도입해야
스웨트
17/05/23 12:19
수정 아이콘
내가 사장이어도 과태료 300물고 일 시키겠네요
법이라는게 왜있나요 나쁜짓 하면 벌을 내리니까 있는거지
애초에 나쁜짓을 해도 규제가 헐랭이면 누가 그 걸 지킵니까
전 무슨 금액 단위를 잘못본줄 알았네..
17/05/23 12:20
수정 아이콘
이런 판결내려지면 고용부에 민원 넣어야죠.
"말이 되냐? 과태료 295만원의 근거가 뭐냐?"
빨간당근
17/05/23 12:21
수정 아이콘
과태료가 저모양이면 무조건 일시키죠....
저게 무슨;;
비빅휴
17/05/23 12:22
수정 아이콘
그래도 44억은 받을수 있겠네요 불행중다행인듯
미네랄은행
17/05/23 12:23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초과근무 시키고 돈안줘도 되니까 걸리지는 마라.' 라는 고용부의 공식적인 메세지...
복타르
17/05/23 12:25
수정 아이콘
과태료가 저정도니까 몇십억 이득볼때까지 야근, 철야 시키지...
이사무
17/05/23 12:34
수정 아이콘
넷마블 규모면 몃 십억이 아니죠.... 일 시킨만큼 수 천억을 번 거니까요
TheNeverEnders
17/05/23 12:27
수정 아이콘
63%밖에 안된다구요?
멸천도
17/05/23 12:32
수정 아이콘
일시키고 돈 안준 초과근무만 그런거 아닐까요? 크크크
사실 그거라고 해도 60%는 생각보다 너무 낮긴한데
모든 직원이 개발진은 아닐테니...
17/05/23 12:41
수정 아이콘
조사된거만 그정도겠죠.
숨긴다고 숨겼는데고 63%라고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정지연
17/05/23 12:31
수정 아이콘
안걸리면 수십억 남기는거고 걸려봐야 300이면 나같아도 야근시키겠네요..
IRENE_ADLER.
17/05/23 12:32
수정 아이콘
안 준 44억에 이자만 해도 저 과태료보단 많이 붙었겠죠.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임금체불을 하는 거고.
솔로12년차
17/05/23 12:36
수정 아이콘
근데 개인적으로 '회사'에 과태료는 과하지 않은게 좋다고 봅니다. 회사에 과태료를 과하게 물면, 진짜로 '회사를 위해' 침묵하는 수도 생기거든요. 회사망하면 직장을 잃는데요. 그러면서 막상 일시키는 사람은 자기 돈도 아니구요.
저런 건 관계법령을 재정해서, 회사보다는 관련 임원에게 과태료를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는 돈 내게 해야 변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대표부터 명령계통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 물어야합니다.
Janzisuka
17/05/23 12:40
수정 아이콘
과태료...하하하 이자식들이 크크

저도 솔로12년차 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더욱이 과태료보다 재임용 및 회사대표이사 등등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재신임에 마이너스한 영향과 그를 위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돈으로 때우는 과태료가 입을 막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첫걸음
17/05/23 12:59
수정 아이콘
과한 과태료가 문제라긴 보단 어이 없이 적은 과태료가 문제죠
사실 회사 매출액 대비 과태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무무무무무
17/05/23 12:38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법에 정해진 과태료 상한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_-;;;;;;;
법이 이따위인 걸 보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받아먹는지 알만하네요. 사람들이야 법이 어떻게 되어있든 일단은 고용부를 욕할테고
이슈될 때 제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면 와 서민정치인! 하면서 당선시켜주는거죠. 아니 문제 터지기 전에 법을 제대로 만들어.... -_-
로저 베이컨
17/05/23 12:39
수정 아이콘
법이 개판이네요. 정치인들은 여태 이런거 안고치고 뭐했는지 원
파이몬
17/05/23 12:41
수정 아이콘
평소의 헬조센이군
화잇밀크러버
17/05/23 12:46
수정 아이콘
과태료를 밀린 임금 x2는 해야 ㅡㅡ
던져진
17/05/23 13:05
수정 아이콘
징벌적 배상 제도가 필요한 이유죠.

거기다가 상당기간 사업장 폐쇄 조치도 해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이득을 보는 현재의 제도는

사실상 불법행위를 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Rorschach
17/05/23 13:12
수정 아이콘
295만원 크크크크크크
불타는로마
17/05/23 13:12
수정 아이콘
44억 빌려서 295만원 개꿀~
서리한이굶주렸다
17/05/23 13:15
수정 아이콘
안걸리면 44억 이득
걸리며 295만원 손해
저같아도 돈안주겠네요~ 크크
17/05/23 13:26
수정 아이콘
음 과태료는 별개고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연 20퍼센트입니다.
17/05/23 13:27
수정 아이콘
임금체불은 애초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닐텐데요
위 기사에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그런데, 아래 기사를 보면 과태료는 건강검진 미실시와 근로계약서 작성 미비에 대해 부과된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2969665
임금체불은 민형사상 소송으로 가야겠죠 "체불 임금이 44억원인데 과태료는 달랑 295만원이라니"는 맞지 않는 얘깁니다
미카엘
17/05/23 14:35
수정 아이콘
과태료=체불임금×2 정도는 해야 제대로 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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