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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0/24 09:32:31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새벽에 집에 든 도둑을 때려잡다 도둑이 뇌사에 이르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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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
14/10/24 09:36
수정 아이콘
어떤 사람이 도둑이나 강도에게 피해를 입기 전에 제압할때 사후처리까지 생각하면서 제압하나요..
어떤 포털 사이트 댓글에 그런 말이 있더군요. 우리나라는 범죄자한테 참 좋은나라라고.. 아니라고 부정할수 없는게 안타까웠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따위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보호하는.. 참..
14/10/24 09:37
수정 아이콘
도둑님 가실 때 문 앞까지 바래다 드려야 될 기세네요.
SSoLaRiON
14/10/24 09:37
수정 아이콘
갈수록 맘에 안 드는 나라에요.
알파스
14/10/24 09:38
수정 아이콘
저 도둑 가족은 이제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수도 있겠네요. 저 도둑 입장에서는 개이득이네요.
레지엔
14/10/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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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은 좀 문제가 큰 것 같지만... 한국의 정당방위 범주나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생각은 합니다. 모든 폭력 행위를 법 밖으로 밀어내겠다는 치졸한의지가 엿보인달까..
14/10/24 09:47
수정 아이콘
미국식이 어떤 점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한국식 정당방위보다 문제가 많다는 거죠?
레지엔
14/10/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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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처벌을 옹호하게 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총기 허가와 맞물리게 될 경우, 보호 목적의 폭력의 결과물이 극단적입니다.
사악군
14/10/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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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반대로 별일없어도 다 죽여버려도 된달까..
아무래도 총기탓이 큽니다. 상대가 애나 여자나 왜소해도 총이 있을 수 있으니..
14/10/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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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머만 사건 같은 것만 봐도...
14/10/24 10:08
수정 아이콘
예를 들자면 무단침입 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집이 빈 것처럼 꾸미고 도둑을 끌어들인 후에 산탄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Mephisto
14/10/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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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처벌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부작용으로 보는게 맞는거 같내요.
법을 악용하는걸로 봐야하겠죠.
하루끼
14/10/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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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둑님들을 위해 사랑의 리퀘스트 한번 해야될거 같네요.
caladnei
14/10/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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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죽일 권한은 없어서 그런다더군요. 이건 제압한게 아니라 죽인거에요.
14/10/24 09:40
수정 아이콘
이건 뭐....진짜 우리 나라 법은 문제가 너~~~~~~무 너무 문제가 많아요.
미나미 코토리
14/10/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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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되네요. 이게 정말 가능한 판결입니까? 제가 법알못이라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가 1%도 안가는 판결이네요. 우리 집에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물건을 뒤지고 있는데 사정을 봐주면서 제압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과잉제압이라니, 제 앞에 당장 도둑이 있다면 저 역시도 과잉 제압을 시도 할 것 같은데요.
14/10/24 09:41
수정 아이콘
이거보고 생각나서 미국 도둑 샷건으로 검색해봤는데
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60&no=139580
tannenbaum
14/10/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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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천국 대한민국
14/10/24 09:46
수정 아이콘
이런 건 판결문이 나오고 난 뒤 까도 늦지 않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게 기사와 판결문의 차이라.
14/10/24 09:49
수정 아이콘
근데 당사자는 벌써 이 문제로 교도소에 두달째 복역중이라잖아요. 혹시 무죄로 바뀌면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론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14/10/24 09:51
수정 아이콘
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문을 보면 징역형을 내린 이유가 있을테니 보자는거죠. 기자들이 기사 막 써갈기는게 한두번이 아니잖습니까.
다다다닥
14/10/24 09:5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판결문 제멋대로 해석하는 기자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14/10/24 09:48
수정 아이콘
한국 법은 어떤지 몰라서 많은 말은 못하겠지만요... 요즘 캐나다에서 법을 배우고 있는데 Self-Defense에 대해 배우고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요소에 3가지가 있는데요...
1.폭행(Battery)이나 위헙(Assault)에 대한 방어여야만 하고
2.정당방위를 행한 사람은 꼭 급한 상황(Immediate risk)에 있어야만 하고
3.그 상황에 필요이상의 힘은 사용할 수 없다
입니다. 그런데 1,2번의 경우 비교적 쉽게 성립이 되지만 3번의 경우 때문에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판결의 경우 캐나다의 정당방위(특히 3번째 요소)와 유사한점이 있는것 같은데... 이걸 볼땐 정당방위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게 한국의 문제만은 아닌것 같네요... 미국의 경우는 영화 Felon에도 나오구요...
사악군
14/10/24 09:55
수정 아이콘
성추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도 있었죠. 무죄가 나긴 했지만..

일관성이라는 면에서는 괜찮긴한데 정말 정당방위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이거랑 염좌긴장 2주이하상해는 좀 시정되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Monkey D. Luffy
14/10/24 09:56
수정 아이콘
판결문보고 싶네요.
이혜리
14/10/24 09:56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 분이 제 어머
14/10/24 09:56
수정 아이콘
관공서에서 술먹고 난리피워도 돈 10만원 정도면 퉁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최소한의 방어만을 해도 쌍방폭행으로 엮이고,,

법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들의 솜방망이 판결이 문제죠.
판결들을 읽다보면 '과연 이 판사라는 인간들은 자기들이 피해자여도 이렇게 범죄자에게 관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들에게도 경찰, 검찰 실습기간을 1년씩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 맥러플린
14/10/24 10:02
수정 아이콘
피해자와 관련된 측은 재판을 맡을 수 없을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이죠
이 분이 제 어머
14/10/24 10:10
수정 아이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여러차례 나오죠.
처벌수위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기대치에 턱없이 못미치다보니
가해자는 몇개월 살고 나오지 뭐, 혹은 몇백만원 내고 말지 뭐 라고 생각하고
정작 피해자는 보복범죄가 두려워서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가해자가 유죄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마음이 불편하죠.

저는 제척제도에 대해 말하려는게 아닙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마음편하게 사는 사회가 된 것은 법의 문제인가, 이를 해석하는 사법부의 문제인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4/10/24 10:04
수정 아이콘
판사들은 현행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인데요.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는게 더 무서운거 아닌가요?

현행 법률상 처벌규정이 약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면 모를까,
판사들의 자질을 거론하시는건 안 맞는 듯 하네요.
이 분이 제 어머
14/10/24 10:16
수정 아이콘
판사들의 자질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내부적으로 형사사건의 처벌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나 피해정도 등을 토대로 형량을 판단하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지침이 있는데 그게 턱없이 낮습니다.
또한 반복된 판례가 일종의 불문법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개국 이래 정당방위가 제대로 인정받은 모범적인 판결이 몇개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정당방위 인정된 사례 몇개만 외우고, 정당방위 문제가 나오면 그 몇개 사례 제외하고 전부 유죄인정되는 지문을 찍는 정도입니다.

형법이나 특별법 자체는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법을 해석해서 판결하는 판사들에게 오히려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비단 이 사례에 국한된게 아니라,
선량하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타인의 가해로 인해 형사문제에 휘말렸을때
현재 대법원의 판결 경향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재범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어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14/10/24 10:58
수정 아이콘
흠 논점이 나눠지는거 같아서 나눠서 서술하겠습니다.

먼저 판사라는 용어를 너무 범용적으로 쓰시는거 같습니다.
제가 판사의 자질을 의심하시는 거냐고 얘기를 드렸던건, 용어를 판사개인으로 한정하신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원이면 법원, 양형위원회면 양형위원회, 판사개인이면 개인으로 특정을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다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지침이라는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 말고 그 외의 기준이 있나요? 흠 양형기준에 관한 얘기시라면 이 부분은 오히려 처벌에 대해 판사들의 전적인 재량에 맡기기 보다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거 같은데요. 오히려 유사한 사건인데 누구는 10년형 받고 누구는 5년형 받으면 그게 오히려 판결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낮아서 개선을 해야된다는 얘기시면 결국 규정개선 내지는 제도개선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니 이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너무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이므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판사는 이에 따라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때 좀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얘기할 순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법이 존재의미가 사라지죠. 그리고 어찌보면 판사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되구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판사들 입장에서도 법규정에 따라 판단하는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때론 비인간적이라도 말이죠)
그러므로 제가 보기엔 이에 대한 논의의 방향이 결국 정당방위의 구성요건 및 그 해석기준의 완화 및 변경으로 가야지, 판사들이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된 판결이 안되는걸 로 나가는 건 부적절하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에 대한 얘기는 수험시절에 공부를 안 했으니 판사들도 다 마찬가지일거다라는 가정이신지 모르겠으나, 판사들이 단순히 예전에 수험생시절의 지식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린다고 단정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을거 같습니다.

뭐 어찌보면 결론은 비슷하겠네요. 가는 과정이 판사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하는지, 제도의 불합리함에서 시작하는지의 차이일 뿐인 거 같은데, 저도 피해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 분이 제 어머
14/10/24 19:53
수정 아이콘
양형위원회는 판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법원 산하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제도개선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판사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구성하고,
양형위원회의 지침이 강제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판사들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입니다.
자기 나이보다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것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정당방위 규정 자체도 그리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조문 자체가 짧죠.
학계의 일반적인 정당방위 판단기준에 비해 일반적인 판례경향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정당방위를 적용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해석기준의 완화 및 변경의 문제이지 판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법을 해석하고 일종의 선례가 되는 판례를 만드는게 해방이후 사법부의 판사들이 계속 해 온 일이니까요.

수험생 관련 얘기는 판사들이 수험생시절 지식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린다는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음에도 법원에서 인정한것은 몇개 안 된다는 거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때려도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냐.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오기전까지 계속 그냥 맞아야 하냐"라고 분통을 터트릴만한 상황입니다.
하루끼
14/10/24 10:0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판사들은 범죄자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형량을 부여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 최소한으로 집행할까를 먼저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허저비
14/10/24 09:59
수정 아이콘
마혈을 짚어서 제압후 경찰에 인계해야죠
14/10/24 10:03
수정 아이콘
박 판사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른 기사에는 이와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무저항상태의 피의자에게 과도한 폭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은 아니네요.

아마 미국이었으면 무죄였을 것 같지만, 참 이런 경우 정당방위의 범위를 정하기 애매한 것 같습니다.
14/10/24 10:08
수정 아이콘
도망가는데 장시간 심하게 때렸다면... 저도 판결에 수긍이 좀 가네요.
Arya Stark
14/10/24 10:10
수정 아이콘
그 장시간이라는게 정확히 얼만큼의 시간인지 명시를 하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십분 이상의 단위로 계속 때린게 아니라면 극도의 긴장감과 흥분 상태에서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레지엔
14/10/24 10:11
수정 아이콘
음 이건 애초에 정당방위가 아니라 사적 처벌이었겠는데요? 장시간 때렸다라...
레지엔
14/10/24 10:17
수정 아이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408560129687&outlink=1

짱구님이 언급하신 기사 링크입니다.
14/10/24 17:30
수정 아이콘
이거를 보니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장시간이라는 게 참 애매하기는 하죠. 그리고 어두운데 뭐가 보였을지도 의문이고요.
역시 변호사를 좋은 변호사(비싼)를 써야한다는 교훈만 주네요.
전크리넥스만써요
14/10/24 10:03
수정 아이콘
옆동네에서는 도둑이랑 싸우다 죽이면 시체유기하란 소리까지나오는군요.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경우 이게 베스트긴 하네요.
호구미
14/10/24 10:04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사람이 집에 도둑이 드는 등의 돌발적인 상황에서 적정선을 지키며 제압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뇌사는 심했다지만 뇌사 안될 만큼 적절하게 컨트롤해서 때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둑 들었을때 그런 거까지 고민해가면서 망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도둑한테 흉기가 있으면? 노답...
14/10/24 10:05
수정 아이콘
도둑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아 저 도둑은 무기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살짝만 겁줘서 보내야지... 이런 판단을 할수가 없을텐데요...
미국처럼 다 총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막말로 저 도둑이 처음에는 반항 안하고 도망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품에서 사시미 칼이라도 꺼내면?....
맨손으로 싸우다가는 저 청년이 죽었을수도 있죠. 과거에는 보통 집에 도둑 대비용으로 야구 방망이나 이런거 놔두는 집이 많았는데... 그정도는 정당방위로 봐줘야 상식적이지 않나... 하물며 알류미늄 빨래 건조대라면 정당방위가 나와야 할거 같은데 말이죠.
견우야
14/10/24 10:07
수정 아이콘
도둑님 때문에 20대 인생이 한방에 무너졌군요..
(도둑님도 얼릉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후라이드슈타인
14/10/24 10:35
수정 아이콘
뇌사상태에서 다시 소생한경우는 의료역사상 한번도 없었던걸로 압니다
호흡기떼면 바로 사망으로 그냥 기계에 의존해 억지로 심장과 폐를 가동시키는걸로 압니다
몽키매직
14/10/24 20:00
수정 아이콘
그 뇌사 상태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도 의료 역사상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죽었는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알기 힘듭니다.

'뇌사상태에서 소생' 이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뇌사와 심폐정지는 다른 개념이고 심폐부전에서 회복되는 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뇌사 판정' 후 깨어는 사람을 가리키신 것이라면 종종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루헨진
14/10/24 10:08
수정 아이콘
변호사 인터뷰 보니까 국선이던데 솔직히 돈많은 고위층 사람이 로펌 변호사 써서 사건처리했으면 징역까지는 안나올것 같네요.
하루끼
14/10/24 10:12
수정 아이콘
돈많은 고위층 사람이면 기소도 안당할거 같습니다. 현재 나라 상황에선 말이죠.
14/10/24 10:16
수정 아이콘
+1 불기소처분하고 끝나겠죠.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할 정도의 재력이 있는 집안을 건들리가...
Rorschach
14/10/24 10:09
수정 아이콘
이건 도둑이 맞아죽어도 그냥 도둑 잘못이지;;;
14/10/24 10:11
수정 아이콘
도둑이 살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Arya Stark
14/10/24 10:13
수정 아이콘
그래서 나라 도적질 한 사람들이 잘먹고 잘사는것 같네요.
켈로그김
14/10/24 10:19
수정 아이콘
감정이입을 하자면, '본 때를 보여줘야 다시는 우리집에 올 생각을 안하지!' 라고 생각하고 후두려친거 같긴 한데..
꼭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그 상황에서 응보의 감정이란게 꼭 법까지 안가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모두 납득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가끔 보는 밤거리의 싸움에서 결판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디저트로 좀 더 패는 경우가 있는데,(자기과시, 공포감 부여, 또는 화풀이)
그런 가해자의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겁쟁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폭력적 성향이 뿌리깊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폭력을 터부시하는 사회가 되니
당하는 쪽도, 가하는 쪽도 뭔가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반응이 나온다고 해야하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날 건드려? 너 나 죽이려고 그런거지? 그럼 나도 너 죽일께. ..이런 느낌..
길로틴초크 걸려서 탭하는 상대에게 "아니야.. 넌 풀어주면 반드시 나한테 해꼬지할거야. 그러니 너 죽을때까지 못풀어.." 이런 느낌.

이럴거면 차라리 그냥 맨날 쌈박질하면서 크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14/10/24 10:23
수정 아이콘
어떤 일이든지 기사만 보고 잘잘못을 따지는건 성급하다 생각합니다.
첸 스톰스타우트
14/10/24 12:57
수정 아이콘
참 어이없는 사실이죠. 언론을 믿을수 없다는게.
14/10/24 13:45
수정 아이콘
국내의 언론이 많이 왜곡되어있기도 합니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느 나라라도 언론의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언론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 하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꼭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아만자
14/10/24 10:36
수정 아이콘
만약에 도둑이 맞아서 쓰러져서 저항도 않고 누워있는데 100대 정도의 타격 흔적이 있었다면 그것도 정당방위일까요? 증인이라고는 식구들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 정도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아무래도 너무 과도한 구타 흔적이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루끼
14/10/24 10:36
수정 아이콘
그럼 지금 1심 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라는건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그동안 복역했던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슨 보상을 받나요??
14/10/24 10:43
수정 아이콘
형사보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구금 1일당 여러사정을 고려한 일정 금액을 받게 되구요.

자세한 것은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을 참고해주세요
후라이드슈타인
14/10/24 10:37
수정 아이콘
도둑하고 강도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죠
도망가는 도둑을 머리만 노리고 장시간 금속제 물건으로 집중구타해
사실상 사망으로 간거라 판결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기사에는 보다구체적인 상황이 서술되있네요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다.

박 판사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기사의 내용대로라면 별로 저 청년을 옹호해줄 마음이 안가네요
폭력성이 과도함을 넘어 고의성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이정도였다면 오히려 판사가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고 봅니다
선경유치원
14/10/24 10:41
수정 아이콘
도둑도 문제고, 그걸 장시간 팬 사람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저따위로 기사를 쓰는 기자인 것 같네요.
블루라온
14/10/24 10:48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 기준이 이따위니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후두려패도 가만 맞고 있어야하죠.
14/10/24 10:49
수정 아이콘
새벽에 집에 허락없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도둑인지 강도인지 아님 둘다인지 한눈에 보고 알아볼수가 있긴 하나요.
당연히 흉기를 가진 강도라고 생각해야 하는거고.
도망가는 상황이라지만 이미 물건 몇개를 훔쳐가는지 그냥 인사만 하러 왔다 간건지 한눈에 보고 알아볼수가 있나요.
당연히 뭔가를 훔쳤으니 잡아놓고 따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게 상식적이죠.

그리고 상대를 제압해서 쓰러뜨렸다고 칩시다.
승부에 이겼으니 악수를 나누고 경찰에 연락해서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언제 일어나서 달려들지 모르니 확실히 제압해놔야 겠다고 생각할까요.
겁이 많고, 몸싸움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제압하려고 하겠죠.

늦은 밤, 남의집에 허락없이 함부로 들어갔다면 고의적이든 아니든 맞아 죽어도 할말이 없다고 봅니다.
발롱도르
14/10/24 10:50
수정 아이콘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1305695&cpage=1&mbsW=&select=&opt=&keyword=

미국은 총으로 사살을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네요...
몽키매직
14/10/24 20:04
수정 아이콘
미국은 확실히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건국 이념에서부터 이어져오는 미국법의 특수성이라...
이런 사례를 참고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14/10/24 10:58
수정 아이콘
도망치는줄 알고 놔뒀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흉기 꺼내들고 돌진하면 어쩌려고 냅두나요?
우리나라 판사님들 때문에 눈에 휴대용 금속탐지기 하나 이식해야겠네요. 아니면 스카우트라도 하나 장만해야하나
켈로그김
14/10/24 11:02
수정 아이콘
야구빠따로 발가락을 아작을 내버리는 쪽이 여러모로 나았을거라는 생각을.. 아니면 무릎이나 정강이라도;
머리는 왜 때려.. 정말 죽일 작정도 아니었으면서..
사상최악
14/10/24 11:06
수정 아이콘
때로는 판사들의 무신경함에 화가 날 때 있지만 역시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는지 알게되네요. 참 다행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1년6개월 형이면 많이 참작해준 거라고 봐야죠.
살짝 밀었는데 머리가 어디 모서리에 찍혀서 죽은 것도 아니고 가해자 말대로 그리 위험하지 않은 도구로 사람을 때려서 뇌사에 이르게 할 정도면 오죽했을까요.
때리는 과정에서 정당방위의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을 가해자도 인지했을 것라고 봅니다.
조셉고든레빗
14/10/24 11:06
수정 아이콘
자고있는데 강도가 들어와봐서 아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저 사람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관악산배운불곰
14/10/24 11:07
수정 아이콘
새벽에 집에 낯선 이가 왔다. 무기를 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살살 싸우기 힘들지 않을까요.
좀 밀려서 도주하는 척 하다가 품 속에서 무기들고 다시 달려오면 더 큰일 나지 않을까요?
쓰러졌는데 그게 연기였다면?? 뒤돌았는데 슥 일어나서 칼로 찔렀다면?
뭐가 되든 일단 확실히 잡아놔야죠. 정신을 잃게하든지 팔이나 다리를 부러트리던지해야 일단 안심될거 같은데 말이죠.
우리가 다 특공무술 배우고 그런거 아니잖아요.

저런 상황이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극도의 흥분상태라서 일종의 심신미약(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태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참작을 해줘야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켈로그김
14/10/24 11:1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라도 "이놈은 반 죽여놔야 후환이 없을거같다" 고 반사적으로 무기를 들고 폭행했을거 같긴 합니다.

다만, 이 전례를 알고 같은 일이 생긴다면 "머리는 적당히만 패고, 팔다리 위주로 뼈와 살을 분리하자" 정도로 나갈지도 -_-;;
관악산배운불곰
14/10/24 11:16
수정 아이콘
크크 이 사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몰라서 진짜 과잉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신을 잃게 하는 등 완벽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을거 같아요...
LG twins
14/10/24 11:08
수정 아이콘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다.

-

뭐 심한것 같기도 하고..
로랑보두앵
14/10/24 11:14
수정 아이콘
이거 보니 심한 것 같기도한데... 근데 아무리생각해도 도둑이 가택침입하면서 시작된 사건인데 말이죠..
시글드
14/10/24 11:14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정당방위의 범주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 같군요
판사가 정상참작을 많이 해줬으니 저 정도로 나온거라고 봅니다.
상대방이 뇌사면 소생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건데...
다나까
14/10/24 11:1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집안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망치는놈을 쳤다는건 그냥 뒤통수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걸까요? 그렇게 진술을 했나
도망가는놈을 걍 놔줘야 되면 잡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복 올까봐 떨어야겠구요
공허진
14/10/24 11:18
수정 아이콘
이 판결은 정상입니다.
강도와 도둑은 다릅니다. 흉기도 없고 도둑이 나이도 좀 많고 가해자는 이십대
그 가벼운 빨랫대로 뇌사가 될만큼 패려면 꽤 많이 때렸다고 생각됩니다.
전형적인 과잉방위 죠
에위니아
14/10/24 11:27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오밤중에 강도와 도둑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뉴욕커다
14/10/24 12:10
수정 아이콘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
그 짧은 순간 어떻게 판단하죠? 참 ;
어디로가
14/10/24 12:17
수정 아이콘
저 20대청년이 짧은시간동안 때려서 저렇게 된게 아니니까요. 이미 쓰러진상대에게 지속적으로 가했으니까 그렇게 판단한듯. 어릴때 만화악당처럼 한대맞고 더 쎈무기 꺼내는것도 아니고
보통 강도는 무기를 들고 위협이 우선인데
죽도록 맞을때까지 무기로 저항한게 아니니까요.
뉴욕커다
14/10/24 12:22
수정 아이콘
그 짧은 시간이라는 기준은 일을 겪지 않은 3자 입장에서 봤을때 짧은 시간이지요.
강도인지 도둑인지 어찌알겠습니까 일단 제압하고 보자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것이고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시간 개념은 충분히 잊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좋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제압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해가 충분히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가
14/10/24 12:31
수정 아이콘
네 뉴욕커다님이 언급하셨다시피 그런 점에서 살인에 가까운 폭력행위임에도 정상참작이 되어서 저런 형이 나온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저는 저나 다른 분들은 아마 그런 점을 감안하고서도 과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무척 힘들고 위험할수도 있다는것을 알지만 존재하고, 살인 급의 폭력행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해서..
자전거도둑
14/10/24 11:19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뜬금없이 고민이 되네요. 남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 근본적인 잘못인데... 법은 또 그렇지않고요...
14/10/24 11:2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되려면 일단 맞고나서 내가 몇대맞았는지 계산한다음에 3대맞았으면 3대쳐야 된다는거죠?
칼3방맞고 3방 찌르면 되겠네요
그 3방도 같은데 찔러야겠죠? 난 3방맞고 살고 도둑은 3방맞고 죽으면 살인죄니까요
이건뭐.....
14/10/24 11:26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범위안의 판결 같네요.
스타로드
14/10/24 11:27
수정 아이콘
그냥 집행유예 정도로 해주지...
수지느
14/10/24 11:28
수정 아이콘
자신의 안전이 확보가 될때까지 대응 하는게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다면 자신은 그 사람의 싸움실력도 모르고 무기여부도 모르니

혹시라도 기습을통해 우위를 챙겼다면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놔야됩니다.

몇대때려서 상대가 그로기라고 그 상황에 경찰부르고 기다리는 여유를 부린다?

역으로 칼맞고 죽을확률도 충분히 있거든요

영화에서도 기절한줄알았던 상대를 두고 주인공이 뒤돌면 칼맞는 장면 많이나오는데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런 상황 처해본사람이라면 완전히 상대가 미동도안해야 겨우 안심이 될텐데요..

미국에서 바로 총쏴도 죽여도 정당방위 인정되는게

아무리 두들겨패놔도 잠깐 정신차려서 총쏘면 집주인이 죽을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도 정당방위인거죠

집주인은 도둑이 총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봐주는거죠



만약 여자가 골프채로 범인을 가격해서 제압한다면

한대쳐서 으으..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을때 위험이 남아있으므로 한대 더쳐야할까요?

저는 분명히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랬을경우는 여자가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안전확보상태가 너무 좁아요 피해자들이 전부 무술가들이고 가해자들은 힘없는 노인들도 아니고 말이죠
14/10/24 11:29
수정 아이콘
누가침입했을때
이성적인판단이가능할까요
그냥 때려눕혀서 신고해야지라고
생각한 저 20대 아들만
불쌍합니다.

도둑은자업자득이죠.
수호르
14/10/24 11:3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정방방위나 정당행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사안에서 볼때..
정방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무력화된 이후에도 위력을 가한 점은 분명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고의성이 상당하다 보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의 경우 맞아도 기절까지 이르는 충격을 받기도 힘든게 사실입니다만...
이 경우 맞아서 뇌사에 빠질 정도에 이른 건데.. 대체 머리부분을 얼마나 때렸기에 이정도까지 이르게되었는지를 생각하면...
-_-;;
Mephisto
14/10/24 11:33
수정 아이콘
과잉방어라고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주변에 경험자들 몇분 있으신데...
그 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눈에 보이는거 없습니다.
저런 비슷한 상황에서 가장 대처 잘하신 분이 주변에 운좋게 묶을만한게 있어서 넘어뜨린후에 포박해서 경찰에 넘기신 분인데
그 분 말씀이 도둑이 눈깜짝 할사이에 그거 풀고 자신에게 덤벼들까봐서 경찰 올때까지 정말 억겁의 세월이 지난건 같다고 표현하시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을 못해서 도둑에게 과도한 폭행을 가했다고 징역이라뇨......
수지느
14/10/24 11:3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한밤중에 시커먼그림자가 집에들어와있는걸 보는 순간 심장박동이 미친듯이 뛰어서

절대로 냉철한 상태가 불가능한데 크크

우리가 무슨 전쟁겪고 은퇴한 용병부대 출신도 아니고 크크
시글드
14/10/24 11:39
수정 아이콘
도둑질한 부분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하구요
하지만 과잉대응이 이뤄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격투를 벌인것은 이해가 되나 빨래 건조대와 벨트로 "두부"를 "장시간" 가격한 부분에 대해선 과했다고 생각하는거죠
정확한 사실관계는 판례전문을 보고 더 살펴봐야 알겠지만 기사만 봤을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지느
14/10/24 11:4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술먹고 사고치면 심신미약으로 봐주는데

저상황이면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인데다 과도한 아드레날린분비로 더더욱 봐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사실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이해못하긴 합니다 저런상황

ok 의식을 잃었어~ 이제그만해야지 라는게 불가능하죠

그냥 스태미너 떨어질때까지 했던거 반복하는 수준입니다.
시글드
14/10/24 11:48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에도 달았는데
수지느님(?) 말씀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정상참작을 해줬으니 저 정도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수지느
14/10/24 11:50
수정 아이콘
심신미약 참작해서 무죄나와야 적당하다고 보는데

너무 가해자 중심이에요 법들이..
Mephisto
14/10/24 11:47
수정 아이콘
흔히 영화에서 보면 마운트 자세에서 상대 죽을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구타 하다가 주변인들이 말리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아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하고 때리는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14/10/24 11:53
수정 아이콘
근데 두부를 '장시간' 가격했다는건 어떻게 나온 이야길까요... 아들이 내가 주구장창 계속 때렸어요 진술했을리는 없고, 도둑은 진술을 못할테고...
그냥 상처와 뇌사 생태라는걸 보고 판단했다면... 이것역시 애매한 부분일꺼 같습니다.
이럴때는 좀더 정당방위쪽에 유리하게 판결을 해줘야 될꺼 같은데...그렇진 않은거 같고. 사법부에서 잘 판단했겠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관련해서 억울한 사연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거겠지요.
시글드
14/10/24 11:57
수정 아이콘
장시간 가격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경찰수사와 법의학적인 측면에서 밝힌 부분이겠죠
가격한 사람이 내가 주구장창 때리고 때리고 또 때렸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테니 말이죠
또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지 CHANEL님이 생각하시는 정당방위쪽에 유리한 판결을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CHANEL님이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없는건 별개사안이구요
14/10/24 12:05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 밝혀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렇게 엄밀하게 이야기 하자면 아들쪽에서도 억울하다고 항소를 한 상태라고 하니 좀더 봐야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방위에 대한 인정, 양형 기준 이런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기에 논란이 있다고 기사가 나온거고 여기서도 이야기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논란이 되는거고 논란끝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하는거지요.
후라이드슈타인
14/10/24 11:40
수정 아이콘
과잉으로 보는 사람인데
저역시 경험자입니다.
새벽 2시경 집에 숨어들어온 넘을 당시 왼쪽다리 골절상을 입어 기브스를 한상태라
혼자선 도망가는 넘을 잡을수 없었는데 동네사람들이 도와줘
붙잡아 청량리경찰서에 넘겼습니다.
도망가거나 무저항을 표시하는 순간 냉철한 판단갑니다.
상대에게 저항의사가 없다는걸 인지하는것과 아닌경우 차이가
나에게 꽤큰 영향을 준다는걸 그때 도둑잡고 알았으니까요
Mephisto
14/10/24 11:4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후라이드슈타인 님같은 분이 없다는걸 예기하려는게 아닙니다.
저런분들도 있다는 예기를 하고 싶은거에요.
도둑이 집밖으로 넘어가거나 주변 분들이 도와준 그런 상황말고 가족을 뒤에두고 앞에 범인이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냉철해질 수 있는 사람이 전부는 아닐거라는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냉철하지 못한 사람을 범법자로 몰아가는게 과연 옳은가. 이 예기를 하고 싶은겁니다.
수지느
14/10/24 11:47
수정 아이콘
후라이드님은 도둑이 먼저 발견하고 전투상태로 돌입하지 않고 도망간것이고

저사람은 아들이 먼저 발견하고 이미 전투상태로 돌입한 상태죠

그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후라이드슈타인
14/10/24 11:54
수정 아이콘
아니 제가 먼저발견했습니다.
상대는 저보다 나이가 더젊었고 무엇보다
전 왼쪽다리뼈가 부러져 12주기브스 진단을 받아
운신이 힘들던 때였습니다.
당시제가 얼마나 패닉상태였는데요
허나 도둑이 무저항을 표시하고 도망칠려고 하자
나자신이 침착해지고 적절한 행동을 하게되더군요
범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영향을 주는지
왜 같은 주거침입이라도 보고서 도망가는 도둑과 반대로
위협하는 강도의 형벌차이가 큰지 실감하던 순간입니다.
제가 특별나서가 아니예요
수지느
14/10/24 11:58
수정 아이콘
그건 아마 후라이드님이 운신이 힘든상태라 공격할만한 상황이아니라 그랬던것같네요.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으면 후라이드님도 냉정한판단은 힘드셨을겁니다.

저 상황은 처음부터 전투가 벌어진거구요 그 두개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일단 싸우다 도망가는거랑 그냥 처음부터 도망가는거랑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라이드슈타인
14/10/24 12:03
수정 아이콘
흠 기사에는 싸우다 도망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정말 싸우다 도망갔다면 도둑이 아니죠 그건 강도죠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발각후 도망가려는 범인을 붙잡아
그대로 몰매를 주었다는 겁니다.
즉 수지느님이 지적한대로 엄청난 차이를 만든겁니다.
그래서 전 과잉이라 본거고요
수지느님이 적은대로 상대가 적대적으로 나왔다면 당시전 냉정한 판단이
불가능하죠
일대일론 어린애도 이기기 쉽지않은 상황이었으니가요
수지느
14/10/24 12:09
수정 아이콘
내가 먼저 기습을 했더라도 전투가 벌어진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더라도 싸우는 중인거죠

이미 주먹휘두르고 흥분상태인사람과 그냥 도둑을 보고 놀랐다가 전투없이 냉철한 사고가 돌아오는거랑은

다르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때리고만 있다고 싸움이 아닌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반격할지 안할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팔다리가 다 부러진상태인사람을 때리는것도 아니고

맞는사람의 마음을 알수가없으니 자기가 안심할때까지 때린거죠
절름발이이리
14/10/24 14:52
수정 아이콘
뭐 당황하는 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게 자신의 행동을 다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건 아닙니다.
wish buRn
14/10/24 11:39
수정 아이콘
오베린 마르텔...
아마안될거야
14/10/24 11:41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글드
14/10/24 11:45
수정 아이콘
위에 과잉방어라고 주장한 사람인데 상당히 불쾌하게 반론을 펼치시네요
의견이 다르면 안 되나요? 의견이 다른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본인과 안 맞는다고 사이어인 만들지 마시고
레지엔
14/10/24 14:31
수정 아이콘
그럼 미국가서 총들고 사세요.
몽키매직
14/10/24 20:08
수정 아이콘
자택 침입 당했으면 무한대의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주장입니까?
정당 방위 행사의 적정선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기사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왜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4/10/24 11:46
수정 아이콘
전 아직도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건 목격자가 있는 사건도 아니니까요. 장시간... 과도한... 이것도 좀 애매하고...
냉철한 이성의 상태에서 아예 쓰러진 도둑을 일부러 반 죽을때까지 계속 때렸다면야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조금 흥분 상태에서 과하게 때렸더니 뇌사네... 이러면 또 문젠가 싶기도 하고...
다른 증거나 상황을 보고 판결을 잘했겠지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조금 과잉인 부분이 있더라도 넓게 정당방위로 봐주면 좋지 싶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만 이야기 하기 힘든게 집에 노부모가 있다던가, 어린 자식이 있다던가, 이런상황에서 새벽에 술마시고 집에 왔는데 왠 50대 아저씨가 집을 뒤지고 있네? 이러면 흥분하는게 당연해 보이거든요.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흥분해서 과하게 손이 나갔을꺼 같습니다. 무기가 있으면 휘둘렀을꺼 같고... 처벌해야될 일인지 모르겠네요.
14/10/24 11:48
수정 아이콘
미국은 서부개척시대를 겪어온 역사와 넓은 땅덩이가 있으니 정당방위가 좀더 용인되는 면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심한거 같네요
사상최악
14/10/24 12:05
수정 아이콘
단순한 도둑인지 무기를 든 강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은 사건을 거꾸로 재구성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집주인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훨씬 강하다면 역으로 당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집주인은 강도일지도 모르는 상대에게 단독으로 그리고 맨손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상대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둑이 도망가는데 끝까지 제압하려 한 것도 의도야 나쁘지않지만 방어의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죠.
도망가다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 그럼 더욱 몸을 사리게 되죠. 상대가 위험한지 아닌지 모르니 내가 먼저 제압하다는 게 오히려 숙련된 군인 정도나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집주인도 정말 죽이려한 건 아닐 것이라 생각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범죄자를 잡으려한 행동은 충분히 옳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4/10/24 12:11
수정 아이콘
가족들이 걱정된 최 씨는 격투 끝에 라는 내용이 있지요. 가령 집에 노부모가 있다던가 어린 자식이 있다던가... 근데 밤에 귀가하니 왠 아저씨가 집을 털고 있네? 그럼 생각이고 머고 없지요.
수지느
14/10/24 12:13
수정 아이콘
덤벼들었다고 상대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보는건 좀 아닌듯하네요..
당근매니아
14/10/24 12:07
수정 아이콘
경찰 출동에 한 5초 걸리나 보네요.
뉴욕커다
14/10/24 12:13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수지느
14/10/24 12:14
수정 아이콘
1초면 되던데요
Guard!
낭만토스
14/10/24 12:49
수정 아이콘
Freeze!! put your hands up!! NYPD!!

는 미드
14/10/24 12:19
수정 아이콘
판사 집에 강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군요.
얼마나 이성적으로 반응하는지
14/10/24 12:28
수정 아이콘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이정도면 충분히 과한 대응같은데요.
꽃보다할배
14/10/24 12:32
수정 아이콘
미국 시골에서 길 물으려고 집에 온 관광객을 총으로 쏘고 무죄 받은 사건이 생각나네여
무단 가택 침입에 대한 사유권 인정이냐 인간의 생명권 보장이냐 측면에서 현대사회가 전자를 더 선호하나 후자가 무시되야하느냐에 따른 판단 기준의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공안정국이라는 것에 배치하여 우리나라 인권지수 특히 피의자에 대한 인권지수는 세계 탑티어인듯 그게 관용인지 군사정권시절에 대한 강한 반감의 표출인지는 모르겠지만
낭만토스
14/10/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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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저기에서 20대 남성은 어쨌든 격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망정이지
만약 도둑에게 제압당할 정도의 여성이나 나이든 남성이었다면? 그런 점들을 정상참작 해줄까요?
14/10/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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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아도 도망가도 팰 거 같은데. 공격범위에서 벗어난 다음에 주머니에서 칼 꺼내고 덤벼들지 어케 아나요? 최소 기절은 시켜야 안심하지.
밤식빵
14/10/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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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있었다면 과한대응이라고도 생각이됩니다만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성을 잃어버릴수 밖에 없죠.
도둑인지 강도인지도 모르고 가족들에게 위협이된다 생각이 들었을테고 정신없이 달려들었겠죠.
스카리 빌파
14/10/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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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유경험자인데... -_-;;

제가 호주 살면서 집+차가 3번 털렸는데, 한번은 새벽에 도둑놈이랑 마주쳤거든요.
집 앞에 세워둔 차 옆유리를 깨고 지갑을 턴 후 지갑이 돈이 좀 들어있으니까 집에도 돈이 많겠거니 하고 방충망 째고 들어온듯 한데...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마주쳤습니다.

온 몸이 덜덜덜 떨리는데... 냉정하게 생각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도둑이 한 10여초간 (느낌상)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정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 이후로 몇개월동안 집에 혼자 있을때 조그마한 삐걱거리는 소리만 나도 덜덜 떨면서 식칼 찾아서 집안을 싹 뒤집어 놓고 다닙니다.

내가 집에서 무방비로 자고 있는데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집을 헤집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자만 알 수 있을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당방위만 된다면 집울타리에 전기펜스를 설치하고 싶네요. 넘어오다가 감전이나 되라고.
유리한
14/10/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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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밭에 전기펜스 설치했는데 비오는날 중년의 남녀가 인삼밭 들어가다가 감전사해서 인삼밭 주인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찾아보니 고추밭이네요.
http://www.yonhapnews.co.kr/local/2009/07/13/0809000000AKR20090713125600062.HTML
스카리 빌파
14/10/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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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이 없었으니 과실치사가 나올만 하긴 하네요.

별개로 보스턴 리갈에서 집에 도둑을 막으려고 창문에 전기가 흐르도록 세팅해 두었던 에피가 기억나네요.
데니 크레인의 힘으로 무죄가 나왔던 에피로 기억하는데... 흠.
고윤하
14/10/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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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나라
피해자들을 어떻게든 호구를 만들어야
두다리 뻗고 잘수 있는 사람들이 윗선에는
많아보이네요
뻐꾸기둘
14/10/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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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좀 과하게 보입니다만, 기사 보니 제압행위 이상의 과잉방어가 있긴 했네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408560129687&outlink=1

발로 차서 제압한 다음에 제압된 상대를 건조대랑 벨트로 장시간 때린거거든요. 이건 니가족이면 어떻겠냐든가 범죄자 인권이 어쩌구 할 이야기가 나올 소재가 아닌듯.
14/10/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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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408560129687&outlink=1

다른 기사 링크입니다. 사실관계가 저러하다면, 당연히 유죄가 나와야하는 것 같네요... 빨래건조대도 이미 발길질 이후 쓰러진 상태에서 사용한 것이구요.
카서스
14/10/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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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라면... 이미 쓰러진 도둑을 발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하고 이후에 건조대와 허리띠로 등을 떄린거군요.
건조대와 허리띠로 등을 떄려서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떄려야 되는지 상상도 안갑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판결이네요.
흰코뿔소
14/10/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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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14/10/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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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힘든 판결에 관해서도 '내가 모르는 나름의 근거가 있어서 그랬겠지'하는 편인데, 이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단순히 주먹다짐만 해도 상대가 무슨 짓을 할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안되는데, 말마따나 전설의 용병도 아니고 사람을 어디까지 두들겨야 제압이고 상대가 어떤 상태여야 내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건지 뭘로 때리는 건 안전하고 뭘로 때리면 위험한지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압니까. 평소에 사람 좀 쳐보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도둑과 강도를 구분 못하는 게 잘못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빨래건조대나 허리띠가 명백한 살해의도를 가진 물건이라는 생각도 안 듭니다. 유죄가 나올만한 정황일수는 있겠지만 1년 6개월의 자유형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14/10/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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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상식적으로 우리집에 '무단'으로 누군가가 침입해서 금품을 터는데 이 사람이 흉기를 보유한지 안한지 구분을 해야하고
적당히 도망갈 수 있는 선에서 쫒아내야한다는건지...
저러다가 저 도둑이 도망갔다 칼가지고 와서 다시 와서 상해를 입히면 어쩌잔건지...
세계평화
14/10/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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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를 풀었다잖아요.
급박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가 아니라 이미 제압한 상태에서 벨트를 풀어서 도둑을 때렸다는게
방어의 목적으로는 과했다고 보이네요
거기다가 도둑은 이미 뇌사상태라서 증언도 못했을텐데...저게 인정된거면 사실이라는 말이고요
낭만토스
14/10/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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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게 게임도 아니고
우리가 테이큰 리암리슨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 팍 팍 팍 치면 아 얘는 저항불가능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도둑만나면 이성적으로 행동하기가 힘들것 같은데 말이죠
저 같으면 바로 욕지거리 튀어나오면서 몽둥이나 칼부터 찾을 것 같은데요

정당방위 인정해줘서 집행유예 정도로 감형은 해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영화만 봐도 꼭 기절시켜놓고(시켰다고 생각하고) 딴짓하다가 역공당해서 제압당하는 장면 부지기수잖아요?
(아 제발 그냥 가지마 뒤 돌지마... 그냥 죽여버려. 아니 묶어놓던지 이런 생각 저만 하나요? 그러다가 기절한 줄 알았던 놈이 눈 번쩍 뜨더니 벽돌 같은거 집어들고 퍽)
몽키매직
14/10/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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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니까 역공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는 듯.
실제 싸움은 first blow 에 그냥 끝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가지고 역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격투기 선수의 자질이...
낭만토스
14/10/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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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몽키매직님 생각이죠
제가 도둑이라 첫타에 제압되었는데
집주인이 방심하고 전화하고 있거나 그래서
제가 일어났는지도 모르면 역공하겠네요

님은 너무 자기확신에 가득차 있으신것 같네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듯

뭐 5층에서 뛰어내려도 멀쩡하게 뛰어가는거 그런예도 아니고 영화도 실화를 기반으로 만드는겁니다
몽키매직
14/10/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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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특이한 예를 들어주시네요.
5층에서 뛰어내려서 멀쩡하게 뛰어가는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5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 라는 얘기가 조금더 일반적이겠네요.
첫타에 제압된 사람이 일어나서 뭘하고 그런게 되는게 전혀 일반적이지도 않고 일어날 법한 일도 아니고 거의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맞는데 익숙한 격투기 선수도 맞아서 넘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상태면 보아도 판단이 되는 수준이고, 해당 판례에 비추어서도 가해자가 직접 시인을 했는데 더 논의할게 있나요?

아, 특이한 예를 모두 대비해야한다고 생각하셔서 덧붙이는데요.
우리나라 결핵 유행 지역이고 결핵으로 건강한 사람이 사망하는 예도 꽤나 많은데 N95 mask 상시착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반적으로는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잖아요?
낭만토스
14/10/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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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과 실효성 문제겠죠 문제겠죠
첫타에 잠시 기절한 상대가 방심한 사이에 일어나서 재공격을 가한다는게

N95 마스크 비유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꼬려고 하시는거면 이해가 가나 그게 아니라면 안타깝네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마치 영화나 많이본 망상가 취급하시면서 비아냥거리는 분과 더 대화하고 싶지가 않네요 불쾌하네요
몽키매직
14/10/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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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타에 잠시 기절.... 후에 전투능력을 회복한다.... 는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입니다.
기절 후에 깨어난 사람 상태가 어떤지 직접 보신다면 하실 수 없는 말씀입니다.

비꼬는 건 알아들으셨으니 다행이네요.
영화의 예를 들어서 실제에 적용하시면 곤란하죠 당연히... 애초에 쓰신 리플 내용을 읽어보세요.. 전부 영화내용.
낭만토스
14/10/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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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첫타에 다 기절합니까
세상사가 무슨 한가지 일만 있나요?
50대 남성이 20대 남성에게
기절은 안해도 한 두대 맞으면
전투의지가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뒤돌아서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할때 주변의 물건으로
뒤통수 내려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겁니다

그게 영화에나 나올법한 현실에서는 없을 일입니까?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나올수도 있지 않냐 정도의 댓글에서 그런 비아냥은 사절합니다

저 아래 어떤 리플처럼 사이어인 어쩌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말한것도 아니고 불쾌하네요
리플 그만 달아주세요
몽키매직
14/10/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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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했다는 이야기는 낭만토스님이 하셨습니다만....
왜 본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반박을 제가 단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는지...

왜 리플 달아라 마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리플 다는 것은 제 마음이죠;;
의견을 표출하셨으면 다른 의견도 들으실 수 있다는 건 감안하셔야죠...
그게 본인 생각과 안 맞고 전혀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더라도요.
낭만토스
14/10/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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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가 무슨 구체적인 사건을 묘사한겁니까?
그냥 여러상황 중 이런것도 있으니 저럴수도 있다 라고 한거죠
범인 왔다가 제압당하는 사건이 무조건 한가지 상황만 나오는건 아니죠
님 말씀대로 첫타에 제압당하고 저항못할수도 있는거고 아닐수도 있는겁니다

리플달지 마라 라고 했습니까?
달지 말아주세요 부탁했습니다

이 이상은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수 밖에요
몽키매직
14/10/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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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토스 님//
그 말이 그말이죠.

낭만토스님이 저를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만큼
저도 낭만토스님이 극단적으로 보인다는 걸 이해하셔야죠.

무슨 시스템의 도움을 받나요. 다른 댓글에 대한 의견 피력도 못하는 시스템은 듣도보도 못했는데요.
낭만토스님이야 말로 자기 확신에 차 계신 것 같군요.
트윈스
14/10/2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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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선수의 자질이 있는쪽은 첫타에 그냥 끝내버린쪽일텐데요..
몽키매직
14/10/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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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하다보니 저도 너무 나가서 오버한 부분이 있네요.
개미먹이
14/10/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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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나왔군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 주거지 거실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후라이드슈타인
14/10/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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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보면 형량이 오히려 약하다고 봐야겠네요
도둑질이 죄라해서 맞아죽어도 할말없는 범죄가 아닌건데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치사임에 분명하네요
14/10/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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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판례를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거의 교과서에만 볼 수 있는 판례들이죠..
더구나 도망가는 사람을 뒤에서 쫓아가면서 때리는 경우에는 100% 인정 안됩니다.
침해자가 도망가는 순간부터 현재의 급박한 상태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보니까요..
과잉방위는 상황자체는 정방방위 상황이지만 방위 행위가 일정 정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위 사안처럼 아예 방위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지요.
14/10/24 14:25
수정 아이콘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파악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애초에 집털러 들어온 도둑놈에게 저항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류세라
14/10/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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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징역이나 집유는 심하고 벌금형으로 해야 한다 봅니다.(개인적으로 벌금형도 과합니다) 일단 어떻게든 제압을 해야죠.
숨겨둔 흉기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법원 : 정당방위 그게 뭐임?
14/10/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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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기사 접했을때는 우리나라 참 범죄자들에게 좋은 나라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었지만
기사와 판결문등을 보니 전 판결이 납득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래건조대야 그렇다쳐도 차고있던 허리띠를 풀러서 후려치는 행위가
다급한 상황에서의 방어행위라 보기는 어렵죠.
누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허리띠를 풀러서 그걸로 사람을 후려치나요.
달리 사용할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도둑은 이미 그 이후로 의식이 없는 상태일테니
결국 저 진술도 본인 및 가족들에게서 나온 즉 본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진술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정도가 제압된 상황인지 어떻게 아냐고들 하시지만
사실 어느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죠.
쓰러진 사람을 상대로 허리띠를 풀어 등을 계속해서 후려친 상황이라면
내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껴 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내 집에든 도둑이라고 내 맘대로 때려죽여도 되는 건 아니죠.
성동구
14/10/24 14:3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집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간에 모르는 외부인이 침입한다? 생각만 해도 섬뜩하죠.

저였으면 빨래판이 아니라 식칼 들고와서 선빵 날렸을것 같네요. 도둑이던 강도던 한눈에 봐서 모르겠는데, 남의 집
들어오는 괴한이니만큼 무장했을거라는건 당연한 전제로 깔고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구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냉정히 행동할 자신은 없네요. 생각만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걸요.
뱃사공
14/10/24 15:01
수정 아이콘
차라리 도둑이 덤벼드는 상황에서 칼로 찔르든지해서 사망했다고 한다면 댓글도 대부분 정당방위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도둑은 발견됨과 동시에 도망가는 상황이었고 그걸 이미 주먹으로 때려서 넘어뜨린 후에 다시금 발로 뒤통수를 가격하고 거기에 더하여 도구를 사용해서 재차삼차 가격한다는 것도 단순히 흥분하여 냉정을 잃었다는 말로 무마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식물인간이 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가격을 한 건데, 이게 단순히 이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흰코뿔소
14/10/24 14:50
수정 아이콘
차라리 총으로 쏴서 죽였다면 당연히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발적인 자기방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 도구가 치명적인 도구라서 사망에 이르렀을뿐.
하지만 도망가려는 사람을 붙잡아 뇌사가 될때까지 때렸다면...대체 사람을 얼마나 패야 뇌사가 된답니까. 자기 방어의 선을 넘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카페알파
14/10/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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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피해자가 도망가려 했다' 고 한다면, 등을 보였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놀라고 당황했어도, 등을 보인 상대가 덤빈다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저라면 오히려 도망가게 두었을 것 같은데...... 그 편이 더 안심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도망가려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 같고, 알면서도 때린 것 같기는 한데요.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술기운에 좀 더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뜬금없이 '등에 난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라는 어떤 만화의 대사가 떠오르네요.
절름발이이리
14/10/24 14:53
수정 아이콘
미국이라고 집에 들어오면 마구 쏴 죽여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황을 따집니다. 도망가는 도둑 쏴서 죽이면 미국에서도 다 처벌 받아요.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 크게 문제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도망가는 거 때린거야 그렇다 치고, 이미 떡실신한 사람을 허리띠 풀어서 때리는게 '당황해서 나온 과잉행동'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그것과는 별개로 한국에서 정당방위를 잘 안 주는게 문제긴 합니다.
지금뭐하고있니
14/10/24 15:00
수정 아이콘
비꼬는 댓글러들은 판결문은 보시고 비꼬는겁니까?? 전 페북에서 판결문을 좀 봤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은 저항할 생각이 없엏고 비고는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발과 알루미늄건조대로.. 건조대로 맞아봐야 안아프단 의견에는 그럼 한번 맞아보실래요?? 가 생각날 정도네요

정당방위에 인색한것도 인정하고 오상이나 과잉방위까지 제목보고 생각했지만 맞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발롱도르
14/10/24 15:08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도망가려 했다'

라는걸 어떻게 판단한걸까요?

거기 목격자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있는건 집주인의 증언뿐일텐데요.

결국 피해자가 엎드려있던걸 보고 그렇게 말하는거 같은데 집주인입장에서 이게 도망가는건지 수그렸다가 기회를 봐서 칼로 찌를지 어떻게 알까 싶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다라는건 그냥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 싶네요
절름발이이리
14/10/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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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자기 맘대로 그렇게 판단하는게 아니고, '검사'가 피고의 '혐의'를 '증명' 해야 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피고와 변호사는 저 증명의 부실함을 최선을 다해 찾았을 것임에도 말입니다.
초등학교 학급재판이 아닙니다.
발롱도르
14/10/24 15:1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범인이 계속 도망갔을것이다라는걸 확신할수 있느냐 라는거죠..

집주인입장에선 범인이 도망을 계속 갈지 아니면 잠시 피했다가 역습을 할지 모르는거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4/10/24 15:17
수정 아이콘
다시 나를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지금 나로부터 멀어지려는 사람에게 다시 접근해서 격투를 하고 상대의 반격을 유도하겠다니, 저로써는 이해하기 힘든 발상이군요.
차라리 도주하지 못하게 잡으려고 한거면 말이 되지, 날 다시 공격할까봐 도망가는 상대를 공격한다는 건 몹시 이상한 행동이죠.
발롱도르
14/10/24 15:19
수정 아이콘
멀어진다는게 얼마나 멀어진다는건지 알수없고

그냥 뒤를 돌렸다는것만으로 도망간다라는 표현을 쓸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집주인은 술에 취한상태였고 주변에 잡히는데로 물건을 휘두른걸로보아 흥분되고 급한마음에 정신이 없었을수가 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4/10/24 15:20
수정 아이콘
판사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 그런점이 의심되면 재판기록을 찾아 보세요. 앞서 말했듯이 학급 재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흥분되고 급한마음에 정신이 없었을 수 있죠. 그건 그거고, 잘못은 잘못입니다.
발롱도르
14/10/24 15:29
수정 아이콘
잘못된 판결의 사례도 숱하게 있지않았습니까? 판결 났으니 그걸 굳이 믿어라 할수도 없는거고

이건 3심도 아니고 1심의 판결입니다. 1심의 판결만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단언할수없고 의심을 할수밖에 없는겁니다.

그리고 어떤 살해의 목적이 아니라 도둑이 와서 급한마음에 닥치는대로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다고 그게 징역을 줘야 하는건지는 의문이군요.
절름발이이리
14/10/24 15:32
수정 아이콘
급한 마음에 닥치는대로 휘둘러서 상해를 입히는 것도 여러 정도를 통해 판단하는 겁니다. 때린 횟수, 강도 등. 예컨대 "술먹고 흥분해서 쓰러진 상대를 1시간동안 골프대로 계속 가격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발롱도르님도 이걸 정당화하시진 않겠죠? 결국 정도에 따라 갈리는 문제고,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그 판단을 판사가 하는 겁니다. 판사의 판결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판결이 말씀하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제기절차와 검증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발롱도르
14/10/24 15:3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판결문에 내용에 1시간동안 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판결문의 내용만가지고도 이게 피해자가 엄청나게 잘못한거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거에요.

도망가는중이라는건 어디까지를 말하는건지 확실히 나와있지않고 사용한 도구도 그렇게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걸로 사용했다라는 느낌밖에 안듭니다.
후라이드슈타인
14/10/24 15:31
수정 아이콘
피해자는 뇌사상태입니다.
즉 애초 저진술부터가 가해자의 증언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에 남은 흔적. 현장에 남은 상황
이걸 대조해서 나온겁니다
추즉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도망가려했다는 애초 저정도로 두들겨 팬 사람의
증언에서 나오는겁니다
양념게장
14/10/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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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는 척 하다가 반격하거나 (...?) 아님 쓰러져 있는 척하다가 일어나서 무기 꺼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무서운거 같네요.
절름발이이리
14/10/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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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는 척하다 반격할게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반격할 생각도 없던 상대까지 반격을 하게 만드네요.
양념게장
14/10/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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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름발이이리
14/10/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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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말로 도둑에게 맞아보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더더욱 도망가는 도둑을 쫒아갈리가 없죠.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차근히 생각해보시면 알 겁니다.
멀면 벙커링
14/10/24 15:18
수정 아이콘
판결문이랑 다른 기사를 보니까 정당방위로 보기엔 어려운 거 같네요.
ThreeAndOut
14/10/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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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단은 걸어나가지 못할만큼 흠씬 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도망가게 놔둬야 하나요? 이미 귀중품을 훔쳤을지도 모르는 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도주의사가 있으면 그거 그냥 갖고 나가게 둬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거실에서 마주쳤을때 이미 도둑이 귀중품들을 챙겼을지도 모른다는 상황까지 가정하고 거동 불능 까지는 제압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집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집에 잡아두겠다고 한다면 떡실신 까지는 만들어놓아야 스스로 안심이 되지 않나요? 도둑이 정신차리고 다시 빈틈을 노려 반격할수도 있지 않나요?
절름발이이리
14/10/24 15:28
수정 아이콘
(나나 제3자의 생명의 위협이 아닌한)뭐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건 그냥 보내는 겁니다. 자력구제는 금지라..
ThreeAndOut
14/10/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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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론적으로 (내가 충분히 제압할수 있는) 상대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내 소유물은 포기하란 말인가요? 귀금속 다이아반지 등등을 주머니에 지니고 있을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수 있지 않아요? 집에 들어와서 도둑과 딱 마주친 상태라면요.) 그상태에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도망하는 것을 내버려 둔다 칩시다, 이론적으로요. 그럼, 그 귀중품은 법에서 구제해주나요? 자력구제 금지면 이경우 법에서 대신 타력구제 해주는 지요. 좀도둑을 국가에서 추적해서 잡아다가 물건까지 찾아 돌려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로서는 이해할수 없는 법해석 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4/10/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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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상인거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압은 필연적인거죠. 정당방위도 '다른 방도가 없는 경우'만 적용되는 게 아니구요.
수지설현보미초아
14/10/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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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님처럼 내 귀중품을 가지고 도망가는 놈이니 두들겨패서 되찾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절대 정당방위가 성립안됩니다. 이게 바로 자력구제거든요...
절름발이이리
14/10/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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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는 사람 공격하는 건 범죄자 도주를 막으려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무슨 다시 공격당할까봐 두려워서 공격한다는 건 인간 심리상 말이 안되는 설명 입니다.
도둑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오는 것 같은데, 대상을 바꿔볼까요? 무서운 개가 나를 막 공격하고, 나도 저항하면서 상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다 그 개가 어느 정도 얻어맞으니까 물러 갑니다. 그럼 이때 개에게 공격당했던 나는 "쟤가 날 다시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쫒아가서 때려잡아야지"라는 생각이 들까요? 위험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인지한 인간이, 다시 위험을 무릅쓰는 선택을 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도망간 상대를 쫒는 건 정의심이나 원한 같은 아주 특수한 개념을 빼고 볼 때, 오로지 한 경우에만 성립 가능합니다. "내가 저 놈보다 더 강하다."는 인식 말이죠.
발롱도르
14/10/24 15:30
수정 아이콘
무서운 개는 내 재산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내 재산을 가지고 튀고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선 제압해서 내 재산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도망갔다는게 어떤 액션을 취한건지 문밖까지 달아났다가 잡힌건지 아니면 등을 돌렸다는건지 판결문으로는 알수가없어요
절름발이이리
14/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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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에 도망가는 상대를 공격하는 건 이해가 간다니깐요?
그런데 도망가는 척 하다가 다시 공격할까봐 무섭다는 이유로 도망가는 상대를 공격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요.
14/10/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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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슈라면 더더욱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겠죠.
발롱도르
14/10/24 15:27
수정 아이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셔서 일단 처음부터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새벽 늦게 자기 집에 외부인이 들어와있으면 경황이없고 흥분되고 정신이 더 없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사용한 흉기(?)를 봐도 그냥 손에집히는데로 막 잡고 휘두른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특별히 폭력성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술에 취한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도둑을 보게되고 정신이 없다보니 그냥 손에 집히는데로 휘두른거죠.

도망만 갔다는데 그게 어디까지를 말하는건지는 판결문으로 알수가 없고 집주인입장에서 이게 도망가는건지 아닌지도 판단할수 없는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일단 판결문만 가지고 판단할게 아니라 집주인쪽 변호사 이야기까지 들어봐야 할수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절름발이이리
14/10/24 15:30
수정 아이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리는 게 손에 잡히는 대로 때렸다는 설명으로 이어지다니 매우 의아하군요.
발롱도르
14/10/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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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는 바로 자기몸에 가장 가까이있는 도구입니다. 쉽게 손에 집하는데 그게 왜 집히는데로 휘둘렀다고 보기 힘든지 모르겠네요.

저 멀리 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때린것도 아니고
절름발이이리
14/10/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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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인디아나 존스도 아니고 -_- 허리띠는 기본적으로 풀어야 하고, 상대를 공격할 때 강한 데미지를 입히는 도구도 아닙니다. 누가 당황했다고 싸우는 중에 벨트 풀어서 쓰나요? 차라리 저 멀리 있는 몽둥이를 찾는게 몇십배는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후라이드슈타인
14/10/24 15:38
수정 아이콘
유게가 아닌데 이리님의 인디아나 존스도 아니고 구절이 너무 웃겨서
정말 포복절도하며 지금 웃고있습니다 크크크킄
단지날드
14/10/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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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박물관으로 가야해!!(WOW, 하스스톤 계층....)
흰코뿔소
14/10/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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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를 풀어서 때린 것을 집하는대로 막 잡고 휘둘렀다고 보기는 힘들죠.
발롱도르
14/10/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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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는 바로 자기몸에 가장 가까이있는 도구입니다. 쉽게 손에 집하는데 그게 왜 집히는데로 휘둘렀다고 보기 힘든지 모르겠네요.
흰코뿔소
14/10/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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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는 풀어야하죠. 그럴 여유가 있다는건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후라이드슈타인
14/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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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를 풀어 때렸다는건 상식적으로 이미
피해자를 조롱하려는 의미에서 행해지는 가학입니다.
아무리 피해자를 두둔한다고 해도 허리띠풀어서 사람때리는게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는 행동으로 바뀔수는 없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손에잡히는대로 휘두를려고 허리띠 풀어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이건 조롱이자 일방적 폭력으로
돌입했을때나 하는거죠
수지설현보미초아
14/10/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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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것과 벨트를 푸는건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술먹고 시비붙을때 의자, 소주병, 맥주병, 벽돌 등등은 다 봤는데 자기 벨트 풀러서 휘두르는 사람 보셨나요?
그것도 한참 두들겨 맞고 엎드려 있는 상대한테 벨트 풀러서 때렸다는게 아무거나 막 잡고 휘두른건 절대 아니죠.
14/10/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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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딱히 판결문을 봐도 생각이 바뀌진 않네요. 도둑을 발견해서 제압하려고 때렸고, 흥분상태에서 사커킥 ( 여기서 두부 손상이 있었나 봅니다.) 과 옆에있던 빨래봉 혁대로 등을 때렸다는건데...
결국 판결문에 정당방위 여부를 보면, 불을 켜져서 상황파악이 되는 상태에서 공격을 막으려고 한게 아니고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때렸고, 쓰러지고 도망가려는 상태에서 때린건 정당방위로 볼수 없다... 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도 안좋았고.
이게 사회 통념상 인정할수 없는 수준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도돌이표인건데, 오밤중에 남의 집에 침입한 절도범이 단순히 공격을 안했다고 해서 선공을 하지 않아도 될정도로 안전한 상황이라는 이야긴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서...
절름발이이리
14/10/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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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 했다고 나온 판결이 아닙니다.
14/10/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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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선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렇게 읽힐수도 있겠네요.
정당방위가 아닌 이유부분을 보면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 고로 공격받아서 반격한게 아니라는거고, 그 이후로도 공격의사가 없는 도망가려는걸 때렸고, 추후에도 추가 공격을 했고, 결과도 안좋았고.. 이런건데.. 그 부분이 제 생각하고는 다르다는거지요. 오밤중에 도둑이 있으면 때려잡으려고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과잉행동이 나왔다 하더라도 용납해 줘야 하지 않냐는 정도...? 뇌사라고 하니 굉장히 극적이지만 심하게 맘먹고 때려야만 뇌사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이건 다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했겠지.. 라고 하시려나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것도 아니니까. 전 좀 더 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절름발이이리
14/10/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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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도망가는 거 공격한 것 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혁대 푼 부분이 심각하게 에러
14/10/24 16:00
수정 아이콘
격투기, 권투 경기를 봐도 기절하거나 다운했다고 바로 멈추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하물며 현실상황에서 일반인이라면 과하게 흥분할수도 있겠지요. 좀 봐줄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존 맥러플린
14/10/24 16:04
수정 아이콘
저렇게 사람 패놓고 1년 6개월이면 엄청나게 봐준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4/10/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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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하면서 과하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하게 흥분할 수 있으니까, 과하게 흥분해서 한 행동을 봐줘야 한다 란건 이상하죠. 참작은 될지 몰라도요.
14/10/24 16:13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세세히 따지면 일반인이 정당방위 인정받기는 너무 어려울꺼 같으니까요.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애매한 범주... 어느정도 까지는 그랬나보다.. 하고 정당방위로 봐주는게 맞지 않나 싶은거죠. 저 행위가 어느정도인지는 점점 해깔리긴 합니다 존 맥러플린님이 풀어놓은걸 보니 또 과하다 싶기도 하긴 하네요.
낭만토스
14/10/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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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니 재산보호 차원에서 도망가는 사람 공격할 수는 있죠

다만 판결문 읽어보니 좀 과하기는 했네요
꿍이아빠
14/10/24 16:01
수정 아이콘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데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는 작량감경이든 심신미약이든 한번의 감형(1/2)을 통해

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유족측에서 엄벌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중에 아무래도 선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이상 형량이 무겁다고 보는 건 다소 불합리하지않나 싶습니다.
카페알파
14/10/24 16:01
수정 아이콘
근데, 위의 몇몇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허리띠를 풀어 때렸다.' 는 부분도 이미 정당방위의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자기가 죽거나 크게 다칠 위협이 있다고 느꼈을 때 허리띠를 풀어 공격하지는 않죠. 허리띠를 풀어 때렸다는 것은 이미 제압을 하였고, 상대방이 반항을 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 거기다 도망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나오는 행위입니다. 강도한테 허리띠 풀어 공격했단 이야기는 못 들어 봤네요.

그리고, 만일 도둑이 운동 좀 했음직한 덩치 큰 사람이었더라도 등을 돌리고 도망가려 했을 때 피의자가 또 때렸을까요? 일반적으로 저런 상황에서 자기가 (지지는 않더라도)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대가 등을 돌리게 되면, 일단 더 공격하지는 않고 도망가게 놔두기 마련입니다. 자기 보호 차원에서라두요.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놀라고, 제대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 저 사람이 등을 돌렸지만, 다시 반격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 및 판단을 한다는 게 더 힘들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도둑이 들어온 걸 보고 쫓아내기 위해 때렸는데, 생각보다 맥없이 쓰러지고 만만해 보이니까 (술김에) 그냥 쥐어 팬 겁니다.
존 맥러플린
14/10/24 16:02
수정 아이콘
술 먹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선공으로 얼굴을 두들겨 팬 것 까지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것 같은데,
1. 도망가려는 도둑을 계속 구타하여 도둑이 거북이폼으로 태세변환을 하자 사커킥을 갈김
2. 그 후 상대적으로 데미지가 작아보이는 알루미늄 건조대를 꺼내와 다시 팸.
3. 잠시 혁대를 푼 후 혁대로도 등짝을 팸.
4. 패다보니까 반응이 없어 구급차불러보니 뇌사판정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가망이 없고 병원비까지 생기자 도둑의 형이 죄책감으로 자살함.

이걸 봤을때 1년 6개월이면 판사가 굉장히 봐준 것 같습니다. 판사가 확실히 가해자 편을 많이 드는 것 같군요.
뭐 살 사람은 살아야겠죠?
여담이지만 혁대를 풀어서 등짝을 때린다는건 SM플레이 말고는 본적이 없네요.. 벨트질 한번 잘못하면 골로가겠군요.
발롱도르
14/10/24 16:11
수정 아이콘
SM플레이를 보신....
존 맥러플린
14/10/24 16:15
수정 아이콘
헐; 들어본적이 없다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지느
14/10/24 16:10
수정 아이콘
판결문보니 때린것보단 도둑의 형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해서

조카가 고발을 한것이었더군요.

때린것보단 형까지 죽은 것과 그로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었단것에 도의적책임을 물어 징역을 준것 같습니다.

아마 형이 자살하지 않았으면 병원비를 도와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존 맥러플린
14/10/24 16:18
수정 아이콘
그냥 중상정도였으면 때린측이나 도둑측이나 적당히 합의볼수도 있었겠지요. 뇌사정도 되는 병원비라면 글쎄 이야기가 좀 미묘하겠네요 달마다 적금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지느
14/10/24 16:38
수정 아이콘
그렇죠 뇌사아니었으면 징역은 거의 나올확률이 희박하죠
단지날드
14/10/24 16:28
수정 아이콘
이런생각으로 판결하진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이유로 판결을 했으면 판사 자격없는거죠;;
수지느
14/10/24 16:37
수정 아이콘
그냥 뇌사됐을때랑 형이자살하고 조카가 고발한거랑은 그래도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것또한 참작중의 하나고 판사의 재량이 들어갈수있는 범위니까요
Manchester United
14/10/24 16:27
수정 아이콘
벨트만 안풀었어도 이정도까지의 형을 받징않았을 것 같은데 벨트 푼 순간 스스로 또 다른 범죄자가 된 듯한 느낌이네요.
불판배달러
14/10/24 22:38
수정 아이콘
역시 남자는 벨트를 풀때 조심해야..
꼬질이아빠
14/10/25 08:59
수정 아이콘
!!!!
에바 그린
14/10/24 16:31
수정 아이콘
역시 뭐든지 어느정도 알기전에 섣부르게 판단하는건 정말 지양해야겠네요. 지금까지 나온 판결문과 다른 기사를 보고 나서 제 생각은 그래도 1년 6개월이면 정상참작을 해주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 판결문의 내용들이 결국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졌을 증언이라는 걸 감안했을때 저것보다 심한 폭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구요. 도둑질이랑 과음은 안하는걸로..

이 사건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서 감형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모든 범죄자가 자기들은 술에 취해있었다고... 피해자가 보면 분통터질 것 같네요.
사악군
14/10/24 17:45
수정 아이콘
이 판결은 적절한 반결이라 생각합니다.정당방위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하지만 할 수 있을것같은 사건들도 통 안된다는거..
14/10/24 17:59
수정 아이콘
도둑질하기 편하겠네요.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도망가면 안심!
14/10/24 18:15
수정 아이콘
뉴스에서 그러더군요. 요즘 강도들은 절대 흉기를 소지하지 않는다고요. 가정집에서 현지조달을 한대요. 일단 들어가보고 집주인이 건장한 남자라면 도망가면서 도둑행세, 여자면 칼들고 강도질, 나아가 성폭행. 저그도 아닌것이 체제변환을 자유자재로 해요. 이번에는 불운하게도 카운터 빌드를 맞아서 뇌사상태가 됐지만요.
아만자
14/10/24 18:47
수정 아이콘
좀도둑질하다가 맞아죽어도 죽인 사람은 1년 6개월 밖에 안 삽니다. 그마저도 이번 건에서처럼 허리띠만 사용안했어도 정당방위로 판결나서 개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편하지(?)도 않고 안심되지도 않네요.
수지설현보미초아
14/10/24 23:58
수정 아이콘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였는데 1년 6개월 나왔으면 엄청나게 적게 나온겁니다.
심지어 합의도 없고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요구하는데요.
도둑입장에서 전혀 안심안되는데요....
매트리스맨
14/10/24 18:33
수정 아이콘
혁대를 풀었다는 것 자체가 도둑을 이미 제압했다는 상직적인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도둑이 들어 흉기나 도구로 거주자의 신체를 위협했다면 빠다로 헤드샷을 날리든 뭐든 도둑을 뇌사상태로 만들어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겠지만 위 판결문을 보면 제압한 이후의 과잉방어 행위가 문제된 것 같네요.
뭐 판례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상 내가 저 상황에 대치한다면 과연 얼마나 침착할지.
밍밍밍
14/10/24 18:38
수정 아이콘
남의 집에 도둑질 하러갔으면 걸리면 맞아죽을 각오쯤은 하지않았을까요
도둑님 잘가시라고 배웅까지 해야하나보네요
류세라
14/10/24 19:24
수정 아이콘
남에집 안털러 왔으면 애초에 이런일 없었죠.
이 상황에서 도둑 눈치까지 봐야죠.
물만난고기
14/10/24 19:49
수정 아이콘
판결문 읽어보니 과잉방어라는데 이견이 없네요.
다만 양형에서 적어도 집행유예 정도는 가능했을터인데 피해자 형이 자살했다는 이유로 징역을 때린 점은 아쉬운 판결입니다.
14/10/24 19:59
수정 아이콘
처음 판결문을 읽고는 안타깝지만 좀 과한 대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히 억울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혁대 푼 것 때문에 과잉대응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만약 혁대를 도둑 묶는 용도로 풀렀다면 혁대가
단순 폭행을 위한 도구가 아닐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도둑을 공격하여 도둑이 바닥에 넘어졌을 때, 아직 의식이 있으면
반항의 위험이 있으니까 기절시키려고 발로 머리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이후 혁대를 풀러 도둑을 묶을려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혁대로 때린 것 역시 아직 도둑이 기절한 상태가 아니므로 반항의지를 꺾어 손쉽게 묶기 위한
행위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당시 청년의 심경 역시 도둑침입이라는 공포와 흥분상태에 음주까지한 상태이므로 평상시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도둑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생각보다 도둑을 잡겠다라는 지나친 일념이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참고로, 전직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의 의견은 도둑의 흉기소지위험성때문에 과잉대응이 아니다라는 기사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708390
몽키매직
14/10/24 20:59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감상은,
이 사건 자체는 제쳐두고 이 기사에 대한 PGR 의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
정치적 이슈 때마다 진보진영 지지율이 높던 그 PGR 이 맞나 싶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보아야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정당방위의 확대 및 범죄자 처벌의 강화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지향, 위험요소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의 의견..
모두 보수의 특징인데... 참 미스테리 합니다.
14/10/24 21:09
수정 아이콘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라... 반새누리 성향이 강한 것일뿐이죠.
안철수가 진보라서 대선 때 안철수 열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몽키매직
14/10/24 21:11
수정 아이콘
음... 그런걸까요.
The Silent Force
14/10/24 21:50
수정 아이콘
PGR이 사실 진보적인 채널은 아니지요.
정치적 이슈에서 진보진영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기 때문일 것이구요..
Waldstein
14/10/24 22:11
수정 아이콘
pgr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수적입니다. 단지 그것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게 있으니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보이는거지요.
흰코뿔소
14/10/24 22:12
수정 아이콘
PGR회원 다수는 보수이자 반새누리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보수같지는 않아요.
이 분이 제 어머
14/10/24 23:28
수정 아이콘
pgr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터질 당시에도 국정원녀의 인권옹호하는 댓글이 더 많았던거 같네요.

반새누리일 뿐이지, pgr은 인터넷 커뮤니티중에도 가장 보수적인 축에 들어갈겁니다.
Arya Stark
14/10/24 23:4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진보 보수는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트윈스
14/10/25 06:19
수정 아이콘
pgr은 언제나 보수이자 반새누리였죠.
아니 보수이자 반여당이라고 해야하나 ..
유니크한닉네임
14/10/24 22:59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벨트를 풀어서 구타할 정도면 가해자에게 위험이 될리가 없었겠죠, 술김에 과잉방어 한것이 맞다고보고 적절한 판결같네요
14/10/24 23:26
수정 아이콘
무공이라도 익혀서 점혈해야하나.. 뭘 어떻게 제압했어야 했는지 감이안오네요. 솔직히 칼침맞았어도 할말없을거같은데.
14/10/25 00:02
수정 아이콘
판결문 내용을 보면 과잉방어 맞는거 같은데... 벨트로 때린다는 거 자체가...
highfive
14/10/25 01:26
수정 아이콘
술김에 젊은 혈기까지 더해 너무 나간걸로 보이더군요.
빨래건조대가 흉기냐는 얘기가 많던데 뇌사까지 이른 치명타는 뒷머리를 발로 거듭 걷어찬걸로 보이고요. 윗분들도 쓰셨지만 상대방이 어쩔지도 모르는 위급상황이라면 굳이 허리띠를 풀어 채찍질 할 경황이 있었으려나요.
무엇보다 피해자는 뇌사상태이니 이 모든 상황은 집주인 아들의 입에서 나온 진술이었을텐데 솔직히 폭행내용이 순화됐으면 순화됐지 과장됐을리는 없지요.
14/10/25 08:25
수정 아이콘
이제 얼마 안가서 도둑을 과잉대응 안하고 침착하게 제압하려다
칼맞고 중상을 입은 사례가 기사로 나오겠네요

이번 사건은 도둑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매우 특수한 사건이라 이렇게 이슈화 된거지
사실 도둑이 강도로 돌변하는건 정말 순식간이고 계속 있어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국 도둑들 협회 전도협에선 아주 공문이 내려오겠네요
"도둑질 하다 들켰을때 상대가 강해보이면 도망가라"
상대가 만만하면 강도로 돌변해서 더한 악행을 저지르면 되고
상대가 강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도망가면 상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으니까요
상대가 이번 판결문을 봤다면 자신이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지 판단하기 힘드니
애초에 그냥 신고만 하고 말겠죠 경찰에 신고한다고 도망가는 도둑 잡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유유히 도망친 도둑이 나중에 철저히 준비해서 보복하면 더 기가막힐거 같네요

가뜩이나 한국에선 정당방위 인정이 거의 안되어서 말 많은데 정말 좋은 판례 남긴거 같습니다.
터치터치
14/10/25 10:31
수정 아이콘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뉴스도 너무하네...

언론은 태생이 과장하고 확대하고 일부만 보도해서 관심 끄는게 목적인... 원래 그래야 되는 곳인가보네요.

판례 전문보면 당연한 결론이네요.
for(int Miracle)
14/10/25 11:21
수정 아이콘
이제 저는 도둑오면 얻어맞아야겠네요.
나라가 왜저러지..
미나미 코토리
14/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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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면 과잉 방어가 맞는거 같네요. 판례 전문보니 결론이 납득할만 합니다.
라이즈
14/10/25 13:40
수정 아이콘
주먹으로 패고 건조대로패고 저항도못하고 있는데 벨트까지 풀러다 후드려패서 뇌사면 좀과하긴하지않나요?
애패는 엄마
14/10/25 13:57
수정 아이콘
이걸 도둑이 오면 다 당해라라고 해석하면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도둑이 강도로 변하는건 애초에 자기도 제압하지 못할 상황이죠.
저건 제압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저렇게 미친듯이 두들겨 패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둘을 같이 묶는 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후라이드슈타인
14/10/25 17:45
수정 아이콘
이걸 계속 가정법을 들이대는 분들계신데 토론에 가정법을 쓰면 어떻합니까
그리고 도둑을 두둔한다는 식으로 쓰는 분들계신데
누가 도둑오면 어서옵셔하고 했습니까
두들겨패서라도 잡아요 힘부칠것 같으면
칼이건 야구빠따이건 써서라도 잡으면 됩니다.
헌데 잡고나서 때려죽이지 말라이겁니다.
더이상 저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했으면 된거고 경찰에 넘기세요
그이상 혁대까지 동원해 두들겨 패 때려죽이지 말라 이건데
간단히 죽이지 말라는건데 그게 그렇게 도둑을 편들고 나라가 왜저러지 나오는 상황입니까
뭘어떻게 해야 제압하는건지를 모르다는 분도 있는데
모르긴 뭘몰라요 도둑이 제발 그만때리세요 잘못했어요 하면 제압한겁니다
저렇게 패죽여야 제압하는게 아닌거예요
아니 도둑잡고 때려죽이지 말라는게 그렇게 도둑인권을 위하고 나라가 개판되는일입니까
아영아빠
14/10/26 07:08
수정 아이콘
전 이상한 나라 이상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제법 계시는군요.
술 드셔보셨습니까? 3시까지 마셨다고 한다면 소주3병이상은 드셨을 터인고 그 상황에 제대로 상황판단이 됩니까?
아..이정도 때리면 제압되었겠다..이정도 때리면 죽겠다?...
그리고 그청년이 죽일 마음으로 때렸겠습니까?
야밤에 자기집에 도둑인지 강도인지 모를 사람이 침입해서 뒤지고 있고, 밑층에는 할머니 어머니 누이..여자들만 있는 방에 공범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50대라고 안무섭습니까?
도망만 갔다고요...도망이 아니라 아예 들어오지 말았어야지요.
도둑질을 할 것이 아니라 막노동이라도 했어야지요. 일거리? 없다고 하지만 찾으면 있습니다.
대신 힘들고 돈이 적지요.

저도 화나서 쌈할때는 (물론 말쌈) 연배높은 분께 욕도 하고 막말도 합니다.
왜? 화나니깐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누가 그런 긴급상황에서 침착한 대응을 합니까?
음주사망사고를 내고 시체유기, 뺑소니 시도하다 잠들었다고 집행유예받은 탤런트보다는 덜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안타깝죠.
맞아서 뇌사판정받고 누운 분도 불쌍하고, 치료비 감당못해 자살한 형도 불쌍하고 남겨진 자식도 불쌍하지만..
욱하는 심정에서 과잉대응하는 바람에 옥살이하는 저 청년이 제일 불쌍합니다.
카페알파
14/10/26 14:53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둘째치고 허리띠를 풀어 때렸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취해서 뭐가뭔지 전혀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 시점에서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 이 부분부터는 상대가 분명히 저항을 못한다는 것, 도망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이었으면 허리띠를 풀지 않고 주변에 잡히는 것 중 무기가 될 만한 것을 들었겠죠. 위험한 상황에서 허리띠를 푼다는, 어쩌면 상대에게 빈틈을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을 할 사람은 없을테고, 허리띠라는 것이 상대를 제압할 만한 무기도 아닙니다. 칼 든 강도가 눈 앞에 있다면 그 앞에서 허리띠를 풀어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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