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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02 18:58:46
Name 스터너
출처 네이버 뉴스
Subject [기타] 미 법원의 기내난동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55&oid=056&aid=0010391040

'술에 취한 채 여객기 안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동료 8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70세 노모가 판사 앞에 무릎까지 꿇었지만 재판부는 "심각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와 미국은 확실히 쎄네요.  심지어 벌금도 있네요.
우리나라였다면 어느정도까지 처벌했을까요??

기자 이름이 exid 허솔지랑 성까지 같네요. 흔한 이름과 성이 아닌데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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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2 19:0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집행유예겠죠
벌금은 더 나올수도 있겠지만 치과원장이 만오백달러 정도면 뭐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6/12/02 19:01
수정 아이콘
사람에 따라 다를듯여
서연아빠
16/12/02 19:02
수정 아이콘
친구망신에 부모망신에 나라망신까지.....트리플이네요
강동원
16/12/02 19:02
수정 아이콘
땅콩 회항이 징역10개월에 집유 2년이죠.
펄-럭
쑤이에
16/12/02 19:03
수정 아이콘
키야 판결한번 시워어어언 하다! 우리나라 법원도 이번에 모쪼록 시원한 판결 내주시길!
16/12/02 19:05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 당연한거죠.. 기내에서 행패라니..
음란파괴왕
16/12/02 19:05
수정 아이콘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3년은 좀 심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미국 감옥에서 3년이라면 덜덜...
tannenbaum
16/12/02 19:06
수정 아이콘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가택연금으로 대신한답니당.

죄송합니당. 다른 기사에서는 가택연금 3년이라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어떤 기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음란파괴왕
16/12/02 19:07
수정 아이콘
오잉 미국은 그런 것도 있군요. 크크.
Agnus Dei
16/12/02 19:12
수정 아이콘
가택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제한인지 궁금하네요. 외출을 아예 못하는건지...
tannenbaum
16/12/02 19:19
수정 아이콘
종류가 여러개인 줄로 압니다.
질병 등 위급상황을 제외하고 대문밖 금지, 담장기준 반경 10미터 이탈금지, 뭐 이런식으로 있는걸로 압니다.
더 정확한 건 아랫분이~~
Agnus Dei
16/12/02 19:31
수정 아이콘
아 가택연금 자체도 등급이 나뉘는군요.
16/12/02 19:25
수정 아이콘
승무원이 테이저건을 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단순한 진상이 아니라 진압이 필요한 폭력적인 무력행위가 있었다는거 같고, 그런 범위에서 보면 이해는 가네요.
수지느
16/12/03 02:5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처럼 허리에 손얹고 삿대질하면서 언성높이면 테이저건 쏠만한 상황나오긴 할듯..
사조비
16/12/02 19:12
수정 아이콘
이래야 정상이죠
16/12/02 19:20
수정 아이콘
동료80명ㅜㅜ
-안군-
16/12/02 19:25
수정 아이콘
미국이 저렇게 징역 팍팍 때리는게 사이다긴 한데, 감형이나 사면, 가석방도 팍팍 하는 나라라...
3년 다 살고 나오게 되지는 않을겁니다 아마...
16/12/02 19:27
수정 아이콘
사이다네요.
비행기, 열차, 배 등의 대형 이동수단에서의 이상행동은 이 이상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미국이잖습니까...911 이후 정말 민감하겠죠 이런데는
바랑기스
16/12/02 19:3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면 집행유예 100%
IRENE_ADLER.
16/12/02 19:40
수정 아이콘
기사 마지막도 웃기네요. 기내에서 요가를 하려고 한 70대 노인...
cadenza79
16/12/02 19:47
수정 아이콘
유머글이라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미국의 형량은 중국과 함께 국제적으로 아웃라이어에 가까운 편입니다.
이 사건은 연방법원 재판이라 좀 다르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주에서 판사를 선거로 뽑다 보니...
재선하려고 형을 지나치게 세게 때리는 경향이 있어요. 임명직 판사들도 자기한테 걸리는 범죄자만 낮게 할 수가 없다 보니 같이 세지고...
오죽하면 형량 결정권을 판사가 아니라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주 법무부장관이 행사한다는 말까지 나오니까요.
우리나라는 형이 약하다고 양형기준을 만들었는데 미국은 판사들이 너무 세게 때리니까 양형기준을 만들었죠.
유스티스
16/12/02 20:20
수정 아이콘
오, 몰랐는데 미국은 사법부도 선거하는군요. 선진문물같은데...
cadenza79
16/12/02 20:58
수정 아이콘
선진문물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전통입니다. 그게 좋으면 많이들 도입했을 텐데 실제로 미국 제도 베낀 2차 대전 후 독립국들 일부 빼고는 도입한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판사가 인기영합판결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다른 나라는 예전부터 왕이 있어서 왕이 판사를 임명했는데 미국은 독립을 하고 보니 왕이 없었죠. 왕 대신 대통령 있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은 독립하고도 6년 동안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13개 나라로 존재했죠. 나라는 넓고 인구밀도는 낮다 보니까 어찌어찌해서 주지사가 임명하는 주도 생기고 선거하는 주도 생긴거죠.
이것도 우리 교육감처럼 완전 민선이 있고 변호사자격자들끼리만 선거하는 경우도 있고, 주지사가 임명을 하되 임기 끝나고 다음 임기로 넘어가려면 신임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종류가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냥 미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법체계는 연방 포함 51개라고 봐야 합니다. 법으로 따지면 50개 나라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연방판사는 지금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이 아니구요. 우리나라에서 이랬다가는 거지같은 제도라는 말이 나오겠죠.
※ 재미있게도 (주 판사 말고) 미국 연방판사는 법으로 정해진 공식적인 전관예우가 있습니다. 연방판사는 대법관이 아니더라도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안 하면 평생 판사인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면 사건처리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퇴촉진을 위해 은퇴하면 죽을 때까지 사무실 주고 직원도 똑같이 딸려 주고 월급도 똑같이 줍니다. 대신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사건을 조금 주는데 정식 판사들이 하는 분량의 1/4쯤 됩니다. 이 은퇴판사들은 판사 정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판사를 새로 뽑아서 연방법원 전체적으로는 사건처리율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죠.

주 판사에 대하여 투표를 하는 제도는 미국 내에서도 인기영합판결을 한다고 해서 비판이 엄청 많습니다. 게다가 선거는 필히 선거비용의 지출이 따라오고 후원금 등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선거후원금의 대부분을 내는 건 기업이고, 기업은 이런저런 사건이 많기 마련이죠. (실제로 몇 년 전에 모 주의 대법관 선거에서 대법원에 사건 있는 기업의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받은 게 문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바꾸자는 견해도 꽤 많긴 한데 그게 압도적인 게 아니고 팽팽한 정도라서 바꾸지 못하는 주가 많습니다. 게다가 당장 임명제로 바꾸면 현직은 어찌할 것이고 차기를 준비하고 있는 일종의 기대권자들은 어쩔 것이냐의 이해관계 조정이 힘들어서 (대선주자들과 우리 헌법 개정의 상관관계와 비슷하게) 바꾸질 못하는 거죠.
영원한우방
16/12/02 22:00
수정 아이콘
지나가다가 이런 댓글을 읽으면 개이득! 잘 읽고 갑니다^.^
16/12/02 19:50
수정 아이콘
뭐? 술에 취했는데 심신미약이 인정이 안돼?
한국에선 술에 취하면 무조건 감형이란 말이다
밀란향
16/12/02 19:56
수정 아이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여객기 깽판놓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유스티스
16/12/02 20:18
수정 아이콘
사이다네요. 아, 스프라이트려나.
유지애
16/12/03 04:20
수정 아이콘
세븐업 무시하지 마시져
16/12/03 05:29
수정 아이콘
사이다라기보다는 동양인이라서 백인보다 심하게 선고를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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