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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23 17:50:20
Name 나가놀자
Subject 직간접세의 비교 - 조삼모사
https://pgr21.com/?b=8&n=53917
밑의 설탕가루인형형 님의 '우리나라 좋은 나라 - 내가 받는 복지혜택'이라는 글을 읽고, 문득 요즘에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경리장이로 살아가고 싶은 하찮은 수준의 경력자이며, 이제 겨우 법인세에 대한 감을 잡고 있는 경리 실무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저의 눈으로 보기에도...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기초자체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물론 정치권에서 IT기술하나 믿고 매년 누더기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죠.

연말정산과 법인조정(법인의 연말정산 같은 겁니다.)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법인세는 매년 변경이 이루어지고 근 10년을 담당한 사람도 매년마다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업무가 힘들 지경이죠. 그러나 그 기본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라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고, 납부자는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직접세는 덜 내기 쉬운반면에, 간접세는 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금에 대한 심적 저항이야 어느나라든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직접세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세저항이 거셉니다. 당장 연말정산만 해도 환급 못받게 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저의 경우는 전 회사에서 계열사 포함 350여명의 연말정산을 처리했지만, 단 한명도 왜 내가 납부가 안되냐고 하는 분은 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환급이 안되면 난리가 나죠. 

 법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인조정은 사실 어느 회사든 약간씩의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일단 비용처리를 하고보자..는 식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인에게 유리한 식으로 어떻게든 이끌어 갑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족들을 데리고 주말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다면 이건 분명 회사의 업무를 위한 비용이 아니죠. 하지만 크게 티나는 영수증이 아니고서야 비용처리를 합니다. 사실 이걸 세무서가 알 방법은 없으니까요.

반면에 간접세는 말이 틀리죠. 밥을 사먹는데 부가세를 빼고 먹는 방법은 현금제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데이트 하는데 부가세 빼달라고 현금제시하는건 여자에겐 한심해 보이겠죠. 가족들과 놀러가기 위해 차에 기름을 넣어으려 주유소에 들렀는데, 부가세를 빼달라고 현금으로 제시했다가 주유소 주인이 안해주면 괜히 기분 잡치죠. 그럴바엔 안하고 맙니다. "에잇 그깟 5천원 내고말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야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국가의 충실한 재원입니다.

이처럼 직접세는 빠져나갈 방법이 많은데, 간접세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간접세를 훨씬 많이 내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연말정산을 해보니 1년에 근로소득세 70만원을 납부하고, 연말에 30만원을 더 납부한 근로자 A가 있습니다. 이 분은 연말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남들 다 환급받을때 자기는 오히려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사용액을 뽑아봤더니 1년에 3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분은 연 300여 만원을 간접세로 납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붙는데, 카드를 사용하면 부가세를 회피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위의 근로자 A는 직접세는 100만원이지만, 간접세로 이미 300만원 가까이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 해마다 뉴스에서 국가 예산이 부족한데, 법인세 / 소득세율은 그대로 두고 간접세만 움직이는 세법개정을 볼때마다 고사성어 '조삼모사'가 생각이 납니다.

덧글1. 국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미혼인 고소득 월급자이면서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은,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며 하루 1갑이상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고 경리장이들끼리 농담으로 낄낄대고 웃습니다(...)

덧글2. 저 '제대로 신고가 된건지 세무조사를 나온 세무 공무원'이 하는짓을 보면 기가 찹니다. '회사가 법인세를 줄여 신고하는건 세무조사 나온 공무원 접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이건 이쪽 경리업계에선 워낙 유명한 이야기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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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날드
14/09/23 18:05
수정 아이콘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 중산층과 서민들도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전에 조세정의부터 제대로 세워야 할거같아요 정부가 세금을 늘리는 방향을 보면 진짜 욕이 절로 나오네요
카서스
14/09/23 18:11
수정 아이콘
전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서울시 개혁을 하고있는 박원순 시장을 대선주자로 지지하고 있고요
레지엔
14/09/23 18:19
수정 아이콘
덧글 1보니까 찔리네요(..)
당근매니아
14/09/23 18:21
수정 아이콘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525938_12262.html
이런 걸 생활에서 겪는 게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복지 증가가 체감되지 않는 세금 증가는 당연히 반갑지 않을 수 밖에 없지요.
나랏돈은 눈 먼 돈이라는 말이 흩어지기 전까지 그러한 저항 심리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탄산수
14/09/23 18:22
수정 아이콘
소득세 법인세율은 꾸준히 줄어왔죠. 부가세는 78년 생긴 이후로 10% 유지중이구요. 아마 일본에 아베가 소비세 올린 거 보고 곧 부가세도 말 나오지 싶어요. 간간이 기사 나오는 것 보면 간을 보고 있긴 한 거 같은데...

팁을 드리자면 원천세 뗄 때 진상직원은 많이 떼시면 됩니다. 환급나오게-_- 사실 먼저 떼고 나중에 돌려주면 그만큼 보유기간의 이자나 기회비용만큼 손해인데, 반대로 환급 받으면 좋아하죠.

사실 세입 측면에서 조세형평의 문제가 있지만 탈세 적발은 그나마 많이 발전한 거고 발전하고 있어요. 전 세출 면에서 엉뚱하게 나가는 걸 감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눈먼돈들은 뭐 그리 많은지.
나가놀자
14/09/23 18:43
수정 아이콘
뭐, 어떻게든 환급 만들어 드립니다. 단, 나중에 소명은 개인이 알아서 하란 식으로 합니다(...)

눈먼돈은 국책개발 사업 몇개 정산하고 돌려봤는데, 정말 최고입니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은 어떻게든 국책사업은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국책은 꿀같은 돈이니까요.
영원불멸헬륨
14/09/23 18:24
수정 아이콘
카드로 살때 부가세를 내고, 현금으로 살 때 부가세를 빼 달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법적으로도 현금가랑 카드가가 다른것을 규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카드로 사는 것 자체가 편하기도 하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산에 편하기도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파는 입장에선 역시나 기록이 남아서 매출이 오르니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꺼려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심지어 가격도 약간 깎아주는 것인데(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못깎아준다고 하죠), 이것은 사회에 만연한 탈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고, 환급기준이나 공제액이 카드사용이랑 차이가 나는 것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각못하고 당장 눈앞에 몇천원 깎아준다고 현금영수증 안했다가 이후 환급기준에 못미쳐서 세금폭탄 맞는게 소탐대실이라고 생각되네요.

까칠한 내용 사과드리고, 제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산수
14/09/23 18:42
수정 아이콘
현금낼 때 깎아주는 건 매출 누락하겠다는 탈세행위가 맞습니다.
소비자가 판매자의 탈세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할인이라는 경제적 효익을 얻는 것이죠. 자기 양심의 가격인 것입니다.

참고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급기준 안 되서 세금폭탄 안 맞구요, 현금내고 깎는 게 보통의 월급쟁이에게는 이익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1만원짜리 사면 10% 부가세 1000원 이득인 걸요. 1만1천원 내고 현금영수증 해봤자 소득세에서 544원 정도 빠집니다. 개인으로는 이득이나 사회적으로 손실인 행위를 할 지 여부는 개인의 양심과 시민의식에 기대할 수 밖에 없어요.
영원불멸헬륨
14/09/23 19:07
수정 아이콘
세금폭탄이란 말은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환급기준액을 채우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환급을 못받거나 세금을 추가로 내는경우를 말한겁니다. 단어선택이 옳지 못했군요.
그걸 차지하고라도 현금할인을 계속 받는것이 개인에게 이득이 되나봐요? 그걸 몰랐습니다.
나가놀자
14/09/23 18:50
수정 아이콘
네 탈세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우리들은 탈세행위를 직접세에서는 만연하게 하고 있죠.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회사에 비용처리를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해준 카드사용분은 연말정산때 제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종교기부금은 워낙 많이들 하시고.

직접세 / 간접세라는 특수성 때문에 탈세가 직접 느껴지냐 / 느껴지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누구나 탈세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세는 탈세라는게 눈에 안보이니 행위를 하는데 거부감이 덜하다는거죠. 탈세행위를 해도 탈세인지 잘 모를때도 있구요.

그렇다고 해서 간접세를 이미 많이 내고 있는데, 직접세율은 놔두고 간접세율을 올리는 정부의 태도는 나쁘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영원불멸헬륨
14/09/23 19:16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아직 일은 안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있었네요.
본문에 충분히 동의하고 그와 별개로 개인의 양심에 맡겨 부정이득자와 손실자가 갈리는 상황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14/09/23 19:11
수정 아이콘
직접 내는 게 직접세고... 판매자가 대납해주는 게 간접세인데... 증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
14/09/23 19:17
수정 아이콘
스스로 덧글 1에 준한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한심해집니다...
그나저나 법인 직,간접세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듣고 싶네요.
나가놀자
14/09/23 19:48
수정 아이콘
법인세는 거의 방향성이 '매출을 늘리고 수익을 늘리면 세금도 늘지만, 너의 이익도 늘어나니까 너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겠어?'입니다.
그래서 절세할 방법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방법이라고 떠도는 것들도 잘 모르고 했다간 세무조사때 폭탄이나 맞죠.

개인사업자면 모를까, 법인은 가산세 안나오게 제때 신고하고 제때 납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꺄르르뭥미
14/09/24 00:18
수정 아이콘
직접세와 간접세가 조삼모사의 차이는 아니죠. 간접세가 서민에게 훨씬 불리한 조세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이 직접세 인상은 반대하며 간접세는 신경쓰지 않는걸 보며, 중고등학교 시절 경제교육을 좀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트닝
14/09/24 09:52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 한다고 100만원 더 낸다고 직접세 100만원만 내는게 아니죠.
평소에 이미 수백만원 냈는데 추가로 100만원 더 내는겁니다
나가놀자
14/09/25 09:06
수정 아이콘
아 '연말정산을 해보니 100만원을 납부했다'는 문구였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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