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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3/27 23:16:29
Name 진군
Subject [일반] 환불이 소비자의 권리라구요?
천근같은 글쓰기 버튼을 실로 몇 년만에 누릅니다. 다른 커뮤너티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해서 글을 썼는데, 조금 취합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그곳에서의 반응이랄까 사람들의 인식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듯 하여 놀랐는데, 여기 피쟐 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매장에서 산 물건,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이 판매자의 물품인도의무와 구매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으로 종료되면, 이후에는 물건이 하자가 있냐없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하자가 있으면 수리해주거나 교환해주고, 예외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든지 해서 계약목적달성 불능으로 인하여 거래가 해제될 수는 있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교환해주면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그런 해제가 가능할지는 애매하네요.

<소비자보호법에 환불규정 있던데요?>

네 있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 옥션이나 지마켓, 11번가, 아니면 소셜커머스 등의 경우에는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불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명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 )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인터넷 쇼핑으로는 이리저리 재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제한되는 조건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위 법은 일반 오프 매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약이 끝나면 하자문제로 넘어가고, 하자 없으면 환불 안됩니다.

<포장도 안뜯었는데 환불이 왜 안되요?>

밀봉씰이나 비닐포장 등은 환불 등에 있어서 전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포장'에 불과하니까요. 포장 안 뜯었으니까 환불해주세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그럼 환불이 아예 안되나요?>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이 법명이 바뀌었네요)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고시에 의하면, 품목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서 환급이라고 조치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공산품의 경우 구입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나, 수리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다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등 환불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환불해주세요!!!>

음... 예를 들어볼까요.
게임매장에서 판매자가 이블위딘을 4만원에 팔았는데, 1주일 뒤에 고대로 가져와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덤핑되서어 시세가 2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판매자가 4만원을 환불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환불요청할 당시의 시세인 2만원을 환불해줘야 할까요.

정답은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다만 2만원 환불조건이라면 들어줄 판매자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누구나 4만원 주고 산 게임을 포장도 안뜯어보고 2만원 환불받고 싶지는 않을테니 그럴 일도 없겠네요.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권리만큼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래 관행이나 소비 문화가 정착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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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andPowerless
15/03/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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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위 법은 일반 오프 매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약이 끝나면 하자문제로 넘어가고, 하자 없으면 환불 안됩니다." 새로운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5/03/27 23:25
수정 아이콘
사실 정확한 표현은 환불불가 보다는 환불의무없음이 맞겠네요. 판매자가 환불 해주려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
스타로드
15/03/2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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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에 오프에서 구입했어도 7일 이내면 환불 가능한 것 아니었나요?
환불을 거의 안해 봐서 잘못 알고 있었나...
호구미
15/03/27 23:44
수정 아이콘
청약철회가 가능한 구매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등 충동구매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형태의 구매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가 될 거예요.
15/03/27 23:24
수정 아이콘
환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힘이 너무 세요.
전에 물타페 사건때도 '현기차는 그렇게 타는겁니다'를 시전하면서 환불을 안해줬다고 들었었는데, 환불규정 안만들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지죠.
15/03/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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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으면 환불해줘야죠.
이 글의 주제는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입니다.
15/03/27 23:30
수정 아이콘
단순변심이라 해도 즉각적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나요?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 백화점에서 구입을 했는데 가족 중에 미리 구입을 했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환불해주셨는데, 일단 포장도 뜯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도 단순변심에 해당되겠죠?)

상황과 사정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구체적인 조건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15/03/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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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까지를 즉각적인 경우로 바운더리를 설정해야할지 애매하지만...

말씀하신 케이스는 백화점이라서 해 준 것 같네요. 사실 손해가 없으면 웬만한 판매자는 환불해주기도 합니다.
jjohny=쿠마
15/03/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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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백화점에서 자체 규정이나 판단에 의해 환불을 '해준' 거지, 법령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이해됩니다. (혹은 백화점 등에 적용되는 특별법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화약주식회사
15/03/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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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는 다시 새판매가 가능한 부분이고 백화점의 경우 좀 환불 규정이 널럴한 편입니다. (깐깐하게 하면 타격이 갈 수 있으니)
15/03/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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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을때도 단순변심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업때문에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글을 잘못썼네요... ㅠㅠ
15/03/27 23:35
수정 아이콘
사실 단순변심 환불도 법으로 제정하면 안될것도 없죠. 일부 소비자권리가 강한 나라는 그렇게 하는 듯 하구요.

그래도 저는 현기차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을 제재할 일이고, 보편적으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5/03/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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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과는 조금 다른 점이 아닐까요
글은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을때와는 다른 상황이죠
MoveCrowd
15/03/27 23:26
수정 아이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생겨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스크린 상으로 본 제품과 실제 집으로 배송된 상품이 차이가 있다보니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고
때문에 단순 변심에 의한 제품 환불이 이루어지게 되는..
신발의 경우에도 사이즈의 문제 때문에 마찬가지구요.
또 매장에서 입어보는거나 집에서 입어보는건 확연히 다르니까요.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확실히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쇼핑몰, 특정 상품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되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15/03/27 23:35
수정 아이콘
환불을 요청하면서 소보원을 들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제품 결함이나 공식 스펙과 다른 부분이 아닌 이상 환불은 오프라인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게 맞습니다. 사실 그간 기업들이 오히려 환불을 많이 해주다보니 "쓰다가 맘에 안들면 환불" 같은게 관행화되어 있고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건 뭐 기업입장에서 책임 안져도 되는 부분을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부분이구요. 외국계 회사가 장악한 시장 (카메라 같은 경우) 은 저런거 아니면 씨알도 안먹히거나, 진짜 환불 받으려면 아주 초 진상짓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초 진상짓을 각오하려다가 잘못 걸리면 법무팀과 인사하게 되는 그런 광경을 마주하게 되지요.
가만히 손을 잡으
15/03/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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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미국에 있을때 베바에서 티비나 오디오 사면 한 달 이내에 무조건 반품받고 환불해 주더군요.
같이 있던 양반들도 써본 후에 많이 환불했고 저도 미니플레이어 하나 사고 한2주 있다가 환불했는데 그냥 왜? 한 번 물어보고 쿨하게 받아주더군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 였습니다. 덜덜.
15/03/27 23:40
수정 아이콘
대신 리스토킹피가 있죠. ㅜㅜ
에베레스트
15/03/27 23:5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코스트코 환불이 굉장히 쉽습니다. 상당기간 사용했던 거라도 환불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iAndroid
15/03/27 23:42
수정 아이콘
오프라인 매장이라도 의복, 가방, 가죽제품 등은 단순변심에 의해서 환불 가능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디자인 및 색상 불만' 이라는 명목 하에서만 가능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순수하게 구매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용이니까요.
세계평화
15/03/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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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에 없는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가 더 정확한거 아닐까요
의류 같은 경우엔 매매 계약시에 제품 훼손 없이 영수증 첨부하면 단순변심으로도 환불해주는 계약이 있던데요(대부분 의류회사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호구미
15/03/27 23:46
수정 아이콘
환불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의무가 아님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손님 모으겠다는 목표로 '그럼에도 난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가 있으면 해주는 거죠 흐흐
최종병기캐리어
15/03/27 23:47
수정 아이콘
전자제품은 단순 변심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지만, 특수하게 '의류'의 경우 단순 변심(정확하게는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의 경우,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됩니다.

즉, 의류의 경우 '색상이 맘에 안들어요' 라는 식으로 색상 불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사실은 단순 변심이지만...)

현재 인터넷 쇼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의류'이므로 이 조항을 오해해서 '모든 제품'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지금뭐하고있니
15/03/27 23:51
수정 아이콘
아 고시 기준이 있군요.

근데 실제로 의류는 색상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영향을 많이 받고 현장에서 고르는 경우도, 백화점 특유의 조명 등에 의해서 내가 고를 때의 색상과 집에 도착했을 때의 색상이 다르다고 느끼는 일이 많죠.
지금뭐하고있니
15/03/27 23:49
수정 아이콘
흠.. 환불의무가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해도, 상관습상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도 오래되어 헷갈리긴 하는데(106조 관련 학설) 민법에 따르면, 어차피 강행규정으로 환불의무없음이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닌 이상 관습이 우선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현재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상거래에서 실제로 많이 이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무'라고 인식할 정도인 환불제도는 상관습상 인정된다고 봐야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판매자가 말해야 하겠죠. 일반 상관습과는 달리 우리는 환불을 인정하지 않노라고. 그게 아니라면 환불의무는 계약에 의해서 인정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법 안 본 지 너무 오래되어 확신이 없네요. 누구 전문가분~~
돌아보다
15/03/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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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안되는건 아닐꺼고 .. 글을 읽어보니 관련 법 조항이 궁금해지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5/03/2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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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거하여 품목별로 환불, 교환, 무상수리 규정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면왕 김수면
15/03/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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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 왜 안되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건을 뜯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실제로 생각한 것과 달랐다라는 정도로도 충분히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구매계약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계약이고, 당사자가 실사용 혹은 실제로 제품의 생김새를 확인한 이후에 소유권에 대한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건을 뜯기 전에 완전히 같은 견본품을 전시해서 만져보고 모든 기능을 다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곳도 솔직히 한국은 대기업의 디스플레이 매장 외에는 드문데요. 미국 사례를 들어 죄송하지만 심지어는 거의 모든 매장에 이런 견본품을 확인하도록 하는 미국은 일주일 갖고 놀다가 재미없다고 내팽겨치는 물건조차도 환불 받아주는데요, 그럼 미국이 잘못 된건가요? (미국이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극단적인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이죠)
핫초코
15/03/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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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코스트코처럼 미국식 환불규정까진 아니어도 미개봉 7일이내 환불 까진 보장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5/03/27 23:56
수정 아이콘
법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청이 거부당한 기억은 거의 없네요.
특히 포장 상태가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100% 됐습니다.

솔직히 미국인들 중에선 그냥 일단 구입한 후 데모버젼처럼 써보고 최종 구입 여부를 판단한다 말할 정도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엄청 났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에선 그랬어요.
15/03/28 00:08
수정 아이콘
미국은 그냥 그런 비용을 다 마케팅/투자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어쨋든 환불해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소비자가 구매 결정하기가 좀 더 쉽고 일단 구매한뒤엔 환불하는 비율보다는 이왕 샀는데 그냥 쓰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판단하는거 아닐까요? 환불해줘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환불에 대한 믿음으로 구매 후 그냥 써서 발생하는 매출이 더 클꺼 같습니다.
iAndroid
15/03/28 00:1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홈쇼핑 판매상품은 그런 전략을 많이 차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액 환불 가능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소비자가 쉽게 구입하게 되고, 비록 환불이 많아지긴 하더라도 이왕 샀는데 그냥 쓰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군요.
파우스트
15/03/28 00:01
수정 아이콘
그런데 요즘은 불량이 떠도 기업에서 '이건 불량이 아님 원래 그런거임' 이라거나
'이건 불량이 아니라 님이 고장낸거임'
이런식으로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환불이 의무가 아니라는 글쓰신님의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네요.
저 같은 경우는 푸마에서 신발샀는데 재봉도 비뚤게 되어있고 돌려서 조이는 버튼도 제대로 작동이 안되서 내일 환불하러 가는데 환불이 의무가 아니라면...그냥 속상하죠 뭐. 교환은 해줄려나..
더군다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상대로 공방전을 펼쳐야하니 더 깝깝하죠. 신발 일단 신었으며 교환 환불 어렵다고들 하는데 어렵다는 말은 진상짓하면 어쩔 수 없이 해주겠지만 그럴 배짱없으면 걍 신으셈이나 마찬가지니..저같이 딜러한테 기못피는 소비자는 어디서 권리를 찾아야 할까요


아 그런데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과 제품하자에 의한 환불이 다른 맥락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품하자 자체를 기업에서 블락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단순변심이든 뭐든 환불의 길은 언제나 열려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첨언합니다.

즉 하자에 대해서 기업이 완전히 을의 입장에 있지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단순변심의 환불이라도 열려있어야 소비자가 손쉽게 진상짓 하지않고 환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한초보
15/03/28 00:10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당연히 환불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의무가 되면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파우스트
15/03/28 00:20
수정 아이콘
위에 성식님의 댓글에 아사님이 쓰신것 처럼 전략을 크게 짜는 안목이 아직 국내에서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세대인 기업입장에서는 리펀드는 곧 로스라고 생각하겠죠. 홈쇼핑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케팅에 있어서 선두다 보니 그런 '외국물'을 잘 캐치하는것 같구요. 즉 전반적인 인식의 부재입니다. 소비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구요.
메모리즈
15/03/28 10:15
수정 아이콘
공식매장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심의를 이용해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매한 매장에 상품을 가져가서 요청하면 브랜드 AS센터로 상품을 보내서 불량여부 확인 후 결과에 따라서 교환,환불이 되거나 심각한 불량이 아닌 경우에는 수선을 받을수도 있습니다.시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이주일정도 소요됩니다
파우스트
15/03/28 10:5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판단이 사측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니 소비자가 불리한 포지션에 있는거는 맞죠.
마르키아르
15/03/28 00:06
수정 아이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은 지금보다 더 쉽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품에 하자가 없는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지금보다 더 어렵도록 바뀌어도 괜찮치 않나..

생각이 드네요.
15/03/28 00:18
수정 아이콘
입법론이나 개선방안으로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파우스트
15/03/28 00:26
수정 아이콘
는 희망사항이라 적고 불가능이라 읽어야죠. 기업에서는 마케팅 연구비를 지출하지 않는 대신에 의원들한테 찔러지기 바쁜데요.
요즘 육가공식품 보면 돼지고기 함유량 몇퍼센트인지 적어놓은거 다 빠진거보면 구냥 한숨만나옵니다.
진짜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한국을 뜨던가 해야지 뭔
영원한초보
15/03/28 00:08
수정 아이콘
라면 사고 환불 신청해서 못받은 적 한번도 없는데
정말 환불해줄 의무 없는 건가요?
15/03/28 00:18
수정 아이콘
라면사고가 뭔가요....?
15/03/28 00:22
수정 아이콘
'라면을 사고'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어에서 조사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일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15/03/28 00:24
수정 아이콘
after bying 라면 의 뜻이 아닐까요?
영원한초보
15/03/28 00:27
수정 아이콘
띄어 쓰기 죄송요 ㅜㅜ
15/03/28 00:36
수정 아이콘
라면을 사고 환불을 신청한다는 말이 뭔지 감이 안오네요...
혹시 인터넷 구매 말씀하시는건지?
영원한초보
15/03/28 00:53
수정 아이콘
그냥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라면 여러개 샀다가 남아서 다음날 환불했어요
15/03/28 00:55
수정 아이콘
그럼 그건 마트측 호의인 걸로.... 흐흐
파우스트
15/03/28 00:51
수정 아이콘
님 역시 뛰면서 쓰셔서 그러신거에요. 띄어쓰시면 저런 일 없어용
영원한초보
15/03/28 00:52
수정 아이콘
헉 맞춤법 까지 틀렸네요 ㅜㅜ
고유진동수
15/03/28 00:19
수정 아이콘
헬스장이나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환불을 한 시간만큼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15/03/28 00:25
수정 아이콘
http://www.kca.go.kr/web/down/cou_08_01.pdf
여기 참고하세요. 학원은 151페이지에 있네요.
아프리카청춘이다
15/03/28 00:21
수정 아이콘
충격이네요.
환불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백화점 가면 영수증 지참하고 택 있으면 다 해주잖아요.
법에 그런게 전혀 없다는 거군요.
문재인
15/03/28 00:21
수정 아이콘
중고나라 개인 거래 환불에 대한 것은 어떤가요?
하긴..이쪽은 조금만 수틀리면 경찰청에 고소민원 넣는게 우선이라.
15/03/28 00:25
수정 아이콘
한가지 이유로만 저는 환불을 반대합니다.

환불이 있었다면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명작이 나오지 않았을것이기 때문에......
는 뻘소리 죄송합니다 ㅠㅠ
15/03/28 00:36
수정 아이콘
뻘소리 아니고 신선하네요. 크크...
첸 스톰스타우트
15/03/28 00:33
수정 아이콘
의무사항이건 아니건 간에..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일일이 대응하는것과 그냥 조용히 환불해주는것 이 두가지 중에 비용이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판매자의 대부분은 조건부에 한해 후자를 택하고요) 본문에도 적혀있듯 환불불가 가 아니고 환불의무없음 이니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불을 요구하는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환불 요구해서 해주면 좋은거죠. 다만 환불을 거부당했을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 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5/03/28 00:36
수정 아이콘
http://www.econovill.com/archives/178555

이 기사에 의하면 본문과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하면 단순변심 환불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고 나와있기는 하지만 표준 약관 또는 개별 약관을 통해서,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품목에 따라 7일 또는 30일 이내에 단순변심 환불을 해준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파손 등 다른 요인이 없는한)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으로 소비자가 이기죠.
파우스트
15/03/28 00:54
수정 아이콘
그럼 담엔 의류 신발 매장도 영세가맹점같은데가 아니라 백화점 입점매장 가서 사야겠네요.. 내 알 바 아니라고 하기에는 영세상인들이 좀 측은하기도 해요
영원한초보
15/03/28 01:08
수정 아이콘
저희 집은 그래서 왠만하면 백화점에서 물건 삽니다.
물건 사고 다음날 보니 그 물건 세일한다 그러면 환불하고 세일가로 다시 삽니다.
백화점도 시즌 오프 물건 같은건 싸게 팔거든요.
15/03/28 00:5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이긴다기보다는..... 계약을 그렇게 한거죠. 약관내용은 계약에 편입되니까요.
해당 기사를 읽어보면, 약관에 의한 환불규정은 어디까지나 서비스 차원이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03/28 00:44
수정 아이콘
환불을 해주는게 결국은 이득일 걸요. 나중에 환불가능하니 일단 사게 되거든요.
오히려 환불가능이 충동구매를 조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웬만하면 단순변심도 다 환불해주죠.
환불된 물건도 리퍼로 가격 좀 낮춰서 다시 팔수 있으니까요.
15/03/28 00:57
수정 아이콘
네 경영상으로는 가능한 환불해주려 하겠죠.
다만, 당연한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파우스트
15/03/28 00:59
수정 아이콘
근데 그 경영상 이라는 관점이 기업에서 별 생각없다는게 문제고 법적으로 보장되지않는 권리는 효력이 신통치 않다는 겁니다.
질보승천수
15/03/28 00:58
수정 아이콘
요즘은 실제 물건을 안보고 사는게 많다보니 환불의 폭을 넓게 잡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것때문에 일부러 매장 가는 수고를 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프매장에서 보고 난 뒤 구매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ㅡ,.ㅡ.......
15/03/28 01:28
수정 아이콘
미국에 오래살아서 그런지 단순변심도 환불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포장다뜯고 사용하다가도 한달이내에 가져가면 이유불문 환불해주고 영수증 없어도 구매기록찾아서 환불해주더라구요.

소비자입장에서는 정말 물건 부담없이 구매하기 좋습니다.
OnlyJustForYou
15/03/28 02:45
수정 아이콘
헐.. 어제(금) 홈플러스에서 냉장고를 샀는데 급하게 또 비싸게 산 거 같아 활불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ㅜㅜ
출하전이고 31일 수령으로 예약했는데..
Fanatic[Jin]
15/03/28 02:47
수정 아이콘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환불은 오프던 온라인이던 소비자의 권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얌체같이 쓰레기짓거리를 하는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소수때문에 다수가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야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카루스테란
15/03/28 06:40
수정 아이콘
글쎄요..환불이 기업에게 나쁜 것인가요?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미국의 경우를 말씀해주셨지만 미국은 영수증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이 환불 가능하죠. 전 1년 넘은 (물론 쓰던 물건) 것도 환불하는 사람 봤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를 결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에게 이익입니다. 마음에 안드는 물건 계속 쓰게 하는게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에 좋을 것도 없고요. 환불로 이익이 줄었다거나 적자가 났다는 기업은 들어본 적도 없네요. 일단 물건을 사야 환불하는 것 아닌가요?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환불도 고객의 피드백입니다. 오히려 환불거부하다가 고객만 잃죠.
15/03/28 08:04
수정 아이콘
환불정책은 기업이 손해라기 보다는 평소에 환불 같은걸 잘안하고 신중히 고려해서 사는 고객들에게 손해죠
환불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전체적인 가격상승을 불러오니까요 백화점이 괜히 비싼게 아니죠
AS가 잘되는 메이커 PC와 사고 난뒤에 거의 AS가 안되는 조립 PC의 가격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단 각 매장에서 알아서 하게 해서 소비자는 취향에 맞는걸 선택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호구미
15/03/28 08:09
수정 아이콘
소비자들이 분쟁해결기준을 미리 읽어보고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견적을 내고 요구를 하는 편이 소비자 사업자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업자도 보상 요구받으면 그 분쟁해결기준 읽어보고 어디까지 보상해줄지 견적을 낼 거거든요.
사신군
15/03/28 09:07
수정 아이콘
그런조항이전에 이부분은 사적자치의 영역입니다
이미 약관상 오프라인매장이 환불규정 있고 계약즉 매매당시에 설명의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관이없는 소규모매장이라도 이부분은 상관습이 우선핪니다 보통 법이없음 관습에따르지만 이부분은 의사표시가 우선하고 양쪽다 환불의 의사표시를 표시힌지않은 경우 당행 관습이 우선시됩니다.
그러니 단순변심의해서는 환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는 의사표시와 계약이 우선이기때문이죠
그래서 소매장들은 아예환불안된다고 적어놓기도 하죠 이걸동의했다면 일단 적용될 여지가 없죠
낭만토스
15/03/28 10:55
수정 아이콘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대부분 가능해서....
홈쇼핑도 그렇고요.

홈쇼핑 짱짱맨. 심지어 사용 해보고 무료 환불 가능(택배비까지). 심지어 사용하면 상품성이 완전 사라지는 물품도 사용 가능(일부지만)
영세사업장만 죽는거죠 뭐

내가 버는 임금에 비해 물가가 너무 높게 느껴져서
싸고 편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재래시장...영세상인? 못가죠 -_-;;
BlazinBeat
15/03/28 15:51
수정 아이콘
피차 매매계약 종료시점을 환불기간 지나서로 인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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