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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28 03:58:25
Name 사업드래군
Subject 15초의 정적, 1시간 만에 끝…삼성 측 '조직적 증언 거부'
http://news.jtbc.joins.com/html/070/NB11487070.html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62714508257725&ref=https%3A%2F%2Fsearch.naver.com
http://sharpsharpnews.tistory.com/1085

몇 가지 링크된 기사들을 종합하여 적어봅니다. 의외로 여기에 대한 기사가 많지 않더군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공판이 시작된 지 1시간만에 끝났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측 전직 임원인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이 모두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성수 전무가 특검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 라고 말한 후 10여 차례 이어진 질문에도 "모든 증언을 거부한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답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내용으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맞는지, 본인이 조서 작성에 동의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조차 답변을 거부했다.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도 역시 증언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증인 신문이 무산되었고, 재판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사장도 역시 증언을 거부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황성수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자 법정 밖에 대기 중이던 삼성 측 변호인을 재판정으로 호출했다.
"황성수는 특검 조서의 진정 성립에 동의해 자신들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려면 소명을 해야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소송대리인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삼성 측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조서의 진정 성립 관련 내용도 증언거부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용의 증언 거부 가능성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진정성립'은 검찰 등의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문서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진정성립 절차를 거쳐야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 측은 아마도 다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률의견서는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위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위 변호사가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진정 성립 등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략)" - [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를 적용하면 재판부가 전 삼성 경영진들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조서는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이들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특검의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본인들 재판의 유불리를 고려한 점도 있지만 위증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 대부분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 증거로 동의한 상황인데, 이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에서 황성수, 최지정, 장충기, 박상진 전 삼성임원 4명의 모두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으며, 본인이 조서 작성에 동의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조차 답변을 거부했음.
2. 검찰측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는 본인이 증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된다. 증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고 함.
3. 삼성 측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조서의 '진정성립' 관련 내용도 증언거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음.
4. 법조계 관계자들은 삼성의 전 경영진들이 2012년 대법원이 내놓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버티기'에 나선 것이라고 봤음.
5. 다음 주 이재용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증언 거부를 할 지 귀추가 주목됨.

법조인이 아니어서, 삼성측의 증언거부 전략이 정당하게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치졸한 행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 '진정성립'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삼성 전 임직원들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판단되면, 특검의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해석되는데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증언거부가 비단 자신들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게 하려는 충정의 발로라는 해석도 있던데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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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트리아
17/06/28 05:43
수정 아이콘
하도 검경에서 패고 사기쳐서 진정서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기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

삼성이 쓰니 또 뭔 짓 하는거야 라는 생각부터 드네요
별이돌이
17/06/28 06:51
수정 아이콘
법에서 보장한다면 그냥 정당한 권리의 행사일 뿐, 허점을 이용한 치촐한 행위로 볼 필요가 있으려나요
누네띠네
17/06/28 08:12
수정 아이콘
법이 만들어진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과 전혀 상관 없는 상황의 인물들이 사용하면 좀 치졸한 행위로 보일만 하죠.
별이돌이
17/06/28 11:33
수정 아이콘
저는 일단 법이 있으면 누구나 자기 편의에 맞게 사용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맥락과 무관하다고 해도 치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네띠네
17/06/28 13:49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정의 관념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도 많은거지요.
유리한
17/06/28 11:00
수정 아이콘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권리의 허점을 이용한 치졸한 행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별이돌이
17/06/28 11: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정당한 권리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누구에게나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저는 이분들이 저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법의 허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카스
17/06/28 08:40
수정 아이콘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옥에서 봅시다.
사르트르
17/06/28 09:01
수정 아이콘
삼성답네요.
17/06/28 09:03
수정 아이콘
법조팀에서 애쓰는구만요
홍승식
17/06/28 09:55
수정 아이콘
이제 세법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삼성에서 치밀하게 만들어 주겠군요.
MyBubble
17/06/28 10:00
수정 아이콘
그런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물어봤을때,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증언을 거부"한다면 이건 유죄의 인정으로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설마, 증언을 거부하면 무죄로 추정한다 뭐 이런건 아니겠죠?
MirrorShield
17/06/28 10:26
수정 아이콘
당연히 모든건 일단 무죄로 추정합니다.

증언 거부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거구요.
Agnus Dei
17/06/28 10:55
수정 아이콘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괜히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MyBubble
17/06/28 11:18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궁금하긴 했습니다. 말하기 싫다는 사람에게 말하라고 강요해서는 안되니까 묵비권이야 당연한 권리이건 알겠는데. 가치관이나 사상을 묻는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침묵이면 적어도 보강증거로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예 증거에서 배제하는게 옳은가 싶어서요
카미트리아
17/06/28 11:29
수정 아이콘
침묵에서 알 수 있는 건..
그에 관련된 말을 하기 싫다는 거지..
그 이상은 단순한 추정일 뿐이니까요..

필요하다면 다른 증거를 찾아야지..
용의자가 말을 안하니 범인이다는 안 맞는 거죠...
MyBubble
17/06/28 11:44
수정 아이콘
다른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냥 말하니까 범인이라고 할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른증거들과 함께 고려할만한 사항은 되지 않냐는거죠.
17/06/28 12:01
수정 아이콘
제가 소설을 좋아해서 흐흐
말을 안할때는 본인말고 친한 지인등이 범인인 것을 알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라던가..
MirrorShield
17/06/28 12:11
수정 아이콘
그런걸 심증 이라고 하는데.. 심증은 증거가 아닙니다.

만약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으면 거의 100%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입니다.
수원감자
17/06/28 12:28
수정 아이콘
뇌물을 준 적이 없나보죠.
후마니무스
17/06/28 14:35
수정 아이콘
줬다 안 줬다조차 말하지 않기에 어느쪽으로든 확증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카서스
17/06/28 16:56
수정 아이콘
문준용의 증언은 안믿으면서 이건 믿으시네요 크크
내로남불도 태평양급.
돈키호테
17/06/28 14:05
수정 아이콘
pgr은 삼성에 우호적인분이 많다는걸 또 느끼게하는군요
Cafe_Seokguram
17/06/28 15:10
수정 아이콘
삼성 법무팀 일 열심히 하네요. 오늘도 한 수 배우고 갑니다.
17/06/28 16:40
수정 아이콘
박씨 변호인단도 배울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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