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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07 18:17
저작권을 작곡자에게 주는지 작사,작곡,편곡자가 서로 협의로 갖는지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저곡의 작곡은 [C-NO, 세아(SE-A)] 이네요. 왜 자기가 저작권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14/08/07 19:18
가사를 누가 썼길래 저모양인가 찾아보려고 가끔 음원협?여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면 다 나눠서 같는 것 같더라구요. 작곡, 작사, 편곡, 실연자, 협연자 등등;
14/08/07 18:28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같은 소속사 세아라는 가수와 듀엣유닛으로 낸건데 세아라는 분이 슈스케3 나왔던 경지애 양이군요.
그때도 포텐이 보였는데 매우 예뻐졌네요.
14/08/07 19:08
기억납니다. 포텐은 있었는데 눈이 쌍수?했었나...암튼 쌍커플이 되게 진했던거 기억나네요 크크
슈퍼위크때 김영태군과 듀엣미션으로 사랑했지만 하는데 태도가 영...보기 불편했던것두요. 결국 어정쩡하고 편곡하고 이승철에게 혹평받으며 둘다탈락.
14/08/07 19:36
저작권자를 작곡가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래에서 저작권자는 제작사, 작곡가, 가수, 연주자들이 모두 나눠 가집니다. 각자의 지분만 차이가 있을뿐. 법적으로는 모두 저작권자입니다
14/08/07 20:07
음악에 있어 저작권자는 원 저작물을 저작한 사람 내지 그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이 갖습니다. 법적으로 실연자가 갖는 실연자의 권리는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을 갖는 거구요. 우리나라 법체계상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모두 규율하나 엄밀히 말해서는 두 권리는 구분되는게 맞습니다.
14/08/07 20:33
뭔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슴도치님 께서 말씀하심...
'곡' 자체는 작곡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게 맞습니다. 양도한 것이 아닌 함 곡을 연주하여 '녹음'을 만들면 저작인접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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