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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7/30 20:13:0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보통 64시간 초과근무하니 47시간 초과근무는 과로 노노
http://news.nate.com/view/20140730n02321
[연합] 64시간 초과근무·40kg장비…판결로 본 열악한 소방환경


'13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8달만에 숨진 C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심각한 초과근무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유족은 그가 매달 평균 47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평균 47시간은 다른 소방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이 패소 판결의 한 이유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소방공무원이 매월 평균 64시간가량 초과근무하는 점을 고려할 때 47시간 초과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이 생기거나 악화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에 인용한 그대로입니다. 다른 소방관들이 매월 64시간 정도 초과근무하니까, 47시간 정도 초과근무한 사람은 병이 날 정도로 극심한 과로에 노출된 게 아니라는 판결.....인데 인용부호까지 써가면서 문장 가져온 거 보니 행정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가져온 거 같군요-_-;
47시간이면 매주 12시간을 추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과로 사유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공무상 재해 인정 받기가 힘든 반면, 국가유공자되기 되게 쉬운 부서도 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406032100326987
[YTN] 배구나 걸레질하다 삐끗해도 국가유공자?


보훈처 소속 유공자 43명 가운데 9명은 체육대회 중 부상, 청소도중 상해, 출퇴근 시 부상 등의 이유로 '공상공무원'으로 지정이 됐고, 그 결과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4년 이상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받으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꽤 유명한 강력계 형사셨다가 사무실에서 과로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유공자 인정 절차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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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30 20:14
수정 아이콘
허리를 분질러버려야…
터치터치
14/07/30 20:17
수정 아이콘
이 기사는 판결문인용을 잘못한걸로 보이네요. 폐암이면 발병과 과로 스트레스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되는 게 주논리가 될겁니다.

유족도 과로보단 화재현장으로 인한 발병으로 주장했을테고 소방관이라고 하더라도 늘 화재현장에 직면하지않고 개인이 담배를 피웠다면 인과관계입증이 용이하지 않았겠네요.

절대 공무상재해 인정여부가 부서에 따라 좌우되진 않죠. 기사가 좀 무리수네요. 소방관 처우가 화제가 되니 막 끌어다 썼네요.
14/07/30 20:49
수정 아이콘
과연 공무상재해 인정여부가 부서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까요?
이전 보훈처장의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책상을 움직이다가 삐끗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고, 그 딸(아들?)은 유공자우대로 취업되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터치터치
14/07/30 20:59
수정 아이콘
소방서에서도 책상 옮기다 허리삐긋하면 공무상재해죠. 보훈처장 할아버지라도 폐암이면 절대 안됩니다.

재판처럼 같은 사안이라도 개별적사안에서 대리인을 누구를 썼는지에 따라 혹은 주장의 논리가 어떤지에 따라 차등되는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 방법이 없다면 경계의 사안은 대체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봅니다.
응답하라1994
14/07/30 21:02
수정 아이콘
폐암의 경우 직업성 암 발병기준에 따라 직업성 암으로 인정이 되야 할겁니다.
사망자가 흡연을 했을경우 직업성 암 인정은 안될 확률이 높죠
영원한초보
14/07/30 22:10
수정 아이콘
담배 이야기는 좀 웃긴게
담배때문에 폐암이라는 건 또 법원에서 인정안하죠.
이쥴레이
14/07/30 20:17
수정 아이콘
예산문제가 참크겠지만 우리나라 소방관 대우가 하는일에 비하여 너무 열악한거 같습니다.
14/07/30 21:03
수정 아이콘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슈가 된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결은 적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판결 역시 적법한 판결인가요?
터치터치
14/07/30 21:19
수정 아이콘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이 사법부이니 사법부의 모든 결정은 적법하죠. 다만 적정한지 문제가 남을텐데 적정여부는 일반인의 통념에 따른다고 봤을 때 이 판결은 지금으로썬 상식적이긴 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일반인의 통념도 유동적임은 당연할테니 언젠가는 무지의 소치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요.
14/07/30 21:25
수정 아이콘
그 점입니다. "사법부의 모든 결정은 적법하다."라는 건, "현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법을 엄정히 하나의 잣대로 해석하고 판결한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은 겁니다.
14/07/30 21:32
수정 아이콘
터치터치 님의 댓글을 조금 바로잡자면, 판결은 위법할 수 있고, 상소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는 이유 역시 그 위"법"(또는 위'헌')입니다.
즉, 사법부의 결정도 얼마든지 위법할 수 있고, 상소심에 의해 그 적법/위법을 판단받게 되며,
하급심 판결이 상소심에서 파기되지 않았다고, 즉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해서 꼭 적법하다는 것도 아닙니다(상소기간을 도과하여 상소가 제기되었다는 등 '적법함' 이외의 수많은 사유로 상소가 각하/기각되고 있습니다).
터치터치
14/07/30 21:58
수정 아이콘
모든 결정은 적법하다란 소릴 왜 했나몰라요. 크크
원시제
14/07/30 21:18
수정 아이콘
이 소송은 [초과근무가 과도하니 불법한가] 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해 병이 발병, 악화되었는가] 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 피해자가 평균 초과근무보다 초과근무량이 적고, 일반적인 초과근무자들은 피해자와 같은 병을 겪지 않았다는데서
피해자의 병과 초과근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기사가 마치 [초과근무를 남들보다 적게 했으니, 그건 과로로 볼 수 없어] 라고 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사실 핵심은
[병이 생기거나 악화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에 있는거죠.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가 발병과 악화를 유발했는가, 에 대해서
법원은 그건 아니라고 판단한것 뿐입니다. 판결의 옳고 그름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야겠지만,
일단 비판하는 각도가 좀 살짝 벗어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4/07/30 21:24
수정 아이콘
+1
14/07/30 22:03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입니다.
jjohny=쿠마
14/07/30 21:27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에도 기사가 판결을 왜곡되게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14/07/30 21:34
수정 아이콘
사실 기사 제목이나 본문도 직접적으로 47시간의 초과근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현실의 현실
14/07/30 23:42
수정 아이콘
본문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는것같은데..
["전국 소방공무원이 매월 평균 64시간가량 초과근무하는 점을 고려할 때 47시간 초과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이 생기거나 악화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를 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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