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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18 03:46:03
Name endogeneity
Subject [일반] 사인소추주의에 관한 에세이.


0. 간단한 개념 정리

'규문주의':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의 분리 없이, 형사절차의 개시와 진행, 종결까지 법원이 독점하는 입법주의입니다.
'소추주의': 형사절차를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양분하고, 후자의 개시를 '소추'에 의하는 입법주의입니다. '탄핵주의'라고도 합니다.
'소추': '공소제기'의 다른 말입니다. 즉, '수사절차'를 종결시키면서 '공판절차'를 개시시키는 소송행위입니다.
'국가소추주의': 소추 주체=국가로 하는 입법주의를 가리킵니다. 소추주의를 규문주의와 구분하는 전제 하에선 이는 사실상 '검사기소독점주의'와 동의어입니다.
'사인소추주의': 소추 주체=사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입니다.



1. 국가소추주의 개관

이 글이 제목을 '사인소추주의'로 달고도 국가소추주의부터 개관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에 기인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검찰청법 제 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러한 입법 태도를 들어 '엄격한 국가소추주의'(신동운)이라거나 '국가소추주의를 일관하는 특색'(이재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흠이 있다면 헌법일 겁니다.
헌법에서는 검사는 '영장주의'와 관련해서만 두번 언급될 뿐이고
주요 헌법기관의 반열엔 아예 오르지조차 못하는 모습이며(심지어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석에 이름을 올렸는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한 제 27조에서도 검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이 '생명권'을 굳이 명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제도의 존재와 의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헌법에 그깟 글자 몇 개 없다고 하늘이 가려지진 않는 법.
조문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일제시대까지 합쳐서 거의 100년간 경험한 형사사법제도의 골간은 '강력한 검사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소추주의, 좀더 정확히는 검사의 '기소독점, 편의주의'는 그게 현실이라는 점에는 하등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소추주의의 취지에 관하여 한 저명한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사인의 복수감정에 좌우됨이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중략) 부적법한 공소제기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적 감정이나 지역적 특수사정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형사소추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중략)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서 기능하는 검사에게 공소제기의 권한을 독점시킴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균질적인 공소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 3판, 370~371)



2. 형사소송법 제 246조의 계수과정에 관한 고찰

헌법에 정한 바 없는 검사의 기소권 독점을 규정하는 최고법이랄 수 있는 형사소송법 246조는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법들이 흔히들 그렇듯 일본을 그 기원으로 삼습니다.
현행 일본 형사소송법은 '공소는 검사가 이를 행한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형사소송법의 기원이 되는 1880년의 '치죄법'은 본디 공소의 제기에 관해 이렇게 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1조 공소는 검사가 이를 행한다.
제 2조 사소는 피해자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1880년의 치죄법에선 형사소추권이란 상위개념 아래에 공소권과 사소권이 병존하였단 것입니다.
이러한 기이한 공존은 1808년 프랑스의 '치죄법' 상 공소권과 사소권이 병존하였던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프랑스에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 피해자가 직접 예심판사에게 사소를 제기하여 예심개시를 할수 있다는 것이
파기원의 판결로 확인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인소추주의 입법례로 남아있습니다.

일본이 사소권이란 개념을 삭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프랑스 혁명의 산물인 치죄법은 본디 형사소추권의 기본을 사소권으로 보고 공소권은 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방식은 천황이 주권을 갖는 메이지 헌법의 태도에 반하는 것이었고
이에 '검사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법률의 수호자'라는 입장의 독일의 입법례를 좇아 1890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사소권 개념을 인정하지 않게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내에선, 일본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이 '국가소추주의'를 정한 것이라고 만연히 믿는 것은
국민주권을 천황주권과 같게 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맥락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곱씹어볼 점이 없지 않습니다.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서의 사인소추제

여기서 조선형사령 체제 하에 수사기관의 과도한 재량권을 견제하려던 형사절차 개혁시도가
궁극적으론 일본 검찰이 이루고 싶었으나 이룰 수 없었던 강한 검찰권의 꿈을 한국 검찰이 이뤄내는 과정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했던 사인소추주의적 입법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작은 에피소드였다고 할 순 있어도 이상적인 관점에서도 꼭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형사령 체제의 혁파를 위한 '민주적 형사제도개혁'의 모델로 영미 형사소송제도 수용론을 주장하는 일군의 논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윤환, 양원일, 장승두 등 주로 판사로 구성된 이들은 영국의 사인소추제를 참고하여 일반피해자가 직접 기소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거나, 검찰권의 정략적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피해자가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자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보충적 자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들은 1950년 1월 9일 법전편찬위 결정을 통해 형사소송법 초안에 '불기소항고제'를 도입하며 사인소추이념의 법제화를 도모하였으나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고 뒤이은 한국전쟁 발발로(그리고 신기하게 영미법 도입을 주장하던 논자들만 쏙쏙 죽거나 행불되면서..) 보수적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홀로 마무리한 형사소송법 초안엔 이들이 주장한 개혁적 성격의 형사소송제도는 대부분 깎여나갔습니다.

그런데 6.25 이후 재개된 형사소송법 입법작업에서 재정신청제도라는 '획기적'인 제도가 갑자기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판단을 법원에 신청하고, 만약 이것이 인정되면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내려 기소를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소위 특별검사제도와 함께 검사 기소독점의 중요한 예외로 꼽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본래 검사 출신이었던 국회의원 엄상섭이었는데, 40년대 후반 앞서 본 영미법 수용론자들을 격하게 공격하며 검찰권의 수호에 나섰던 그가 50년대 중반엔 오히려 과도한 검찰권 강화를 비판하며 재정신청제도 도입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여기엔 상당부분 국회의원들을 선거사범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정부에 맞서려는 야당의 복안이 있었음도 사실입니다.) 엄상섭은 기소독점, 편의주의가 일반적으로 위험을 내포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에 한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제도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의 정치도구화 방지'와 관련지어 설명하였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이 제도에 반발했고 이에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률안을 거부하였으나
환부된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로 통과시켜버리면서 결국 재정신청제도를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이 공포되게 되었습니다.



4. 끝내며


솔직히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경찰과 검사가 형사절차를 주도하는 방식이 국민들에게 더 편할 것입니다.
형사절차만큼 귀찮고 탈많으며 피곤한 일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사인소추주의가 이른바 '피해자의 복수감정'에 몰빵하는 부류의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모습의 사인소추란 주로 중세 유럽 등 국가의 재판권 자체가 확립되지 않아 재판소가 형식적 역할만 하던 시절에 나타났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인소추는 오히려 국민주권과 재판받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옹호되어 왔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모습도 그렇고요.

실제 현실에서 사인소추제도의 문제는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진행하는게 증거 면에서나 비용 면에서 부담스럽다는 점인 경우가 많았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예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소 제도가 발달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독일의 예를 보면 사인소추제도는 복수감정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검사의 권고에 따른 화해 성립을 통해 경미한 범죄들의 비범죄화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점 때문에 사인소추의 이용률이 적음에도 형사절차 전체에서 존재의의를 갖고 있다고도 봅니다.
이런 점은 고소고발의 남발로 검사들이 고소인 상대하느라 치여죽는다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소추를 사인이 하도록 하는 '사인소추'를
공소를 궁극적으론 피해자의 의사관여 하에 두도록 하는 '사인소추주의'를 구별하자는 입장이 좀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사의 기소독점의 장점인 획일적 처리에 피해자 의사를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좀더 확대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는 기본적 형태는 유지하면서도 사인소추주의의 장점을 가미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형사절차에 사인소추적 요소를 약간 가미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 법치질서가 무너져서 종로 헌법재판소 건물 외벽에 붙은 무궁화 문양에 금이 간다거나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단 좀비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박정희 사진에 침 안뱉는 놈들은 즉결처형하거나 할 일은 없다는게
이 에세이의 결론입니다.





참고문헌: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3판", (2011)
김성규, "사인소추주의의 제도적 현상과 수용가능성", (외법연구, 2010)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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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진
14/09/18 08:18
수정 아이콘
형소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입장에서 사인소추가 안된다는건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최근에는 법을 배운사람도 많아서 사인소추를 도울 인력도 충분하고 말입니다
다만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를 부리는거라 논리 따위를 배제하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iAndroid
14/09/18 09:04
수정 아이콘
기존의 재정신청제도 자체가 국가소추주의 기반에 사인소추적 요소를 가미한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각여삼추
14/09/18 09:23
수정 아이콘
고소고발로 검사들이 죽어난다는 말씀을 하시니 말씀드리자면 사인소추가 가능해진다면 틀림없이 판사들이 죽어날 겁니다.
endogeneity
14/09/18 10:4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은 또 별개의 중요한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툭하면 민사 문제를 형사화시켜서 돈문제가 생겼다 하면 사기로 고소 고발을 일삼는다거나
또 무슨 일만 있으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 사건이 폭주한다거나 하는 건데

좋게 말하면 권리의식이 증진된 거지만 한편으론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났다고도 보이고요.
그러고 보면 소송이라는 분쟁해결제도가 결론을 칼처럼 끊어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긴 해도
유도리가 부족하다보니 비용도 많이 발생시키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무엇보다 칼처럼 끊는다는 바로 그 점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해결을 보게 되는 것도 자주 있고)

그렇다고 형사소송을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건 아직까진 상상하기가 어렵지만요.
저글링아빠
14/09/18 09:23
수정 아이콘
뭔가 현재 쟁점의 포인트를 잘못잡고 계신듯...
현행 헌법제도하에서 사인소추주의가 위헌적이라거나 혹은 근대형사사법제도상 사인소추주의는 절대악이라는 이유로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법알못이 아닌 이상 없는걸로 아는데요. 종편 패널도 그런 주장은 안할텐데요.
현재 주로 논의되는 쟁점들은 본질상 대형 재난사건에 해당하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사인소추를 지극히 예외적인 특별법을 통해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느냐, 그리고 보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사인소추의 한계를 정하지 않은채 이러한 일회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인소추를 허용하면 앞으로 사회적 대형 사건들마다 사인소추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사건 처리에 사회적인 비용을 비싸게 지불해야 할 것인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사인소추제도라는게 결국은 근대형사사법상 인간의 꼬리뼈같은 위치에 해당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모르시진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인소추가 위헌적이지 않다와 세월호 사건에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사인소추를 인정함이 합리적이다 사이의 간극은 굉장히 큰거죠.
endogeneity
14/09/18 10:21
수정 아이콘
오히려 저는 저글링아빠님께서 뭘 보시고 이른바 '현재의 쟁점'에 관한 그토록 정선된 정리정돈에 성공하셨는가 궁금합니다.
그간 제가 대충 살핀 바로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한 찬성론이든 반대론이든 아주 진지한 숙고가 있었다고 하긴 어려웠거니와
반대론 쪽에서 그나마 정리된 논거라고 나왔던 건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법학계 "위헌적 발상"(조선일보 8월 22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2/2014082200205.html)

하지만 법조인들은 유족들 주장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형사법상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검찰이 독점한다. 특히 기소권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만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사권은 경찰·검찰의 수사 공무원뿐만 아니라 철도·세무·출입국·공정거래위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심재륜 전 고검장은 "민간인에게 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요구"라며 "수사권을 준다면 결국 인민재판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희선 동국대 교수는 "압수수색, 소환, 체포를 포함하는 수사권은 검사의 권한이고, 이를 허가하는 것은 법원"이라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라는 것은 사법권까지 넘보는 초헌법적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단(裁斷)할 수 없다는 '자력구제 금지'라는 형사법 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하창우 전 서울변회 회장은 "진상조사위가 수사권을 갖게 되면 사실상 피해자가 자기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것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재판권까지 요구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원로 헌법학자는 "피해자들에 의한 사적(私的) 소송, 사적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가와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치주의가 성립된 것"이라며 "조사위에 수사권을 준다는 건 사적 소송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언급된 거물급 법조인들이 저글링아빠님처럼

'사인소추주의가 위헌적이라거나 혹은 근대형사사법제도상 사인소추주의는 절대악이라는 이유로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란 전제를 달고 말씀하고 있는 건지는 다분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과거에 피지알 내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뤄졌던 논쟁들을 몇개 뽑아내더라도 아마 대동소이하겠죠.
14/09/18 10:3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아래 글에서도 그렇고 왜 수사권 기사권을 주는게 문제가 되는지에 저글링아빠처럼 이해하고 있는 분이 오히려 드문 듯 싶던데 말이죠.
이런 글이 올라오는게 핀트를 잘못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글을 읽고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에겐 도움이 되겠죠.
저글링아빠
14/09/18 14:10
수정 아이콘
전 인용문헌이나 내용을 봐선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을 좀 아는 사람이 보라고 쓴 글이지 형사소송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보라고 쓴 글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법알못이 아닌 이상이라고 한 것이고요.
지금 관련된 세미나나 공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건 실제로 저런 부분들이지 본문글 같은 내용은 (정치적 당파성에 의한 강변이 아닌 이상) 법리적으로 진지하게 이야기 안합니다. 다 전문가들인데 가스통 할배도 아니고 이런데서 진지빨면 바보되겠죠.. 위헌성에 관한 논의는 사적 소추 자체보다 삼권분립과 관련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행정과 사법에 걸친 작용을 입법부가 직접 관여하는 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합헌적인가의 문제)

여튼 정작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런 가치판단부분들 아니겠어요. 이 사건이 우리나라가 한 번도 허용한 적 없는 사인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이런 글을 통해 일반인들을 향해 글을 쓴다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주는게 도움도 되고 법을 아는 사람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9.11.사태나 후쿠시마 원전사태때도 사태조사와 권고를 위한 조사위원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부여한 바는 없었어요. 세월호는 그와 달리 하고 싶다면 왜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겁니다.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로는 부족하죠 - 이 부분은 아래 iAndroid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군요.
endogeneity
14/09/18 20:00
수정 아이콘
'관련된 세미나나 공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건'이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미나가 우후죽순처럼 열리고 있었던 것을 놓치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 방금 대충 둘러봤는데
정치가들이 나와서 썰이나 풀법한 정국 관련 세미나를 제하고(그나마도 그리 많지도 않아보이는데)
그나마 법리 검토를 했달만한 것이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했다는 이 발표 정도만 보입니다.


http://www.hansun.org/board/seminar_view.php?b_idx=8340&page=1


'대한민국호를 맹골수도로 끌고가려는 세력' 운운하는 모습이 영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 총 17p에 달하는 이 보고서의 약 절반(대략 8p) 정도를 차지하는 책임자 처벌 관련부분을 읽어보면
대한변협안 등을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로 입헌주의 위배, 동행명령제 위헌성, '자력구제금지 위배' 세가지를 들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맨 앞의 입헌주의 위배를 지적하는 부분(세 이유중 분량 상 가장 많은 부분인데)에서는

"위 3개안은 피해자 단체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중략) 자력구제적인 성격을 지녀 더욱 문제가 있다."

고 하거나

"이런 세월호특별법안은 피해자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근대형법의 근본원리인 자력구제 금지를 완전히 허무는 것"

이라고 하는 등
'이런데서 진지빨면 바보'라는 문제에 의외로 많은 정력을 쏟고 있음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발표문에서도 사소권의 문제가 삼권분립 문제과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갖고 있다고 다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보고서는 제가 주마간산 격으로 쓴 본문보다도 사인소추와 국가소추의 의의에 관한 고찰은 부족해보입니다. 그만큼 사인소추의 위헌성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예단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대충 그 정도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논의의 실제적인 지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가 이 글이 예정한 논의 상황이기도 했고요.
어차피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을 다뤄보겠다는 글이 아니었고 말이죠.
14/09/18 10:32
수정 아이콘
일회성 특별법을 제정하는 건 거의 합의된 결론입니다. 거기에 수사권을 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죠.
특별법이 제정된 경우가 이번 만은 아니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에 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 왔죠.
특별법이 제정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냐 아니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 합의과정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사인소추를 인정함이 합리적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인소추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는 건 그냥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글링아빠
14/09/18 14:0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게 모두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거의 그겁니다.
사인소추제도 자체가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회성 사인소추 허용은 사법체계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요.
자세한 논의는 이미 아래에서 사악군님과 하고 계시니 필요하면 거기서 더 이야기해보죠.
사악군
14/09/18 15:03
수정 아이콘
그동안의 특검법은 전부 수사대상이 검찰이거나 고위공무원이고 내용도 권력형 비리였어요. 그래서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는 것을 믿기 힘들다는 합의가 있었던거죠. 그냥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는 특별법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중요한 일은 수사못하고 허드렛일하는 조직이 아니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14/09/18 15:36
수정 아이콘
저는 특검법이나 수사권 기소권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사람들이 '검찰이 중요한 일은 수사 못하고 허드렛일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허드렛일 앞에 권력, 금력 등이 적절히 들어갈 수도 있고요......
14/09/18 16:24
수정 아이콘
이미 특별법을 만들고 특검을 실시하자는 것까지는 합의된 사항이고 거기에 수사권을 줄것인가 말것인가로 논의하고 있는데 님의 이야기는 특별법도 필요없고 특검도 필요없다는 얘기로 들리는군요
사악군
14/09/18 16:36
수정 아이콘
예.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필요없는데 정치적 압박에 이기지 못한 결과죠.
특검이 필요한 사항도 아닌데 특검을 넘어선 초법기관을 만들자는 주장이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을 실시하면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습니다. 아니 특검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히 검사가 아닌 자 - 특별검사에게 준다는 얘기니까요.

현재의 특별법 논의는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정체불명의 집단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으로 논란중이죠.
그리고 대체 수사권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건지가 참 궁금합니다.
사악군
14/09/18 09:24
수정 아이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도 결국 사인소추적 요소이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줄여나가고 있는것인지는 다들 아시는 것 아닌가요?
endogeneity
14/09/18 10:32
수정 아이콘
본문이 끝나가는 자락에서 언뜻 언급되어 있지만 사인소추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 쪽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절차가 잘 시작을 못하고 결국 범죄 처벌이 부진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강간죄 같은 경우가 아주 단적인 예였고요.

이런 문제는 물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논쟁에서는 아마 단 한번도 부각된 일은 없을 건데
이 사건에선 피해자들의 처벌의지가 없어서 절차가 굴러가지 않을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런 요소가 고려될 정도로 논의가 된 적도 없다는게 솔직한 감상이고
그냥 '기소독점이 헌법정신이니 특별법은 위헌적이다!' 라는게 오히려 일반적인 반대론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딱 그 정도 문제라면 우려할 필요가 없겠다는게 취지입니다.
14/09/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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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특별법의 반사이익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칠 곳은 정치권도 행정부도 아닌 사법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검사기소독점주의가 깨질 경우 가장 큰 이익을 받는곳은 변협이겠죠 일회성 유무를 떠나 검사가 쥐고있던 기소권을 좀더 변호사들의 손으로 가져올 여지가 생기니까요 법무부나 검찰쪽 그리고 법학계에서는 그리 달갑지 많은 않은게 확실합니다
endogeneity
14/09/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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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세월호 특별법 찬성론의 핵심은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서 제도를 어떻게 꾸미든 사법절차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제한적이리라고 보는게 암묵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가령 지난 7월 발표된 세월호 특별법 지지 법학자 성명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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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략)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


이 성명을 올린 법학자들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런 정도는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동안에도 늘 해왔던 일 아닌가?'
라는 입장이죠.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너무 걱정이 없는 편인게 수사권을 다른 공무원이 행사하는 일은 많았어도 기소권은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보면 이런 온도차를 야기하는 건 결국 감성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iAndroid
14/09/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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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세월호 특별법 수사/기소권 제정 반대론의 핵심은 '그게 그걸 줄 만큼 그렇게 특별한 거냐?' 라고 되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은 '그렇게 특별하게 취급해줄 경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구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기존의 틀을 부수려고 하는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리를 세우고 설득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법학자들의 주장은 '그거 주지 마라고 명확히 명기한 법 없잖아?'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구 말이죠.
이 차원에서라면 찬성론 쪽에서는 주장의 힘이 좀 약하다고 느껴지네요.
14/09/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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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된게 수사기관인 해경에서 증거인멸 및 조작을 시도했기 때문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iAndroid
14/09/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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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를 선정하는 중요 이유 중 하나가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 또는 조직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 라는 논리에 기반한다고 봅니다.
근데 해경이 검찰에 압박을 줄 정도로 영향력이 큰 정부조직이냐라고 한다면 좀 의문이구요.
그보다 더 큰 조직인 경찰조차 검찰에 대응 수준만 할 정도의 영향력만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인 해경이 그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요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조직의 유지조차 제대로 보장 못하는 상황에까지 왔던 해경입니다.

또한 재밌는건 국정원 사건은 특별검사 없이 그냥 검찰이 담당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검찰에 대한 영향력은 국정원>해경일텐데 말이죠.
14/09/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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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14/09/18 13:54
수정 아이콘
전 여당이 막고자 하는 대상이나 진상위에서 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대상 모두 해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포함될지언정 해경은 곁다리에 불과할 겁니다.
막말로 대통령이 직접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했는데 해경이 발칵 뒤집힌들 큰 타격이 있을가요.
해경은 청와대와 여당에서 충분히 잘라낼 수 있는 꼬리라고 봅니다. 거기서 더 타고 올라가는 윗줄기가 문제겠죠.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도 야당쪽에서는 줄기차게 특검을 주장했던 사항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되었을 뿐이고요.
iAndroid
14/09/18 14:33
수정 아이콘
그런데 문제는 해경 비리와 윗선에 어떠한 연결 고리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존 특검들은 비록 기소에 실패했다 해도, 상당히 굵직굵직한 거물들을 대상으로 했죠.
역대 특검들은 검찰총장 동생과 부인, 박지원 의원, 청와대 총무비서관, 삼성 비자금, BBK 사건, 스폰서 검사, 디도스 사건, 내곡동 사저 등등 정치거물이 엮여 있을 것이라고 강한 의심을 사게 만드는 대상을 상대로 했습니다.
특검을 들어가려면 해경은 많이 약하고, 해경과 윗선 거물과의 연관성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 정도의 상황이 와야 되는데 아직 그까지는 오지 않았죠.
14/09/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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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 또는 조직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 ' 라는건 유효한 논리라는 겁니다.
해경이 검찰이 수사,기소 하기 힘든 대상인가? 라는 반문은 애초에 특검이든 진상조사위원회든 그 수사, 조사 범위가 해경만을 해당하지는 않으니까요.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검찰이 국정원 수사에 소극적인건 '검찰에 대한 국정원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현 정권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97년 대선개입 사건 수사때는 국정원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때는 DJ 정권이 피해자였고 현 박근혜 정권은 수혜자니까요. 만약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아마 특검 얘기 없이 그냥 검찰에 힘을 실어주었을 것입니다.
14/09/18 12:30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생각 해보니까... ㅡ.,ㅡ 그래도 전례라는게 있는데 향후에 유사 사례에 적용가능성은 생기겠죠
14/09/18 10:39
수정 아이콘
세월호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의문인 것이 있습니다.

1.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과연 사인 소추에 해당하는가? 즉, 국회가 법에 의해 만든 조직이 과연 '사인'에 해당하는가?

2. 백번 양보해서 피해자가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사건에 개입해선 안된다면 조사위를 통한 조사는 되는데 수사는 안된다는 말인가?

3. 만약 그렇다면 특검 추천위원 선정에 유가족 동의를 받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타협안은 이러한 일관성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악군
14/09/18 11:13
수정 아이콘
1. 법이 예정하고 있던 조직이 아니며, 해당 조직의 구성에 사인이 관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니까요.

2. 예.

3.은 일관성에 위배되는게 맞습니다. 설득이 안되니 타협하는거지요.
14/09/18 11:22
수정 아이콘
1. 상설특검법이 존재하지 않을때에는 특검도 법이 예정하고 있던 조직이 아닌것 아닌가요?

2. 조사는 되지만 수사는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3. 타협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타협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악군
14/09/18 11:34
수정 아이콘
1.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법이 예정하고 있죠.

2.조사야 누구든 할 수 있는겁니다. 강제력에 차이가 있는거죠.

3.은 100원 줄 수있으면 만원도 줄 수 있는것 아니냐, 신장이식할 수 있으면 심장이식도 할 수있는것 아니냐는 얘기십니다.
14/09/18 12:21
수정 아이콘
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 있나요? 형사소송법에 있나요?
2. 조사와 수사의 차이는 압니다만 제가 묻는 건 도덕적 당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조사위에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3.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가치판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과연 100원과 만원의 차이인지, 백원과 이백원의 차이인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라는 말은 이미 이런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다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사악군
14/09/18 13:51
수정 아이콘
1. 종전의 특검법들에서 확인되는 불문법으로서의 예정입니다.
2.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피해자가 관여할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조사에 피해자는 당연히 관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3. 안 흔들리면 좋겠지만 덜 흔들리는 타협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근간인지 아닌지를 떠나 너희가 이미 조금이라도 양보했으니 너희 주장은 본래 수호할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리주의자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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