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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7 11:16:52
Name 인식의노력
Subject 가맹사업주들의 위험부담을 통해 기업이 수익을 올리는 구도에 대하여
  퇴직 후 퇴직금과 모아놓은 돈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통하여 가맹사업을 하다가다가, 손해를 보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여 사업을 접고, 결국 이익은 인테리어업자와(이것까지 가맹점 본점에서 맡아주고 비용을 회수해가는 경우가 많지만) 가맹본부만 챙기는 경우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위험부담이 크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구도에서는 개인은 위험을 부담하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긴 힘든 반면, 기업은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공정합니다. 이 구도에 대해 고민해본 글이며, 제가 경제학에 대해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공대 출신에 현재는 법 관련일을 하고 있는 자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고민 중에는 제 전공 등과 관련된 시각이 담겨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집 앞의 xx세탁의 세탁아저씨는 30년 이상 세탁만 해온 세탁 전문가입니다. 이 아저씨에게 옷을 맡기면 급할 땐 당일에 처리해주기도 하며, 세탁이 매우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분에게 옷을 맡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 등의 문제로 다른 동네에 가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xx세탁소보다는 크린토xx 등의 프랜차이즈 세탁점부터 찾게 됩니다. 식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어서 10년 이상 살았던 동네에서는 새롭게 유행하는 식당이 들어와도 관심이 없지만, 새로운 동네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난한 체인점에 가게 됩니다( 물론 여행같이 먹는 것을 더욱 추구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수집하겠죠).

  고객에게 중요한 것은 효용과 가격입니다. 가격이야 어차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효용은 직접 이용해보고 먹어보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크린토xx에 옷을 맡길 경우에는 적어도 일정 효용이 담보되는 반면, 동네의 xx세탁에 옷을 맡기면 옷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 손상이 생긴다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은 세탁을 하는 기계의 품질에 대한 의심 등이 함께 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아마도 잘 모르는 동네의 xx세탁 역시도 세탁소 주인은 적어도 몇 년은 세탁을 업으로 해오신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에, 크린토xx 사장님은 대개는 세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시는 해당 브랜드의 가맹사업주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죠(요즘 동네 치킨집 광고 보면 요리로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셰프님들도 있더군요, 이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크린토xx 사장님, x네치킨 사장님 등은 과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을까요.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업계에 빨리 적응하였고 나름대로 위험을 부담하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특별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이름과 정책으로 특별함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사장님의 실력과 서비스가 아니라 본사의 이름, 그리고 그에 의해 보장되는 최소한의 퀄리티이죠. 사장님들은 본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이렇게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실력으로 영업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수수료 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을이 자발적으로 갑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여 체결한 계약을 불공정하다고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 참고로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8.13>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 역시나 계약 내용에 대한 규제는 있기 힘들며, 계약 외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할 가맹사업주와 어차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가맹본부가 정해져있어서 이들 간의 공평만 꾀하면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수수료율 낮춰서 가맹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여 자본가들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에 충분히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이 자본은 다른 사업으로 투자되겠죠(대기업들이 A프랜차이즈 런칭 후 사후관리에 신경쓰지 않고 유사한 B프랜차이즈 런칭을 하는 등 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수익률을 챙길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기업들이 런칭을 통해 얻는 이익이 은행 이율보다도 낮다면 그 누구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진 않을 겁니다). 즉, 한 산업에서의 투자자, 가맹사업주, 근로자 등은 계에 대해 닫혀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규제가 다른 하나에 대한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규제들을 통하여 가맹본부들을 압박하면 가맹사업 전체가 위축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퇴직후에 별다른 전문성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다른 수익성 좋은 사업을 또 찾아나서겠죠.

따라서 국가는 계약 자체에 대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인데, 이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쪽에는 더 좋은 혜택이고,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더 이익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은 있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계약 내용에 개입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국가는 계약이 공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 구도를 신경 써야 합니다. 가맹사업이 닫힌 계가 아니라는 점은 대기업을 압박하지 못하는 불리한 이유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비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재조정하는 방식의 논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한 회사원들이 가맹사업으로 가지 않을 이유를 강화시켜주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1. 기업의 이름값이 아니더라도 효용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제가 익숙한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 즉 정보의 유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가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방법에는 대기업을 견제하는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가게가 얼마나 운영되어 왔는지, 만족도가 어느정도 되는지(평점시스템), 사고 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보험관련), 얼마나 청결한지 등을 관리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로 몰리는 게 최선의 서비스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평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은 나의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이지만, 전체 교통이 활발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나에게도 이로운 규제인 것처럼요.

2. 평생교육
평생 다른 업계의 회사에 종사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야에 따라서는 짧은 기간의 교육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네일아트, 메이크업, 헤어 등도 국가가 돈을 지급해가며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짧은 교육 이후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퇴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하고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다른 회사나 영업장에서 임금을 주고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창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퇴직 후 가맹사업계약을 통하여 가맹본부만 이익을 얻고 있는 건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기업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방관하면서, 그 유일한 대안을 선악구도로 재편하여 그에 개입하겠다는 건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다가 넘기는 비겁한 프레임입니다. 국가는 일단 기업의 이름값 없이도 실력과 서비스로 자영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맹사업주와의 계약 조건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품질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위험 부담은 각 개인이 부담하고, 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도는 일정 부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내용 장황하게 늘어놓아 죄송하며, 그래도 적어도 가맹사업계약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비가맹자영업자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과 비가맹자영업자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역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자주 논의되는 것 같지는 않아 논의하고자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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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 11:57
수정 아이콘
요약하면서 약간의 경제학적 관점을 가미하면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중소규모 서비스업종에선 정보비대칭 문제가 일반화되어 있고
이에 공급자 측에선 대기업의 명성으로 신호효과를 보기 위해 대형 가맹사업본부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주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그렇다고 비가맹업자로 남자니 소비자들로부터 '레몬'이라는 의혹을 받게 된다.

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계약 내부관계에 대해 국가개입을 강화할 경우
수익성 악화를 경험할 가맹본부가 업종전환으로 대응하면 그만이므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3. 결국 국가개입을 통해 중소 서비스업종에 편재한 정보비대칭 자체를 해소하는 해결방법이 필요하며
(이는 정보비대칭을 시장실패로 보고 정부개입이 그 해결수단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함)
이는 1) 품질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방법 확보, 2) 교육을 통한 평균적 품질개선의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는 통상 영세 자영업자인 중소 서비스업종 공급자들에 대한 규제강화로서의 실질을 갖는다.
(자본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상 각종 공시제도 참조)
인식의노력
17/04/27 12:01
수정 아이콘
요약 감사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으로 정리해주시니 더욱더 당연하고 간단한 얘기가 되네요.
제 글이 민망해지기도 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7/04/27 12:25
수정 아이콘
대기업 규제로 비가맹자 경쟁력 올려주는 건, 시장 경쟁 저해죠. 소비자 효용만 떨어집니다.
제가 조금 잘못 읽고 덧글을 썼었는데, 자영업자 규제 발상은 신선하네요. 하지만 역시 저는 규제 자체에는 부정적이긴 합니다.
인식의노력
17/04/27 12:58
수정 아이콘
모든 식의 규제는 부과되는 순간에 누군가에게는 비효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효용 저하가 그 주장의 반대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효용저하라는 요소로 그 변화를 반대하는 결론이 바로 도출되는 건 아닙니다.
한 입장에서 효용 저하가 이루어지더라도 계 전체의 (소비자, 기업, 영업자) 효용이 더 높은 상태로 갈 수 있다면 이를 감수해볼 필요는 있죠.
절름발이이리
17/04/27 13:15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대체로 총 효용이 더 높아질지가 의문인것이지요.
사악군
17/04/27 13:06
수정 아이콘
프랜차이즈의 상당수는 돈놀이, 피라미드 ㅡㅡ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죠. 본사는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고(창업지원금) 그걸 더해 점포를 만든후 오래오래 장사가 잘되면 뽕을 뽑고 중간에 망하면 줬던 돈을 돌려받습니다. 망했는데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보증보험을 들게 하죠..

저는 다른 것보다 가맹점주에게 줬던 돈 회수되는것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길고 긴 약관안에 들어있는건 안되고 '너 손해볼수 있다, 이돈 뱉어야 할 수 있다'이건 별도로 강조해서 설명하도록 강제해야해요.
17/04/27 13:39
수정 아이콘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가맹점주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은 아닐겁니다.
치킨에 무를 본사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저가를 쓴다던지,
피자의 도우를 저가를 쓴다던지, 여러 다양다종한 방법으로 이익금을 탈루하려는 가맹점주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좋은 프랜차이지가 만나 있다는 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각자 매우 이상한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겁니다.
한국에 프랜차이즈 본부만 3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는 1200개 정도의 일본이나, 인구등 비교가 되지않을 미국, 중국의 4000여 본부에 비하여
월등히 조밀하고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사장은, 감자탕 관련을 확 일으켰다, 흐지부지, 커피전문점을 확 일으켰다 흐지부지, 이제는 패스트푸드 관련을 또 손대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드에 맞춰서 몇 년은 반짝 반짝 잘 나가겠죠... 접기 전까지...
일본에서는 프랜차이즈 점포에 가는 것은 '고급' 이나 '질'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합리적인 가격 내에서의 최소한의 질'이죠.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소득 10000불 넘어가는 때에서 20000불 시대 사이가 불신시대에 나름 믿을수 있는 신뢰성을 돈을 주고 제공받는
프랜차이즈가 꽃필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합니다.
-안군-
17/04/27 14:33
수정 아이콘
그것보다 프랜차이즈가 '한탕 거하게 해 먹고 빠지기'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만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랜차이즈들의 행태를 보면, 최신 유행하는 사업 아이템을 골라서 온갖 감언이설로 가맹점들을 확 끌어들이고,
1~2년 장사하다가 단물 빠진다 싶으면 철수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와중애 가맹점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요.
이러한 행태를 규제할만한 시스템이 마련되는게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은 지나치게 일방적이죠.
인식의노력
17/04/27 14:36
수정 아이콘
먹고 빠지는 걸 규제하려면 오히려 기업의 수익성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수익성 안나오는 사업 접겠다는 것을 어떤 수로 규제할까요.
법적인 규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계약기간 내에 가맹본부에게 성실의무, 충실의무 이행하라는 조항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이를 통해 구제받으려면, 이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하는데, 다른 사람 경영방식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은 법으로 규제하기 가장 어렵고 실효성 없는 부분입니다.
-안군-
17/04/27 14:4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제가 경제나 법률쪽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제시하기 힘듭니다만...
하다못해 자동차를 사도 10년간 품질보증을 해주는데, 프랜차이즈 본부가 아직 이익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철수해버리는 식의 행태는 규제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흑자가 나는 동안에만 유지하다가, 적자가 난다 싶으면 바로 철수해버리는 악질 프랜차이즈들이 많아 보여서요.
sege2014
17/04/27 14:46
수정 아이콘
내가 격은 동네 점포는 믿을수 잇지만 다른곳은 믿을수 없고 프렌차이즈는 그나마 믿는건 신뢰의 영역이죠. 동네에서는 그사람을 믿는거고 첨가보는곳은 브랜드를 믿는거죠.할줄 모르면 삼성컴사라고 하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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