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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0 21:24:16
Name Marcion
Subject 오늘 보도된 두 건의 형사판결

1. 섬 여교사 성폭행범 3명 2심서 대폭 감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205772&isYeonhapFlash=Y&rc=N

소위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범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아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범인 별로 범죄사실, 검찰 구형, 1심 선고형, 2심 선고형 순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김모씨
1) 범죄사실: 2016년 여교사를 합동강간하고 상해를 입힘(성폭법 강간등상해), 2007년 별도 성폭행 건(죄명 불명)
2) 검찰 구형: 징역 25년
3) 1심 선고형: 징역 18년
4) 2심 선고형: 징역 10년

(2) 이모씨
1) 범죄사실: 2016년 여교사를 합동강간하고 상해를 입힘(성폭법 강간등상해), 그 도중 강간장면을 찍음(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
2) 검찰 구형: 징역 22년
3) 1심 선고형: 징역 13년
4) 2심 선고형: 징역 8년

(3) 박모씨
1) 범죄사실: 2016년 여교사를 합동강간하고 상해를 입힘(성폭법 강간등상해)
2) 검찰 구형: 징역 17년
3) 1심 선고형: 징역 12년
4) 2심 선고형: 징역 7년


사실 이제 슬슬 기사 본문 중 '피해자와 합의'라는 문구가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감형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네이버 댓글러들은 모르더라도
(사실상 '최강의 감형 요인'이라 말해도 무방한데)
기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해줄 때가 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 기사에선 검찰이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지만
사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는 가능해도 '상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전 공모 혐의 일부를 무죄판단한 부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주장 같은게 형식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상고인이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사실오인' 주장에 불과하다 판단되기 일쑤이며
1, 2심이 일치하여 배척한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기사에선 안보이는 다른 사정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그 점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게끔' 쓴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로 입맞춤하려던 남성 혀 깨문 50대 주부 징역형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205818&date=20170420&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이 기사는 반대로 좀 의아한 사안인데요.
대법원은 이미 30년 전에 강제추행 피해자가 범인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사안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참고로 저 대법 판결 사안은 남자 둘이 새벽 1시에 여자를 골목길에서 덥쳐
팬티에 손을 집어넣고 무릎으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건으로
요즘이라면 성폭법 상 강간등상해가 적용되서 무조건 실형을 살 사안이었는데
당시엔 일반형법만 존재하는 상황이라 결국 이 남자들은 집유로 풀려났습니다.
검사는 주위적으로 강간치상, 예비적으론 강제추행치상을 적용했는데 주위기소 부분은 무죄, 예비기소가 유죄로 인정됬습니다.

굳이 따지면 저 대법원 판결 사안에 비해 이 사안은 남자가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많이 미미하단 차이는 있습니다.
최근에 한 대법원 판결(2014도17023 판결)은 '남자가 여자한테 기습키스를 당하자 여자 혀를 깨물어 2cm 정도 절단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6월 집유 1년을 선고한 1, 2심을 그대로 확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63B64EDB10654EF8A241E8B6AB2D882B)
어쩌면 위 89도358 판결 사안은 본래의 의미에서의 '강제추행'이 행해진 사안인데
2014도17023 판결 사안, 그리고 이 사건 사안은 소위 '기습추행'이 행해진 사안인 점에서
법익침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새로 정립되는 중이라고 말하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형법 상 중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이 죄의 법정형은 1~10년 징역이니 만큼
분명히 중상해가 유죄로 된다는 전제 하에선 징역 1년 집유 2년은 가벼운 형에 속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선 분명 무죄를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고
1심의 판단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는 두고봐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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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0 21:31
수정 아이콘
성폭행 관련 판결들 보다 보면... 저런 판결 내리는 판사들부터 죄다 갈아치워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실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연아빠
17/04/20 21:56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면 우리같은 제 3자가 이해하고 말고 할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합의가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될테니까요...물론 그런일을 안당하는게 최선이긴 합니다만..
17/04/20 23:15
수정 아이콘
물론 피해자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 상관없습니다만..
그런데 피해자 합의 없이도 너무 솜방망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솔직히 성폭행 같은건 개인적으로는 준살인 정도의 형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주여행
17/04/20 21:31
수정 아이콘
항소를 할 때마다 형량이 크게 감량되네요...
항소할 때마다 형량이 늘거나 변동없는 사례를 본 적이 없는거 같군요.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Helix Fossil
17/04/20 21:42
수정 아이콘
판례를 제한적으로 접하셔서 그러실겁니다.
상소권은 몇몇 사유를 제외하면 검사측이나 피고측이나 모두 갖고있습니다.
포포탄
17/04/20 21:46
수정 아이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4/20 21:49
수정 아이콘
본문에도 적었지만 '양형부당' 주장은 1심에 대한 '항소이유'로서는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는데
항소심에 대한 '상고이유'로는 대폭 제한됩니다.
일단 검사는 아예 양형부당 주장을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고
피고인도 선고형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체 피고인 중 선고형 10년 이상인 자는 극히, 극히 드뭅니다.

한마디로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양형문제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으로 형사 항소법원에서 대부분 종결됩니다.
사실 형사사건 피고인 최대 관심사는 뭐 형법 법리가 어쩌구가 아니라 양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형사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운명을 틀어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형사 항소심 실무는 어지간한 악마가 아니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변을 관행적으로 받아줬습니다.
판사들이 피고인들이 예뻐서 그랬다기보다, 사실 남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형사재판이 그만큼 부담스런 일인 것입니다.
(민사, 행정재판도 어떤 의미에선 남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긴 하지만 그 느낌이 형사에 비할 바는 못됩니다.)

그런데 최근엔 법원이 솜방망이를 휘두른다는 비판론이 팽배한 가운데
이런 '감형 관행'은 상당히 사라졌고, 심심찮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때리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여행
17/04/20 21:5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17/04/20 21:34
수정 아이콘
제발 종용에 의한 합의는 아니길 바랍니다.
17/04/20 21:48
수정 아이콘
합동강간에 상해까지 입혀도 징역 7년에... 그 장면을 찍어봤자 1년 추가네요? 앞으로 강간하면 무조건 카메라 들고 찍는게 이득이겠습니다 허허허. 피해자 협박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지만 기껏해야 징역 1년 추가니까요. 나참..
아이군
17/04/20 21:50
수정 아이콘
1. 오히려 이번의 합의는 이해가능합니다. 뭐.. 합의 했다니까... 종용이 있었다고 처도 그건 사회가 잘못이지 판결 잘못이 아니죠.

2. 1심이 더 의아합니다. 25->18, 22->13 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요? 1심때는 합의 전아닌가요? 합의가 8년 깍아줬는데, 합의 안해도 7년이 깍여있네요?
Helix Fossil
17/04/20 21:54
수정 아이콘
검사의 구형은 양형의 기준이 아닙니다.
최초의인간
17/04/21 01:33
수정 아이콘
검사의 구형은 말 그대로 법원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는 의견제시일 뿐입니다. 대개 구형한 형량보다는 적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17/04/20 21:58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면 재판부가 사전공모혐의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어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아래 판결은 자세한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 단순히 판관의 판결이었다면 생각을 좀 많이해봤을텐데
배심원이 전원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게 신기하네요. 정황이 피의자에게 많이 불리했나 보죠
원달라
17/04/20 22:01
수정 아이콘
법 아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동종 사건 전과 없음"과 "진지한 반성"이 왜 감형 사유가 되나요? 혹시 그냥 양형부당을 들어주기는 해야겠고 해서 레토릭으로 쓰는건지 궁금합니다.
17/04/20 22:04
수정 아이콘
동종 전과 있고 반성 안하는 새끼들한테는 형량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때려야 하거든요.
17/04/21 07:38
수정 아이콘
그건 가중처벌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상대적으로라고 하니 더 이해가 안가네요.
cadenza79
17/04/21 13:43
수정 아이콘
비전공자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라서 말장난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을 가중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형사절차의 대원칙상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대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검사의 공소사실을 다투어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이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반성이란 죄를 인정하면서 뉘우친다는 의미가 강하므로(물론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무죄를 다투면서 반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통상 자백이 동반됩니다. 자백한 자를 형량의 기준으로 하고,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가중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반성과 같은 사유는 감경사유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준 자체를 전체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17/04/21 14:38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 이해가 안됐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초록물고기
17/04/20 22:07
수정 아이콘
동종전과가 있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형을 감경할 사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있는 양형인자로 표시되어 있기에 그대로 쓰는 것이지요
17/04/20 22:12
수정 아이콘
1. 동종전과 없음의 경우
간단히 똑같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상해죄로 입건된 사람들이라도
이 세명의 처벌이 같은게 온당하진 않겠지요.

A. 직업이 조폭으로 폭력전과 20범
B.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C. 평생 아무런 범죄 저지른 바 없음

2. '진지한 반성'
똑같은 강간범이라도 이 세명의 처벌이 같은게 온당치는 않을 것입니다.

A. 초면인 피해자를 주거침입해서 강간해놓고 재판 내내 피해자도 좋아했다며 실실 쪼갬.
B. 수사기관 단계에선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다 구속기소되고 나서야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문이라도 제출함.
C. 경찰 단계서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순응했으며 적극 피해보상에 나섰으며(합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도 가한 바 없음) 법정에서는 형을 살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진술함.


덤으로 이 양형인자들은 독자적으로는 그닥 위력적인 감형요소가 못됩니다.
가령 어지간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하면서 변호인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경우
변호인이 그닥 일하기 싫은 상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항소는 어지간하면 기각되지요.
(정식재판 청구사건의 경우도 대충 비슷합니다.)
원달라
17/04/20 22:20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납득이 됩니다. 답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CoMbI COLa
17/04/20 22:07
수정 아이콘
예전에 몇몇 사건들을 학교 동아리 선배(사시합격)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판결에 딱히 문제(판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없다 라고 해서 언제부턴가 그러려니 합니다.
초록물고기
17/04/20 22:10
수정 아이콘
실제 피고인을 눈앞에서 보고 기록을 모두 읽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게 보통이죠. 막상 배심원의 양형의견과 판사의 양형의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17/04/20 22:13
수정 아이콘
1번은 합의한거면 전혀 문제 없어보이고 2번은 잘 모르겠네요
17/04/20 22:17
수정 아이콘
강간도 합의할때 어느정도 기준(돈)이 있나요?
폭행같은경우 전치 몇주다면 얼마라면서 대충 사회적 기준이 있는거같은데

제가 피해자면 한두푼으로 합의못할거같은데 가해자 지인들이 난리피울게 보이기도 하고....
17/04/20 22:37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최소 천 만원 이상 정도입니다. 국내 성범죄 합의 No.1이라는 합의전문 사이트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고요.
사악군
17/04/21 00:31
수정 아이콘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엉덩이 1회 터치 강제추행으로 3천만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하고
윤간 강간에서 5백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어느정도 '시세'가 있긴 하지만 피고인의 경제능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죠.
17/04/21 01:20
수정 아이콘
피고인이 돈 많아서 강제추행 1건으로 몇천만원 합의해줬단 얘긴 종종 듣는데
윤간을 해놓고 5백만원에 합의를 했다는 건 정말 놀랍도록 싸게 먹혔네요 ㅡㅡ;
사악군
17/04/21 01:31
수정 아이콘
없는걸 받을 수는 없고.. 피해자도 형편이 어려우면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됍늅이
17/04/20 22:35
수정 아이콘
합의와 반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해자가 목이 잘리든 감옥에 들어가든 사실 피해자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라도 피해보전을 받고, 나름대로 무릎꿇고 사죄받는 게 국가의 형벌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참작해주는 편이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더 쉬워지는 길이지요. 또한, 반성을 "그냥 판사 앞에서 연기하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수사기관이랑 법정에서 뻔뻔하게 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간과 재판이 길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다 조서 등의 기록으로 남고, 판사가 한두번 재판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다만 우리 형사재판의 선고형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아닌가ㅡ라는 지적은 위와 별개로 유효하겠지요.
삼비운
17/04/20 22:38
수정 아이콘
제가 법알못인데... 방금 떠오른 생각입니다. 법에 대해 잘아시는 분들께 잠깐 질문.....

유죄가 확정된 죄인의 재산을 강제로 징수하여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에 의한 감형을 없에는것은 문제가 많을까요?
됍늅이
17/04/20 22:42
수정 아이콘
1) 유죄확정될때까지 피해자가 돈을 받을 길이 막힙니다.
2)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얼마만큼 받았는지 액수 산정하는 데 다툼이 생깁니다(실제로 현재 합의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3) 합의를 하면서라도 지 죄를 뉘우칠 길이 사라집니다.
4) 뉴스엔 강간 살인 등만 줄창 나오지만 모욕, 폭행, 소액사기 등의 사건이 사실 훠~~얼씬 많은데 그 경우에 자유로운 합의를 막아버리면 수사기관의 업무가 폭발합니다.
삼비운
17/04/20 22:54
수정 아이콘
하나하나 적어서 주시니 이해가 되네요.
1번 경우, 시간문제이겠지만, 개인의 사정도 있고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확실히 납득이 갑니다.
2번 경우, 시작은 어렵겠지만, 경험이 쌓이면 비슷한 사건에 대한 비슷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번이 제가 딱 문제시 하는 부분인데요. 죄를 뉘우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는 국가가 할테니 죄값은 형벌로 치루고,
양형를 하는데 합의유무를 따지지 말아보자라는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4번은 중범죄에서만 적용하는걸로...
... 이렇게 상상만 해봤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7/04/20 22:42
수정 아이콘
민사로 피해사실에 대해 손배소해서 승소하면 국가가 강제징수해줍니다. 당연히 합의가 아니니 감형도 안되고요.. 그런 민사손배절차를 국가가 아예 대리해주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지원정도는 논의되고 있습니다.
Helix Fossil
17/04/20 22:45
수정 아이콘
죄와 형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재산권을 재재하는 것은 형벌이고, 형벌을 내리려면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됍늅이
17/04/20 22:46
수정 아이콘
저분 댓글을 선해하면 그런 법을 만들면 안되나요..?일 것 같은데요. 지적 죄송합니다...
Helix Fossil
17/04/20 22:57
수정 아이콘
음.... 의도가 잘 전달돼지 않은것같네요.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대해 말하려고 한건뎅.....
삼비운
17/04/20 23:01
수정 아이콘
형법의 보장적 기능??? 어려운 용어네요. 혹시 무슨뜻인지 알수 있을까요?
Helix Fossil
17/04/20 23:07
수정 아이콘
위에 말한 내용입니다.
국가의 형벌권은 정해진 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고,
범죄자는 법에 정해진 형만큼만 처벌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아무리 범죄자라도 정해진 형벌만 받으면되지, 그 이외의 재산권을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는것은 옳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삼비운
17/04/20 23:20
수정 아이콘
아~그렇군요.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말이군요.
흠...그런데.. 현실에서는 개인의 재산으로 국가의 형벌을 줄이고 있으니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법에서도 벌금이라는게 있듯이 개인에 대한 벌금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면 합의유무가 양형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지 않을까 해서 해본 생각이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비운
17/04/20 22:57
수정 아이콘
네 제 생각이 그겁니다. 합의를 해주면 감형해주는건 피해자 구제가 목적일테니, 피해자 구제는 형법에 정해진대로 하고, 죄값을 정하는 양형에서는 합의유무를 묻지 않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거죠
초록물고기
17/04/20 22:57
수정 아이콘
일단 범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특히 강력범죄자들의 경우 재산이 있는경우가 거의 없죠. 형사 합의금이 유효한 이유는 그것의 대부분이 자기 재산이 아니라 부모형제친족 등 다른 사람의 재산에서 자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재산이 있는 사람도 민사손해배상액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주고 합의합니다. 합의 감형이 없어지면 피해자들은 확실히 손해를 보게됩니다
삼비운
17/04/20 23:00
수정 아이콘
역시 생각이 짧았네요. 합의란걸 거의 모르고, 법으로 다툼을 해본적이 없는 뇌내망상만으로는 현실의 벽이 높네요. 자발적인 피해자 구제가 좀 더 나을 수 있는거였군요.
아점화한틱
17/04/20 22:42
수정 아이콘
형량을 깎아준거에 대해서는 법관 나름의 논리가 있을테지만, 일반 법감정과는 좀 괴리가 있네요. 해당 사건은 매스컴도 워낙 많이 탔기에 그래도 최소 10년 이상씩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튼 혀절단도 예전에 학교다닐때 형법에서 배웠던 것 같네요. 성기절단 후 강에 투척해버린 사건도 덩달아 기억이...크크
young026
17/04/20 22:52
수정 아이콘
2번의 30년 전 사건은 영화화까지 된 일이었죠.
아저게안죽네
17/04/20 23:15
수정 아이콘
피해자 입장에선 사건만으로도 상처가 큰데 가해자가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며 계속 당시를 상기해야 하는게 정말 지옥 같았겠네요.
샨티엔아메이
17/04/20 23:44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 없네요.
죄질이 너무 악질적인데 형량이 어떻게 반이상이나 깍이죠?
Matsui Rena
17/04/21 00:27
수정 아이콘
합의했으니까요
최초의인간
17/04/21 01:40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생각하기에도 죗값에 비해 형량이 적긴 한데, 반 이상 깎인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구형한 것은 의견 제시 정도일 뿐이라서요. 합의를 통한 형 감경제도의 취지는 쓰려다보니 위에서 다른 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원시제
17/04/21 00:40
수정 아이콘
합의시에 유의미하게 형량을 깎아주는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식입니다.
많은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지만 그나마 돈이라도 받아야
제대로 치료라도 받고 제대로 마음의 안정이라도 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가끔 추후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면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애초에 합의금은 민사소송 금액보다 더 큰 경우가 많고,
더불어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나 추심 가능성 등에서 합의와 비교의 대상조차 안되죠.
데오늬
17/04/21 08:21
수정 아이콘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 자체를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막 갈팡질팡해요. 사건 생각을 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최대한으로 응징해야지 하다가도,
그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자기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가 됐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해요.
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이후의 재판과 별개로 스스로 그 사건을 끝낼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물론 변호사로서는 조급하게 합의할 필요 없다, 나중에 무를 수 없으니 충분히 생각하고 천천히 하라고 조언을 하긴 하지만
어떨 때는 이걸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당사자에게 정말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밀물썰물
17/04/21 12:11
수정 아이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저놈이 어떻게 죄의 댓가를 받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못살겠다.
17/04/21 14:05
수정 아이콘
요즘 기사들을 보다 보면 집유와 징역 중 의도적으로 타이틀을 고르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게 정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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