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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10 19:33:31
Name 메르시
Subject 인공지능의 판결
"젠장, 또 틀렸네"
"이번엔 김변이 맞혔나?"
"아니. 나는 어떻게 한 번을 못 맞히냐"

신성함이 깃들어야 할 법원의 한구석에 불경한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참가자는 '인공지능법률판결 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판사들이었다. 22세기 들어 시작된 사회의 인공지능화는 법원마저 자동화시켰고, 90%의 법조인이 일자리를 잃었다. 남은 10%는 '인공지능법률판결 자문위원회'라는 기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의 판결을 참관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전 사회적인 인공지능화는 인간의 판단에 절대적인 불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인간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유명무실했다. 위원회 소속 법조인들은 참관이라는 명목으로 법원에 들어와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위원끼리 최종 판결의 형량을 예측하는 노름뿐이었다. 그나마 현직에 남아 법원을 드나들 수 있다는 위안이 인공지능의 판결을 지켜보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K는 인공지능화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읽어낸 변호사로 손꼽혔다. 그는 법원의 자동화 이전까지 유명하지도 않았고 승률도 그저 그런 편이었다. 인공지능의 파도가 법원까지 들이닥칠 무렵, K는 산업의 변화를 재빠르게 읽어내고 '인공지능 판사'의 유일한 설계자이자 수리공으로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이후 K와 같이 '인공지능 판사'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수리하는 후속 주자가 여럿 등장했지만, K의 독자적인 노하우와 선점 효과는 후발주자가 따라가지 못할 수준이었다. K는 '인공지능 판사'의 전문가로 활동하며 법조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인공지능법률판결 자문위원회'도 동료들의 실직사태를 보다 못한 K의 강력한 제안으로 설립되었고, 위원회 소속 법조인들은 K에게 큰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인공지능 판사'의 기본 알고리즘은 이미 알려져 있다. 기초 법률을 입력한 뒤 수천 가지의 사례를 학습시킨다. 인공지능은 판례를 꾸준히 학습하며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발전한다. 이 단계를 거친 인공지능은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초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인공지능 판사'로 실제 재판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이수가 필요하다. 윤리, 철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다양한 학문의 이론을 학습하여 사회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사회화' 과정이다.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 판사' 설계자의 능력이 드러난다. 어떤 이론을 학습시키고 배제하는지는 설계자의 선택이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를 채택한 설계자의 '인공지능 판사'는 철저하게 공리주의적인 판결을 내린다. 이 판사에 의하면 범죄자를 죽인 사람은 사회의 안전 확보라는 이익에 기여했으므로 살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의 이론만 학습한 인공지능은 허점이 많으므로 설계자는 다수의 이론을 학습시키고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도록 적응시킨다. K는 여러 이론을 적절히 조합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K가 설계한 인공지능은 다수의 사람을 만족시키는 판결을 내렸고, 법원에는 K의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하는 '인공지능 판사'가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이었다.

이렇듯 K가 독점하다시피 하던 '인공지능 판사' 시장에 도전자가 나타났다. 'HMRB'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판사'는 단호한 판결을 바탕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여러 지방 법원으로 퍼져나갔다. K의 인공지능은 다수의 이론을 학습했기에, 다양한 각도로 사건을 바라본 결과 재판의 본질과 멀어지는 오류가 생기곤 했다. 이와 달리 'HMRB'는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여 판단을 내렸고, 판결은 단순해보이나 엄격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측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HMRB'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 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의 K의 '인공지능 판사'를 'HMRB'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K는 자신의 '인공지능 판사'가 가진 법원 점유율이 낮아지자 조바심을 느꼈다. 'HMRB'가 가진 단호하고 엄격한 판결을 따라잡기 위해 성악설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무자비하고 잔인한 인공지능이 탄생하는 실패를 겪었다. 'HMRB'의 설계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하우를 알아낼 방법도 없었다. 어떠한 이론을 조합하더라도 K의 인공지능은 'HMRB'의 판결을 따라갈 수 없었다. K는 그저 'HMRB'가 법원을 전부 장악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HMRB'의 법원 점유율이 90%에 다다를 때쯤, 남부의 한 지방 법원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 'HMRB'를 파괴한 사건이었다. 'HMRB'의 설계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수리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K는 이 소식을 듣고 사고가 일어난 법원으로 찾아갔다. 폐기할 'HMRB'를 얻기 위해서였다. 해당 법원에 사정하고, 자신의 법조계 인맥을 총동원하여 간신히 고장난 'HMRB'를 받을 수 있었다. K는 역코딩을 통해 'HMRB'가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되었는지를 알아내고자 했다. 그리고 자신의 인공지능에 이식하여 'HMRB'에게 뺏긴 점유율을 찾아오고 싶었다. 역코딩은 길고 힘들었던 작업이었다. 'HMRB'가 학습한 판례들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핵심이 되는 이론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었다. 생업을 포기하고 몇 년을 매달린 끝에 K는 'HMRB'를 모두 해석하게 되었다. 마침내 알게 된 'HMRB'의 설계 원리는 K에게 허탈함만을 남겨 주었다. K의 예상과는 달리 'HMRB'는 그저 한 줄의 기본 코드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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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
17/06/10 19:43
수정 아이콘
응보주의 원리라 해야되나요? 잘 읽었습니다. 메르시보꾸!
메르시
17/06/10 20:18
수정 아이콘
무엇이든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17/06/10 19:53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 생각이 나네요.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방민아
17/06/10 19:55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잘 읽었습니다 :)
Normalize
17/06/10 19:56
수정 아이콘
팃포탯...
전자수도승
17/06/10 19:58
수정 아이콘
알고리즘이 저거 하나면 엄격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안드로메다로 갈 판결이 꽤......?
방민아
17/06/10 20:10
수정 아이콘
개발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말고도 틈이 많죠. 그보단 뭔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보면 되는 글이 아닐까 합니다 하핳
메르시
17/06/10 20:20
수정 아이콘
자세히 파고들면 허점 투성이죠 하하.
미스캐남
17/06/10 20:05
수정 아이콘
이걸 또 최초의 성문법이.........
그대의품에Dive
17/06/10 20:09
수정 아이콘
이걸 함무라비가...
17/06/10 20:14
수정 아이콘
전문직 중에 인공지능의 대체가 가장 늦어질 분야가 법관의 영역이라고생각합니다. 입력된 변수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 프로그래밍 자체는 건 쉽겠지만..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 존재이고 망각을 하는 존재인지라.. 사실관계란에 어떠한 수치를 입력할 것이냐에서 벌써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직관에 따른 판단을 따라 잡기가힘들겁니다.
즉 입력할 변수를 정함에 있어서 A를 입력할지 B를 입력할지에 대해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고인은 늘 다툼이 있을 것이고..양 당사자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각 증거에 대해 각기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극복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겁니다.
방민아
17/06/10 20:18
수정 아이콘
저는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도 해결책이 있으리라 보입니다. 실제로 한정된 정보와 블러핑이 존재하는 포커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도 했구요. 제 생각에 그보다 어렵다고 보는게 위에 나온 사회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되면 강인공지능의 탄생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7/06/10 22:09
수정 아이콘
알파고가 블러핑이 존재하는 포카에서 1위를 한 것은 해당 포카게임에서 블러핑 여부를 인지해서가 아닙니다.
한명의 게이머의 행동이 블러핑이다 아니다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블러핑이라는 것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감안한 채 철저히 통계에 의해 진행된 계산의 게임이었죠. 하나하나의 게임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1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여러 판결을 취합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판결에 사람의 인생이 걸린 것이라서 사실인정여부를 정확히 해야 하며 주장과 증언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아직은 극복할 여러 난관이 존재합니다.
방민아
17/06/10 22:27
수정 아이콘
제가 논문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포커게임을 하는 AI에게 일정한 확률모델의 threshold를 넣어준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 AI만의 threshold를 수정해 나가는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전 이런 부분은 사람보다 기계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모든 주장엔 참과 거짓만 존재 하는게 아닌 참과 거짓이 섞여있는 바운더리가 존재하며, 이 부분은 논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물론,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쉽진 않을거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가능했다면, 지금 있는 대부분의 직업은 이미 기계가 대체했을 테니까요. 추가로 궁금한 것은 지금은 사실상 모델을 사람이 만들고 수많은 데이터를 때려 박아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인데, 미래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모델을 사람이 만들고 기계가 학습을 할지, 혹은 모델링을 하는 기계가 나오게 될지 하는 부분입니다.
메르시
17/06/10 20:23
수정 아이콘
저도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된 특강을 여럿 들었는데, 모든 강사가 지금 직업의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말을 빼놓지 않더라고요. 목록화 시켜서 사라질 직업 1위는 뭐고, 2위는 뭐고... 그런데 법관은 그 어떤 리스트에서도 못 찾았던거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복합적인 과정이고 올바른 판단이 존재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알파고님이 판결을 내리신다면 저는 열심히 따를 것 같습니다. 충성충성충성^^7
17/06/10 20:39
수정 아이콘
인공지능 발달은 아마 뇌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함께 할 테니 그냥 뇌스캔해서 정보 얻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할지도...
17/06/10 21:28
수정 아이콘
뇌스캔이나 고도화된 거짓말탐지기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작의 가능성과 그 감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겠지요.정황에 근거한 항변이 전혀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17/06/10 20:43
수정 아이콘
인간도 어차피 제한된 정보와 거짓말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어떤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때는 그럴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뿐입니다.
물증이 없으면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유죄 판결을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차라리 어떠한 판결에서도 사심이라는게 들어가지 않는 인공지능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17/06/10 21:32
수정 아이콘
가치판단의 영역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증거의 개수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하나의 증거라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지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극복을 하더라도 그 시기가 길어질 것이라 봅니다.
17/06/10 21:56
수정 아이콘
가치판단이 힘들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은 오히려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사회적 인식에 무게를 두고 판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인간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원시제
17/06/10 23:13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법관의 영역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것을 국회가 결코 선호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의 대체가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구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7/06/10 20:21
수정 아이콘
最古이자 最高인 갓무라비 법...
똥깔장군
17/06/10 20:38
수정 아이콘
이름이 스포였네요 크크크 재밌게 읽었습니다~
먼산바라기
17/06/10 21:07
수정 아이콘
미괄식과 글쓴이의 괴리감이 어마어마하네요 크크크
bemanner
17/06/10 21:23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는 알파고처럼 알판사도 사람의 법학을 기초로 해서 좀더 정밀하고 공정하게 다루지 않을까 싶네요.
알판사가 사람보다야 판결 잘하겠지만 함무라비 식으로 판결할리가.. 크크
17/06/10 21:24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푼수현은오하용
17/06/10 21:26
수정 아이콘
언시 합격글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
메르시
17/06/10 23:27
수정 아이콘
사실 언시 준비하면서 작문 연습한 글인데..;;
과분한 칭찬 감사합니다~!
17/06/10 22:21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 소재와 주제, 뛰어나신 필력에 의한 글,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의 관련 종사자로써 말씀드리자면..
형사판결에 있어서 함무라비법전의 동해보복의 원칙은 (적용가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한 후 형량결정 단계의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양형기준표에 의해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법관들에게 있어서 양형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합니다. 다만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보다 신중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고민이 될 경우가 많을 뿐이죠..어려운 것은 역시 사실인정 단계에서의 증거 채택입니다.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은 굳이 '인공지능'이라는 고퀼의 계산기가 덜 필요한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법적용이죠..
메르시
17/06/10 23:26
수정 아이콘
제가 인공지능이나 법률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아서 오류가 많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주셨네요.
덕분에 좋은 지식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원시제
17/06/10 23:11
수정 아이콘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아주 약간 오류가 있어 수정하시면 좋을것 같은 부분이,
[원고 측은 강력한 처벌을 선고하는 'HMRB'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 하였다.] 인데
원고와 피고는 민사소송상 당사자를 칭하는 말이므로, 강력한 처벌을 선고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피해자 측 혹은 검찰 측이 적절하겠네요.
메르시
17/06/10 23:23
수정 아이콘
아이쿠 얕은 지식이 탄로났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쌀이없어요
17/06/11 16:56
수정 아이콘
우와 재밌게 잘 읽었어요!! 추천추천
17/06/11 21:52
수정 아이콘
와 독특한 sf소설이네요. 아주 고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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