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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2 17:06
이혼소송하는 아재아지매가 서로 얘기하는데 아재가 잘살아보자 하니까 됐고 잘살아보자는 놈이 답변서에서 그렇게 조목조목 반박을해? 하니 아니 그건 자네가 날 나쁜놈으로 써놨으니까 사실이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하지않나 하니까 남자가 쪼잔하게! 그거좀 내가 말하는대로 나쁜놈되면 안되냐! 나쁜놈좀 되면 어때서 마누라 한말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써내면 좋냐! 치사하게 그거 뭐얼마나사줬다고 금목걸이 영수증 그런거 구질구질하게 가지고 있었어? 내가 그런게 숨막혀서 당신하고 살기 싫다고!
그러더군요..에효.
16/09/12 17:53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2/14/20140214004620.html?OutUrl=naver
[유씨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안씨 사무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일한 사실을 밝혀낸 것] 검사는 저거도 안찾아보고 뭐했는지 큰 의문이 드는 사건이네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안했던건지....
16/09/12 18:47
물론 피고인이 사무실 구석에 CCTV가 있는건 몰랐을 수도 있지만
사건 당시인 2013년 후반 즈음엔 어지간한 건물 입구, 계단 등엔 CCTV가 도배된 시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재직중인 회사 건물은 아예 사무실에 CCTV가 있었고) 한마디로 피고인이 '나 회사에 있었음'이란 주장을 하기만 했어도 수사기관 입장에선 회사 근처 CCTV를 털어볼 필요성을 느낄만한 경우였죠. 그러니 수사단계에선 아예 알리바이 주장을 안한게 아니고서야 수사기관이 사무실 CCTV를 흘렸단 게 쉽게 납득이 안가네요. 아마 피고인이 당황해서 쓸데없는 얘기나 하다가 기소가 됬고 변호인이 붙은 단계에서야 알리바이 문제가 쟁점화된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것도 좀 웃긴게 보통 니가 성폭행범이냐고 추궁을 들었는데 내가 현장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없으면 보통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마 판결문을 찾아봐야 무슨 일인지 좀 정리가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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