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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7/23 20:29:49
Name 타임트래블
Subject [일반] 적법하기만 하면 괜찮은건가?
전 사실 적법하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후보 일이나 안대희 총리후보 일이나 삼성의 상속문제나 다 당시의 기준으로 적법했고, 그걸로 개인을 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구멍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서 다음에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죠. 페이퍼 컴퍼니로 소득세를 줄이는 행위는 현재로는 합법입니다. 애플이나 구글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절세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이재용씨에게 막대한 삼성지분을 상속한 것 역시 당시에는 합법이었습니다. 이건 안철수씨가 상장 전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지분을 늘린 방법과도 완전히 동일한 방법입니다. 안대희 씨는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관예우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법조계 상위 1%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벌 수 있는 금액으로 5개월 16억원은 전관예우가 없다고 해도 불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저 위의 예는 모두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 어떤 이는 용인되고, 어떤 이는 사회의 악으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욕하려면 모두 같은 잣대로 지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 아닌 법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일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유권해석이 시시때때로 바뀌면서 어떤 때는 괜찮던 일이 어떤 때는 불법이 되기도 합니다. 골드통장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다가 얼마 전 유권해석이 변경되면서 세금폭탄이 떨어진 것도 비슷한 예입니다. 다행히 이 경우는 현재 1심에서는 법률의 확대해석이라고 판결이 났죠. KB지주 내의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합법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유권해석을 바꾸고는 과거의 일을 근거로 경영진을 징계하려다 사단이 났죠. 많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을 떠나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법이 있지만, 규제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그때 그때 적용이 달라집니다.

제일 어이없는 용어 중에 하나가 탈법이나 편법이라는 말입니다. 탈법이나 편법은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합법이라고 하기는 뭔가 껄쩍지근한 행위에 언론들이 쉽사리 붙이는 용어입니다. 결국 합법적 행위지만, 관심법에 의해 욕할 근거로 쓰이는 말입니다.

법이란 사회적 계약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지키자고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뭔가 인정하기는 껄끄러운,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이 있다면 법을 바꿔서 그런 행위들을 제한할 일이지 그런 행위를 한 개인을 욕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의 기준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상식입니다. 만약 법을 우회하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면 그런 행위 전부를 일관되게 비판해야 합니다.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죠. 그럴 수 없다면 그 모두에 대해 행위자를 비난할 게 아니라 향후에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게 아래의 여러 토론을 보면서 느낀 절망감의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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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바라
14/07/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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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라는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전관예우를 적법하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이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위배하는건데..
자유지대
14/07/23 20:39
수정 아이콘
유죄로 증명되지않으면 무죄로 간주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마바라
14/07/23 20:40
수정 아이콘
안대희씨가 전관예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전관예우 자체를 불법이라고 봐야 하는거 아니냐는거죠. 적법이 아니라.
14/07/23 20:48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가 적법하다뇨... 무려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위반입니다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악군
14/07/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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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씨가 그런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것도 그냥 추측일 뿐이죠.
전관예우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들이 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관이니, 나온지 얼마 안되었으니 말빨이 서겠지..하고 의뢰인들이 몰리는거죠.
당사자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겁니다.

솔직히 그 커리어의 변호사가 5개월간 16억이 많다는 생각도 안드네요.
최정상급 플레이어 FA풀린건데 말이죠.
마바라
14/07/23 20:56
수정 아이콘
안대희씨가 전관예우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오해받아서 억울하다는 주장은 이해합니다.

근데 적법한 전관예우를 가지고 왜 난리들이냐는 주장은 이해를 못하는거죠..
케타로
14/07/23 20:44
수정 아이콘
언론의 역할중에 하나가 탈법이나 편법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법을 고치게 여론을 유도하는것 아닌가요?
법이 모든것을 다 거를 수가 없어서 저런 문제가 있어도 법적으로 우리는 제제를 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후보나 정치인의 탈법, 편법을 들추어 냄으로써 여론을 모아
향후 법이 바뀌도록 유도하는게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STARSEEKER
14/07/23 20:46
수정 아이콘
적법하다 = 국가권력의 강제력 행사로부터 자유롭다 (o)
적법하다 = 모든 비판적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를 가지는 상태다 (x)
자유지대
14/07/23 20:54
수정 아이콘
이중적인 잣대가 문제죠.
박그네가 범죄자를 총리로 임명하건 장관으로 임명하건 모두 적법합니다.
그런데 비판이나 비난에서 면죄받는 경우 봤습니까?
소독용 에탄올
14/07/23 21:02
수정 아이콘
범죄자중 일부는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사유때문에 적법하지 못합니다.
자유지대
14/07/23 21:07
수정 아이콘
청문회에서 낙마한 모든 범죄자는 그법때문에 떨어진게 아니죠.
소독용 에탄올
14/07/23 21:12
수정 아이콘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애초부터 '법','도덕','윤리', '정의'는 포괄하는 범주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불법이 아닌것과 '비판'이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전자는 '성문법을 기초로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후자는 개인이 '사회화'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내재화한 '도덕', '윤리', '정의'와 같은 기준하에 수행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은 '법령이 만들어지는 시기'의 '도덕', '윤리', '정의'에 대한 대중의 견해들 중에서 정치체계에서 '승리한' 부분이 반영된 것인지라 상대적으로 포괄범위가 더 좁을 수 있습니다.
자유지대
14/07/23 21:16
수정 아이콘
나한테 설교할 필요없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7/23 21:17
수정 아이콘
설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두가지가 서로 다른 '기준'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유지대
14/07/23 21:28
수정 아이콘
그게 설교입니다.
이미 본문에 관련내용이 있고 나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이미 언명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7/23 21:32
수정 아이콘
본문의 내용은 '유권해석'에 관한 부분과, '기준의 일관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적법'과 '비판'은 애초부터 다른 범주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윗글의 내용을 지지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바라
14/07/23 21:03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를 불법 아니면 비난하지 말라고 하면..
대통령 임기 내내 뭔 결정을 하든 아무것도 비난 할수 있는게 없을텐데요..

(심지어 4대강은 불법적인 요소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통치행위'란 이름으로 무죄 나오던데요..)

정치적 행위를 불법 아니면 비난하지 말라고 하면..
걍 대통령이 하는대로 국민은 닥치로 따르는 수 밖에..
자유지대
14/07/23 21:09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원글쓰신 분과 같습니다.
적법이 면죄부는 아니다라는거죠.
다만 일부의 이중잣대를 댓글로 비판한겁니다.
마바라
14/07/23 21:14
수정 아이콘
그게 이중잣대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권은희씨에게 도덕적 결함이 분명히 밝혀졌을때도
과연 적법만능주의로 옹호할거냐? 그렇게 안보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도덕적 결함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불건전한소환사명
14/07/23 21:07
수정 아이콘
이런 부동산 관련에 놓고 이야기하면 그렇게도 보이지만,
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적법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만능주의(?)에 회의감이 들더라구요.
몽키.D.루피
14/07/23 21:08
수정 아이콘
도덕과 법은 다른 범주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완전히 일치시킬 수는 없죠. 저도 뉴스타파의 권은희 보도는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은근슬쩍 이걸 안대희랑 묶어서 온갖 편법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주장은 당황스럽네요.
마바라
14/07/23 21:12
수정 아이콘
권은희씨가 적법하니까 문제 없다는 주장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 글 토론에 참여했었지만

과연 권은희씨 남편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증거가 명확히 밝혀졌을때도
적법하니까 문제 없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법의 문제를 떠나서 공직자로서의 도덕 문제가 되거든요. 비난 받아야죠.

다만 그 토론에서는 그런 증거가 나온게 없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문제 없다는 뜻이었죠.
Judas Pain
14/07/23 21:13
수정 아이콘
안대희씨가 은퇴 후 벌은 5개월 16억이 법리를 다루는 순수실력에서 나오는 것인지, 고위법관 배경에서 나오는 것인지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혹을 주는 것은 의심의 영역일 겁니다. 다만 법으로 누군가를 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고위공직자 자리를 수혜하는 심사과정에선 공격적인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그 의혹은 그 자리를 얻으려는 사람이 해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총리를 해도 관피아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른 한국에서 법관 전관예우 등의 은퇴공무원 관-민 유착문제를 전관예우 의혹을 안은 상태로 임명된다면 바로잡을 령이 전혀 안설테니까요. 안대희씨가 청문회까지 가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본인께서 그 문제를 명확히 해명할 수 있다면 청문회까지 남으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말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예전 어느 고위법관 분이 대학에 와서 강연을 했을 때 어떤 학생이 전관예우에 대해 질문을 하자. '그게 뭐지요?'라고 되물었다는 일화가 있는 나라에선 특히 해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쪽 유관업계에 계실 것으로 보이는 타임트래블님은 전관예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는 없나요?


탈법이나 편법이라는 말의 남용은 법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대중의 법에 대한 인식은 제가 느끼기엔 '법이 현실을 못따라간다'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법의 틈에 '이익'이 있지요. 한국에서 법은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고 느끼며, 동시에 법을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지알에서도 모르는 놈이 죄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신 법관계자가 계셨지요. 헌데, 법을 누구나 알고 이해할 정도라면 법 전문직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 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법 전문가 그리고 법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재력가. 저는 저 탈법이나 편법이란 용어의 확산은 법을 잘 모르는 양민을 깔보는 법전문가와 부의 불균등 그리고 유전무죄에서 독립적인 법에 대한 회의라는 함의가 배경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법이란 사회적 계약이고 사회 구성원이 지키자고 한 약속이며 그 약속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보장되어야 함'에도 뭔가 인정하기는 껄끄러운,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이 있을 때 사회일반이 법을 바꿔서 그런 행위들을 제한하기 보다는 법을 우회해서 해결하려 든다면.. 저는 사회의 법치불신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수시민이 범죄적 성향을 띄는 특별지역이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후진국이 아닌 상황에서 법체계가 깔끔하게 돌아간다면 범죄자 빼고 룰은 대개 지켜지고 존중될 것입니다. 법치불신이 입법의 문제인지 사법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정치세력간에 서로를 심판하는 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겁니다. 없다면 상대는 거의 승복안하겠지요.
타임트래블
14/07/23 21:28
수정 아이콘
제가 법조계에 있지 않아 고위법관이 퇴직했을 때 몇 프로나 되는 사람이 전관예우를 받는지 감을 잡을 수 없긴 합니다만, 적어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법인을 만들어 편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행위가 벌어지는 비율보다는 낮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의 모두가 그런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대희씨의 전관예우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성립한다면 권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잇다고 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해명할 의무는 공직 후보자에게 있는 겁니다. 해명하기 싫으면 안대희씨처럼 후보를 내려놓으면 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법과 현실의 틈에 이익이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법이 모든 틈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법으로 모든 틈을 막다보면 오히려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의 세균과 병균은 용인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법과 현실의 틈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용인해주는 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Judas Pain
14/07/23 21:30
수정 아이콘
그 부분에 대해선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해주신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입장이 일반화 되는 것은 공평성 관련 문제 때문에 회의가 반발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고려해 볼 부분은 있을 것 같네요.
타임트래블
14/07/23 21:33
수정 아이콘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동일하려면 앞 댓글에 말씀드린 것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Judas Pain
14/07/23 22:09
수정 아이콘
물론입니다.

후보가 배우자의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는 고민의 영역일지라도, 그런 고민까지 포함해서 시민이 선택하는 것이 선거이므로
권후보 개인은 그런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내와 극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후보 본인에게도 정치를 길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선출직과 임명직 중에서 도덕적인 엄격함이 더 요구되는 것은 후자겠지만 그 개인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선출직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은 이미 임명직으로 보면 청문회에 들어선 것과 같고 개인이 각각의 의혹에 직접 대응해서 해명하지 않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의무에 대한 기피와 적절한 대응 사이의 그 모든 걸 보고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거일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7/23 21:30
수정 아이콘
한국사회에서 현재 관찰되는 현상이 과연 '공식적인 제도'에 대한 불신인지, 애초에 '공식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를 가지지 못한것인지도 사실 논의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약탈국가'경험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 조건의 일부는 현재까지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화'를 경험하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이자 한국의 시민이 입법/사법/행정영역에 대해 '신뢰'를 축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치주의가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로 경험되어온 시간이 있고, '입법'이 이루어지는 정치영역에서 오래된 대표성문제가 있고,
사법영역의 '공정성'을 '시민'이 경험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Judas Pain
14/07/23 21:45
수정 아이콘
90년대 까지는 '공식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요.
불법이 합법보다 더 성공에 가까웠다고 하시더근요.

지금은 공식적인 제도를 손보려는 인식은 있지 않나 합니다.
14/07/23 21:21
수정 아이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만드는 건 법인세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권은희 남편의 법인이 법인세 탈루했답니까? 혹은 그럴 의도라도 있었는지 밝혀졌나요?
그리고 여러 명이 동업으로 부동산 낙찰받기 위해 법인 만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자유지대
14/07/23 21:34
수정 아이콘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법인을 만드는데만 수백의 비용과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경매같은것은 동업으로 하기에는 여러가지 의사교환및 분배상의 문제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차라리 주식투자를 동업으로 하는게 나을겁니다.
일각여삼추
14/07/24 10:49
수정 아이콘
법인을 만드는데 수백의 비용이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스스로 하면 수십 정도로 줄어들고 절차도 많이 간소화된 것으로 압니다.
자유지대
14/07/24 20:11
수정 아이콘
그냥 법무사 수수료만 백정도이고 자본금 입금까지 따지면 수천까지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문제는 수익금 배분의 문제죠.
그냥 주식투자동업도 끝까지 가는 경우 잘없는데 경매는 퍽이나 잘되겠습니다.
꾼들이라면 그냥 건당 수수료만 받고 빠질겁니다.
마바라
14/07/23 21:37
수정 아이콘
권은희씨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문제가 되었던 부분.. 즉 권은희씨가 재산을 신고한 것이 적법했고 정당했다는 것이지..

배우자 탈세가 밝혀졌다거나 이런것까지 눈감아주거나 옹호해줄 분은 많지 않을겁니다.
다만 그런 쪽의 합리적 의심을 할 근거.. 부동산 대박이 났는데 세금 한푼 안내더라 같은..
그런게 아직 없을 뿐이죠.
왜 이중잣대냐는 이 이후에 나올 얘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중잣대 아닐것 같습니다. 엄청 까일듯.. =_=;;
자유지대
14/07/23 21:42
수정 아이콘
마바라
14/07/23 21:45
수정 아이콘
저는 물론 피지알러들의 식견을 믿습니다만..
댓글 하나로 판단하기에 제 통찰력이 부족합니다.

댓글 이외에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한 주장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저 사안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라던지..
14/07/23 21:37
수정 아이콘
적법 여부는 법원에서 따지고 세상사람들은 도덕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소독용 에탄올
14/07/23 21:42
수정 아이콘
한국 법률이 얼마만큼 '사회적 합의'로서의 정당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판단은 접어두더라도,
법은 '사회적 합의'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국가의 강제력이 담보하는 '법'을 준수한다고 해도, '공동체 내부의 평가'가 담보하는 '도덕'이나 '윤리'가 가지는 기준에서 이탈한다면 '비판'이나 '비난'은 충분히 가해질 수 있습니다.

비판이나 비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 위법이 아닌 일중 '도덕/윤리'기준을 어긴 경우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말그림
14/07/23 22:0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은 바꿀 수 없는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적법하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법은 바꿔야지 그게 법이라고 해서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왕조시대의 논리와 다를게 없죠.
endogeneity
14/07/23 22:26
수정 아이콘
탈법행위란 말은 '강행규정에 직접 반하지는 않은 방법으로 강행규정이 실질적으로 금지하려는 바를 달성하는 법률행위'라는 취지로 쓰이는 법률용어입니다. 한마디로 '탈법'이란 말은 언론인들의 미사여구가 아니라, 엄연한 법률용어입니다.

그리고 법하고 '법률'도 구분됩니다. 이 점을 가장 단적으로 지적하는 게 유명한 법철학자 라드부르흐의 '불법적인 법률과 법률을 넘어선 법'이라는 표현입니다.(이 제목을 단 그의 논고는 나치독일이 패망한 직후라는 아주 시사적인 시기에 발간되었습니다.)

본문은 강제가 필요한 영역은 법의 영역, 자유가 우선시되는 영역은 도덕의 영역으로 나누고, 탈법이란 '본디 도덕의 영역에 있을 것을 법의 영역인 것으로 혼동한 개념'으로 평가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입장은 '입법'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본문의 논리에만 비춰봐도 그리 적절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법과 도덕이 어쨌든 항시적으로 구분된다면, 왜 지금 적법한 행위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까요?
Judas Pain
14/07/23 22:39
수정 아이콘
법률의 용어정의력이 상당하군요.

편법은 법률용어가 아닐 것 같긴 한데
법조계에서 편법은 어떤 의미로 쓰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받아들여지는가요?
endogeneity
14/07/23 22:46
수정 아이콘
편법은 진짜 법률용어가 아닙니다.(요번에 박봄 사건에서 나온 '입건유예'란 말처럼...)
이 말은 결국 그냥 그 사전적인 뜻대로의 의미를 가질 뿐이라 '법조계'에서 무슨 뜻으로 쓰이는 지는 의미가 없을것 같고
사용된 맥락에 따라 위법행위일 때도 탈법행위일 때도 아무것도 아닌 때도 있겠죠.
Judas Pain
14/07/23 22:52
수정 아이콘
음.. 그쪽 세계에서 쓰는 언어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대략 정상(normal)성에 초점을 맞추고 퉁쳐야 겠군요.
타임트래블
14/07/24 05:10
수정 아이콘
탈법이 언제나 불법인 건 아니거든요. 탈법이라 행위 자체가 무효인 법률행위도 있지만, 합법인 행위도 있습니다. 언론이나 일반 대중이 그런 의미를 잘 구분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endogeneity
14/07/23 22:35
수정 아이콘
본문이 일관성을 요구하는 점에는 찬성하고

다만 그 결과가 '적법하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다' 라면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쟁송을 끝내는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론 법 자체도 논쟁에 부쳐져야 되고, 가끔은 '발견'도 되야 합니다.
14/07/23 22:43
수정 아이콘
권은희씨가 그랬든 권은희씨 남편이 그랬듯 세금을 탈루하거나 다른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정황이 나오면 그걸로 까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재산 축소신고에만 촛점을 맞춰서 까고 있죠. 법에서 지시하는 대로 신고를 했을 뿐인데요
제목도 자극적으로 적법한 축소신고 라고 다들 떠드네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소신고에 핀트를 맞춰서 보겠죠.

이 얼마나 간편한 공격법입니까? 그 안에 진실은 상관없이 제목만 슬쩍 흘려주면 되거든요.
14/07/23 23:39
수정 아이콘
언제 배운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지켰을지언정 양심상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
그 양심을 "느끼건" 혹은 "바라보건" 유권자로 하여금 그 선택을 뒤바꿀수도 있다고 봅니다
흑태자
14/07/24 00:08
수정 아이콘
적법하기만 하면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이상의 도덕성이나 일관된 관점도 필요하죠.

근데 권은희씨건은 적법을 떠나 문제가 될만한게 그냥 없습니다.
왜 표적을 지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궁을 해야 하나요

제생각엔 '타진요'와 '타당한 문제제기'는 생각보다 큰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축소신고다~~'라고 몰아붙이다가 아니라고 증거나오니까
'그래도 정말 문제없어? 도덕적으로 하나도 없어? 탈세확실히 없어? 없다는 증거있어? 수상한데?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거 아냐?'
하는 모습은

타진요가 '스탠포드 출신아니다'라고 몰아붙이다가
끝끝내 밝혀져도 다른 문제제기하고, 증거가져와도 트집잡고, 당당하면 본인이 밝히라 그러고
하는 모습과 서서히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타진요도 스탠포드 '적법하게' 졸업했으면 다냐?
그 과정에서 도덕적인 문제나 연예인으로서의 과장된 언사는 없었나를 계속 물고 늘어졌죠,
어찌보면 그들도 적법성이상의 도덕적 잣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14/07/24 06:28
수정 아이콘
법은 언제나 후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법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혹은 법이 다스리기 어려운 쟁점들의 영역에서 법률은 지극히 무능합니다. 법률의 조문들은 아름답다고 표현할 만큼 논리적으로 잘 쌓아낸 문장들이지만 동시에 그래서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전부 통찰해내지 못합니다. 적법은 단지 최소의 요건일 뿐이며, 적법하다면 그 모든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보수주의자의 이념인데... 이는 기존 사회체제에 대한 규범 내지 규약으로서 성립하는 법률과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이어져나가는 현실사이의 간극에서 벌어지는 비극들을 모두 정당화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리어 폭력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천 및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중잣대와 관련해서도 역학관계나 위치지도에 따라서 일관성의 일관됨은 역시 폭력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힘의 상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쌍방간쟁점에 있어 이중잣대가 오히려 공평함과 평등을 증진시키기도 하니까요.
[NOH]ChrisPaul-NO.3
14/07/24 07:4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왜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거죠 사업장이 잇는데
14/07/24 12:16
수정 아이콘
사실 법은 공론의 장에서 등장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공론의 장에서 중요한 건 도덕입니다.
적법하다는 건 좁게 해석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 외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적법성과 정당성은 그다지 상관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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