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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2/29 13:22:34
Name swordfish-72만세
Subject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헌재 재판관 임명 개선 방법
법관련 지식이 딱히 없지만 헌법 재판소는 정치적인 함의가 더 큰 기관이라서 그냥 순수 개인적인
생각을 이곳에 적어 봅니다.

현재 헌법 재판관 임명은 3권 분립에 기반하여 대통령 3, 대법원장 3, 국회(여1+야1+중도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대 자유민주의적인 횡적 권력분립 이론에 입각하면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이죠.

문제는 이게 실질적인 권력 분립에 맞는가 입니다.
사실상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제 1당에 속한다면 기능상 직접 임명 가능한 사람이 4명(대통령 3+ 국회 여당 1)이 됩니다.
여기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앞의 4명보다 덜 정치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간
인물 3명이 추가 됩니다. 이렇게 7명이 구성됩니다.

대부분 헌법 소원이라든 위헌 법률 심판, 그리고 위헌 정당 해산에 필요한 사람이 9인 중 6명이고
권한 쟁의심판 같은 경우 과반수이기 때문에 이 7명이면 상당히 넉넉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집권 여당이 지지율이 9명 중 7명이 수준이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장 임명 3을 제외해도
6명 중 4명이 여권 인사로 과잉 대표 된다는 점은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임명 3인은 아무런 문민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민주주의에서 좀 문제라고 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헌재 판결보면 관습헌법으로 대표되는 거의 헌법을 입법해버리는 수준의 권한이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도 말이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해도 너무 인적 구성에서 특정 이념에 과잉
대표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옳든 그르든 이번 위헌 정당 심판에 관련되어
헌재의 인적 구성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회 원내 교섭 단체 수를 따라 의회 쿼터 7인에서
헌재 판관 임명권을 배분하고 정파성을 완화 시키 위해 2인은 사법부에서 임명하는 방식. 그리고 대통령은 의회에서
올라오는 추천된 7명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사는 거부하는 거부권을 주게 하는 방식 말이죠.

독일 방식 보다 좀더 사법부의 비중을 늘린 방식이긴 합니다.(독일은 상원 8인, 하원 8인을 배분하는 방식)

물론 독일 방식도 좋지만 독일은 내각제다 보니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뺐는데 어자피 대통령 임명권이나 의회에서 여당이 가질 임명권이나 실질적으로 그게 그거인지라
굳이 중복된 임명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사법부를 2인 준 이유는 사법부 역시 상당히 균일된 집단이다 보니 3인이나 가지는 건 과잉이고 1명은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별 쓰잘대기 없는 제 생각은 무시하셔도 좋지만 현재 헌재의 인적 구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고자 끄적여 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정말 독일식 헌재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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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난고기
14/12/29 13:50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325221
헌재에서도 재판관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느정도는 인정하는가봅니다.
당근매니아
14/12/29 14:16
수정 아이콘
사법부에 대해 직접선거 도입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 빌리브 인 하비 덴트....?!
14/12/29 14:19
수정 아이콘
전에 어떤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헌재를 만들자고 한 사람이 전통때 였는데 권력욕이 많은 전통을 위해 현재와 같은 인원구성 방법을 제시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헌재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5공때는 헌재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큰 문제가 안되었다고 하던데 현재의 헌재는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구성방식의 변화는 있어야 할 것 같네요.
swordfish-72만세
14/12/29 14:23
수정 아이콘
허영 교수 말에 따르면 박정희 때 구상이었다고 하더군요. 3,3,3 이면 통제에 유리하니까요.
Shandris
14/12/29 14:42
수정 아이콘
헌재가 설치된건 6공이 최초입니다. 헌법재판 역시 po군사정권wer이다보니 할 일이 별로 없었다기보다 할 일을 없게 만들었...
그리고 현행 3/3/3의 방식은 2공 헌법 때도 동일했으니 박정희 전두환 찾기도 뭐할거 같네요.
swordfish-72만세
14/12/29 15:14
수정 아이콘
헌재가 현재 같이 대법원의 대법원은 불송부결정권이 없이 위헌심판을 할 수 있게 된게6공화국이고 헌재 최초는 2공 때 그리고 유신헌법때 위헌법률과 탄핵심판을 동시 할 수 있는 헌법 위원회라는게 있었습니다. 단지 이 때는 대법원이 불송부 결정하면 위헌 심판이 안되었고 헌법 소원은 아예 없었을 뿐이죠.
Shandris
14/12/29 15:37
수정 아이콘
그래서 헌법재판을 따로 구분해서 적은건데 제가 너무 애매하게 적었나 보군요.
Shandris
14/12/29 14:22
수정 아이콘
별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구도상 여야 반반의 비중인데 그럼 4:3이고, 거기에 글쓴 분 주장대로 사법부를 대통령 쪽으로 넣어버린다면 6:3, 겉으로는 하나 줄어든 것 같지만 이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니 차라리 현행이 낫겠죠. 사실, 헌법재판관 임명하는데 민주주의를 넣는다고하면 결국 대의민주제 하에서 정권을 잡은 쪽이 판을 주도해갈 수 밖에 없는 문제기도 하니까요.
swordfish-72만세
14/12/29 14:25
수정 아이콘
사법부 판관은 대통령 거부권을 주지 않고 입법부 지명 판관에 관하여 거부권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독일 제도를 보면 판관 숫자를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Shandris
14/12/29 14:3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입법부 지명 판관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이 가지면서 국회 7석 중 4석은 여당이, 3석은 야당이 가지는거고, 거기에 사법부 2석은 자동으로 넣어서 6:3이라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고,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대통령 쪽이라는 본문의 가정에 따라서요.
도들도들
14/12/29 14:35
수정 아이콘
사실 현행 제도보다 명백히 낫다고 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선거로 가는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고 현행 헌법은 개정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도록 절차가 무척 까다로워서 실익이 적은 논의로 보입니다.
swordfish-72만세
14/12/29 14:4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제 방안이야 그냥 생각거리로 썼지만
논할 실익이 적은건 아닙니다.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도 기사를 통해 언급하기도 했구요.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번 사건 때문에 논의 목소리가 나오는 있죠.
14/12/29 14:3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대법원장, 검찰총장 직선제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신의와배신
14/12/29 14:48
수정 아이콘
1. 너무 짧은 임기를 보장하는 임기제가 문제입니다. 헌법 제112조는 6년의 임기를 보장합니다.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임기후를 고려한 판결이 불가피합니다. 임기를 9년 정도로 정해서 연임을 할 경우 사실상 종신직으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전 재판관의 임기를 같이하는게 문제입니다. 제1기 제2기 제3기 이런식으로 헌법재판관 전원의 교체가 발생합니다. 지금이 제5기인데 임기를 같이 하다보니 임명하는 쪽에서 자신의 정치입지에 유리한 구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슷한 임명을 받은 재판관의 견해에 다른 재판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임명한 3인은 거의 언제나 같은 의견을 냅니다. 임기를 1/3씩으로 나누어서 전체 재판소의 구성이 영속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권도 1회의 집권만으로는 구성을 전부 바꿀 수 없게 해야 합니다.

3.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적어도 대법원의 구성원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15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4. 법관의 자격을 요하는데 법관의 소양을 가진자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5. 임명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선거제가 도입되야하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함이 타당합니다.



1~4는 현재 ICJ의 제도입니다. 15인 9년의 임기 3년마다 5인의 교체 9년의 임기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고 사실상 종신직으로 기능합니다. 5의 선거제는 제3차 개정헌법의 내용입니다.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죠.
cadenza79
14/12/29 15:58
수정 아이콘
좋은 의견 잘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임기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행 헌법 시행일에는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임하신 분, 60세에 임명되는 바람에 6년이 되기 전에 정년퇴임하는 분들이 있어서 중간에 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구성원의 경우 2017년 상반기에 2명, 2018년 상반기에 2명, 2018년 하반기에 4명, 2019년 상반기에 1명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 이것도 원래 2018년에 이렇게 심하게 몰리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2012년 무렵에 헌법재판관 공석사태가 있어서 밀린 인원을 한번에 임명하느라 임기가 리셋되어 이렇게 되었지요.

대통령 5년, 헌법재판관 6년이죠. 한 대통령이 자기 몫 3명을 다 지명 못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까운 예로, 이명박 대통령은 1명밖에 지명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지명권은 집권당의 교체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한번에 갈아치우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장의 지명권이 살아 있는 덕분에 이정미 재판관(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이 지명을 받을 수 있었죠. 대법원장 지명권이 없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이 2011년까지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 구성도 말씀하신 대로 1회의 집권만으로 구성을 전부 바꿀 수 없는 제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구성이 된 것은 1개 당이 2회 연속 집권을 하였기 때문일 뿐이지요. 아마도 15명을 했든, 임기를 1/3씩 했든 2기 연속 집권을 한 이상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신의와배신
14/12/29 16:47
수정 아이콘
1. 정년과 자진사퇴 때문에 헌재 재판관이 중도에 교체된다는 얘기를 쓸까말까 망설였습니다. 생각대로 지적하시는 분이 나오는군요. 지금의 제도에 따르면 그처럼 중간에 교체되는 헌재재판관의 임기는 교체된 재판관의 남은 임기까지입니다. 4년 동안 재판관을 하신 분이 그만두시며 생긴 공석을 다른 분이 메꾼 경우 그 분의 임기는 2년 뿐입니다(헌법에는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법에도 규정이 없습니다만 관례로 굳어졌습니다). 통상 후임자가 된 재판관의 경우 그 다음 깃수의 재판관 임명시 연임이 됩니다.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짧게 재직하게 할 경우 위헌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제된적이 한번도 없었지만, 언젠가는 이 관례 때문에 소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제9차 개정헌법의 특징이지요. 주요 관직의 임기를 같지 않게 만들어서 견제와 균형을 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1988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헌법재판소의 경우 최초의 개설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 탓에 88년 말이 되서야 재판관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9차 개정헌법 시행이후에 최초로 헌법재판관의 대통령 임명권을 제대로 행사못한 최초의 대통령이고 앞으로 5번의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전체를 자기 뜻대로 만들 기회가 임기중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3. 잘못된 예와 아주 특수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탓에 말씀의 요지가 무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제도를 바꿔서는 안된다는 뜻인가요?
cadenza79
14/12/29 16:56
수정 아이콘
전제로 드신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셨는지요? 저는 그와 같은 관례가 있다는 걸 처음 듣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까지 잔여임기만 하고 나가신 분이 없습니다. 모두 본인의 임명시기부터 6년씩 하셨습니다.
신의와배신
14/12/29 16:59
수정 아이콘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cadenza79
14/12/29 17:01
수정 아이콘
저는 한 명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잔여임기만 하고 나가신 분 중 한분만 이름을 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와배신
14/12/29 17:07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친절하게 제1기 재판관 제2기 재판관 이렇게 사진까지 보여주며 알려준답니다.
신의와배신
14/12/29 17:11
수정 아이콘
http://www.ccourt.go.kr/home/history/bbs/bbs_list.jsp?sch_code=I4

제4기 재판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역사기록입니다. 5기는 출범 1년째라서 아직 역사 기록으로는 등재를 안했군요. 제1기부터 3기도 옆에 잘 나와있지요. 명부도 있으니까 직접 확인하세요
신의와배신
14/12/29 17:13
수정 아이콘
잔여임기만 하고 나간 재판관은 아직 한명도 없다니까요. 연임이 안된 예가 아직은 한명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임기만료를 동시에 같이 하고 새로 임명장을 받습니다.
cadenza79
14/12/29 17:37
수정 아이콘
그 기별 구분은 헌법재판소장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재판관 전원이 지금부터 5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4기에 일부, 5기에 일부씩 발을 걸치는 헌법재판관이 있게 되는 겁니다.
※ 말씀하신 헌법재판소 링크는 혹시나 싶어서 첫 댓글 달기도 전에 이미 다 검색해 봤습니다.

임기만료를 동시에 같이 하고 새로 임명장을 준다구요? 연임이라는 것도 자동임명이 아니라 엄연히 새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즉 국회가 3명을 다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다시 지명해야 합니다. 그거 한 것 보신 적이 있나요?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던가요? 저는 헌재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판관 9명을 모조리 다시 임명절차를 밟는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임이라면 전임자 잔여임기 + 6년을 해야 정상인데, 다들 자기 임명일자로부터 딱 6년씩만 하고 나갔습니다. 연임이라면 임기 다 채우고 나가야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저는요...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정말 오랜 기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혹시 공부 헛 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두 번째 댓글 달기 전에 모든 재판관의 임기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시고 연임이 관례라고 단정하신 것인가요?

말씀대로 중도퇴임 후 후임자가 임명된 경우 헌법에 그 임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으면 그게 특별규정이니까 그 규정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입법을 거치지도 않고 관례라는 사실상의 특별규정을 만들어서 잔여임기만이라고 하는 해석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렇게 특별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일반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규정은 헌법 본문의 규정이므로, 임명일로부터 6년이 당연한 겁니다.
비슷한 예로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궐위되거나 사퇴한 경우 규정이 없죠.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새로 당선된 사람은 새로 5년 임기가 시작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 - 전임자 잔여임기만 재직한 후 연임이 관례다 - 이 헌법학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 하나만 보여 주시면 제가 다 잘못했다고 사과드리죠.
신의와배신
14/12/29 18:09
수정 아이콘
제 실수가 맞군요. ICJ 규정을 보다가 착오를 일으켰네요.
14/12/29 15:03
수정 아이콘
애초에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문제입니다. 직선제로 가야죠.
14/12/29 15:14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정부로부터 완전독립하면 나아지죠. 국회의 경우 야당끼리 구성하게 하면 되고..
애초에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문제입니다. 직선제로 가야죠.(2)
하늘하늘
14/12/29 15:35
수정 아이콘
아예 헌재를 없애는게 좋지 않을까요?
대법원이 헌재역할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swordfish-72만세
14/12/29 15:37
수정 아이콘
미국의 경우 일부 대법원이 맡고 있죠. 물론 많은 경우 상원이 헌재일을 하지만요.
한편 영국은 상원이 합니다.
cadenza79
14/12/29 16:13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한큐에 리셋되는 걸 전제한다면 본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을텐데요.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서서히 바뀌는 것이지 한번에 리셋되지 않는 것이라서요.

일례로 지난 대선 직후의 구성을 볼까요?
정권이 바뀐 지 5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노무현 대통령 직접임명 2명,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1명, 민주통합당 추천 1명, 여야합의 1명, 이명박 대통령 직접임명 1명,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2명, 새누리당 추천 1명입니다. 만약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 지명을 해당 대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의 입김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면 딱 반반입니다.

조금만 더 돌아가서 2012년 상반기로 가면
노무현 대통령 직접임명 2명,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3명, 열린우리당 추천 1명, 여야합의 1명, 이명박 대통령 직접임명 1명, 한나라당 추천 1명입니다. 정권이 바뀐 지 4년이 지났는데도 거꾸로 6.5 vs 2.5죠.
swordfish-72만세
14/12/29 16:22
수정 아이콘
그래도 과잉 대표의 위험성, 민주적 정통성의 문제, 마지막으로 법관 자격인지라 구성이 좀 균일한 계층적 문제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신의와배신
14/12/29 16:52
수정 아이콘
한번에 리셋되는게 원칙입니다.
후임자의 경우 남은 임기까지만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법규정에는 없지만 헌법적 관례로 굳어졌으며 다만 다음 깃수의 재판관에 반드시 연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연임보장의 규정도 없어서 언젠가는 정치적 분란이 생길 여지가 큽니다
cadenza79
14/12/29 16:58
수정 아이콘
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잔여임기만 하고 나가신 분이 없습니다.
신의와배신
14/12/29 16:57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의 리셋 권한이 임기말에 찾아온 탓에 생긴 헤프닝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임기제 때문에 리셋권한이 없었던 탓이고 그후 5명의 대통령은 임기중 한번씩 리셋권한이 있습니다
신의와배신
14/12/29 18:11
수정 아이콘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리셋과 거의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현행 재판관들의 임기 개시일은 1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cadenza79
14/12/29 18:39
수정 아이콘
그 앞뒤로 1년이 꽤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권은 1명밖에 행사하지 못했지만 임명장은 7명(국회추천 3명, 자기가 임명한 대법원장 추천 2명,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1명)에게 주고 나갔습니다. 물론 그 중 3명은 남이 지명한 걸 임명만 하고 나갔죠.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지명권 3장은 모두 행사하겠지만 정작 임명장은 4명에게만 주고 자기 임기가 먼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임명장을 적게 주게 되는 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다음 대통령도 7명만 임명하구요. 향후 새로 임명되는 모든 재판관이 아무런 사고도 없고 정년퇴임도 없이 6년을 다 채운다는 전제 하에서 차차기 대통령(2023~2027년)쯤 되어야 외관상으로나마 자기가 하고 싶은 리셋?을 할 수 있습니다.
신의와배신
14/12/29 19:25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의 절반 이상을 사실상 한 대통령이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관상의 임명권은 그렇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현행 헌재의 구성방법은 임명권의 행사가 행정부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ICJ(국제 사법재판소)의 구성방법은 우리 헌재의 구성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야합니더. 헌법개정이 필요하겠지만 논의가 있어야 개선도 되겠지요
cadenza79
14/12/29 20:15
수정 아이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차차기 대통령처럼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오히려 흔하지 않은 경우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에요. 그나마 운이 좋아 보이는 차차기 대통령의 실질지명권도 현저하게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구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운 없는 시기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두 대통령이 실질지명권 행사가 4명인데, 그것도 평균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에요.
지금 헌법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대통령 1명이 구성을 좌우할 수 있게 안 되어 있어요. 운 좋게 자기에게 임명권이 많이 떨어져 봐야 자기 임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구요.

시뮬레이션 해 보세요.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평균 4.375장입니다.
1명의 대통령 임기 내에 대통령 몫이 평균 2.5명이고, 여당 몫은 0.833명입니다.
내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가정해도 내 임기 내에 대법원장을 임명할 확률 0.833에 그 대법원장이 내 임기 내에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시기가 도래할 확률 0.5 - 사실 지금처럼 대통령 취임일과 대법원장 취임일이 연도만 엇갈리는 게 아니고 날짜까지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0.5가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대치를 취해서 대략 0.5라고 하지요 - 입니다. 거기다가 대법원장 지명자로서 5년 동안 임기만료되는 헌법재판관 수 2.5명을 곱하면 1.042명밖에 안 됩니다. 내가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한 헌재에 대한 영향력은 1장짜리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계산상 반 정도는 되어 보이지만 중요한 건 그게 대통령 임기와 동시에 요이땅이 아니라는 거죠. 행정부의 영향력이 걱정스러운 건 대통령과 헌재 구성원의 성향이 너무 비슷하게 되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인데, 어차피 임기를 엇갈리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임기가 엇갈리는 기간만큼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평균적으로 임기 절반 정도에 임명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 실질영향력은 2.188명까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보면 제도 자체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마치 리셋이 가능할 것 같은 차차기 대통령도 - 이것도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 행사 안하고 차차기 당선자에게 사실상 지명권을 넘겨줄 경우에만 9명 모두 임명하는 거지 차기 대통령이 대선 후에 에라 모르겠다 나는 법대로 하련다 하고 지명권 행사해 버리면 한 명 날아갑니다 - 실제로는 자기 임기 절반이 되어야 그 임명이 끝나고, 대법원장과 여당 몫을 포함하여 자기 의중대로 임명할 수 있는 숫자도 이론상으로는 5명입니다. 그 5명도 딱 2~3년만 임기를 같이할 뿐이구요. 그래서 외관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실질영향력은 확 떨어지니까요.

물론 현행 헌법이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의와배신
14/12/30 09:49
수정 아이콘
현행 헌법상의 헌법재판소 규정이 이전의 상황과 비교할 때 진일보된 제도란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것도 아니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헌법개정이 없는한 헌법재판소의 구성도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되야한다고 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결코 완전한 것도 아니고 개정의 필요성은 큽니다. 제9차 개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실 큰 논란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헌법의 연혁상 우리나라에서 위헌결정은 제1공화국 시절 단 2번, 제2공화국은 구성조차 못했고, 제3공화국때 2번(단 한차례의 결정에서 2번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결과 사법부는 개박살이 났습니다. 헌법 제29조 제2항이 그 때 위헌선언된 법률입니다) 그 뒤 헌법위원회 시절에는 단 한건도 위헌여부가 제소된 적도 없습니다. 광복이래로 매 헌법마다 위헌선언을 할 기관은 늘 있었지만 총 4번 외에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예가 없었습니다. 이번 헌법의 헌법재판소도 그정도의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생각하고 폭넓은 의견교환없이 기존 헌법위원회 규정을 답습해서 만들어진 헌법에 바탕을 두고있습니다. 헌법 개정의 장에서 누구도 이번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한바 없습니다.

인적구성면에서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각 1/3씩 구성을 하게 하는것은 문제가 아주 큽니다. 이번 대법원장 처럼 지극히 보수적인 분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야당몫의 한명을 제외하고는 최대 8명을 집권여당이 직간접적으로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정당을 지지하는 퍼센티지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대한 능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관련해서 대법원과의 권한배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유신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년뒤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유신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둘다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위헌선언권은 헌법규정상 자기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만일 한쪽은 합헌이라고 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헌재에 대한 규정은 기존의 헌법위원회 규정을 답습한 것이고 특히 인적 구성에 대하해서는 심각한 논의도 없이 유신헌법의 규정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현행헌법 제111조 제2항이하와 제112조는 유신헌법 제109조 제2항이하와 제110조와 판박이처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만 차이가 납니다. 임기가 6년인 이유도 복붙이라서 그런 겁니다). 야당 몫이 한명인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대법원과의 권한 분배는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것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는 현행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cadenza79
14/12/30 10:51
수정 아이콘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번 대법원장 처럼 지극히 보수적인 분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야당몫의 한명을 제외하고는 최대 8명을 집권여당이 직간접적으로 자리에 앉힐 수 있"다는 명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현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박 두 대통령의 당이 같으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그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이 2회 연속 대선에서 이긴 때문입니다. 만약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다거나,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승리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만약 정동영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정동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이 현재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실대로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2명을 임명했을 것이니, 구성비가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야당몫의 한명 - 이라고 하셨지만 한명은 여야합의이니 1.5명이죠 - 을 제외하고 최대 7.5명을 집권여당이 직간접적으로 자리에 앉힐 수 있다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3번 연속 대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다수당이 장기간 계속 다수당이 되면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수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 대법원을 보죠. 거기도 공화당이 한 20년 정도 계속 대선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대법원도 보수적 인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임명하지도 않은 현 대통령의 딸랑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임명해 줬다고 하여 그 대통령의 딸랑이가 되는 것도 아니구요.
숫자의 측면에서, 미국 대법원이 15명이 아니고 9명이어서 문제가 되던가요?
재직기간 측면에서도, 종신제라서 독립성이 강한 게 아니라 대통령 임기보다 대법관들의 재직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독립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최초에는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으니 대법관들 종신을 보장하는 제도가 형성된 것이지 만약 미국 대통령도 단임제였다면 지금처럼 길게 재직하는 전통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헌재 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더 출세할 데도 없고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잡아가두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짜르지도 못하니 별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신의와배신님은 임명권자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관들이 웬만하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니 자꾸 제도를 손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이나 자기 지명, 추천해 준 사람 시키는 대로 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무슨 제도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가 않으니 세계에서 나름 알려진 케이스 - 외국에서 우리 헌재 판례 논지 많이 베껴 갑니다 - 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당 몫이 한 명인 건 제도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국회선출 3명이라는 것이 제도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선출하는지는 국회에서 정한 거죠. 심지어 3번 투표해서 여당추천 3명 이렇게 해도 제도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 뿐이지요.

유신헌법을 베꼈다고 말씀하시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그 유신헌법 규정 역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한 다음인 1960년 헌법을 베낀 겁니다. 뭐 1960년도 헌법에서도 별 생각 없이 만들었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요.

※ 권한배분은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않던 새 주제이니 저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리하자는 논의는 학계에서도, 국회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D.레오
14/12/29 16:37
수정 아이콘
딴건 몰라도 헌법재판소장은 투표로 뽑아야한다고 합니다. 5년은 너무 짧으니 한 10년정도로 해서.
그리고 난후 소장에게 3명정도의 임명권을 줘야죠..
14/12/30 07:29
수정 아이콘
재판관이 문제가 아니라봅니다. 현 우리나라의 검찰이 문제입니다.

재판은 법률해석에 따라 상식에 근거하여 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쪽으로 판례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무조건적으로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것이다라고 믿으면 안된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나라 사법부는 검찰출신이 대부분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사법부가 어쩔 수 없이 높은 비율로 긍정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MB정부 때 부터의 정치관련 판결을 보면 더욱 참담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직선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이 정치권력의 비호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민선이 되는 것이 그나마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개혁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들도들
14/12/30 09:45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까지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전연소
14/12/30 09:52
수정 아이콘
선거로 뽑아야 된다는 말씀은 어느정도 수궁이 가는 면도 있지만, 검찰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소속으로 사법부랑은 구별되는 조직입니다. 검찰이 사법부 소속이 되는 순간 규문주의 형사소송구조가 되서 500년 전 형사소송 제도로 회귀하게 되거든요
14/12/30 13:00
수정 아이콘
검찰이 사법부 소속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법부와 검찰의 유착을 끊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 뿐이죠. 정치세력이 개입된 검찰이 어떻게 정치검찰이라는 별칭을 받고 있는지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사법부와는 독립된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이 민선으로 총장을 뽑는 다는 것으로 규문주의 형사소송구조로 회귀될 수는 없죠. 반대로 사법부와 더 선을 긋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cadenza79
14/12/30 09:57
수정 아이콘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나라 사법부는 검찰출신이 대부분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사법부가 어쩔 수 없이 높은 비율로 긍정해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현 대법관 중에는 검찰 출신이 1명도 없습니다. 법원장 중에서도 1명도 없습니다. 일반 법관 중에는 전직이 검사인 사람이 몇십 명 가량 있지만, 이 분들은 검사 몇 년 하다가 평검사 때 전직을 결심하고 - 검사 못해먹겠다 - 개인적으로 지원해서 법관으로 임용된 것일 뿐 검찰 몫으로 배정된 법관 자리라는 건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사법부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재판관 중에서도 2명만 검찰 출신이고 - 이것도 검찰 출신 대법관이 계속 나오지 않자 그 대신 최근에 헌재재판관 자리를 1명 늘려준 것 - 검찰 출신 헌재소장도 현 박한철 소장이 역대 최초 - 그나마 검찰 고위직에서 바로 헌재소장으로 온 게 아니라 헌재재판관 하다가 임기 중간에 소장으로 임명된 케이스 - 입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기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으니 헌재와 검찰은 업무적으로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사법부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검찰과 관계 있는 사법부라고는 할 수 없지요.
14/12/30 13:06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제목: 代 끊긴 검찰출신 대법관 부활 될까
링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1650

본문 중-
"검사 출신 대법관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폭주하는 상고심 사건을 처리할 ‘재판능력’을 따졌을 때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 사법부 역사상 대법관 구성 때 검찰 출신이 빠진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 출신 대법관이 사법부에서 빠진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cadenza79
14/12/30 13:3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검찰 출신 대법관이 있을 때도 그 인원은 14명 중 1명 뿐이었으니 어차피 "대부분 요직"이라는 명제는 성립할 수가 없어서 설명 안 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검찰 출신 대법관이 있을 당시에도 검사들이 선망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1순위는 당연히 총장-법무부장관 코스이구요. 그 경쟁에 끼지 않고 좀 학구적이랄까 하여 뒷선으로 물러나 있던 분들 중 1순위 - 내신등급으로 치면 1등급 중 수석 경쟁에서 밀린 사람이 아니라 2등급에서 1등 정도 - 가 가던 게 대법관 자리였죠.
제가 쓴 댓글에서 이미 그런 말씀을 드렸죠. 검찰 출신 대법관이 현재 없는데 검찰 출신 대법관 자리가 없어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헌재 재판관 자리를 1자리 더 준 거라구요. 즉 과거의 관례상으로는 대법원 1 헌재 1이었는데, 현재는 대법원 0 헌재 2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잘못 알고 있던 것(우리나라 사법부는 검찰출신이 대부분 요직을 차지)을 지적받으면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과거에 1명은 있었잖아로 말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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