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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9/02 10:33:05
Name 피터티엘
File #1 mnOMqLY.jpg (46.9 KB), Download : 27
Subject [유머] 21살에 인생 끝난 사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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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팅이
15/09/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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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진짜 돈없다고 배째라고 누우면 어떡해야하나요??
DogSound-_-*
15/09/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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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고고
알팅이
15/09/02 10:37
수정 아이콘
그쵸 감방은 가는데 감방가겠다고 눕는걸 페라리차주가 원하지 않고, 보상만해줘라는 마인드면...참 답답하겠네요...
15/09/02 10:37
수정 아이콘
사람이 다쳤으면 모르겠는데....대물손해만으로 정말 징역을 사나요? (음주운전 제외하구요)
DogSound-_-*
15/09/02 11:03
수정 아이콘
가서 몸으로 때워야죠 뭐 ....
15/09/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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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님의 개인소견인지를 여쭙는거였습니다.
체크카드
15/09/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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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고 보험사는 정부에서 받고 뒷차 운전자는 교도소가서 노역해서갚는걸로 알고있어요
천무덕
15/09/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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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 질문에 대한 답을 위에서 찾아가네요.감사합니다.(..)
15/09/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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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모르겠어서 여쭙니다.....정부에서 보험사에 왜 지불을 해주는건가요?
drunken.D
15/09/02 10:45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이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등 보험처리가 안되는 사고에 대한 피해자 구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9/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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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듣고 조금 찾아봤습니다만....대인보상에 대한 것만이고 대물보상은 제외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어 여쭤봅니다
체크카드
15/09/02 11:13
수정 아이콘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이버에 검색하니 개요는 이렇게 나오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동일한 상황으로 보상 받으신적이 있어서 그때 기억으로 댓글 달았구요 법령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5/09/02 11:15
수정 아이콘
저도 그 부분은 검색해서 봤는데...실제 보상의 한도는 대인의 한도에서 한다는 글을 봐서요
아버님께서도 대물의 보상을 그 법으로 받으신 적이 있으셨던건지요
체크카드
15/09/02 11:20
수정 아이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다친사람도 없었고 차가 워낙 노후되서 폐차한다고 했구요
그냥 뒤차가 음주에 무면허다 그래서 그럼 보상은 어떻게 되냐 여쭸더니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고 그비용을 정부에서 대신내준다 들었구요

감방가서 노역한다는 정부에서 당사자에게 청구할것이고 음주사고라 벌금갚으려면 노역해서 매꿀테니 그렇게 할거라 추측한 것입니다
drunken.D
15/09/02 11:24
수정 아이콘
정부보장사업은 대인사고에 관한 법률이 맞습니다. 제가 윗글을 제대로 안보고 덧글을 달았네요.
대인사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 차량 가입 보험에서도 자차한도를 초과해서는 보상이 안되고요.
민사소송을 통한 채무의 확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15/09/02 11:38
수정 아이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 정말 궁금해서 여쭌것인데 (대물사고에 대한 징역)
말씀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궁금증도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15/09/02 10:35
수정 아이콘
21살이라고 해서 머리 없는 분인줄...
15/09/02 12:36
수정 아이콘
아아...
시나브로
15/09/02 13:15
수정 아이콘
아아아아......
15/09/02 13:17
수정 아이콘
중복인데 댓글 왕창 달렸네?
궁금궁금 클릭!
유유히
15/09/02 13:56
수정 아이콘
2222222
무라딘
15/09/02 10:36
수정 아이콘
차 뭉개진게 되게 신기하네요 마치 되게 단단한 박스같은걸 찢어놓은듯한 비주얼이..
녹용젤리
15/09/02 10:46
수정 아이콘
카본이라 그럴겁니다.
언뜻 유재석
15/09/02 10:38
수정 아이콘
퀘스트 엄청 하드한걸로 받았네요.
15/09/02 10:40
수정 아이콘
"우리 소독차"가 무슨 뜻인가요?
체크카드
15/09/02 10:42
수정 아이콘
배기음이 소독같같아서 그렇게 부르는거 같네요
15/09/02 10:4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천무덕
15/09/02 10:41
수정 아이콘
저렇게 변제능력없는 사고자가 만든 피해는 피해자가 어떻게 보상받나요?
15/09/02 10:59
수정 아이콘
0.097 아닐까요 흐흐
최코치
15/09/02 12:17
수정 아이콘
0.1도 만취 상태인데
0.97이면
15/09/02 13:18
수정 아이콘
불붙이면 휴먼토치!
15/09/02 13:21
수정 아이콘
0.97이면 진짜루 인생이 끝나있죠.
Cazorla Who?
15/09/02 10:59
수정 아이콘
무면허로 완성했어야
15/09/02 11:00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는 정말 한번 생각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진지...)
저 사람이 페라리를 산 이유는 자기가 좋아서 그리고 그 가격을 지불할만한 여력이 되니깐 산거잖아요?
근데 누구나 도로에서 사고낼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가정할 때에 그 차를 망가뜨린 사람은(어떠한 이유였건 간에) 앞차가 휸다이 엔트리레벨이 아니라 페라리라는 이유로 인생이 x되는건데....이게 올바른 일인가 잘 모르겠네요.
상식적으로 페라리 차주는 전 재산 털어서 차를 산 것은 분명히 아닐테구요.
누군가의 필수재와 누군가의 고가 사치품 한 위치에서 서로 물리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자동차 보험은 개선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DogSound-_-*
15/09/02 11:02
수정 아이콘
하지만 애초에 법을 잘지키고 필수불가결한 상황(급발진, 브레이끼 고장)외에는 온전히 가해자의 전량책임이므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5/09/02 11:05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이미 되는 것으로 윗 댓글에 있길래요. 제가 말씀드린건 가해자에 대한 너무 가혹한 처벌이죠(ex. 인생x됨)
15/09/02 11:21
수정 아이콘
그 절차로 인해 그나마 덜 x된거죠.
오스카
15/09/02 11:03
수정 아이콘
저런 거 보장해주는 자동차 보험이 이미 있긴 있지 않나요?
15/09/02 11:04
수정 아이콘
그러면 음주하고 보험 안든차로 운전하는 사람은 구제가 필요한가부터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저차가 사람을 치었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무보험, 음주.. 바로 뺑소니 치겠죠...
15/09/02 11:04
수정 아이콘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님이 비슷한 논지의 글을 쓰신적이 있죠.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id=15937
15/09/02 11:10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15/09/02 11:13
수정 아이콘
음 좋은 글이네요.
고가 차량이 가져오는 '나쁜 외부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고...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면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신비주의
15/09/02 11:35
수정 아이콘
저도 이글 링크하려했는데 하셨군요. 생각해볼만한 문제죠
TheoEpstein
15/09/02 11:05
수정 아이콘
이런논리로 보험 수정되면 한국에서 비싼 외제차 누가몰까요;;
15/09/02 12:54
수정 아이콘
정말 능력되는 돈 많은 사람이요.
15/09/02 13:53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정답이죠.
15/09/02 11:05
수정 아이콘
박은 사람이 무보험에 음주 입니다. 봐줄 이유가 없죠
세츠나
15/09/02 11:34
수정 아이콘
특수한 경우를 말한게 아니고 일반적 보편적인 얘기 같네요. 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고란 거의 없으니 어떻게 봐도 보상을 하긴 해야되는데, 똑같은 실수를 해도 누구는 한달 월급 정도 날아가고 누구는 20년 월급이 날아가면 좀 문제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고로 어떨땐 죽고 어떨땐 경상으로 그치기도 하니 그런 편차가 있는 것 자체는 정상이긴 한데, 그렇다해도 그것을 약간이라도 감해서 인생끝났다 ^o^/ 상태로는 가능한한 가지 않고 사람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게 사회안전망의 역할이겠죠.
15/09/02 12:10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경우는 동의합니다. 실수로 살짝 박았는데 저 차리면....어익후;;;
AtomsForPeace
15/09/02 11:07
수정 아이콘
이미 피지알 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여러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덕분에 대물 10억으로 올리는데 불과 연 몇 천원이면 된다는 정보도 접해서 바로 보험 갱신할 때 대물상한 올려버렸네요.
SonicYouth
15/09/02 11:08
수정 아이콘
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라면 일반적인 사고 상황에서 인생 x 될 일은 없죠. 저건 무보험 음주운전이라 빼박캔트 자초한 일이라...
15/09/02 11:14
수정 아이콘
그래서 대물한도를 10억을 너어야
본문은 음주에 무보험이니 인생 끝났다고 하는거죠.
지키라고 있는 법만 지켰어도 21살에 인생 안끝났죠.
보험료는 많이 오르겠지만...
초식성육식동물
15/09/02 11:2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대물한도 올리는거 얼마 하지 않는 금액이긴 하지만, 수입차 타는 사람들 때문에 왜 일반 서민들이 대물한도 증액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요? 보험사들이 대물한도를 일괄로 늘리되 그로인한 보험사의 손해부분을 수입차 오너들에게 추가로 부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BBC특전대
15/09/02 11:34
수정 아이콘
음주면 답없죠
사람들은 돈아깝다고 하면서도 다 보험을 드는 이유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건데..
레기아크
15/09/02 11:46
수정 아이콘
단통법에, 도서정가제에.. 그 놈의 다 같이 못 살아보세 정신이 이런데에도 유감없이 발휘되는 걸 보니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군요.
앞에 박은 차가 현기가 아니라 페라리 라는 이유로 더 큰 손해를 보는게 올바른 일인가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사고로 직업활동을 하지 못하여 입은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에서 피해자가 고작 근로소득 2천짜리 비정규직 정도가 아니고 근로소득 5억 넘게 버는 임원급 이라서 휴업손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건 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입차는 본인의 선택이고 공도에 이를 타고 다님으로서 다른 사람의 예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협적인 면이 있다면, 연봉 엄청나게 많아서 휴업손해 비용이 엄청난 직종의 사람들도 그 직종이란건 본인의 선택이니 사람들 괜히 무섭게 길바닥에 돌아다니지 말던가 다 같이 연봉 2천짜리 비정규직만 직업으로 가져야 하는 겁니까?

저런 어마 무시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이 있고 비록 대인에 한해서라지만 법적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또한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이 필요한 겁니다. 무보험에 술쳐먹고 외제차고 현기차고 아무거나 꼴아박고 인생 말아먹지 말란 의미에서요.


+추가. 수입차는 사치품이니 규제해야 된다 그런 논조도 있으신 듯 하여 덧 붙이는데, 연봉 4천 받는 직장인의 3천만원짜리 소나타 vs 연봉 3억 받는 임원의 1억 3천만원 짜리 벤츠s클래스. 과연 뭐가 더 사치품인가요?
15/09/02 12:35
수정 아이콘
뭐에 그렇게 화를 내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못살아보세 라는 주장을 한적 있나요 제가?
논지를 마구 확장시키지 마세요...제가 굳이 무보험에 음주를 욕하지 않았다고 해서 옹호한적 없어요.
제 댓글을 요약까지 해드려야 하는지 몰겠는데 저는 누구나 사고를 낼 가능성(음주와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이 있을 때에 피사고차량이 가해자의 경제수준을 안드로메다 수준으로 넘을때에 발생할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 이야기 하는거에요.
15/09/02 12:40
수정 아이콘
글고 제가 무슨 제국주의 반발에 자본주의 때려부시자는 주의로 보시나 본데...자본주의 첨병에 수입차 타고댕깁니다. 그리고 사치품은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대비 과시용이 명분으로 부가된 상품을 분류하는거지 개인별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니란거 모르셔서 물으시는지...
레기아크
15/09/02 14:46
수정 아이콘
사회적 안전망이요? 사회적 안전망 단어는 참 좋은데, 그 훌륭한 사회적 안전망을 대체 어디서 무슨 돈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통상마찰 감수하고 수입차만 취득세 자동차세 왕창 올리든, 대인배상 처럼 대물배상을 일정금액 이상 법적 의무가입 시키고 무보험차 피해시 공적자금으로 갚아주고 가해자는 노역을 시키든, 아예 건강보험 마냥 국가가 보험 공단 세우고 모든 차량에 대해 강제 가입을 시키든 결국 세금을 위시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야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건 건강보험 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사람이 질병으로 아프면 어찌 그게 그 사람의 뜻이고 과실상계를 하겠습니까만, 자동차 사고는 고의성을 떠나서 과실상계가 가능한 문제, 가해자의 잘못이라고요.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이란게 진짜 뻔한 슬로건이지만 이런 거 잘 지키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원인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충분히 저렴한 편의 민간보험 가입으로 위험 회피도 가능하고요. 윗 분들이 언급하셨다 싶이 대물배상 한도 1억 이랑 10억이랑 보험금 얼마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저는 수입차의 위협이란게 위와 같이 본인이 회피하고자 하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게 해서, 내가 낸 세금 퍼 부어가며, 부주의건 운전스킬 미숙이건 간에 가해자의 잘못과 가해자의 부족한 위험 회피분을 보상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가 없는겁니다. 쓸데없는 가정이지만, 대물 한도 1억이랑 10억이 보험금 차이가 한 백만원 씩 나서 상당수의 서민층이 본인의 적은 노력으로 쉽게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치품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분수에 지나치거나 생활의 필요 정도에 넘치는 물품입니다.
아저게안죽네
15/09/02 13:20
수정 아이콘
Kngl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페라리를 들이받았을 때의 보편적인 상황이고 레기아크님이 말씀하신 5억원 임원급은 그 중에서도
일부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네요.
반대로 페라리 운전자가 건물주 아들에 아무 일도 안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고 사고 운전자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저 사고로 회사 망하고 직원들 다 실업자에 사장 집에 차압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상해가 거의 없는 교통사고 한 번으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방어운전 안전운전 잘해도 사고는 일어 날 수 있는거고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 한번으로
인생 종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에 왜 그리 역정을 내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 당연히 벤츠가 사치품이죠.
질보승천수
15/09/03 20:23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 5억 넘는 사람이 사고나서 타고 갈 차가 없는 관계로 업부상의 피해가 날 게 두렵다면 그런 차 안 타고 다니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고 났다고 이동수단이 없어서 업무상의 피해를 본다는 상황 자체가 좀 어이가 없는거죠.
차가 파손된게 업무손실로 직결되는 경우는 트럭이나 버스, 택시 같이 차량 자체가 업무와 직결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그냥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라리 굳이 안 타도 서울에서 대전 가는 방법은 많거든요.
정말 이동 시간 때문에 수익 차이 수억씩 직결되는 사람이면 차 여러대 사놓고 돌려 쓰던가 보트나 헬기를 타지 페라리 파손된다고 업무 진행이 마비될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뒤에서 페라리 박았다고 수억의 (차량 수리비가 아니라) 업무 손실이 발생할만한 리스크가 있으며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페라리를 타는게 분수에 넘치는 소비일 뿐입니다.
만약 그 리스크를 일반인과 분담한다면 사회 리스크와 사회비용 전체를 증가시키는 행위인 거고요.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 이전에 그 예시는 반론으로서의 합리성이 없습니다.

+ 벤츠가 사치품입니다. 사치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잘못 알고 계신듯 하군요.
김성수
15/09/02 11:51
수정 아이콘
합의가 어디까지 이뤄졌냐에 따라 달리볼 문제 같네요.
외제차가 증가해도 국산차주가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된 시장인지 아닌지 말이죠. 근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긴 할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일부 고급차 가격도 급상승한 시장을 가정하여 어느 시점부터 1000억원의 차를 타는 사람들이 1억원의 차를 타는 사람들과 도로의 5:5의 비율을 형성한다고 가정하면 문제가 뚜렷하게 보이겠죠.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데,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 제한이 급격히 증가할테니 말이죠. 물론 이도 애초에 합의되어있는 시장이라면 여론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흘러가겠지만, 현재 사회가 빈부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들로 봐서는 저정도까지 진행되면 외제차주의 적극적인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조금 더 추상화 시켜보면 (1) 내가 좋은 일을 하든, 정당한 일을 하든 그 순간 그로 인해 누군가 피해보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 (2) 가진 자들이 더 내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내야 하는 당위성이 있든 없든) 정도로 보여지네요. 가진자가 (1)을 하는데 (2)로 넘어갈지에 대한 문제겠죠. (물론 (1)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봉사 활동과 같은 명백히 정당한 활동도 미세하게는 그 시점의 누군가에게 특정 관점에서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더 깊게 들어가면 반대로 상대방의 피해가 크면 내 행동이 정당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일로 합의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를 추상화하면 정당성은 사회 다수가 자신의 불편함의 회피를 근간으로 한다고 보고요. 다수가 불편하더라도 정당한 일은 사회 근간을 형성하기 위해 허용되어야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결국 그 소수자를 위해 허용되는 일도 다수가 불안정한 사회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죠. 라고 필요하다고 느낀 부연 설명을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
15/09/02 12:10
수정 아이콘
그래서 대물보험이 있는거죠.
파란아게하
15/09/02 12:35
수정 아이콘
댓글 취지에 동감합니다.
애패는 엄마
15/09/02 12:52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주장하는 바이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날드
15/09/02 13:00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한도를 좀 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런것처럼 진짜 순수 과실아니고 쌍방으로 조금 나뉘기만 해도 진짜 억소리 나오고 하늘이 노래질거같은데요;;
15/09/02 13:33
수정 아이콘
첫줄에 이런 경우가 본문의 케이스를 의도하신건 아닌것 같은데 이 경우는 빼도박도 못하는 경우라;
주장하시는바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데오늬
15/09/02 14:5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잘못에 대한 책임이 꼭 자기의 수비범위 내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코카스
15/09/02 15:06
수정 아이콘
일반론적으로 보면 민법에 손해배상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면 법원에 경감을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 물론 본문 사건의 경우는 중과실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겠고요.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원에서 배상의무자의 전후사정을 보고 손해배상의 한도액을 정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중과실 없이 운전하다가 페라리 박은 경우는 변호사비 + 소송비 < 감면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악군
15/09/02 16:40
수정 아이콘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딱히 인생x될 것도 아닌데요. 재산이 딱 저 차값물어줄만큼 있다..면 좀 인생 망했다할만 하지만
21살인데 재산 없을거고 파산하면 되고 페라리 차주 보험사에게 부실채권 생기고 그런거죠.
파산안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된 부동산 없으면 뭐.. 월급 150만원 이하는 압류도 안되고
월급-150의 절반만 압류되는거고 윗 댓글에 나오는 오해처럼 돈 못갚는다고 교도소가고 그럴 일도 아니니까요.
15/09/02 11:44
수정 아이콘
여기서 수입차 이야기 하는 분들은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 분이 면허가 있고 음주가 아니었다면?`이라는 가정 하의 논의이므로 저 분은 동정의 여지가 없죠
BravelyDefault
15/09/02 12:44
수정 아이콘
9:1 8:2 에서 9는 몇십만원 1는 수천만원 뱉어내야하는 경우도 없진 않죠.
과실이 절반이 넘어가면 배상액의 한도를 정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15/09/02 13:21
수정 아이콘
보험 부담 체계(?)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A 차량은 수리비가 1000만원이고, B 차량은 수리비가 10만원일때.
A 차량의 비율이 9, B 차량의 비율이 1이라면
A 차량 운전자는 총액 1010만원의 90%를
B 차량 운전자는 총액 1010만원의 10%를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9:1인데, 9보다 1이 부담을 많이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나요?
어피치
15/09/02 13:46
수정 아이콘
예시)
수입차가 끼어들기를 해서 내 중고 똥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끼어든 놈이 잘못이에요. 근데 사고처리하다 보니까, 안전거리 어쩌고로 내 과실도 쪼오금 있다네요. 8:2가 나왔어요.
제 똥차는 뭐 대충 수리비가 50만원 나와요. 상대가 80%를 부담해준다고 하니 저는 10만원만 내면 되요.

근데 저 수입차가 수리비가 3천만원이 나왔데요. 와 불쌍하다. 근데 제 과실이 '1' 있으니까 저한테 20%를 부담하라네요.
600만원... 을.. 와.. 한달에 120만원 버는데..

------------ 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15/09/02 13:50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해도 2인 사람이 8인 사람보다 많이 부담하는건 아니죠.

아 생각해보니, 상대방 차에 대한 부담금만 말씀하신 모양이군요.
8인 사람은 '상대 차에' 40만원만 부담하지만,
2인 사람은 '상대 차에' 600만원을 부담한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그럼 이해가 되네요.
사악군
15/09/02 15:0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수입차주의 손해는 2440만원이고 내 손해는 610만원입니다. 8:2네요.
시글드
15/09/02 23:08
수정 아이콘
근데 진짜 박은사람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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