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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0/31 14:30:38
Name 토니토니쵸파
Link #1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1029181607252
Subject 또다른 정당방위 범위에 대한 논란.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1029181607252

오늘 선고난 사건입니다.
요약하자면
1) 김씨가 밖에서 욕을 함 -> 이씨가 자신에 대한 욕으로 오해.
2) 이씨가 김씨의 집을 무단침입하여 김씨의 머리를 밟는등 폭행을 시작.
3) 김씨는 반항하며 식탁에 있던 칼로 세번을 찌름.
4) 칼로 찌른후 바로 경찰과 구급대를 부름.

이전 빨래건조대 정당방위사건과 차이점이 확연히 나는 사건입니다. 침입자가 먼저 공격했고, 도망갈려는 것도 아니었으며,  제압후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빨래건조대 정당방위사건보다 더 기네요.

이제 가택침입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모시면서 제압을 해야될지 걱정됩니다. 전 자다가 머리를 밟혔는데 눈앞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죽기살기로 저항할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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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1 14:33
수정 아이콘
잘 돌아가네요
첸 스톰스타우트
14/10/31 14:34
수정 아이콘
빨래건조대 사건은 어느정도 납득이 가는 판결이었지만 이건 좀 너무한데요.

뭐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기사내용으로만 봐서는 납득이 가질 않네요
목화씨내놔
14/10/31 14:35
수정 아이콘
음...

[또 재판부는 김씨의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이씨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씨를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행위는 방위 의사에 기초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으로 알맞게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애초에 칼은 든 건 방위 의사에 기초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Rorschach
14/10/31 14:55
수정 아이콘
[사회적으로]...?!
유인나
14/10/31 14:35
수정 아이콘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집'에서 자다가 '가택침입한 범죄자'가 생명과 직결과는 머리쪽을 때리는데 나는 죽을지도 모르지만 상대방은 크게 다치지 않게 제압해야 한다니 과연 격투 운동을 배워보지 못한 일반인이 가능할까요? 아니 자다가 맞으면 격투가도 상대가 안다치게 제압이 가능할까요... 이제는 내집에서도 안전하기 힘들다니 왜 이럴까요...
llAnotherll
14/10/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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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간단 제압도구를 팔기위한 대목인데... 어디 스턴건 관련업체 광고 없나요. 1인 1 마취 스프레이 시대가...!
14/10/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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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건 사용도 과잉방어 나올듯....
치토스
14/10/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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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은 태극권을 배워야 합니다. 그나마 무술중에서 가장 유하고 부드럽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14/10/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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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태극권 배울 필요없이 싸움을 턴제로 바꾸는 법을 만들면 간단합니다.
그냥 막 때리다가는 과잉방어되기 쉽상이니 정방방위 범위내에서 적 체력과 레벨 계산하면서 1대씩 주고받기.
턴제 순서 어기면 무조건 불리하게.
지금뭐하고있니
14/10/31 14:39
수정 아이콘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판단이 가능할 거 같은데...
댓글은 이미 개판이네요..;;;

일단 칼을 썼고, 3번이나 썼으며,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 3가지가 큰 것 같은데요..
가물가물하지만, 정당방위시 기왕의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대응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맨몸인데, 가해자는 칼을 썼죠.
그리고 방위의사 문제는 아마 3번이나 칼로 찌른 점 때문인 거 같습니다. 거기다 기사가 순서대로라면, 3번째가 치명적일 수 있는 옆구리에 찌른 거니..방위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겠죠.
옆구리를 찌른 순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즉시 119를 부른 건 행위가 종료된 이후기 때문에 양형에서나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저로서는 완전히 개판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네요.
王天君
14/10/31 14:3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도 이건 판결이 딱히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방어할려고 [세 차례]나 찔렀다는 사실에는 당연히 상대방을 향한 공격성이 들어가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겠죠. 본인도 그 사실을 인정했구요.
토니토니쵸파
14/10/31 14:4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제부터 정당방위시 무서워서 공격했다라고 주장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격받았고, 분노없이 공포만으로 저항한 실수라고 해야지 분노라는 공격성이라고 얘기하면 안되는거죠. 물론 화가나서 공격한건지 공포에 의해 공격한건지 다 자신의 진술로 결정되는 거니 잘기억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무적전설
14/10/31 14:39
수정 아이콘
쩝.. 이런 상황에 저런 판결이라니..
14/10/31 14:39
수정 아이콘
칼을 들었다는게 좀 그렇긴 하지만 무단 가택 침입에다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 무기를 들지 말고 어떻게 저항하라는 거죠.. 어떻게 저게 공격이나 보복의사로 이뤄진 행위인지...이해가 안가요.
지금뭐하고있니
14/10/31 14:41
수정 아이콘
기사가 순서대로면 오른팔, 왼쪽 어깨, 왼쪽 옆구리 세 차례를 찌른건데..
3번이나 흉기로 찔렀다면, 그리고 찌를 경우 죽을 위험이 높다고 쉽게 예상되는 옆구리를 찌른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14/10/31 14:46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좀더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전크리넥스만써요
14/10/31 14:39
수정 아이콘
법공부를 따로 해본적은 없지만, 저번 빨래건조대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주거침입을 상당히 가볍게 본다는 느낌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31 14:42
수정 아이콘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개정 1995.12.29>)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정도라 사실 가볍게 본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RedDragon
14/10/31 14:40
수정 아이콘
애초에 글만 읽고는 판단 할 수 없는 건 같은데요? 이런건 자세히 조사를 하고 판단한 재판부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때린 위협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판결만 봐서는 모르고, 칼을 든게 맞은 후의 보복을 위함일 수도 있죠.
가택침입 후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찌른게 아니라 보복으로 찌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실제로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봐야죠.
사악군
14/10/31 14:40
수정 아이콘
요약이 맞지 않는 것 같네요.

1) 김씨가 밖에서 욕을 함 -> 이씨가 자신에 대한 욕으로 오해.
// [김씨는 56세, 이씨는 66세. 서로 아는 사이(이웃)일 겁니다.]
2) 이씨가 김씨의 집을 무단침입하여 김씨의 머리를 밟는 등 폭행을 시작
// 머리를 밟음. 구타끝에 밟는 등 폭행한게 아니라 누워있는데 와서 밟았다는거.
3) 김씨는 반항하며 식탁에 있던 칼로 세번을 찌름.
// [김씨는 일어나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함]. (머리를 밟았다는게 머리를 싸커킥으로 걷어차거나 하는 등의
강한 폭행이 아닐거라는 추측이 가능함.) [그러다 칼을 들고 오른팔, 왼쪽어깨, 왼쪽 옆구리 이렇게 세번 찌름.]
'찌른 후 경고했다는 것을 인정'이라 하는데 아마도 이 경고라는 건 칼침맞으니 어떠냐 까불면 죽여버린다..같은 소리가 아니었을까 싶음-_-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나 상대를 칼로 찌른 '뒤'에 하는 경고가 어떤 것일지는 각자 생각해보시기 바람
4) 칼로 찌른후 바로 경찰과 구급대를 부름.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보이네요.
비빅휴
14/10/31 14:40
수정 아이콘
도둑오면 맞아죽을때까지 가만있으라는건가???
그렇긴해도 세번이나 찌른건 좀 그렇긴하네요
한번 찔르고 말았으면 괜찮았을거 같은데
14/10/31 15:17
수정 아이콘
나는 맞아죽을지 모르지만 상대는 절대 죽지 않을정도로만 찔렀어야한다는거군요. ㅠㅠ
14/10/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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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만 보고 판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정황이 100%나와있다고 보긴 힘들죠
이미 상대방이 전의를 상실했는데 3번 찌른걸 수도 있고 3번 찌른게 죽일려고 노리고 한 행동일수도 있습니다.
14/10/31 14:41
수정 아이콘
동일기사에서 인용합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 역시 '화가 나서' 이씨를 찔렀다는 점과 찌른 후에도 이씨에게 경고했단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상당히 강한 힘으로 흉기를 사용했고, 이씨는 어떠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로 여러차례 이씨를 찌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씨가 김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폭행을 가해 범행 유발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과 범행을 중지하고 구조 요청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칼로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찔렀습니다. 세 군데 다 위치도 다릅니다. 오른팔-왼쪽 옆구리-왼쪽 허리면 작정하고 칼을 휘둘렀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더하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침입자의 나이가 만 66세로 노년이라는 것도 고려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대 후반의 남자가 집에 침입한 것과 60대 중반의 남자가 집에 침입한 것은 집주인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도 다르지 않을까요.
14/10/31 14:43
수정 아이콘
명치에다가 한번만 찔렀어야지

으이구 요령없게 세번찔러서
소독용 에탄올
14/10/31 14:44
수정 아이콘
해당 경우엔 '살해의도'가 인정되서 저정도 처벌로 끝나지 않았을겁니다.
14/10/31 14:46
수정 아이콘
옆구리는 찔러고 살해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부위인가요?

혹시 아신다면 어느 부위가 살해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도 원샷에 침입자를 제압할수있는 스팟일까요??
소독용 에탄올
14/10/31 14:48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흉기를 들지 않았다면, 어디를 찔러도 별다를거 없을 듯 합니다.
지금뭐하고있니
14/10/31 14:49
수정 아이콘
경찰이 총을 가지고 범인을 제압할 때 쏠 부위로 정하는 게 허벅지, 팔 이런 게 아닌가요..원한다면 참고하세요
MagnaDea
14/10/31 14:50
수정 아이콘
형님들이 선호하던 부위는 허벅지였던 걸로 압니다. 대동맥이 지나가서 제대로만 찌르면 직사인데 제압용으로 찔렸다는 변명이 가능하니.
14/10/31 14:45
수정 아이콘
칼로 찌른게 중요한거 같네요.
swordfish-72만세
14/10/31 14:46
수정 아이콘
언론에서 사실관계만 약간 손보면 납득가능한 판결도 개판인 판결로 만드는
전형적인 기사군요.
이건 미필적고의라고 볼수도 있는거 같내요
지금뭐하고있니
14/10/31 14:48
수정 아이콘
뭐 이제껏 언론이 해왔던 게 저런 거죠.
솔직히 이 게시물 제목도 마음에 안 듭니다.
물만난고기
14/10/31 14:48
수정 아이콘
팔이나 다리같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는 부위라면 또 모를까 옆구리와 얼굴에 가까운 어깨쪽에 찌른게 크게 작용한듯하네요.
게다가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를 넘어서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판결했으니 찌른 부위는 그렇다치고 강도나 실제 다친정도가 심각하니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되네요.
수호르
14/10/31 14:53
수정 아이콘
칼을 사용했다는게 해당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줬을꺼라 생각됩니다.
특히 칼이라는게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이죠.
물만난고기
14/10/31 15:10
수정 아이콘
칼을 사용했다손치더라도 침입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휘두르다가 상대방 팔이나 다리를 베었다면 정당이냐 과잉이냐로 판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집에서 누워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니까요.
Steel x 9
14/10/31 14:48
수정 아이콘
가택침입 사건중에 정당방위로 판결된 사건이 있나요?
어디까지가 법원이 판단하는 정당방위인지 궁금하네요.
사악군
14/10/31 15:20
수정 아이콘
마당에 들어와 오줌싸는 남자를 가정주부가 나가라고 밀었는데 뒤로 넘어져 사망..
이건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14/11/01 08:29
수정 아이콘
거의 이승탈출 넘버원 수준이군요;
올챙이고고
14/10/31 14:48
수정 아이콘
위에 여러 댓글들을 따르자면 밤에 자다가 뜬금없이 자기 집에 침입해 머리를 때리는 공격자와 맞닥뜨려도 흥분해서 당한것 보다 더 가해하진 말라는 거군요.
세상 살기 참 어려워요.
덴드로븀
14/10/31 14:52
수정 아이콘
댓글 말고 판결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판결에 큰 문제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전크리넥스만써요
14/10/31 14:53
수정 아이콘
어쩔 수 없이 칼침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은 곳만 찔러야합니다. 두번찌르면 과잉방어니 한번만 찔러야해요
RedDragon
14/10/31 14:54
수정 아이콘
기사 어디에 밤에 자다가 뜬금없이 자기 집에 침입 당했다는게 있나요? .....
타네시마 포푸라
14/10/31 15:01
수정 아이콘
"김씨는 지난 7월4일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이씨가 들어와 머리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하자 급히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 맞을때까진 자고있었죠.
RedDragon
14/10/31 15:17
수정 아이콘
아 그러네요 제가 오독했습니다.
올챙이고고
14/10/31 15:00
수정 아이콘
본문 다읽고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들 다 이해합니다만, 왠지 저 상황에서라면 저도 꽤나 흥분해서 칼까진 아니라도 뭔가 들고 팰 것 같아서요.
RedDragon님/ '김씨는 지난 7월4일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이씨가 들어와 머리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하자 급히 일어났다' 밤인지까지는 몰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자다가 뜬금없이 자기 집에 침입당한 것 같은데요...
Love&Hate
14/10/31 15:20
수정 아이콘
원래 법이 그렇지않나요?
흥분상태에서 벌인 행동을 법이 용인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건데요.
참작을 해주지.

다른 피꺼솟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의 살해범. 사적 보복 허락지 않죠. 다만 참작을 해주지.
애패는 엄마
14/10/31 14:51
수정 아이콘
충분히 납득 가능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4/10/31 14:51
수정 아이콘
솔직히 3번 찌르는 데 3초도 걸리지 않을 텐데...
그것도 맞아서 엄청 흥분한 상태에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 더더욱 상황판단이 안 될 테고...
지금뭐하고있니
14/10/31 14:54
수정 아이콘
오른팔 왼어깨 왼옆구리, 붙어있는 부위도 아니고 각기 다른 부위를 3초도 안 되어 3번 찌를 수 있으면 프로?겠는데요.
14/10/31 14:57
수정 아이콘
서로 몸이 막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저 부위를 노리고 찌른 게 아니라 막 찔렀을 가능성이 높죠.
팔을 휘두르고 있었을 테니 오른팔이 찔리고, 오른손에 칼을 들었을테니 상대방의 왼쪽 몸통 주변 두 곳이 찔린 거죠.
애패는 엄마
14/10/31 14:59
수정 아이콘
칼을 찌르는 것보단 빼는 시간이 더 걸럽니다 게다가 50대이면 3분도 빠를 겁니다
14/10/31 15:01
수정 아이콘
50대는 노인이 아니에요. 옜날도 아니고...
게다가 깊숙히 푹 찌른 게 아니고 얕게 찔린 건데 빼는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죠.
애초에 깊숙히 찔렸다면 3군데나 찔렸으니 죽었을 겁니다.
애패는 엄마
14/10/31 15:04
수정 아이콘
칼은 들어가기 쉬운 구조라 나오기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게다가 식칼은 당기는 힘에 어울리지 않아 얕게 찔려도 저항 받는 상황에서 일초도 안되서 빼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게다가 식칼이면 그리 자유자재로 다루기 쉬운 형태도 아니고 들어가는 각도가 잘 맞아야 빼기도 쉬운 칼입니다.
솔직히 영화같은 상상력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31 15:24
수정 아이콘
사실 해당하는 일이 가능할 정도면, '전문가'라는거라 아마 '가중처벌'이...
지금뭐하고있니
14/10/31 15:00
수정 아이콘
기사에 따르면 단순히 칼로 벤 것이 아니라 '찔렀'습니다.
한 번 그냥 찌르는 동작 해보세요. 찔렀다 뺐다, 칼도 안 쥐고, 살에 찌른 것도 아닌데도 3번 하는데 3초도 안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것도 각기 다른 부위고요.

덴드로븀님 의견까지 참고하시면 더 좋은 설명이 될 듯 하네요.
덴드로븀
14/10/31 14:55
수정 아이콘
[이씨의 몸과 옷을 붙잡는 등 몸싸움을 벌이던 김씨는 식탁에 놓여있던 12㎝ 길이 흉기를 들어 이씨의 오른팔과 왼쪽 어깨, 왼쪽 옆구리 등 3차례 찔렀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식탁옆에서 잠을 잤다면 모를까, 몸싸움 이후에 식탁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3군데 모두 다른 곳을 찔렀습니다. 방어의도라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후라이드슈타인
14/10/31 15:08
수정 아이콘
흉기를 써 사람을 상해할때 칼을 앞으로 찔렀냐 위에서 내려찔렸냐 가지고도
판결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 찌른건 고의성이 다분하고 위에서 휘둘러 내려찍는건
순간적 감정으로 찌르는경향이 크다고 해서입니다
사람을 찌를때도 같은부위를 동일해서 연속으로 찌르는것과
다른부위를 연속으로 찌르는것도 이맥락으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같은부위를 찌르는경우 대부분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감정에 휘말려
행동하는경우이지만 다른부위를 노리고 찌르는것은 거의다
고의적으로 상대를 정말 죽일려고 작정하고 찌를경우가 태반이라지요
흥분한 상태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면 동일부위를 연속으로 찔렀다가
크고 명분이 되지 다른 부위라면 이건 엄청 냉정한 상황에서
철저히 노리고 칼을 썼다는 애기입니다
하늘을 봐요
14/10/31 14:52
수정 아이콘
이거 이러다가 영화 모범시민처럼 되는건 아닌지......
유인나
14/10/31 14:52
수정 아이콘
저번 뇌사 사건이나 이번 사건을 보면 진술이 아쉽네요. 가택침입 자다가 머리쪽에 폭력을 당해 일어나서 상대의 복장이나 무장 여부를 알수 없었고 도망치다가 머리를 맞은거나 구타 부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하겠다는 생각으로 앞을 주시하지 못한채 접근을 막자는 생각으로 칼을 휘두르다 보니 이렇게 됬다에 변호인만 좀 비싼 변호사를 불렀으면 징역 안나왔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보니 공격 의사가 있었다 이런식의 진술을 한거 같은대 뭐 이러면 답 없죠
14/10/31 14:52
수정 아이콘
칼로 3번을 찔렀는데 본문처럼 흥분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정당방위만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성을 잃은 것 같아 조만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4/10/31 14:52
수정 아이콘
나이 먹은게 아깝네요.....쯔쯔
원시제
14/10/31 14:53
수정 아이콘
법률관련기사, 특히 그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쟁점 관련된 사건의 기사들은
기사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면 절대 안됩니다.

대한민국 기사들 중에서 제일 왜곡이 쉽고, 또 많은 왜곡들이 있는 기사가 법률 기사인데.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래도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하거나 사건의 순서를 아주 조금만 틀어놓아도
판결의 취지가 완전히 왜곡되어서 해석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률관련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 왜곡된 기사들을 쓰더군요.
소독용 에탄올
14/10/31 14:55
수정 아이콘
클릭을 먹고 사는 구조라...

판결관련 기사중 상당수는 "충격 OOO이!", "아니 이럴수가!" 류의 기사와 다를바 없죠.
swordfish-72만세
14/10/31 14:57
수정 아이콘
사실 판결문에 다 나와 있죠. 공개도 되어 있구요
단지 읽는 노력까진 하고 싶진 않을 뿐...
14/10/31 14:54
수정 아이콘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판사분이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최초 1회의 흉기사용까지는 정당방위의 범위라고 볼 수 있지만,
추가 2회의 흉기사용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났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충분히 납득했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도 많나보네요.
하루끼
14/10/31 16:02
수정 아이콘
최초 1회의 흉기사용 후에도 계속 절 때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존 맥러플린
14/10/31 21:30
수정 아이콘
그럴 경우에는 2회까지 정당방위로 쳐주겠죠. 판사는 기계가 아닙니다.
지금뭐하고있니
14/10/31 14:56
수정 아이콘
흥분상황이 무슨 대단한 면죄부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번에도 그렇고 참 많아보이네요.
소독용 에탄올
14/10/31 15:01
수정 아이콘
"전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흥분상황"이 일어나는 양반이라면, '처벌'이 아니라 '치료'판결이 나긴 할테지만
실제 해당하는 경우는 얼마 안될겁니다.
올챙이고고
14/10/31 15:06
수정 아이콘
자기 집에서 자다가 누가 갑자기 자기 머리를 밟는 상황에서 흥분 안할까요.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 칼로 찌른 건 과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뭐하고있니
14/10/31 15:08
수정 아이콘
당연히 놀라고 흥분하죠. 그런 흥분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만 가택침입에 폭행이면 완전히 제압을 해도 된다는 식의 의견이 많네요. 그러면서 흥분상황을 강한 근거로 드니 하는 얘깁니다.
지난 빨랫대 사건도 그렇고요.
올챙이고고
14/10/31 15:12
수정 아이콘
저도 칼로 찌르고 그런 것을 옹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흥분한다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저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래야겠죠;
지금뭐하고있니
14/10/31 15:1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1.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는 것(김씨처럼 술먹고 욕을 안 했다면 - 김씨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 2.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달아나거나 흉기로 위협해서 쫓아냄) - 3.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법익 침해로 상대를 제압(이 경우에 허벅지를 찔러서)
이런 순서라고 보는데, 뭐 어려운 얘기긴 하죠.
소독용 에탄올
14/10/31 15:10
수정 아이콘
몸싸움 까지야 흥분해서 라는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만, 옆에 있던 칼을 들고 찌르는 부분(특히 1회가 아닌 3회)에 대해선 다를 수 있지요
가만히 손을 잡으
14/10/31 14:58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도 첫 가격은 정당방위, 다음은 상해로 보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도 일단 칼에 찔려서 위험을 벗어났다고 보았나 봅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4/10/31 14:59
수정 아이콘
정치성이나 거대자본이 관여된 판결이 아니면 우리나라 판결이 그렇게 상식을 마구 벗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소독용 에탄올
14/10/31 15:02
수정 아이콘
판결이 상식을 벗어나는 다른 사례로 '법'이 사회의 변화에 못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것'도' 아니지만요.
가만히 손을 잡으
14/10/31 15:07
수정 아이콘
법관들이 대개 보수적입니다.
사회의 변화가 오면 인식, 상식, 도덕, 관습 다 바뀌고 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간통죄 같은..
소독용 에탄올
14/10/31 15:08
수정 아이콘
법 해석 뿐아니라, '입법' 역시 (직접적인 이권이 관련되거나, 로비가 없는 조건에선)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14/10/31 15:00
수정 아이콘
일단 사안과는 별개로 김씨가 단초를 먼저 제공하기는 했네요
술을 마시고 집밖에서 욕을 함..
14/10/31 15:01
수정 아이콘
요약이 조금 이상한데요
다짜고짜 칼로찌른것도 아니고 쌍방 폭행후에 칼로찔렀다고써있네요
Rorschach
14/10/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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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저 무단침입한 사람이 2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후라이드슈타인
14/10/31 15:03
수정 아이콘
가만보면
최근 미국에서 가택침입할려는 2인조남성을 총으로 쏴한명을 사살한
애엄마사건을 정말 뭐 당연한 철칙이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믿는분들이 꽤되는것 같아요
그냥 내집에 들어오면 막 죽여도 되고 미국은 정말 그런걸로 생각하는건지
모르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전후 안따지는걸로 생각하면 오산이죠
유인나
14/10/31 15:05
수정 아이콘
크크크 맞아요 그 사건도 미국에서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뉴스로 나온건데 그게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줄 알더라구요 많은 커뮤니티에서
소독용 에탄올
14/10/31 15:05
수정 아이콘
인간적으로 '판결'보도엔 사건번호 같이 기재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찾아보기 쉽게요...
영원한초보
14/10/31 15:09
수정 아이콘
앞으로 보도지침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법원도 판례공개 접근성을 좀 더 좋게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31 15:12
수정 아이콘
사실 인터넷 시대니 사건번호에 하이퍼링크로 연결 같은것도 가능하긴 할텐데 ㅡㅡ;
해당 경로로 접근시 '개인정보'가 '가려진' 버젼으로 제공되고 하는 식으로요.
영원한초보
14/10/31 15:08
수정 아이콘
최근 pgr에서 폭력의도를 가지고 주거침입한 사람은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의견을 많이 보네요.
그러면서 보통 미국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너무 세상을 순진하게 바라보는 건지 미국과 한국은 범죄 위험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처럼 강도가 들어서 총쏘고 돈 뺏는 일이 많은 나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군요.
실제로 사회가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네요.
단호박
14/10/31 16:18
수정 아이콘
저는 여성인데요. 자다가 문득 깼는데 무단침입한 남성이 절 폭행하고 있고 옆에 칼이 있다면 공포에 질려서 찌를겁니다. 한번찔렀는데 여전히 움직인다면
다시 찌르겠습니다. 몸싸움으로 제압할 수 있을 턱이 없고 일단 제압당하고나면 늦으니까요.
옳은 행동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감옥에 간다면 많이 억울할 거 같네요. 그래서 가택침입당한 피해자에게 이입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분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은 여자에게는 많이 위험한 나라입니다.
영원한초보
14/10/31 16:35
수정 아이콘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고 글 달지 못했네요.
남성 입장하고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했을 경우는 성폭행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단호박
14/10/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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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폭행 당하는것도 몹시 두렵지만 더 두려운건 성폭행당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잔혹하게 살해당하는거죠. 아주 드문일도 아니니까요. 칼을 찾기는 커녕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기만 할 확율이 높지만....
살해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남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합니다.
뱃사공
14/10/31 16:47
수정 아이콘
여성이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 있죠. 위에 사악군님이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오줌싸는 남자를 주부가 밀었다가 사망했다는 것도 정당방위라고 하니깐요.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남성인데 여자에게 위험한 나라라는 결론은 조금 어긋난 감정이입이 아닌가 싶습니다.(여자에게 안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여자라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요)
단호박
14/10/31 17:06
수정 아이콘
저는 한국의 범죄위험도가 미국과 차이가 난다는 말에 남성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이 느끼기엔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피해자에 이입한건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서가 아니라 성별을 뛰어넘어 저도 범인을 찌르는 대응을 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신변의 공포를 느끼면 패닉에 빠지는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른 분들이 이성적이어서 좀 놀랍네요. 저는 집안에 침입은 커녕
집밖에서 너 혼자 있지? 문열어봐- 라고 하면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단 괴한만 보고도 다리가 떨려서 서있지도 못했거든요.
뱃사공
14/10/31 17:40
수정 아이콘
제가 여자도 아니고,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어서 과연 체감상의 차이가 어떨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표상으로 그래도 (여성의 기준으로 봐도 '상대적'으론) 한국은 미국보다는 살만하고, 중범죄도 적은 편이죠. 그리고 감정이입을 할 땐 하더라도 이건 이랬을 땐 넌 어떨 것 같냐?라는 물음이 아닌 이상 상황분석할 땐 이성적이어야 하니깐요.
만약에 그 괴한이 님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은 많아 보이고 덩치도 비슷한 여성분이었다고 해도 다리가 떨려서 서있지도 못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요?
단호박
14/10/31 19:10
수정 아이콘
저는 영원한 초보님의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중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국가라는 말에 여자에게는 딱히 그렇지도 않다 라는 논조로 이야기 했을뿐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한국이 그리 안전하다곤 생각못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의 예시를 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라면 합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체구가 비슷하든 여자든 누군가 밤에 들어온다면 패닉할겁니다 ㅠㅜ 겁쟁이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저 사람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딱히 악인이 아니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이야기가 자꾸 곁다리를 도는 것 같은데 리플에서 제가 핀트에 어긋난 감이 있으니 이쯤하도록 하겠습니다.
뱃사공
14/10/31 20:42
수정 아이콘
전 뭐 여성은 아니고 왜소한 편도 아니라서 한국이 여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는 체감할 수는 없겠죠. 그냥 많은 여성분들이 얘기하니 그렇구나하고 이해할 뿐.
마지막으로 하나만 수정하자면 그냥 잠을 자고 있을 때 들어왔던 거지 밤인지 아닌지는 기사에 나와있지 않네요
수호르
14/10/31 15:11
수정 아이콘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한명이 부엌에 있는 칼을 가져와서 사람을 찌른 사건인데...-0-
이건 정당방위로 인정해주고 싶어도 인정해주기가 힘든 사건이죠.
14/10/31 15:18
수정 아이콘
에이 그건 아니죠. 몸싸움을 하다가 식탁에 놓인 칼을 들었다는걸 보면 싸우는 와중에 옆에있는 칼을 들고 찌른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당방위 같지는 않지만...
지나가다...
14/10/31 15:14
수정 아이콘
음.. 이모씨가 전사의 심장을 가진 것이 아닌 이상 칼로 세 번을 찌를 때까지 맨몸으로 계속 싸웠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싸울 의사를 상실한 상대를 재차 찔렀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4/10/31 15:15
수정 아이콘
혼자 자취를 했었는데...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내 머리를 밟았다..

완전 패닉일 것 같은데요?

상대가 여자건 60대건 20대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 반응은 아래 2개 중 하나일 것 같아요.

1. 완전히 겁에 질려서 벌벌 떤다.

2.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흉기를 쓰던 물던 상대가 죽든말든 미친듯이 싸운다
14/10/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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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밟히고 일어나서 상대가 칼을 들었는지 보고 칼을 들었으면 나도 칼까지는 허용된다 생각하고 칼을 가져와서 상대가 죽을 위험이 없는 곳을 파악해서 찌른 후 신고하면서 경찰이 올때까지 그자리에서 대치를 유도한다. 상대가 칼을 안들었으면 나도 들면 안되고, 주먹으로 크게 다치지 않게 제압을 시도하고, 이기면 신고하고, 지면 그냥 맞아 죽는다. 차라리 그냥 뒤지게 맞는게 편하죠.
swordfish-72만세
14/10/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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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후 신고 입니다.
같이 싸우는 건 정말 극한 상황일때나 나오는 수이죠
타네시마 포푸라
14/10/31 15:17
수정 아이콘
전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들을 볼때마다 항상 이 사건이 생각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1/2014040102640.html?Dep0=twitter
30대 남성이 엘레베이터안에서 5:1로 구타를 당하였지만 맞는도중에 밀었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었으며,
남성은 전치8주의 입원 및 수술을 하고 구타후유증으로 통증을 호소하다 자살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이 뉴스에 나온뒤로 재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폭행 사건과 이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증거가 없다”며 “비록 10대들의 폭행이 이씨의 자살 동기는 될 수 있어도 직접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 쌍방폭행으로 결론을 짓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본 뒤로 '5:1로 도망갈곳도 없이 얻어맞아도 정당방위가 안되는데, 저사람이 칼로찌르건 그냥 주먹으로 재압했건 어찌되었는 실형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애패는 엄마
14/10/31 15:1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정당 방위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에는 저번에도 그랬듯이 더 많은 분들이 동의할겁니다. 그렇지만 이번과 빨래대 사건이 문제가 있다는 것과 등치 시키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 두판결은 충분히 그럴만 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악군
14/10/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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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런 사건은 저도 정당방위가 인정안된게 매우 아쉽고 좀 화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은 이 사건하고는 너무 다르죠..
타네시마 포푸라
14/10/31 15:33
수정 아이콘
네 매우 다르죠. 하지만 매우 다름에도 저런 사건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흩뿌리는 불신이 모여서 "법은 못믿겠다" 라는 반응들이 모이고, 자극족인 제목 하나하나에도 사람들은 더 쉽게 휩쓸린다고 느낍니다. 신뢰가있는 기업에 대해 어떤 루머가 뜨면 "설마 그러겠어?" 라며 알아보는 반면 반대의 경우엔 대충 헤드라인만 보고서도 "명불허전!!" 이라며 반응하니까요. 이 기사도 그러한 불신의 순풍을 타고 올라온게 아닐까요
소독용 에탄올
14/10/31 15:46
수정 아이콘
사실 현재의 불신은 법은 못믿겠다!는 반응이 모여서생긴것이라기 보다는,
통법부, 행정부, 집행부 3권일체시기부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를 거쳐 면면부절 신뢰 자체를 형성하지 못한쪽에 가깝습니다.
정말 뿌리가 깊어서 해결하기도 어려울텐데 종종 터지는 일들로 이 '인식'이 강화되죠 ㅠㅠ
swordfish-72만세
14/10/31 15:27
수정 아이콘
이사건 피해자때문에 다른 두사건 가해자가 이유없이 옹호받는 효과가 있죠
수호르
14/10/31 15:29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분노가..차 오르더군요.
사실 이 사건은 정당방위를 넘어서 다수에게 폭행을 당한 특수폭행죄로 처리되어야했었다고 생각되는데.. 쩝...
타네시마 포푸라
14/10/31 15:42
수정 아이콘
재수사 이야기가 나왔을때 잘 처리되길 바랬는데, 뭐 그런건 없고 그냥 쌍방으로 종결되어서 충격이 매우 컸던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들도 많았지만 정말 엘레베이터에서 5:1구타는 도저히 볼게 없을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것만큼 법이 날 잘 지켜주진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해도 법대로 하면 다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저의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주었어요
수호르
14/10/31 15:47
수정 아이콘
저도 재수사한다길래 기대를 했습니다만...
역시나.. 초동수사할때 수사방향에 따라 증거 수집과 시나리오 설계를 하다보니.. 쩝..
재수사 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버린 사건이죠..
저도 이 사건 이후... 무조건 몸 조심 해야겠구나.. 싶더라구요.. 법으로도 날 지킬 수 없으니 최대한 그런 일을 피하자.. ㅠㅠ
점점 비굴해짐.. ㅠㅠ
수지느
14/10/31 15:26
수정 아이콘
사실상 우리나라는 누가 앙심품고 범죄저질르면 범죄자에게 굉장히 유리하죠

앙심품고 계획세웠던걸 다 까발려놓고 다니지만 않았다면요

자기손해 감수하고 복수하는거라면 약간의 손해로 상대방도 똥밟게 하는게 가능하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14/10/31 15:27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가장 '유리'하게 처벌받는 범죄는 '배임, 횡령'이지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는 아닐겁니다...
수지느
14/10/31 15:29
수정 아이콘
그거야 당연하지만 제말은 저런 범죄에서 법이용해서 같이 똥밟기가 가능하단거였습니다 크크
닉네임을바꾸다
14/10/31 15:40
수정 아이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아니고서야...어쩔 수 없는 면도...
최종병기캐리어
14/10/31 15:31
수정 아이콘
이게 다 '스턴건'이나 '테이저' 등의 전기충격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일환입니다.
수지느
14/10/31 15:43
수정 아이콘
아 그런데 저 상대방은 어떤 처벌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희망이있는법이라면 칼침세대맞고 피해자로 바뀌고 끝. 이건 아닐텐데

주거침입 특수폭행 이런죄 적용되긴하나요?
소독용 에탄올
14/10/31 15:48
수정 아이콘
판결문에 그 부분도 있을 듯 한데 사건번호도 안달아주는 불친절한 언론사라 ㅠㅠ
Low Sugar
14/10/31 15:47
수정 아이콘
만약 피의자가 여자나 어린아이같은 약자였다면 판결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힘의 차이가 현격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제압하기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어떨지...
집에 혼자 자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저를 무별폭행을 한다면 손에 집히는 아무걸로나 쓰러질때까지 막 휘두를 것 같네요.
생각만해도 무섭;;
켈로그김
14/10/31 15:52
수정 아이콘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를 밟는 행위는 일반적인 폭행과는 약간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칼로 찌른 김씨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 어떨까 싶기도..)
그걸 참작한다고 해도 칼로 세 방 찌른건 제압이라기 보다는 보복행위라고 보는게 적절하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14/10/31 15:5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워서 폭행당하다가, 옆에 있던 '과도'를 손에잡히는데로 휘두르다 발과 다리아래쪽 등을 세번 '베었'다면 정당방위였겠습니다만,
일어나서 몸싸움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
켈로그김
14/10/31 16:22
수정 아이콘
오늘도 이렇게 폭행당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를 글로 배워갑니다.
오늘의 교훈은.. "일어나서 찌르지 말고 누워서 베자" -_-;;
swordfish-72만세
14/10/31 16:37
수정 아이콘
일어나서 벤게 문제가 아니라 몸싸움하다가 밖에 나가 식칼들고 온거라...
하루끼
14/10/31 15:58
수정 아이콘
나라 자체가 뭐...
적국에서 미사일이 날라와도 총탄이 날라와도 대응조차 하지않는 나라다보니..
말 다했죠 뭐. 자기집에 누가 쳐들어와도 가만히 있어야됩니다.
14/10/31 16:01
수정 아이콘
저 기사 내용처럼 안 하고

침입자의 공격에 깜놀해서
반격차 발로 뻥 찼는데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터져 죽었으면
저도 처벌 받나요?

애초에 남의 집에 폭행 의도로 침입한 놈이 제 정신인 사람 같지도 않고
만약 침입자를 제압했다면
저라도 보복성으로 몇 대 더 후려찼을지도 모르는데..
역시 미친놈하고는 그저 안 엮이는게 최고네요
수지느
14/10/31 16:11
수정 아이콘
과잉방어 예상해봅니다 크크
노던라이츠
14/10/31 16:10
수정 아이콘
과잉방어여서 징역을 받는건 납득하겠지만 빨래건조대사건보다 징역이 긴건 납득이 안가네요
수지느
14/10/31 16:13
수정 아이콘
건조대사건은 죽이려고 팬건 아니고 이건 죽이려고 찔렀다고 봤기때문에 그런것 같군요
낭만토스
14/10/31 16:12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머리 밟히는 즉시 소멸 쓰고 비습 건다음에 전력질주 쓰고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쎌라비
14/10/31 17:07
수정 아이콘
소멸 맘가 쿨이었답니다. 실명이라도 썼으면 15년 살았을 기세네요.
14/10/31 17:48
수정 아이콘
머리 밟혔을 때 출혈이라도 있으면 소멸 풀립니다.
이불에 있는 먼지 모아서 실명던지고 전력질주 후에 흥분상태 가라앉혀서 전투풀고 은신해서 기절시키기 시전 후 신고가 제일 깔끔합니다.
낭만토스
14/10/31 17:5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제가 아까 타워 다이브하는데
저는 킬할 생각없이 딜교만 하고
빠져나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적 알리가 w써서 타워밖으로 밀면 되는데
점화걸고 Q쓰고 타워안으로 w쓰더군요

다른거 다 이해해도
점화는 확실히 과잉방위 아닌가요?
고소 가능합니까?
14/10/31 18:26
수정 아이콘
점화가 불태우는 거라면 방화죄에 더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까지 물을 수도 있겠네요.
고소 고고.
피지알중재위원장
14/10/31 18:26
수정 아이콘
현실세계였으면 충분히 고소 가능할걸요.
게임내에선 고소가 안되니 동료들을 불러내 죽입시다.
14/10/31 16:16
수정 아이콘
목숨이 위협받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침입자 부상 정도를 봐가면서 대응해야 하다니...
헤나투
14/10/31 16:16
수정 아이콘
딴얘기지만 이씨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차사마
14/10/31 17:08
수정 아이콘
결론은 당하지 말라는 거죠. 칩입자는 죽어서 손해, 거주자는 과잉대응으로 징역형 받으니 손해. 답이 없어요. 이러니 과거의 이리오너라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인간들 너무 많습니다.
14/10/31 17:17
수정 아이콘
납득가능하네요.
마스터충달
14/10/31 17:21
수정 아이콘
역시 스턴건을 사야겠어...
Timeless
14/10/31 17:47
수정 아이콘
자극적인 제목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니토니쵸파
14/10/31 18:11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제목 수정하였습니다.
14/10/31 17:51
수정 아이콘
보복성 공격과 방어를 위한 대응은 구분되어야 하죠.
(댓글 링크처럼 그게 제대로 안 된 판결도 있으나)이 사건과 건조대 사건 모두 보복성이라고 볼만한 충분한 정황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14/10/31 19:04
수정 아이콘
판결에 비판적인분들의 논지가 주거침입+폭행이면 살해해도 무방하다는것 같은데 엄연히 틀린주장입니다. 방어해도 무방하다 공포심에 과잉방위해도 무방하다를 살해해도 무방하다로 오인하시는듯 하네요. 형법은 야간에 불안 공포등으로 외포된 상태에서의 과잉방위를 벌하지않습니다. 이 사안이 그러하지 않다는것은 법원의 프로페셔널한 판단이지요. 이웃이었기에 살해할정도로 급박한 위험이 없었고 공포심이 아니라 선제공격에 대응하는 와중에 상대의 예상범위를 넘은 보복성 공격입니다.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이 까다롭다는건 인정하지만 야간에는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 항상 사안을 곡해해서 비난부터 하시는분들이 계신지 안타까울따름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14/10/31 19:24
수정 아이콘
근데 정말 저런 상황이 된다면 어쩌실건가요? 전 몸싸움에 자신이 없어서 무기라도 써야할 것 같은데, 한 번 찌르고 치명상을 입지 않았다면 제가 신고하고 경찰이 오는 사이에 침입자가 열받아서 더 크게 보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스트리트 파이트의 대가도 아니고 상대가 얼마나 다쳤는지 따져가면서 싸울수도 없는 없고요.
법대로
14/10/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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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판결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게 지금 이 사안에 비판적인 분들의 오독이라는겁니다. 해당 사안에서 이웃인 피해자(갑)가 이전에 모욕감을 느껴 가해자 (을)의 집에 침입하였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허나 을에게 살해의 고의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자고있는 을을 쳐서 깨운뒤 싸움을 하였을까요? 자고있는 상대를 상대로 흉기 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상해하거나 살해했겠지요. 이러한경우 면식범이기에 더 빠르게 처리해야지 발로 툭 쳐서 깨울 필요가 전혀없습니다. 당해사안은 주먹다짐이 없던 이웃이라 모욕감을 느낀 갑이 을에게 훈계+폭행정도의 고의로 침입했다고 보는게 합당하지요. 하지만 깨어난 을은 갑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거침입과 폭행 (사망한 갑은 말이 없으니 을의 입장에서의 진술이니 입증된것으로만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발로찬 정도라 인정할 정도면 그냥 툭 친 정도의 폭행으로 보입니다.)에 흥분하여 격투가 벌어졌을것이고 을이 갑을 살해한것입니다. 저도 판결문을 읽지않았으나 합리적으로 추리하면 이정도겠지요. 이래도 야간 침입 강도나 절도 혹은 살인자의 침입에 저런판결을 내린것이라 생각되시는지요? 곡해+비난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정의로운게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오쇼 라즈니쉬
14/10/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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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확실히 죽은자는 말이 없기에 야간에 침입한 강도라든가 살해위협을 느꼈다는 것을를 입증하기가 어렵겠네요. 적당히 상대가 나에게 전치 몇 주 정도의 위협이 될지 따져본 후에 선을 넘지 말고 반격을 해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법대로
14/10/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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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또 곡해하시는것 같은데 사과를 하고 혹은 몇대맞고 끝낼수도 있었을것이고 면식범이었기에 도망쳐도 체포에 지장이 없었겠지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싸우고 부엌에 들어가 칼을 들고와 찌르는게 정상적이라 생각하시는지? 이웃사람이 층간소음으로 쳐들어와서 뺨을때리면 칼로 찌르는거랑 다를바 없는데 그때도 정당방위 인정하시는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법대로
14/10/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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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곡해하실까봐 덧붙입니다. 몇대맞고 끝낸다는것은 상황을 끝내고 법적 처벌을 받게하는 겁니다. 주거침입에 폭행 혹은 폭행치상이면 충분히 반성하게끔 복수가 가능합니다. 사법부는 사회가 응보의 세상이 되지않게 아주 현명하게 잘하고있는겁니다.
오쇼 라즈니쉬
14/10/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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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실 첫 답변부터 오해가 조금 있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건 사법부의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제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디까지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가 궁금했던 겁니다.
도망칠 수 있다면 베스트겠지만 항상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일 것은 아닐거고 싸워야만 우선 도망이나 신고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법대로
14/10/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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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모든 사안은 케바케인겁니다. 여기서 칼을 가지러 갔을것이지요? 뭐 일본 검객도 아니고 머리맡에 칼을 두고 자지는 않을겁니다. 칼을 가지러 갈 정도면 도망도 충분히 가능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 댓글을보니 1회 찌름은 흥분된 상태였으니 그럴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한것이지요. 바둑으로치자면 판사는 프로기사이고 일반인은 아마추어급도 못됩니다. 그냥 앞뒤안가리고 입맛대로 곡해해서 비난하는게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오쇼님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여론이요...
오쇼 라즈니쉬
14/10/31 20:0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이 답글은 별개인데요,
최근 몇 개의 논란글이나 질문글에서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것 같아 고맙기도 하고 보기 좋으십니다. 만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너무 굳건하셔서 그들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너무 민감해하시는 경향이 보이시는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되네요. 오지랖입니다;
법대로
14/10/31 20:05
수정 아이콘
반대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더 경계해야된다고 봅니다. 제가 댓글을 단 글들만 보자면 제 신뢰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근거없는 비난의 여론이 우세하지요. 엄연히 판결문과 사실관계가 존재하는데 왜 사실과 다른 주장에 옹호하는쪽이 입증을 해야하고 욕하는쪽은 입증책임이 없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어쨌든 좋은주말되시길!
오쇼 라즈니쉬
14/10/31 20:10
수정 아이콘
민감한 이슈나 그와 관련된 왜곡된 기사 등이 원인일 수 있겠죠. 정당한 판결이지만 사람들의 정서에 와닿지 않는 법체계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구요. (본문 사건만 봐도 다수의 정서를 따른다고 정당방위 무죄를 선고했다면 보복성 폭력이 만연해지겠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외부의 시선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내가 보기에 당연한건데 고객들이 딴소리 하고 있으면 어찌나 답답한지... 어쩌겠습니까 제가 하는게 그거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인데. 반복해야죠;
성실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법대로
14/10/31 19:55
수정 아이콘
그런 상황이 닥쳤을때 오쇼님이 일반인의 법감정대로 이 사안에서는 어쩔수없어 라고 생각했으면 무죄라 보시면 되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어쩔수없어가 아니라 이래도 되겠지? 하면 그때부터는 법리의 영역입니다.
하늘하늘
14/10/31 20:50
수정 아이콘
어딜봐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고
집주인의 혐의도 '살인미수'라고 되어 있는거 보면
주거침입한 사람이 죽은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진술도 어느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은 아닌것 같고 어느정도 사실로 확인된것이라고 보입니다.
보드타고싶다
14/10/31 19:34
수정 아이콘
근데 만약 대응하지않고 도망가서 신고했다면... 무단침입+폭행죄는 얼마정도 성립할까요?

징역형 살 가능성이있을까요?
법대로
14/10/31 19:43
수정 아이콘
충분히 징역감입니다. 아니면 싹싹빌고 피해자한테도 싹싹빌어서 피해자 의사 감안해서 작량감경 하더라도 훨씬 그편이 아름다운 결말이었겠지요.
하늘하늘
14/10/31 20:42
수정 아이콘
가장이 집버리고 도망간다는건 있을수가 없죠.
법대로
14/10/31 22:17
수정 아이콘
윗댓글에 살인미수라 말씀해주셔서 미수임은 알았습니다. 그럼 도망가는건 안되고 사람죽이려하는건 되나요? 무조건 도망안가면 유죄다가 아니라 정도가 과했다는건데 도대체 왜 계속 잘못됐다는 입장만 견지하시는지 알수가없네요. 댓글의 요지가 집에 다른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면 그들에게 해를끼칠수있는 상황에서는 도망가서는 안된다 라면 당해 사안과 아무런 관련없는 논지입니다.
하늘하늘
14/11/01 11:26
수정 아이콘
무슨말을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이 댓글은 보드타고싶다 님이 말씀하신 가정에 대해서 애초에 성립될수 없는 가정이라는 뜻으로 한말입니다.

내 목숨 살리자고 가장이 가족있는 집에 정체불명의 침입자를 두고 도망간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세종머앟괴꺼솟
14/10/31 19:50
수정 아이콘
원턴킬 연습을 했어야죠 답답
하늘하늘
14/10/31 20:40
수정 아이콘
역시 술에 관대한 나라 답네요.

저같은 경우는 자다가 일어나면 말한마디 힘들정도로 정신이 몽롱하고
가끔 자다가 받은 전화의 경우 나중에 무슨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날정도로 비몽사몽같은 상태가 되는데
자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한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안되네요.

술에 취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 발로 밟은 사람보다
비몽사몽간에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집주인이 가해자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는 건 선듯 동의하기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
swordfish-72만세
14/10/31 20:58
수정 아이콘
술 먹고 집침입 vs 살인(미수) 이게 전자가 더 중한지 지금 알았네요.
하늘하늘
14/11/01 11:28
수정 아이콘
아셨으니 다행이네요.
swordfish-72만세
14/11/01 11:31
수정 아이콘
좀 다른 세계에 사시는 듯 합니다.
존 맥러플린
14/10/31 21:51
수정 아이콘
다들 사람죽일 껀수만 찾는 것 같네요
칼로 죽이면 범죄고, 방패로 죽인다고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여자인데 어떻게 하나요, 칼맞아도 계속 절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사가 다 알아서 할겁니다. 여자면 여자인 것을 감안하고, 칼이 아니고선 제압할수가 없었다면 그걸 감안하고, 정신이 없었다면 그걸 감안합니다. 이번 사건은 엉겁결에 싸웠지만 그러다 빡친 사람이 칼로 옆구리 포함 3회를 찌른 케이스인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모든 케이스와는 다른 사건이므로 소설좀 그만 쓰십시오.
흰코뿔소
14/10/31 22:04
수정 아이콘
방어냐 보복이냐의 문제죠.
옆구리를 찌른건 보복이라고 보여집니다.
마티치
14/10/31 22:17
수정 아이콘
지난 글에서도 보이던 분들도 계시네요.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어질했지만 그래도 이성적인 분들이 많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말 여자 혼자 거주하는 입장에서라면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궁금해서 여쭙는데 동일한 사건일 경우에 여성이 피해자면 정상참작이 더 될까요?
법대로
14/10/31 22:27
수정 아이콘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포 경악에 외포되어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 면제이고 거기에 큰 법익침해를 막기위해 다른 행위가 기대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아예 무죄입니다. 어느경우든 벌받지않습니다. 법은 상식과 가장 가깝습니다. 언론사들의 왜곡만 없다면요.
마티치
14/10/31 22:32
수정 아이콘
저도 지난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언론사의 왜곡 + 사실확인 없이 선동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터라..
판결문은 매우 적절한데 말이죠...

순수한 의도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카루스테란
14/10/31 23:27
수정 아이콘
전 이번 판결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사법부도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나마 한국에서 가장 이성적인 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릭수나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으로 앞뒤 자르고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이나 기자들 그리고 그 기사에 몰려 스트레스 배설하는 일부 누리꾼들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오쇼 라즈니쉬
14/10/31 23:49
수정 아이콘
판사가 알아서 할거라느니 법은 상식과 가장 가깝다느니 하는 맞는말들이 많이 보이는데 법에 무지하고 권력 없는 서민들이 왜 소설을 쓰면서까지 발벗고 걱정을 하는지도 공감을 하셔야한다고 생각되네요.
법에 대한 두려움과 불공정한 판결같은 간혹 있는 예외사항이 나한테 적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
이번 판결은 차치하고서 정말로 사법이 항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믿으시는건지 궁금하네요.
소독용 에탄올
14/11/01 00:01
수정 아이콘
사실 그 부분은 '언론' 양반들이 사건보도를 할때 '클릭'(과 그에따른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적확한 정보전달이나, 법지식을 고려한 '설명'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클릭팔이에서 자유로운 언론이 안타깝게도 없어서 ㅠㅠ
오쇼 라즈니쉬
14/11/01 00:09
수정 아이콘
그럼 황우석 사건이나 부림사건, 최근 있었던 떠들석한 의료사건 등
그 분야 전문가나 최고권위자들에게 맡기면 되는 일들인데 왜 사람들이 나서서 분노하나요. 언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언정 그 뒤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들의 도덕성과 무결성을 의심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권위에 의거한 오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대로
14/11/01 00:25
수정 아이콘
조금이라도 의심이 갈만한 일이라면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은 당연히 할수있지요. 해당사안은 사실에 근거하면 일반인이라도 전혀 불합리하다고 여길거리가 없는 사안입니다. 에버랜드전환사채발행사건 등은 충분히 비판받을수있고 논의가 될만한 사건이고요. 사람들이 분노하는건 좋지만 분노할일에 근거를 가지고 분노하지않으면 민중의 의견인 여론의 정당성은 약해질수밖에없고 그게 결국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독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14/11/01 00:3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올바르고 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서 언론의 중요성이 더 크게 다가오네요.
법대로
14/11/01 00:05
수정 아이콘
믿는게 아니라 판단하는 거지요.. 관련분야를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불안하실수 있겠지요. 저도 작년만해도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했구요. 다만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에 해당분야 전문가보다 일반인들이 먼저 말도안되게 틀렸다고 말하는건 보다 조심스러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입장에서는 이것이 신뢰의 문제라면 신뢰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끌어야 적어도 발전적인 대화가 되겠지요.
존 맥러플린
14/11/01 00:47
수정 아이콘
이건 부림사건이 아니고 칼부림사건입니다. 칼부림이 방위를 위해 필요했느냐만 보면 되지 그 외에 if는 필요없습니다. 다른 상황엔 다른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14/11/01 01:05
수정 아이콘
저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존 맥러플린님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말이 서로 안 맞는 듯합니다.
이번 사건은 판결문에 합리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논쟁거리는 없는게 맞지요.
하지만 일견 부당하다 싶은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사건들 가운데에 실제로 부당한 사건이 있다면 발전이 있겠지요. 언론이 호도하면 그 정확성이 많이 낮아지겠지만...
그리고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몰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저 여자인데 어떡하나요 보복이 두려워요 등등) 뭔짓을 해도 정당방위가 되지 않을까봐 두려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 물어보는 걸 소설쓴다며 비아냥거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건처럼 칼 들고 쫓아가서 침입자를 죽이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존 맥러플린
14/11/01 01:09
수정 아이콘
아 마침 댓글을 수정했는데(너무 쓸데없이 글게 쓴 것 같아서...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만) 그 사이에 답글을 주셨네요. 이미 그런 부분에서의 신뢰는 크게 잃었다고 보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를 불신한다 해도 정당한 판결까지 훼손시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동네 아파트 경비원한테 재판을 맡길수도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멀쩡한 판결을 굳이 if붙여가며 비꼬지 않아도 이미 사법부 욕할거리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오쇼 라즈니쉬
14/11/01 01:07
수정 아이콘
어어 제가 딴짓하면서 10분 넘게 댓글을 쓰는 동안 원글이 바뀌었네요.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그대로이니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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