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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15 16:04:16
Name Marcion
Subject [일반] 세월호 기간제교원 순직 인정과 관련된 쟁점 개관
0. 서론
그간 세월호 탑승 기간제 교사들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지에 관한 논쟁이 있어왔고
금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지시하며 다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관련된 쟁점을 최대한 개관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입니다.

사실 이 글은  밑의 있는 글(https://pgr21.com/?b=8&n=71818)의 관련글에 해당하는데
글의 내용이 너무나 길어서 댓글로 작성하는게 적당치 않은 것 같아 일단 따로 씁니다.
하지만 운영진이 관련글 댓글화를 한다면 딱히 이견은 없습니다.


1. 기간제교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O

(1) 기간제교원의 근거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은 그 규정이 열거하는 4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을 시
교원자격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국가공무원'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더 좁히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되
교육공무원 관계법령의 특수한 규율을 받는 지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2)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 특정 규정들은 기간제교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반대해석 상 그 규정이 열거하지 아니하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기간제교원에 적용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간제교원이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가. 의의
'순직공무원' 지정의 근거법은 공무원연금법입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기한 순직공무원 지정도 가능하나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으려면 그 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세월호 교원의 경우 이를 갖추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 원칙: X

(1) 공무원연금법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원칙적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사실 이 법은 과거엔 임시직 공무원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가
1979년 법개정으로 일부 임시직 공무원을 대통령령을 통해 포함시킬 수 있도록 바꾸면서 현재 모습을 취하게 됬습니다.

(2) 암튼 법문과 연혁에 비춰 임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은 그냥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수령권을 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제66조에 따른 기여금을 공무원 보수에서 까이는 등 소정의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 예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되는 4가지 경우를 열거합니다.
기간제교원은 그 중에서도 제4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의 적용요건은 1) 비정규직 공무원, 2) 제반사정, 3) 인사혁신처장의 인정행위입니다.
2)의 제반사정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결국 인사혁신처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임에 비춰 결국 인사혁신처가 하기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 한마디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여부는
인사혁신처의 자유재량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재량행위도 재량하자(재량일탈,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여 취소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유재량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애초에 재량하자 문제는 행정소송이나 제기되야 쟁점이 될건데 과연 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박사모 같은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 자명한데 말입니다.)
국가인권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이 문제가 인사혁신처의 의지만으로 해결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이 큽니다.
(국가인권위 의견의 경우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7600929 참조)

(3) 인사혁신처가 기간제교원을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으로 인정할 시
세월호에서 사망한 기간제교원들은 순직공무원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수령권을 갖는 등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단 그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른 기여금 납부의무도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 곁가지: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의 취지

한편 대법원은 기간제교원이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공무원이 아니란 취지에서
기간제교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은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보수규정의 해석상 그렇다는 것으로서
기간제교원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니란 취지의 판시도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적용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안에 직접적인 선례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덤으로 위 판결의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 상의 교원임에 명백하다는 판시를 했다고 알려져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 판시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해둘만 합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성 여부라기보단
공무원연금법 상의 공무원성 여부라는 점에서 그 점의 의미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세월호 기간제교원들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


가. 산재보상법에 따른 산재보상
현재까지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교원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의 취지에 비춰
세월호 기간제교원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보더라도 산재보상 대상인 근로자로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외 산업재해의 일반적 요건인 1) 업무수반성, 2) 업무기인성 요건 인정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교사로서의 일반적 업무인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간제교원 유족들이 산재보상과 공무원연금법 상 보상을 중복수령할 수는 없음은 자명합니다.

다만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하는데
지금 세월호 사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여기의 시효가 지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족들이 산재보상을 청구했다는 얘기는 못들어본 것 같습니다.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 지정 및 보상금 수령 등
의사상자법 제2조, 제3조에 비춰 의사자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직무 외'
2) '구조행위'
3) 법 제3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이 사안의 경우 특히 제2호, 제3호)
4) 사망

세월호 기간제교원들의 경우 3), 4)를 갖췄다는 부분은 별다른 의문의 여지가 없고
2)의 구조행위 부분의 경우 이들이 안전한 5층에서 위험한 아랫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줬다는 정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원 신분으로 구조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1)의 '직무 외' 행위 요건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급여를 받고 세월호 구조에 투입되었다 사망한 민간잠수사가 저 이유로 의사상자지정이 불승인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세월호 기간제교원들의 경우도 심사가 비교적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요건의 구비여부가 불분명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곁가지: 세월호 투입 민간잠수사들의 경우
한편 사후보상문제로 잡음이 발생했던 케이스로는 세월호 투입 민간잠수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경우 일단 공무원이 아니라는데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어 순직공무원 지정 등은 아예 가능성이 없고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급여를 받고 구조활동을 한 것이어서 '직무상 행위'로 판단되어 의사상자 지정도 거부되었던 바 있습니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00)
다만 이후 수상구조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L4214YG0U)



4. 결론

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상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나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은 아니다.
(2) 단 인사혁신처가 자유재량행위로 이들을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연쇄적으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3) 세월호 기간제교원은 그 외에도 산재보상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고, 의사상자 지정의 경우 '직무 외 행위' 요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종래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었던 만큼
죽음의 순간에 제자들을 구하러 내려갔던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규율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조화로운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글쓴이의 무지나 착오로 인한 오류(사실오인, 법리오해, 인륜과 상식에 반하는 주장 등등)가 끼어있을 수 있음을 지적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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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ya Stark
17/05/15 16:0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인사처의 재량으로 할 수 있으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순직으로 처리 해주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Go2Universe
17/05/15 16:11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전쟁 터졌을때 학도병으로 나가면 군번 없다고 나라에서 나몰라라 하는 격이라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순직처리 해줘야 남을 돕는 것에 대한 선순환구조도 생길 수 있는거라 생각해요.
마스터충달
17/05/15 16:16
수정 아이콘
좋은 비유네요.
학도병으로 죽었는데 군번 없다고 나몰라라 하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Lacrimosa
17/05/15 16:25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선례가 없다면 이번에 좋은 선례로 남겨야지요
트와이스 나연
17/05/15 16:33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좋은 비유시네요...... 학도병으로 죽었는데 군번 없다고 나몰라라 하는건 나라가 아니다.. 좋은 예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선례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가브리엘
17/05/15 16:58
수정 아이콘
너무나 좋은 비유네요. 나라가 왜 존재하는지 보여 줘야 할 시기입니다 !!
덕베군
17/05/15 17:09
수정 아이콘
미국 투표권 나이가 바뀐데 영향을 준건
월남전은 나가도 투표권은 안주던 당시 제도의 반발이 컸었죠
나른한오후
17/05/16 00:45
수정 아이콘
와 비유정말 좋네요
부디 좋게 해결됐으몃 좋겠습니다
이런 세금은 아깝지 않죠!
1perlson
17/05/15 16:22
수정 아이콘
순직은 순직이고 이름이 민감하면 살짝 다른 걸로 해주고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책정해서 처리해주면 깔끔하지 않을까 싶네요. 기존틀에 손상이 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일이고 목숨까지 버려가며 희생한 그것은 나라가 보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직 말고 다른 제도가 기존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걸 요구 했을 것이고 꼭 그 분들의 귀한 행동이 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05/15 16:28
수정 아이콘
이 건을 가지고 안좋은 전례가 될거다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는 침소봉대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학도병 비유가 참 와닿네요. 정규직-비정규직인지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 이정도 대우는 오히려 좋은 전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흔하지도 않을거구요.
파스칼
17/05/15 16:40
수정 아이콘
법해석과 무관하게, '순직'을 적용하고 보상하는 일체를 국가가 해야지 왜 공무원연금법에 귀속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연금도 혹시 공무원연금 가입자만 주나요.
17/05/15 17:24
수정 아이콘
저도 말씀에 동의합니다.
순직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단순히 공무원에게만 적용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wish buRn
17/05/15 19:03
수정 아이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정부예산에서 주는 건 아니었네요.
파스칼
17/05/15 20:27
수정 아이콘
체육진흥공단 기금이 정부예산으로 편성되는 되는 거 아닌가요?
wish buRn
17/05/15 22:24
수정 아이콘
100프로는 아닙니다. 스포츠토토 수익금도 진흥공단이 먹고.. 자체 수익이 꽤 높아요
파스칼
17/05/15 23:24
수정 아이콘
스포츠토토 수익이라는 것도 원천적으로 국가가 독점 허가해서 얻는 것이니까요.
사실상 수익을 주는 대신 공공투자를 대가로 요구하는 형태죠..
김뮤즈
17/05/15 16:44
수정 아이콘
음 저는 1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일단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분들(저는 학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라 기간제교원들도 해당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이에 비해 공무원은 임명장을 받고요.
그리고 중간에 말씀해주신 임기제공무원이랑은 또 다른 위치에요.
예를 들어 일반직공무원들의 직급이 행정사무관이라면, 임기제공무원분들은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직급 자체가 없구요.

법적으로 보면 기간제분들은 민사상 계약이고 공무원은 임용처분이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들이 행정심판 전치, 직위해제, 징계 관련 조항임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법적 지위를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용'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17/05/15 17:20
수정 아이콘
1.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분들이 민사법과 노동법의 적용대상이지 공법 상 공무원법 적용대상은 아님은 자명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 제1호도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하여 그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비춰 사용자가 국가 등이라도 그 점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장 '임용' 부분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직접적 근거규정인 위 법 제32조 제1항도 '임용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분명히 기간제교원의 법률관계는 행정처분인 '임용'으로 개시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분명 공무원 신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들을 기간제교원에 대해 적용배제하고 있으나
일반 노동자라면 상상하기 힘들 '정치운동 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를 포함하여
많은 규정들이 기간제교원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법률관계를 일반적 근로관계로 보기보단 특수한 유형의 공무원 법률관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본문 중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좀더 좁히면 국가공무원법 상 임기제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대목은
본문 중에서도 특히 근거가 부족한 부분으로 보이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볼 수 있더라도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파악하는데 크게 의미도 없을 것이어서
결국 전체적으론 쓸데없는 사족에 가깝다고 자평합니다.
김뮤즈
17/05/15 18:06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신거 중에 2. 와 관련해서 지법 판결이 있긴 한데
http://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81774
사실 저는 이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판단내리기가 쉽지 않네요.
정치운동 금지의무는 교육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용'이라는 단어,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은 또 공무원인가? 싶기도 하네요.
확실히 애매하긴 한데...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외부적으로는 공무원이되,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닌 그런 형태(공무수탁사인과 비슷한)의 지위..정도입니다.
지금이시간
17/05/15 16:44
수정 아이콘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면 좋겠네요
사악군
17/05/15 16:48
수정 아이콘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점, 의사상자 인정에 직무외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지적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미 2014. 세월호 승무원들도 의사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기간제 교사분들이 직무외 요건 때문에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지요. 침몰하는 배에서 아이들을 구하는게 교사의 직무는 아니니까요. 아시다시피 저 직무외 규정은 소방관같은 분들을 제외하려고 있는 규정이니까요..
주인없는사냥개
17/05/15 17:20
수정 아이콘
인사처 재량으로 처리하는게 제일 나아보이네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요.
SkyClouD
17/05/15 17:24
수정 아이콘
안좋은 선례가 될거라는 사람들에 한마디 하면, 대체 이후에 어떻게 저걸 악용한다는겁니까?

재해에서 목숨을 바쳐 사람을 구해서?
파이몬
17/05/15 17:35
수정 아이콘
모르겠습니다. 악용이라니 참.. 정말 끔찍한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사악군
17/05/15 19:22
수정 아이콘
악용이라기보다 공무원 연금가입자가 되지요.

아니 기간제 교사는 죽으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지만 살아있으면 아니다 같은 적용이라도 될 것 같습니까. 무슨 좋은 유대인은 죽은 유대인뿐인
것도 아니고..

이걸 인사혁신처장 재량으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보면 순직자만이 아니라 모두 바뀌는거에요.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순직자만' 같은 예외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모든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되는겁니다.
살려야한다
17/05/15 19:26
수정 아이콘
순직공무원 인정을 위해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인정하면 이제 일반 기간제 교사들이 공무원 연금 달라고 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네요.
17/05/15 17:41
수정 아이콘
점점 인간성을 잃게 만드는 팍팍한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스타나라
17/05/15 17:48
수정 아이콘
매번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키리하
17/05/15 17:50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 잘 보고 갑니다. 또한 댓글도 잘 보고 갑니다.
동아중공업
17/05/15 18:12
수정 아이콘
몰랐던 사실에 관한 좋은 정보 잘 정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예외적인 사례라면 그에 준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더
17/05/15 18:39
수정 아이콘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순직공무원(교원)'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또 한가지 재판 중인 내용으로는 세월호 당시 사망한 정규직 교사들에 대한 '순직군경'에 준하는 대우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순직공무원'을 넘어 '순직 군경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 범위나 대우가 달라지게 되는데 현재 정규직 교사들에 대해 '순직 군경'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고 하급심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지시로 '기간제교사'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단순히 '순직공무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순직군경'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17/05/15 19:0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지난 2016. 1. 27.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구법의 '순직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 '순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형식으로 결과적으로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확장시켰는데

현재 정교사들이 자신들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간주된다는 전제 하에
이와 달리 이들을 순직공무원으로만 인정하고 순직군경 등록처분을 거부한 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알려진 1심사건 2건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512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단8511 판결.)
둘 다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수원지법 사례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과거 구법 적용 당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담당구역 점검 중
지하펌프실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인명구조활동 중에 사망한 경우도 순직군경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례를 언급하며
세월호 교사들이 그 공무원보다 그 위험의 정도나 헌신 및 희생의 깊이가 더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위 소송들에서 위험직무순직군경은 원래 직무가 위험한 공무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선 쟁점을 한정시키기 위해 다루지 않았지만
만약 기간제교원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으로 본다면
이들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악군
17/05/15 20:01
수정 아이콘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시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어 첨언합니다.

본문요약
(2) 단 인사혁신처가 자유재량행위로 이들을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연쇄적으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니까 순직공무원도 되는 것이죠.

즉 인사혁신처의 자유재량행위로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인정하면,
모든 기간제 교사가 모든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되는 4가지 경우를 열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라는 것은 어떤 직군이 평소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닌데
특별한 사안이나 업무에 있어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의미의 예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의 예외라는 것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공무원연금법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대상자라는 것이지
이 케이스는 특이 케이스니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행령2조 4호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여기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인사혁신처장이 '세월호 사망 기간제교사'를 위 시행령 2조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기간제 교사'를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기간제교사의 신분이 기존의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예외라는 것이 '순직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직군이 정규공무원이 아니면서도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신분자체가 변경되는 것이에요.
인사혁신처의 재량이라는 것이 '이 건에 있어서만, 순직에서만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인정'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재량은 아닙니다.
Go2Universe
17/05/15 21:05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이 언급하신게 틀린말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혹은 문제될 여지가 있는 부분인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만 댓글다는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댓글다는 이유는 저번 정부에서는 아무 해결을 하지 못했고, 이번 정부에서는 해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죠.
영혼없는 공무원에 대한 비난보다는 결정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을거라 생각하구요.

말씀하신 근거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별 감흥이 없는거는
문제가 된거면 법을 만들건, 시행령을 만들건 해서 고치면 되는 문제기때문입니다.
학습효과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면 되는건데 그게 없다가 이제 그게 시작되려 하는거고
그 것들에 대해서 다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마 그래서 감정섞인 댓글들도 많고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맥락상 박근혜씨의 무책임함까지 합쳐져서 말이죠.
17/05/16 00:14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인정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어
특정공무원이 처분의 객체임을 전제하는 것 같지만
인정근거로 기간제교원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라는 법리를 취하게 되면
결국 4만명 이상의 모든 기간제교원을 공무원연금법 체계로 편입시키는 조치가 필연적이겠죠.

그리고 이는 실제적으로는 기간제교원들이 임용시로 소급하여 기여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제68조의2, 제66조 제1항)
당장 순직공무원 등 급여수급권을 갖지 못하는 기간제교원들에겐 오히려 불의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집행하는 실무자는 아니므로 가능성이 있다는 수준의 얘기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탱구와댄스
17/05/15 20:34
수정 아이콘
기사 보니까 문재인이 지시한 것은 공무 중 순직한 사람이라면 비정규직이라도 순직으로 대우할 수 있게 하라라는데요.
적울린 네마리
17/05/15 20:38
수정 아이콘
그게 요점....
블루스프링
17/05/15 23:54
수정 아이콘
작년까지 5년이상 기간제 교사로서 일하다 올해 임용합격하여 정규직 교원이 되었는데 감정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너무나 고맙고 기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원칙을 올바르게 만든다는 것은 알지만, 계약직이라는 굴레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제자]가 죽게 되었을 때 누가 버릴까요. 그걸 또 누가 합리적으로도. 냉정하게도. 법적으로도 선 그을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고맙습니다. 이상 둘다 경험해본 현직이었습니다.
시미군
17/05/16 00:03
수정 아이콘
1. 재량이라고는 하나 이번 케이스를 재량에 의해 조정했다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순직자들의 대우' 자체가 무의미해져버리는 상황이 올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때는 해주고 왜 나는 안해주는가? 나도 재량에 의해 해달라 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3. 저 개인적으로는 산업재해 보상과 같은 이름으로 상황에 걸맞는 대우, 보상 등의 해결책이 정답에 근접하다고 보는데,
현상황이 '순직'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는 이유는 '순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의 파워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전쟁때 죽은 학도병들을 '나몰라라' 하겠다는게 아니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다른 방법으로 해주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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