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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1 17:41
간통법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민사로는 가능합니다.
고소인이 부인과 이혼 신청을 했고 이혼 사유가 강용석에 있다고 하여 재판을 거는거네요.
15/07/21 17:48
응..? 출입국기록같은건 조회하면 다 나오는 건데 변호사가 구라를 쳐도 그냥 바로 들킬 구라를..????
소취하 또한 사문서위조를 할 이유가 없는게 판결나오고 취하한게 아니면 취하종결이 되었어도 다시 제소하면 그만이거든요.. 상대방의 소취하 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할 실익이 없습니다. 위험하기만 위험하고. 강용석의 인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직업적 지식을 믿기 때문에 홍콩출입국을 안했거나 / 인터뷰 맥락이 다르거나 하지 않을까 합니다.
15/07/21 18:31
뜬금없는 질문인데
강용석 박원순이 봐주지 않았으면 의료사실 공표죄? 로 빵가야 하지않나요? 봐줬으면 감사하다고 살아야할텐데 그냥 뻔뻔하게 나가는건가요?
15/07/21 18:39
어차피 새누리당 복귀 희망자라면 간통이 정치인생에 흠집이 되긴 하나요..
아닐 것 같긴 한데 저게 사실이면 연예인 생활인 힘들겠네요.
15/07/21 18:40
만약에 남편의 주장대로 소취하서를 접수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강용석씨보다 여자 쪽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출입국기록은 조회하면 다 나오는 건데 나름 변호사가 왜 그런 구라를 친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 -; 그리고 정신적 사랑(?)이라도 이혼&손해배상 사유는 됩니다. 폐지되기 전이라도 간통죄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15/07/21 23:35
실무에서 보면 가끔 원고가 아닌 자가 소취하서를 제출해서 당사자들과 재판부를 벙찌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걸 보니 누군가가 효력 없는 소취하서를 접수한 것 같네요.
15/07/21 19:28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본인이야 어차피 볼장 다본 분이라 그닥 큰 타격이 없겠지만
강용석 아들로 tv에 한창 나온 가족들은 대체 얼마나 고통받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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