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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02 14:44:09
Name 타츠야
Subject [일반] [뉴스] 퇴직금 신청하자… 방송사, 같은 팀 프리랜서 모두 해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311907431&code=940100

JTBC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해고 뉴스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요약 정리하면

1. 같은 팀에서 일하던 프리랜서 A씨가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신청을 하자 회사에서 나머지 프리랜서 3명에 대해서도 해고통보.

2. 허씨를 SBS로부터 스카웃해온 디자인팀장은 ‘프리랜서A가 퇴직금을 달라고 한다. 불씨를 없애기 위해 너희들도 자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 합리적이지 못한 회사보다 프리랜서 주제에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한 A씨를 원망하라고.

3. 허씨는 고민끝에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4. JTBC는 원직복직 대신에 대기발령과 함께 인사팀 통로 한 구석에 허씨의 책상을 배치하고 인사팀의 20대 막내 여직원이 찾아와 ‘팀장님 지시인데 자리를 비울때는 나한테 얘기를 하고 가라’고 요구. 하루종일 아무런 일도 없이 앉아았다 화장실 갈때조차 막내직원에게 보고하고 가야하는등 어이없는 상황들이 계속.

5.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인사팀 차장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보는 각도에 따라 하나의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궤변.

6. 결국 원직복직도 아니고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어한 그의 마지막 요구를 JTBC가 거절하면서 화해는 결렬되고 서울지노위는 근로자성을 공식인정하면서도 복직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허씨의 구제신청을 각하. JTBC는 기다렸다는 듯 허모씨에게 두번째로 계약해지를 통보

7. 허씨는 최근 노동법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희망을 품고 새로운 일을 준비중. 지난 4월부터 자신이 경험한 부당한 일들을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방송사의 횡포에 숨을 죽이며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방송사 프리랜서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

누가 삼성 계열사 아닐라까봐 노동자 관련 이슈는 칼 같이 처리하네요. 과연 JTBC가 회사 내의 이 이슈를 방송화할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경영 노무와 연관하여 설명하다니 하... 잡스가 무릎을 탁 치고 감탄할 인문학과 경영학의 결합인가요?

언제쯤 이런 말도 안되는 부당한 일들이 없어질 수 있을런지... 저 분이 애니메이션 제작을 펀딩화 하시거나 향후에 어디에선가 방송한다면 꼭 후원하고 싶네요.
한국에서 오늘도 고생하시는 많은 노동자분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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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 덕후
14/09/02 14:46
수정 아이콘
상대성 이론을 끼워맞추는 건 신개념이네요

잡스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라이트닝
14/09/02 14:5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차라리 저처럼 문화상대주의에 끼워맞추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노동문화는 미개합니다.상대적으로 열등한 문화죠.
이래서 제가 문화상대주의에 동의하지 않는것입니다.문화에는 우열이 있어요
14/09/02 20:52
수정 아이콘
문화 상대주의를 나쁘게 쓰는 애들떄문에 반대하는건 웃긴일이죠
14/09/02 14:47
수정 아이콘
JTBC 뉴스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사악군
14/09/02 14:54
수정 아이콘
형식상만 프리랜서였지 실질은 근로자였다는 얘긴데.. 뭐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설명이 좀 이상해요.

일단 1.에서는 해고통보가 아니라 계약해지를 통보했겠죠. JTBC는 상대방이 프리랜서라 주장하면서
1년넘으면 퇴직금 줘야할까봐 저렇게 나왔을테니..(프리랜서를 해고한다는 건 말 자체가 모순이니까..)

오히려 6.에 있어서는 지노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니 그 다음에 JTBC가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뭐 여기서는 JTBC는 여전히 프리랜서임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수도 있긴 한데.
절름발이이리
14/09/02 14:56
수정 아이콘
그런데 JTBC는 삼성 계열사가 아닙니다.
14/09/02 15:06
수정 아이콘
프리랜서가 퇴직금 신청하는 게 이상하긴 하네요. IT 업종만 그런지 몰라도 프리랜서 계약은 보통 중계업체 껴고 용역 계약식으로 기간이랑 총액 정해서 계약 맺고 월마다 총액에 따른 고정급을 받기에 따로 퇴직금이 없거든요. 계약직을 저렇게 표현한 건지 알 수 없네요.
대한민국질럿
14/09/02 15:07
수정 아이콘
이건 법 자체의 문제라고 봐도 되죠?
사악군
14/09/02 15:12
수정 아이콘
오히려 법은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퇴직금 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실질상'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약을 어떻게 맺었든지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죠. 법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할 게 아니라
애초에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을 했을 것이고 (퇴직금부분만큼) 앞으로도 실질상 근로자로 인정되게 될 것이라면
있는 프리랜서들은 퇴직금 줘야되기 전(1년근무하기 전)에 자르던 계약내용을 변경하던 해야하겠죠.
대한민국질럿
14/09/02 15:20
수정 아이콘
그럼 이경우 결국 지리한 법정싸움으로 가야되는건데(퇴직금 안줄려다 근로자 인정되니 복직시킨다음 다시 해고..-_-)그 시간과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약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네요.
사악군
14/09/02 15:33
수정 아이콘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의 문제일 수는 없죠.
그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질럿
14/09/02 15:41
수정 아이콘
법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법조항에는 문제가 없다는것은 사악군님의 첫번째 답변에서 잘 이해했고요.

다만 본문의 경우처럼 민사사건에서 쌍방간의 경제적 사회적 힘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경우 약자쪽이 동등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비슷한 위치에 서서 법정공방을 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악군
14/09/02 15:44
수정 아이콘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처럼 그런 약자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기관이 있고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처럼 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14/09/02 15:26
수정 아이콘
프리랜서가 1년 계약 기간 넘겼다고 퇴직금 달라고 하는건 어찌보면 법을 악용하는거죠. 용역 계약이면 보통 총액에 퇴직금 같은 부가비용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수도 더 높은 편이고요. 근데 계약 내용 자체를 모르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14/09/02 15:09
수정 아이콘
지금 오픽보러 jtbc앞에 와있는데.. 보도부문 말고는 역시 종편이군요
어리버리
14/09/02 19:25
수정 아이콘
보도부문도 9시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1-2개 빼고는 다른 종편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게 중론이죠.
노던라이츠
14/09/02 15:24
수정 아이콘
잘 몰라서 그런데 프린랜서는 계약직 하고는 또 다른 고용형태인가요? 계약직은 2년만 안넘기면 사측에서 언제든지 해고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경우도 작년 9월에 채용하고 1년정도 프리랜서로 활동했으니 법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여서요. 별개로 SBS에서 회사 잘다니는 사람을 스카웃할꺼면 최소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14/09/02 15:29
수정 아이콘
계약직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습니다. 물론 즉시 해고도 안됩니다.
이쥴레이
14/09/02 15:28
수정 아이콘
어제 봤던 뉴스인데 정말 송곳처럼 찌르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4/09/02 16:20
수정 아이콘
근데 저는.... ;;;;; 사측이 이해가 가는데....

애초에 계약직도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한 것 자체가, 필요할 때 자르기 위함인데...요..

그러면 회사는 영속적인 일이 아닐 때에는 프리랜서건 뭐건 고용을 하지 말라는거죠? ;;;

여튼 이해가 잘 안가네요...
소독용 에탄올
14/09/02 16:51
수정 아이콘
노동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면, 근로조건통제 등에 있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려운 조건에 계약이 이루어진것 아닌가 합니다.
사악군
14/09/02 17:4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사실 '노동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확인된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노동위 결정은 '각하'인데.. 각하라는 건 실체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어서
공식적인 실체판단은 나오질 않은 것이고, 결국 노동위 조사 당시 '분위기'가 근로자성은 인정되는 거 아니냐
같은 거였다는 건데 사실 당사자들은 판사나 조정위원의 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결론은 꼭 그렇게 나오란 법은 없습니다.

JTBC가 6개월 계약직 얘기한 것도 합의로 끝내는 게 편해서 제의한 걸 수도 있고
막내에게 얘기하고 가라 같은 건 그동안 프리랜서라서 터치안했는데 피고용자라 주장할거면
지시를 받아야지 같은 감정적대응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나가면 이젠 JTBC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버리는건데? 크크크)

뭣보다 정말로 노동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면, 다른 해고 사유가 그동안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이제 다시 해고무효확인하면 또 이길텐데요?
소독용 에탄올
14/09/02 17:49
수정 아이콘
해고무효확인을 해보아야죠, 한국 노동관련제도들이 여러모로 다소 '묘'한 부분(운영측면에서 좀더 자주 그러하지만)은 있지만 일단 당장 현 시점에서 그 외에 대한이 없으니 ㅡㅡ;
탄산수
14/09/02 17:00
수정 아이콘
실질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데,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죠. 진짜 프리랜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자유와 퇴직금, 사회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합니다.
14/09/02 17:17
수정 아이콘
근데 고용된 쪽에서도 다 알고 가는 거 아닌가요? sbs에서 스카웃 되었다면 뭔가 조건이 있었을거 같은데
상호 계약서를 쓰고 계약위반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체크해야하는 게 중점 아닌가 싶네요
소독용 에탄올
14/09/02 17:35
수정 아이콘
통상 피고용인의 권리가 법에 언급된 것보다 '약화'된다면 알고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탄산수
14/09/02 17:3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특수고용 또는 간접고용된 노동자(프리랜서)들,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트럭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그들도 다 알고 계약하고 일합니다. 물론 잘 모르고 하는 분들도 있구요.

노동시장의 갑을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저렇게 일을 시킬 거 였다면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근로자성 없게 일 시킬 수도 있어요.
14/09/02 17:30
수정 아이콘
저도 살짝 이해가 가긴 합니다.
애초에 계약이 어찌 된지 모르겠어서 확실히 말은 못하겠지만....
퇴직금 같은게 없다는걸 분명 처음에 얘기를 했을텐데
A씨란 분이 법을 악용 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허씨는 A씨 때문에 억울하게 처리 된거고...
라이트닝
14/09/02 18:13
수정 아이콘
A씨만 짤랐으면 이해가 갈수도 있겠지만 허씨를 저렇게 대한걸 이해할수 없는거죠.
견우야
14/09/02 18:01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여 댓글 남깁니다.

프리랜서라 함은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낸 사업자가 '갑'측과의 '계약' 의해 이루어진 형태 아닌가여?

해고(?)된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자를 안갖고 계신 분들인지요..

(본문에 퇴지금을 받은걸로 봐서는 사업자를 안갖고 계신 분들 갖고,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계약직"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탄산수
14/09/02 18:11
수정 아이콘
인적용역자(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원청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받고 일을 해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사업용고정자산이 없고 근로자가 없는 경우)로 등록하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원청에서 원천징수랑 명세서 제출 등 페이퍼웍이 귀찮기 때문에 프리랜서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죠.

갑과의 인적용역 계약은 맞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는 본 기사의 사례와 같이 실질은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성이 있음에도 노동자로서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견우야
14/09/02 18:25
수정 아이콘
어렵네여, 답변 감사합니다.
터치터치
14/09/02 23:21
수정 아이콘
근로자 여부는 실질에 의합니다. 업무를 하는데 지시를 받고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를 보는데....

사업자등록증은 형식이죠.

그러니 형식과는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일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법적 지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본문에 퇴지금을 받은걸로 봐서는 사업자를 안갖고 계신 분들 갖고,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계약직"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즉 사업자 여부와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고요. 프리랜서가 위탁 등 민사상 관계의 법적지위를 의미한다면 이 사람들은 계약직 등 근로자가 인게 맞습니다.
추억이란단어
14/09/03 00:31
수정 아이콘
"누가 삼성 계열사 아닐라까봐 노동자 관련 이슈는 칼 같이 처리하네요"
이건 좀...;; 아닌거 같네요..
원시제
14/09/03 01:58
수정 아이콘
뭔가 사실관계가 많이 왜곡되었거나 용어가 잘못 사용된 요약본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관련된 부분들은 용어 몇개 차이로 보는 사람의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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